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항목의 내용 다 불법이다.

1 소매치기 수법

오토바이 등의 승용물을 타고 주로 여성의 핸드백 따위의 것을 노려 낚아 채 가는 소매치기 수법.

대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핸드백보다는 크로스백을 주로 들면 된다. 오토바이 타면서 다른 사람이 맨 크로스백을 당기면 100% 오토바이째로 넘어진다.

날치기는 지갑이나 가방을 한쪽 손에 덜렁덜렁 들고 있을 때만 가능한거다. 따라서 이렇지만 않으면 당하지 않는다.

물론 패션의 이유 등등으로 이러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가까이 지나갈 수 없는 인도#s-2 안쪽으로 다니면 거의 대부분 방비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날치기는 절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매달리는 것을 억지로 빼앗았을 때는 강도가 된다.

아주 가끔 반사신경과 근력이 꽤 뛰어난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날치기범의 운명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무리 오토바이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것에 100% 성공을 장담할 순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가 온몸으로 저항하여 밀어붙여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다음 마구잡이로 짓밟히는 케이스도 있다.(...) 대부분은 가방을 지켜내는 선에서 오토바이는 도망치게 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게다가 날치기들이 실수를 저질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막으려면 크로스백이 확실히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파일:Attachment/날치기/backdrop.gif
잘못 걸리면 이렇게 된다.(...) [1]

잘못 걸리면 이렇게 된다.(2)

2 날림 통과

'서둘러 신속히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영어권에서는 'rush through'라고 쓴다. 국내 미디어에서는 주로 토론이나 공방 도중 '상대자(대립하는 사람)가 부재중일 때'라는 수식 조건이 붙는다.

2.1 정치권에서의 날치기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국 이래 전통인 날치기를 막기 위한 국회법의 의지.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 국회선진화법때문에 불법이 되었다.

1에서 파생된 국회의원 궁극 스킬...은 훼이크고 각종 법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결의 폐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으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날치기라고는 보기 힘들다.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절차와 의견 수렴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에만 해당한다.

법안이란 것은 표결을 거쳐서 과반수만 넘으면 통과되기 때문에 법안을 찬성하는 쪽이 다수당일 경우 소수당이 회의를 방해함으로 인해 생기게 된다. 대체적으로 다수당이 소수당의 어그로를 이겨내고, 재빠르게 투표를 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장면이 전국에 보도되고 나면 비난이 매우 심하므로 정말 마지막에만 사용하는 스킬이기도 하다.

국회의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므로 다수당 출신 국회의장[2]직권상정 스킬과 함께 발동된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방해스킬은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발동된다. 상임위원회만 통과할 수 있다면 직권상정이라는 남사스런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률이 공포된다. 상임위에는 위원장이 있고 위원장 부재시 상임위 간사가 대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있고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대리할 수 있다.

회의 방해 스킬로는 회의장 봉쇄(인간띠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각종 기물들이 사용된다. 흔히 볼수 있는 쇼파, 의자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는 방법도 애용된다.), 위원장석 점거(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장은 모든 법안은 의장석에서 서서 또는 앉아서만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해 스킬이다.), 회의장에 소화전에서 끌어온 물뿌리기, 소화기 난사 어딜만져등이 있다.

정말, 대형상황일 경우 의장 집 앞에서 의장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법도 있다. 1996년 안기부법과 2006년 주민소환법 때 각각 한번씩 발동. 안기부법 때는 부의장까지 63빌딩에 감금(...)했고, 주민소환법 때는 부의장을 감금하지 못해서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는 식으로 빠져나갔다. 안기부법은 1996년 그 해 크리스마스 날 노동법 날치기와 묶어서 기습처리.

이에 대해 회의 방해를 막는 스킬로는

  • 회의장 봉쇄 - 회의장을 봉쇄당하기 전에 먼저 진입한 후 회의장을 봉쇄하는 것.), 소화기 난사로 안에서 밖으로 분사하는 것
  • 질서유지권 발동 - 의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동할 수 있는 스킬로 국회 경위에게 경호를 받아 소란자를 끌어내는 것
  • 회의장 긴급변경 - 회의진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국회 구내방송망을 통해 통보하면 실행된다. 회의장을 봉쇄하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의원들을 단번에 멘붕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회의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혼자와서 뜬금없이 미약한 몸통박치기를 실행함에 따라 예측가능하긴 하다.
  • 빠루 동원 - 쇠사슬로 출입문을 묶는 경우 빠루를 가져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달아놓은 문짝을 뜯는다.
  • 위원장석 점거 - 위원장이 나타날때까지 앉아있다가 위원장이 도착하면 바로 내준다.
  • 사회권 이양 - 의장/위원장이 지방출장등의 이유로 부의장/상임위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규칙에 따라 갑자기 지방일정을 잡아 사회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의장을 집 밖에 못나오게 하는 봉쇄하는 사람들을 멘붕시킬 수 있는 스킬이다. 의장이 직접 피 뭍히기 싫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이는 스킬이 있다.

간혹 변종스킬이 동원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사례로 상임위원장을 밖으로 못 나오게 한뒤 간사(부의장과 비슷한 역할)가 "자신이 대신 사회를 보겠다"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척 하면서 방해하기(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산회시키기. 산회를 시키면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이 날치기 스킬로 "의사봉 숨기기"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법상 법안 통과시 의사봉을 몇 번 치라는 아니 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 하지만, 통과시키는 입장에서는 의사봉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날치기를 하는 상황일수록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싶어서라나...

자세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의사봉이 없으면 책자를 말아 책상을 친다. 책자도 없으면 주먹으로라도 친다. 손마저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세 번 박았다는 도시전설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4년 구리시 시의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가지고 벌어진 몸싸움. "미친년"이나 "또라이년" 등등 온갖 욕설이 난무한다. 그리고 의사봉을 뺏기니까 주먹으로 세 번 쳐서 통과시켰다(...).

이 때 꽤나 힘든 건 속기사. 속기사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회의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속기사는 회의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몸싸움에 떠밀리던 회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회의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방송이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만, 정작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회의장은 무인카메라 시스템이 있어서 중계가 용이하지만 상임위는 카메라맨이 없는 회의장으로 회의장 긴급변경될 경우 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장을 봉쇄하여 카메라맨이 못 들어간다면? 당근 못하는거다.

전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정작 날치기에 대응하는 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렴 법을 만드는 게 그놈들인데? 그나마 제6공화국에서 도입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3]인데, 이조차 1997년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불가능했다. 대부분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사결정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법률안 가결 선포 자체를 무효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률안은 가결된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취소를 하거나 아예 무효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 취소는 작은 하자로도 가능하지만 무효에는 중대한 하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가 되지 못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과 엮인 사례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이 아니라 국회법상 원칙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행히,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어 의원수가 180명을 넘지 못하면 날치기가 불가능해졌다. 직권상정도 국가위기나 여, 야당 교섭단체대표한테 허가를 얻어야 할수 있도록 제한되어 2013년 지금 상태론 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과반수만 넘으면 사용 할 수 있는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이 있긴한데, 이것도 야당의 최종병기필리버스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서 야당이 맘에 안들면 법안을 고자로 만들어 버릴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회기 끝나면 얄짤없이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국회선진화법 만든 게 늬들이잖아...? 20대 총선에서 과반 못넘겨서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대표적인 날치기 법안으로는 신국가보안법(2. 4 파동), 3선 개헌, 미디어법 등이 있다.

또한, 날치기가 막힌 건 국회 한정이라 지방의회에서는 여전히 날치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날치기가 허용되고 있어서 아베 신조가 멋대로 법안처리 등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이 사실상 깡패처럼 군림할 수 있다. 다수당 총재의 권한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2 나무위키 토론에서의 날치기

토론 도중 상대 측이 부재중일 때 피상대 측끼리 모의하여 특정 문서의 편집 합의를 멋대로 도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정치인을 다루는 문서나 아이돌(혹은 팬덤) 관련 문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문서를 열람하는 일반인(비매니아층)들 입장에서는 선동이 휩쓸고 간 흔적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으며, 작위적인 문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곤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저항하면 순식간에 반달러, 일베, 메갈로 낙인찍힌다.(...)


  • 상대 측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하다가 순식 간에 의결하는 경우

주로 정치인 비판 문서에서 자주 보인다. 특히 토론 참여자들이 여러 명일 때 발생한다. 현재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24시간 이내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토론 규정(타임 딜레이)을 정해놓았지만 벌어질 날치기는 벌어진다....

  • 다중 계정을 통하여 추한 원맨쇼를 벌이는 경우

상대자가 없을 경우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어 서로 다른 사람인 듯양 행세를 부려 토론에 개입한다. 보통 다수결로 방향을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중 계정 검사로 적발될 시 운영자 측에서 무거운 처벌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다.

  • 사용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문서

최근 편집 날짜가 수 개월 전인 문서의 경우, 토론을 굳이 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문서를 수정하는 일이 지금도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물론 인기가 없어서(...) 편집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날치기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지만, 이 구분을 적용하자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토론들이 저렇다고 봐야 한다.(...) 나무위키에서 프로토로너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나무위키 이미지가 훼손되는 이유다.
  1.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광고다. 필살기 치곤 완전 현실적이다...
  2. 국회의장은 의장선거 당선 이후 즉시 탈당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에 내려오면 다시 입당해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의 정책에 심정적으로 동감하기 마련이다.
  3. 제2공화국에서도 있었으나 제2공화국에서는 헌재가 구성되지도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