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광공해에서 넘어옴)

1 공해

1.1 개요

Light Pollution

공해의 일종으로 에 의한 공해를 말한다. 광해, 광공해라는 용어도 쓰인다. 일본에서는 '光害'라 많이 쓰지만 한국에서는 빛공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추세이다,

유형으로는 빛의 침입(light trespass), 과도 조명(over-illumination), 눈부심(glare), 빛의 혼란(light clutter), 밤하늘에의 영향(sky glow) 등 다양하다.

상당히 현대적인 공해로, 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당연하지만 지구 생태계가 형성된 이후로 밤이 낮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 신성/초신성이나, 초대형 화재같은 자연적으로 몇몇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이름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이다. 오래 지속되는 자연적인 현상은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백야 정도가 있다.

1.2 해악

"겨우 조명 켜고 끄는 것 가지고 공해니 뭐니 하는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엄연히 중대한 공해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lighting zone을 설정하여 빛의 밝기까지 제한하고 있다.

1.2.1 생태계 교란

인공적인 빛은 햇빛·달빛·별빛과 같은 자연적인 빛에 맞게 적응해 온 많은 동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매미는 원래 이 되면 을 자기에 울지 않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밤을 이라 착각하여 하루종일 운다. 또 장수하늘소가 가로등에 모여들었다가 로드킬당하면서 안그래도 많지 않은 개체수가 더욱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다.

또한, 철새들이 도시의 불빛을 별빛으로 착각해 떼죽음 당한다든가, 바다거북이 산란 후 해변가의 불빛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아사한다던가[1], 원래 아침해가 뜰 때 우는 이 한밤중이나 꼭두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대는 등 동물들이 인공적인 빛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실제 가로등 바로 아래에 위치한 논의 벼와 좀 떨어져서 위치한 논의 벼의 수확 차이는 50% 이상까지 날 수도 있다고 한다.[2]

또한 인간도 예외가 아닌데, 인간의 수면은 원래 밤에 맞춰져 있기에 밝으면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든가,[3] 불면증이 온다든가 등등의 피해를 준다.

1.2.2 관측 방해

광공해는 천체관측에 방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인공 빛(Artificial Light)이 하늘에 퍼져 별빛을 가리기 때문이다. 최근의 광공해는 도시에서 은하수 관측은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었고, 별 등의 천체도 3등급 이하는 대부분 육안관측이 어렵다.[4] 때문에 성운이나 은하를 관측하려면 대도시에서 적어도 수십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관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 좀 꺼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광공해는 천체 관측을 방해하므로 대부분의 천문대들이 광공해를 피해 정상이거나 , 사막 등 광공해가 적은 곳에 지어지게 되었다.

1.3 광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서울특별시가 2010년 7월 15일에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제 서울시에 설치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교량, 대형건축물 등)의 옥외조명은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5]

1.4 사례

  1. 수면에 비친 달빛을 따라간다고 한다.
  2. 다만 도로 옆의 논이므로 기타 중금속, 진동,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위치라는 것이 불과 수미터에서 수십미터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3. 또한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데, 인간이 밝을 때 햇빛을 많이 보지 않으면 멜라토닌의 생성이 적어져 불면이 오기도 한다.
  4. 광해가 없는 장소에서 맑은 날에는 육안으로 6등급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해가 없는 산악지역이나 외국에 놀러가면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았는가 새삼 놀라곤 한다. 이 때문에 생긴 장점 아닌 장점이 밤 하늘 관측을 하는 초보자의 경우 오히려 별자리 찾기가 좀 쉬워진다.
  5. 가로등 등과 같이 할로겐 전구 같은 것을 사용하여 강한 빛을 발산하는 조명을 의미한다. 가정용 형광등이 아니다. 가끔 밤에 도로를 보면 이상하게 더 밝은 전조등을 단 개새끼 차들이 있는데, 이게 HID나 LED전조등이다. 사족이지만 HID나 LED전조등을 달고 하이빔으로 달리면 당사자는 전방이 밝아서 좋겠지만, 상대방의 시각에 엄청난 장애를 주니 어지간해선 사용하지 말자. 게다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