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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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이하 "생태계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위해성심사 결과와 해당 위해우려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태계위해성심사의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1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반입된 위해우려종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꽃매미[1]
Spotted lanternfly이명 : 꽃멸구
Lycorma delicatula White, 1845
분류
동물계
절지동물문(Arthropoda)
곤충강(Insecta)
노린재목(Hemiptera)
꽃매미과(Fulgoridae)
꽃매미속(Lycorma )
꽃매미(L. delicatula)

1 개요

일명 중국매미. 몸길이는 14∼15mm이며 날개를 편 길이는 40∼50mm이다. 분포지역은 주로 아시아 일대이며 한국 전역에 분포한다.[2] 심지어 미국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3] 서식지는 주로 가죽나무 군집, 과수원 주변이다. 활동시기는 5월~11월[4]이다.

꽃매미도 종류가 많지만 요즘 꽃매미나 중국매미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이 종을 가리킨다. 한국 꽃매미과 곤충은 꽃매미와 희조꽃매미(Limois kikuchii)[5] 2종류다. 전파 경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물이나 식품 등에 붙어 왔다는 설이 있는데, 실은 꽤 오래 전부터 한국에도 존재했던 종이었다.[6]

2 특징

한국 매미와는 달리 울지 않으며 상당한 거리를 점프할 수 있다. 한번 밟아보려 하면 파리 버금갈 정도의 도약력을 볼 수 있다.[7] 유충때는 주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적으로부터 회피한다. 그러나 체력의 한계가 있어 도약 회피를 하면 할 수록 도약거리도 눈에 띄게 짧아지며(날개가 없는 유충때로 한정), 8~9회 부턴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그냥 엉금엉금 기어 자리를 피한다. 때문에 한번에 못 잡더라도 계속 뒤를 쫓아 이를 반복하다 보면 그냥 잡을 수 있다.

유충은 검고 작은 뿔이 있으며 하얀 반점이 있고, 성장한 유충은 등에 붉은색 라인이 생긴다. 성충으로 변태하면 회색 광택이 나는 꽃매미 모양이 되는데, 날개를 펼쳤을 때 드러나는 붉은색 뒷날개가 아주 괴기스럽다.

성충이 되어도 나는 게 그리 시원치 않기 때문에 나무에 기어올라가서 날개를 홀롤롤롤롤롤로 푸드덕거리면서 그 괴기스러운 날개를 선보이며 활강하거나 유충때부터의 도약력을 이용, 지면에서 점프한 후 홀룰룰룰룰룰룰루! 도주한다. 이렇게 팔뚝에라도 착지하면 매우 더러운 촉감을 자랑한다. 애초에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해서 대놓고 사람에게 날아오거나 달라붙기도 한다. 사람을 잘 따르는 착한 곤충이다. 또한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접촉시, 피부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손으로 몇번씩이나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많다. 사람마다 다른것인지 아니면 연구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바람.

3 이 곤충은 해로운 곤충이다

중국매미란 별칭 때문에 외래에서 퍼진 생태계 교란종처럼 믿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일제 강점기에 이미 학회에 보고된 바 있는 곤충이다. 문제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2009년 11월 18일 방영된 환경스페셜에서 취재 및 조사 결과, 의외로 천적의 종류도 꽤 된다.[8] 하지만 00년대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서식에 유리한 기후조건이 형성된 반면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식종들은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때문에 아무 탈 없이 거의 100%의 성장률로 번식 중이어서 주 서식처가 되는 복숭아나무와 참나무, 포도나무가 괴멸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

인터넷에 퍼지는 사진으로는 한 나무에 수십마리가 달라붙어서 수액을 빨아먹는데, 나무는 모든 수액을 뿜어내다 못해서 붉은색 진액을 토하며 말라죽어버린다. 또한 꽃매미가 배설하는 감로가 쏟아져서 나무 밑둥 근처의 식물이 까맣게 그을려서 초토화되어버린다. 물론 과수원 밑둥의 풀들이 죽는다는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 감로는 과일에 묻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따라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 곤충은 해로운 곤충이다.

이 꽃매미의 유충은 발견하는 즉시 밟아버리거나 한데 모으거나 가지째 태워버리기를 권장하고 있다. 끈끈이를 기주식물 둥치에 감는 방법으로 대량으로 잡을 수 있어서 일단은 해결책이 보인듯 하다. 하지만 다른 곤충이나 거미 등 천적까지 끈끈이에 당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 세렉스로 약을 뿌리기도 한다. 한때에는 살충제에 면역이 됐는지 살충제를 뿌려도 안 죽는다는 설이 있었다.

한편, 농약을 개발하는 연구소들의 말에 의하면 면역이니 저항성이니 하는 것도 없고, 약 치면 치는대로 다 죽어준다고 한다. 쳐도 안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날개 때문에 기동성이 좋은데다 산 전체가 서식처이다보니 죽으면 또 몰려드니 안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겨울철에 월동하는 알주머니를 죽일 수 있는 농약이 연구중이므로 실용화되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주요한 기주는 숲의 가죽나무인데, 이동하면서 포도나무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 외의 나무에서는 가해수준이 가죽나무와 포도나무보다 월등히 낮고 번식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9][10] 물론 농민 입장에서 가볍다고 할 가해수준이라는 건 없겠지만. 특별히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즙액을 빨아먹고 배설물로 감로를 뿜어낸다는 것이 유일한 피해요소이다. 가로수에 붙은 매미와 다를 게 없지만 그놈의 위엄쩌는 개체수라는게 참으로…

거기에 가죽나무가 기주라고는 하지만 이놈의 가죽나무가 얼마나 흔해빠지고, 끈질긴 나무인지 생각해 본다면[11][12] 안심할 수가 없다.

가장 간편하고도 효과적인 사냥법은 역시 스톰핑이지만 의외로 눈치가 빠르고 감시범위가 넓어 뿅 하고 튀어 인간에게 달라붙는다 도망간다. 이때는 앞에서 밟아주자. 천천히 놈이 뛰어오를 비행궤도에 맞춰 접근해 녀석의 면상으로 각도를 맞추어 밟아주면 잘 잡힌다. 가능해...? 무조건 자신이 향한 방향으로만 뛰는 습성이 있으므로 신발바닥에 꼬라박고 추락한놈을 즈려밟아주면 그만. 허나 궤도를 잘못잡았을시에는 꽃매미가 점핑해 바지의 무릎부분(만약, 짧은 반바지를 입었을 경우에는 무릎께에)에 착지하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밟는 짓은 어느정도 숙련된 후에나 하도록 하자.프로 매미 사냥꾼 뒤에서 밟는 방법이 안전하기는 하나 꽃매미의 반응속도와 범위가 엄청나기때문에 운이 좋치않으면 한방에 밟기는 어렵다. 첫타로 밟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놈들이 캥거루마냥 무한으로 뿅뿅 뛰어다닐수는 없으니 착지하여 다음 호흡을 재는동안 쫒아가서 밟아버리자.(뭐 그냥 농약 치면 알아서 죽는다. 그치만 누구나 가슴속에 농약을 가지고 다니는건 아니니까. )

2013년 이후로 공중파 뉴스에 안 나오는 등 잠잠해졌다! 한 시즌 반짝하더니 자취를 감췄다 개체수도 활개를 칠 2008년 전후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부분. 물론 여전히 많은 곳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꽃매미의 오른팔들이 새로운 해충으로 나타났으니, 꽃매미와 비슷하게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갈색날개매미충이 그것이다.

2015년 7월 22일 국내에서 꽃매미의 토착 천적이 발견되었다. 국내 미보고종이며 이름은 '꽃매미벼룩좀벌(가칭)'으로, 꽃매미가 알을 낳은 곳에 이 벌도 알을 낳아두는데, 이렇게 하면 벼룩좀벌의 알이 먼저 부화해서 유충이 꽃매미의 알을 먹는다고 한다. 기사

4 기타

동의보감에 '저계(樗雞)'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글판 동의보감에서는 저계를 메뚜기로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히는 꽃매미이다. '가죽나무 위에 있다', '겉 날개는 회색이고 속 날개는 짙은 홍색이다'는 묘사가 있으므로 꽃매미 확정(저계의 '樗'자도 가죽나무를 뜻함). 약효는 바로, "약간 독성이 있다. 발기부전을 치료하고 정액을 더하며, 성기능을 강하게 하여 자식을 갖게 한다."우리가 빨리 이 사실을 소문낸다면 멸종에 이르게 할수도 있다.라고. 약재로 쓸 때에는 음력 7월에 잡아 햇볕에 말리고 약간 볶아서 쓴다고 한다.

이 약효를 내는 성분이 '칸타리딘'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뢰 종류에도 들어있는 성분이다. 가뢰도 역시 동의보감에 한약재로 기록된 곤충. 칸타리딘은 독성이 강하며 부작용도 심해 내복약으로 만들기는 곤란하다. 빨리 정제해서 건강식품화 해야 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멸종위기종이 될수도?

괴기스럽다는 평이 대다수지만 일부는 날개가 화사한 색이어서 예쁘다(...)고 평하기도 한다. 해충만 아니었어도
  1. 주홍날개꽃매미라고 알려졌는데 잘못된 명칭으로, 바로잡혔지만 아직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주홍날개꽃매미라고 하고 있다. 속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
  2. 지구온난화와 기주식물인 가죽나무의 폭발적인 증가의 영향으로 2006년부터 그 수가 급증
  3. 2014년 9월 22일 필라델피아 북부의 벅스 카운티,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최초 보고
  4. 5월에 약충이 부화하며 7월에 성충으로 우화한 후 11월까지 늦게 활동한다. 그리고 월동하기까지 한다.
  5. 꽃매미과에 속하는 한국 토종 꽃매미, 일반적인 꽃매미보다 수수하고 차이를 보이며, 꽤 보기 힘든 종이다.
  6. 한국에서 그렇게 자주 보이는 종은 아니지만 위에 서술하였듯 2006년에 지구온난화와 가죽나무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일순간 꽃매미가 거리에 깔렸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요즘 들어서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듯 하지만.
  7. 이를 응용해 밟아 죽이고 싶다면 미리 도약할 지점 앞에 자리를 잡고 발을 대충 휘두르거나 이것저것 던져서 도약시키게 만든 뒤 막 착지했을 때 발로 밟아버리는 시간차 공격을 하면 된다(...).
  8. 대표적으로 무당거미, 호랑거미, 산왕거미같은 절지동물 및 사마귀 등 대부분의 포식형 곤충류들. 특히 사마귀의 경우 꽃매미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듬해에 개체수가 순간적으로 대폭발 했다.
  9. 그래서 꽃매미를 대상으로 등록되는 농약은 가죽나무와 포도나무에만 등록되어 있다.
  10. 그래 봤자 나무 껍질이 부드럽고 즙이 많은 묘목에는 한도 끝도 없이 달라붙는다. 버드나무 묘목이라든지...
  11. 그냥 서울 기준으로 쉽게 얘기해서 청계천변이나 성내천과 같은 곳의 웬만한 나무들이 죄다 이 나무들이다. 물론 동네 뒷산에도 흔해빠졌고, 콘크리트 사이를 비집고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 오동나무와 아까시나무와 같이 황무지에 가장 먼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수종이며 반포동에는 가로수로도 심어져 있다. 그러니 반포동 주민들이 매년 꽃매미 지옥을 볼 수 밖에. 2016년 현재도 터미널 방향 서리풀공원 입구에 꽤 많이 보인다. 그리고 어깨쯤에 붙는다
  12. 요즈음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네발나비, 남방부전나비, 배추흰나비를 생각해 보자. 이들이 왜 공해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도 잘 볼수가 있는가는 이들의 기주식물과 관련있다. 배추흰나비는 알다시피 배추, 무, 유채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이 기주식물이고, 남방부전나비의 기주식물인 괭이밥은 도시의 보도블럭의 틈새나 건물 틈새에서도 잘 자라며 흔한 잡초이다. 또한 가장 흔한 나비인 네발나비는 공터에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가며 황무지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환삼덩굴이 기주식물이다. 이렇게 흔해빠진 식물을 기주식물로 삼고 있으니 개체수가 많은 것은 당연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