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로

國會大路 / Gukhoe-daero

1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영등포구 여의도서강대교 북단까지를 잇는 서울특별시의 도로.

서강대교 북단부터는 서강로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기 때문에 국회대로라 명명되었다.[1] 길이는 8.4㎞, 왕복 8차로 도로이다.

2 고속화도로 구간

신월동(신월IC)에서 서부간선도로와 교차하는 양평동(양평IC)까지의 구간은 원래 경인고속도로였으나, 1985년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어 시내도로(1·2차로는 고속화도로, 3·4차로는 일반도로)로 전환되었다. 고속화도로 구간과 일반도로 구간이 분리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동을 할 수 없다.[2] 등촌로·목동로와 교차하는 홍익병원사거리에 경인고속도로 당시 사용되던 '영등포 톨게이트' 부지가 남아 있다.[3]영등포 톨게이트가 있던 곳 또한 양평IC를 넘어 선유로와 교차하는 사거리는 여전히 '경인고속입구'로 불리고 있다.경인고속입구 사거리

그래서 신월동(신월IC)에서 양평동(양평IC)에 이르는 5.5km 구간, 즉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기에 싸이카와 같은 긴급차량을 제외한 이륜차(오토바이)는 국회대로 출입금지다.(중앙부의 1차로와 2차로 한정, 처음 개통했을때 이륜차는 250cc 이상 한정으로 출입이 가능했었다.)

3 도로명의 변화

원래 도로명은 제물포길[4]이었으나, 2010년 도로명주소 제도가 개편되면서 국회대로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 명칭인 제물포길에 익숙한 시민들이 많다.

4 지하화

국회대로가 상습정체구간인지라 서울특별시에서는 국회대로 우회도로(지하도로)를 뚫으려고 여러번 시도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0년의 시도이다. 2010년서울특별시청에서 국회대로 우회도로를 뚫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2013년까지 소식이 별로 없는 걸로 봐서는 유야무야된듯.

다만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5] 국회대로 차선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남는 부지를 공원화한다고 하잖아? 우린 안될거야 아마.

결국에는 2015년 10월 착공했다.기사

5 구간

소재지교차로명접속도로비고
서강대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서강대교남단사거리여의서로
국회대로76길
국회의사당의사당대로
의원회관앞여의서로
여의2교사거리노들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남부교육청앞버드나루로양방향 좌회전금지
영등포전화국사거리영중로신월IC 방향 좌회전금지
영등포경찰서사거리영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2동영등포구청사거리당산로양방향 좌회전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2동경인고속입구 교차로선유로
서부간선도로(강남순환로)
자동차전용도로 시점(1,2차로만 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목동교안양천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양천우체국삼거리목동동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청소년수련관 삼거리목동서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교차로 이름 미상목동중앙로중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막고 있어서 양방향이 목동중앙로로 좌회전이 불가능함.
홍익병원앞사거리등촌로, 목동로과거 영등포 톨게이트가 있던 자리이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화곡고가사거리강서로, 중앙로양방향 좌회전 불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신강보도육교월정로양방향 좌회전 불가
신월IC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종점
경인고속도로 직결
과거 경인고속도로 구간.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6 여담

서울 지하철 9호선국회의사당역의사당대로 지하에 있지만 국회대로의 도로명주소를 받은 상태이다.
  1.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대로와 삼거리로 교차하는 도로는 의사당대로로 명명되었다.
  2. 이 때문에 양천구강서구간의 왕래가 약간 불편한 면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하화 떡밥이 있다.
  3. 지금도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가다보면 나오는 사다리꼴형 골목길로 인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유휴 부지는 화단으로 활용 중.
  4. 제물포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지명이자 인천의 옛 이름이지만, 경인고속도로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이기에 '제물포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 제물포길이라 명명하였다.
  5. 사실 고속화도로 구간은 이미 터널으로 되어있긴 하지만 교차로를 피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윗부분이 덮혀있진 않고 뚫려있어서 완전한 지하화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