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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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시. 즉, 단순히 인구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적으로도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1] 그러므로 단순히 인구수만으로는 대도시를 규정지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구는 그 도시가 대도시인지 아닌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크다.[2]

대한민국에서는 통념상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취급하고 그 외의 도시는 규모와 비중에 상관없이 죄다 중소도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단지 인구 수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럽에는 대도시라고 할 만 한 도시가 적은 편이지만, 통념 상 로테르담과 같은 도시 역시 국내에서도 보통 대도시라 생각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대도시를 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로 규정하고 있다.[3] 인구 50만 이상의 상징 중 하나가 구(행정구역)의 존재 유무이므로, 주소에 구가 들어가면 대도시 느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4]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보고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는 15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비수도권 소재 도시는 6개밖에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저 중소도시 취급만 안 당하면 다행일 지경. 당장 이 위키만 둘러봐도... 물론 적절하지 않은 인식이다. 우리나라보다 2.5배나 인구가 많은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수도를 제외한 도시에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는 정령지정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이 기준이며, 실질적으로도 인구 70만명 이상이면 승격시키고 있다.[5] 1억명이 넘는 인구에서도 70만명 선의 도시는 대도시로 취급한다는 말씀. 하물며 일본의 인구 40%밖에 안되는 대한민국이 인구 50만명 도시를 중소도시라 한다면 말이 안 된다.

특정시들은 모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엔 특별시·광역시는 하나도 없다. 결론은 대도시계 콩라인 그룹

영어로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한다.

2 대한민국의 대도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대도시라 불릴 수 있는 도시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2.1 특별시

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2.2 광역시

광역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2.3 특정시

특정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수도권에 소재한 도시가 9개, 그 외 지역이 6개다. 수도권 인구 집중현상을 대변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3 관련 문서

  1. 이 부분은 두산백과의 '대도시'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반면 대도시의 위성대도시들은 대도시가 아닐 수 있다는 기술이 있었는데(특히 인천, 울산), 위성대도시들이라도 엄연히 경제, 문화의 중심이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4. 실제로 그런 이유로 대동제 등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5. 정령지정도시의 법적 기준은 50만명이나, 실제 승격되는 도시의 기준은 현재 70만명선이다. 이것도 과거에는 실질 기준이 100만명 이상에서 조금씩 완화해서 이정도. 현재 일본에서 정령지정도시는 20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