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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常任委員會
1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 |||||
국회운영위* | 법제사법위 | 정무위 | 기획재정위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외교통일위 | 국방위 | ||
안전행정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산업통상자원위 | 보건복지위 | ||
환경노동위 | 국토교통위 | 정보위* | 여성가족위*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
1.1 개요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대한민국 국회 내 조직이다.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다루는 것은 정부이나 말그대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조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본회의에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시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생겨났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조직으로,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해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이들은 상임위원회로 구분하지 않는다.
1.2 주요 업무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법률안의 심사와 예·결산안의 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다. 법률안의 경우, 의원 10인이 연서로 발의하거나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은 우선 소관 상임위에 배속된다. 이후 상임위에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거나 수정한 안(대안)이 가결되는데, 후자의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발의자가 상임위원장 명의로 바뀐다. 가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수정안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우선적으로 표결하게 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보다 정보위원장 주호영의 대안이 먼저, 그보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안이 먼저 표결됐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산안의 심사에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친다. 이 각 단계에서는 예산의 감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증액할 경우 각 단계별로 상임위 단계에서는 정부의, 예결위 단계에서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 자신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어서 정부부처 및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문제되기도 한다.
상임위원회의 또다른 업무는 청문회이다. 청문회 중 대표적인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지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지상파 및 종편 등에서 생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료를 제시하거나 청문회 대상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확대 재생산되므로 인지도를 쌓으려는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자리이다. 위원들은 눈길을 끌기 위해 청문회에 특이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돌발상황이 많이 생겨서 재미있는 영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1.3 상임위원 및 위원장 선임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국회법 제32조 제1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적으로 3선 이상의 의원 가운데 선임한다.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하는데,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다. 이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선임은 의장이 단독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무소속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국회법 제40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두 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체인 정당들이 협상하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둔다.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의 운영을 협의하기에 중요한 자리이다.
1.4 운용의 실제
상술했듯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다 할 수 없는 법률안의 심층적인 심사를 위한 기관이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그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안의 통과에 여야의 합의만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이, 또는 당 대표까지 포함한 2+2 회담으로 타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오히려 당 차원에서 저해하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난 법률안을 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켰다가[1]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본래의 업무는 아니지만, 상임위원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 적이 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당시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면서 의장단(의장과 부의장)이 피로를 호소하여 그런 선례가 생겼다. 그러나 법적 근거나 관습상 근거가 없는 일이었기에 반발이 있어서 몇 명 하지 못하고 철회되었다.
1.5 목록
-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
- 국회운영,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회의 운영과 대통령, 인권위를 담당한다.
-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이다.
-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이다.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소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즉, 법률과 사법부를 담당한다.
- 법제사법위원회는 단원제인 한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전술했듯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는데, 이때에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제1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이다.
-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이다.
- 정무위원회(정무위)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즉, 국무총리에 관해 담당한다.
-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다.
-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진복이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이다.
- 국방위원회(국방위)
-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 국회 중 국방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명,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세 명뿐이다.
-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영우이다.
-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가 세 번째로 낮은 부서이다.
-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새누리당 유재중이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선호는 자신의 지역구의 SOC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지역 이익을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
- 20대 국회 전반기 현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이다.
- 정보위원회(정보위)
- 국가정보원 소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정보위원이 된다.
- 20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철우이다.
-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2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둔다. 조례로 설치하는데, 운영위원회 한 곳만 두는 가평군의회에서부터 열 곳을 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를 정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의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13명
- 기획행정위원회 - 8명
- 경제문화위원회 - 8명
- 복지환경위원회 - 8명
- 해양교통위원회 - 7명
- 도시안전위원회 - 8명
- 교육위원회 - 7명
- 광주광역시의 상임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6명
- 환경복지위원회 - 6명
- 산업건설위원회 - 6명
- 교육위원회 - 7명
3 외국의 상임위원회
3.1 미국
'Standing Committe'라는 이름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위원장은 'Chair Person'이라고 부르며, 상임위원회와 하부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위원장까지 모두 다수당이 독점하며, 상대당은 'Ranking Member'를 맡는다.
-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법안을 기초하고 수정하여 본 회의에 정식 법안으로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특별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합동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합동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 의회 회의위원회(양원협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 전체위원회는 하원에만 존재하는 위원회이다. 정원은 100명으로 구성한다.
- 하원의원은 약 2개의 상임위원회와 3개 정도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데 비해, 상원의원은 3개~4개의 상임위원회와 약 7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상원 위원회 | 하원 위원회 | 합동위원회 |
농무 영양 산림 위원회 | 농업위원회 | 의회 회의위원회(양원협의회) |
세출위원회 | 세출위원회 | 경제 합동위원회 |
군사위원회 | 군사위원회 | 조세 합동위원회 |
은행, 주택 및 도시업무 위원회 | 벵가지특별위원회[2] | 도서관 합동위원회 |
예산위원회 | 예산위원회 | 인쇄 합동위원회 |
상업, 과학, 교통위원회 | 교육 및 노동위원회 | 취임식 합동위원회(특별)[3] |
에너지 및 천연, 자원 위원회 |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 | 합동 특별위원회[4] |
환경 및 토목공사 위원회 | 가족 계획 조사위원회 | |
윤리특별위원회 | 윤리위원회 | |
재무위원회 | 재무서비스위원회 | |
대외 관계위원회 | 외교위원회 | |
건강,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 국토 보안위원회 | |
국토 안보 및 정부 위원회 | 주택 관리위원회 | |
인디언위원회(상설특별) | 천연자원위원회 | |
정보특별위원회 | 정보특별위원회 | |
사법위원회 |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 |
국제 마약 통제 간부 회의 | 규칙위원회 | |
규칙 및 행정위원회 | 과학, 우주, 기술위원회 | |
중소기업 및 전문경영자위원회 | 중소기업위원회 | |
재향 군인 보훈위원회 | 교통, 사회기반시설위원회 | |
노령화특별위원회 | 재향 군인 보훈위원회 | |
세입위원회 | ||
총무위원회 |
3.2 영국
과거에는 'Standing Committee'라는 이름을 썼으나 2006년부터 'Public Bill Committee'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4 트리비아
20대 국회에서 추혜선의원이 미방위를 가지 못해 농성을 하고 있다.[5][6]
5 관련 문서
- ↑ 이 와중에 나온 해프닝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몸싸움중에 외친 어딜 만져이다.
- ↑ 2012년 당시 사도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미국영화로 인해 이슬람사회는 반미기류가 확산된다. 그러던 와중에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미국대사관이 공격당해 미국관리 4명이 사망한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2012년 9월 11일이었다. 그 이후 미의회는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위한 위원회이다. 구성원으로는 상원 임시의장, 상원 다수당대표 상원, 소수당대표, 하원의장, 하원 다수당대표, 하원 소수당대표가 들어간다.
- ↑ 2011년 미국 부채 한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적자감축 합동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다. 이 위원회는 이듬해인 2012년 1월 31일 활동을 종료하였다.
- ↑ 2016.6.15
- ↑ 환노위가 꽉 차서 무소속 의원이 환노위에 가지 못해 미방위로 가게 됐고 추 의원이 또 밀려서 외통위로 갔다.
비교섭단체의 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