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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시. 즉, 단순히 인구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문화적으로도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1] 그러므로 단순히 인구수만으로는 대도시를 규정지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구는 그 도시가 대도시인지 아닌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크다.[2]
대한민국에서는 통념상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취급하고 그 외의 도시는 규모와 비중에 상관없이 죄다 중소도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단지 인구 수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럽에는 대도시라고 할 만 한 도시가 적은 편이지만, 통념 상 로테르담과 같은 도시 역시 국내에서도 보통 대도시라 생각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대도시를 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로 규정하고 있다.[3] 인구 50만 이상의 상징 중 하나가 구(행정구역)의 존재 유무이므로, 주소에 구가 들어가면 대도시 느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4]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보고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는 15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비수도권 소재 도시는 6개밖에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저 중소도시 취급만 안 당하면 다행일 지경. 당장 이 위키만 둘러봐도... 물론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다. 우리나라보다 2.5배나 인구가 많은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수도를 제외한 도시에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는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이 기준이며, 실질적으로도 인구 70만명 이상이면 승격시키고 있다.[5] 1억명이 넘는 인구에서도 70만명 선의 도시는 대도시로 취급한다는 말씀. 하물며 일본의 인구 40%밖에 안되는 대한민국이 인구 50만명 도시를 중소도시라 한다면 말이 안 된다.
특정시들은 모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엔 특별시·광역시는 하나도 없다. 결론은 대도시계 콩라인 그룹
2 대한민국의 대도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대도시라 불릴 수 있는 도시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2.1 특별시
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 서울특별시 : 25구
2.2 광역시
광역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2.3 특정시
특정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 수도권
수도권에 소재한 도시가 9개, 그 외 지역이 6개다.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을 대변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3 관련 문서
- ↑ 이 부분은 두산백과의 '대도시'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 반면 대도시의 위성대도시들은 대도시가 아닐 수 있다는 기술이 있었는데(특히 인천, 울산), 위성대도시들이라도 엄연히 경제, 문화의 중심이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 ↑ 실제로 그런 이유로 대동제 등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 ↑ 정령지정도시의 법적 기준은 50만명이나, 실제 승격되는 도시의 기준은 현재 70만명선이다. 이것도 과거에는 실질 기준이 100만명 이상에서 조금씩 완화해서 이정도. 현재 일본에서 정령지정도시는 20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