한약사

(한약학과에서 넘어옴)

1 개요

대한민국의 직업.[1] 현행법상 "한약사"의 정의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호).

2 역사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양방과 마찬가지 형태의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한의과대학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당시 3개교로 각 40명의 정원을 두어 최종적으로 연간 총 120여명의 한약사를 배출하도록 하였다.

  • 1996년 경희대, 원광대 한약학과 설치
  • 1998년 우석대 한약학과 설치
  • 2008년 부산대 한약학과 설치: 명목상으로는 부산대 한의전은 한의과대학이 아니므로 한약학과의 설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설치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한약사 과잉 공급을 우려한 조치이다.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약사 제도이므로, 한방 의약분업이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약사를 더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고 본 것도 이유이다. 한약 시장이 지금보다 더 컸거나 한방 의약분업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국립대 한약학과를 만드는 데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1기생이 처음 졸업하는 2000년에 첫 한약사 국가시험이 치러졌다.

1995, 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 및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입학자들에 한해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해당 학생들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신뢰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다.[2] 이는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니 혹시 국시 준비를 하는 위키러라면 알아두자. 1997년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기타 한약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한약(재) 도매 업무만 할 수 있고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은 없다.

단,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들 한약조제약사를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통과한 약사라고 하여 흔히 '한조시 약사'라고 부른다.

3 전공 구성

학부 과정에서는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생약학, 생리학, 약물학, 약제학, 창약화학(Medicinal chemistry), 유기약화학, 약품분석학, 면역학, 천연물화학, 약품생화학, 약품기기분석, 생물약제학, 예방약학, 분자생물학, 약품미생물학 등을 배우게 된다.[3]

석사 과정에서는 약품통계학, 기기분석원론, 생물화학특론, 크로마토그래피, 병원미생물학, 식물색소학, 의약품 개발론, 동물세포학, 생약 제제학, 위생화학 특론, 분자유전학, 제제 설계, 독성학 원론 등을 배우게 된다.

4 약사, 한의사와의 직역 분쟁

한약사제도는 1993년 한약분쟁으로 인해 정부와 경실련의 중재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보건의료면허이며, '원칙적으로는' 한약의 전문가로서 한약의 생산, 조제, 감정, 제조, 조제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약사의 직무의 대부분이 한의사약사의 직무에 겹친다. 이 세 이해집단은 한약사 제도 시행 초기부터 끊임없이 파이를 놓고 다투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다툰다'고 생각하는 직종은 약사들뿐이고, 한의사들은 한약사의 도움 없이도 자신이 처방한 한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 한약사를 꼭 고용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약사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일단 한약사는 약사법 제 21조 제 7항 및 부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직접조제가 가능하며, 약사법 제 2조 및 제 48조에 근거하여 모든 한약제제를 조제 및 개봉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제제를 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약사법 20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50조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1 약사측의 주장

약사법상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으로 정의되어 있고,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판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한약제제 범위의 모호함 때문이다. 일반의약품의 대부분 성분들이 원래 동식물 속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아스피린의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도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그러한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도 한약제제와 마찬가지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제제는 문구 그대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며,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주 성분을 한방 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이 아니라 각 성분들의 치료역, 약물동태학, 약물동력학적인 고려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현 약사법은 법으로 규정된 한방의약서(기성 한약서)에 기록된 방제만을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제제로 인정하고 있다. 즉,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방제는 기본적으로 한방 원리에 따랐다고 보되, 신고나 허가와 같은 등록 시에는 등록자의 의사에 따라 한약제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천연물신약과 같은 경우에는 기성 한약서에서 힌트를 얻었으나 제조사에서 별도의 연구, 개발, 임상시험을 거쳐 단일유효성분이나 유효성분군을 추출하여 새로운 효능, 효과를 밝혀낸 경우 기존 한약제제의 효능과 효과를 표방할 필요 없이 새로운 생약제제인 천연물신약으로 등록하고 발매한다.

4.2 한약사 측의 주장

한약제제는 기본적으로 한약사의 독립배타적인 직능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법상 '한약제제'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리의 틈을 통해 이것을 다루고 있다. 한약사들은 한약재가 들어간 일반의약품,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반의약품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다. 약사들은 이러한 약품들이 한방의 원리에 따라 배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방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4]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단순히 '한약제제'라는 용어의 모호함 때문이 아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면허종별에 구분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다루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를 한약제제의 범위에 대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논점 일탈을 유도하려는 행위이다.

4.3 그 외

의약분업이 정착된 의사-약사의 관계와 그렇지 않은 한의사-한약사의 관계가 크게 다른 점도 상태가 고착화된 이유 중 하나이다. 한의사의 소득에서 한약 매출의 비율은 의약분업 이전 의사들의 약 판매 소득에 비해 훨씬 높다.

5 권한과 취업

5.1 약국, 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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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하였듯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5] 또 한약사는 한의원의 처방에 대한 조제를 할 수 있다.

한약사 1인약사 1인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사 고용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사 고용
일반의약품 판매OOOO
100처방 보약 탕제 판매OXOO
전문의약품 조제, 보험청구XOOO
한의원 처방 조제OXOO

약국을 개국하거나, 약국에서 일하기도 한다. 보통은 2~3년간 취업해 일한 다음에야 개국한다. 보통 일반의약품 취급하는 매약 위주의 약국에서 일한다.

그 외에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보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한약사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동물약제조회사에 관리자로서 의무고용되기도 한다.

5.2 기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부속된 탕전실 근무를 위해 한약사가 고용되기도 한다. 다만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인 한의원·한방병원의 부속시설로서 그 지위를 가지므로[6]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의 개설자가 되고 한약사는 그 개설자가 될 수 없다. 원외탕전실 등에 고용되는 경우의 급여는 2015년 현재 주 48시간 근무에 초봉 4,000~4,4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제약회사에서는 H-GMP 관련 직무에 한약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은 제조관리, 생산관리, 공정관리, 한약재 품질관리 등이며 지방 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2015년 현재 세전 3,800~4,000만원 정도를 주고 있다. H-GMP 외에도 학술 연구 자리 등 생물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는 제약회사 일자리에 생물학과, 농대, 약사, 한약사 등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한방병원은 한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근무처에 따라 주 2~3일만 근무하기도 한다.

한약재 무역 회사에서도 채용한다. . 약초 종류, 등급, 산지를 분별하는 능력, 약용 범위, 식품 제조용 범위에 대한 지식, 영어 및 중국어 실력 등이 우대 요건이 된다.

식약처 7급 약무직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 모두 지원가능하다. 약제과에서 계약직으로 모집한다. 세전 월 270만원.

대학원 졸업시 연구원으로 진출할 자리가 좀 더 많아진다. 박사 후 교수로 임용된 사례 중에서는 한약학과 외에도 한의과대학 (한방약리학교실), 약학대학, 한약자원학과 등이 있었다.

요양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약사 및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다.

5.3 100처방

제 1 문. 약사법 제23조 6항은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고시(‘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약사 甲은 보건복지부고시를 위반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약사법에 따라 乙시장으로부터 약국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甲은 보건복지부고시가 위헌이며,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도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甲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거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고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40점)

2010년 행정고시 재경직 행정법 과목 기출문제

한약사는 100종류로 정해진 처방 내에서 한약 조제를 할 수 있다. 참조자료

6 기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약조제자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문서 참조.

대한약사회에서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약대 또는 한의대편입을 허용하자. "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약업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는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노컷뉴스

7 관련 링크

대한한약사회
  1. 한방과 양방으로 의료체계가 이원화된 한국, 중국, 대만 (동양의학회와 한방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일본도 포함할 여지가 있다) 중에서 대만은 한방 의약분업이 규정되지 않았고, 중국은 한약사에 해당하는 중약사가 있다.
  2. 초기에 한약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명확히 한약학과 졸업자로 국한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이다. 한약관련학과는 그렇다 쳐도 약학과 95, 96학번 졸업생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라는 2개의 보건의료면허 취득이 가능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었다.
  3. 경희대학교 종합시간표조회 참고
  4. 예시 추가바람
  5.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는 약국으로 단일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따로 한약국으로 관리하지만 이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약사법상 실재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여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한약국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