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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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

과점일 시에 일어나는 경제현상.

과점일 경우에는 소수의 공급자가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자끼리 물건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가격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경쟁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물건의 질은 낮아지면서 가격만 더럽게 비싸지는 독점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있다.

물론 현실에서 이딴 짓을 하면 언젠가는 결국 걸려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의 철퇴를 맞고 데꿀멍해야하지만 온라인 게임같은 경우 마땅한 제재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질 나쁜 물건을 비싼 값 주고 사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영 법의 철퇴가 공기철퇴인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 가격. 특히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는 담합을 가려내기가 힘들어졌다. 결국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일본식 한자어로, 법률용어 중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 많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짬짜미'로 순화할 것을 권고하다고 있다. 물론 너무 웃기게 들려 막상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가끔 공정위 담합 징벌금이 매출에 비해 뭐 이리 낮냐... 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10%가 넘는 경우가 드물다. 즉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깝다. 쉬운 예로 농심그룹이 라면값 담합으로 1000억 가까운 과징금을 처먹었는데 1조를 훌쩍 넘는 매출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년치 장사 다 날린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유 3사의 담합이 발각되었을 때 7천만원에서 1억 내외의 과징금을 물린 것을 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솜방망이 처벌인 것을 알 수 있다.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으로 늘어난 영업이익보다 훨씬 적으니 담합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

2 담합의 형태

담합은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서로 경제적, 법률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상호 협정에 의해 협력,결합하여 독과점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트러스트(Trust)

카르텔보다 강력한 연합으로 독과점을 위해 각각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 콘체른

재벌이라 부르기도 한다.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 발달된 독점기업형태로 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주식 등의 자본적 결합을 통해 지주회사와 지배,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기업 연합으로 독립된 법인이나 경영상으로는 독립되지 못한다. 위의 두 형태보다 강력한 이유는 여러 부문을 지배해서 다각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예시

3.1 현실에서의 예

아래 소개된 예시는 극히 일부로, 특히 파급력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합의 경제적 규모, 지역적 범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정 도로 구간의 몇 개 없는 주유소가 가격을 담합한 경우도 적발해 처벌한 사례가 있다.

  • 관광지 상인들의 가격 담합
  • 식품, 공산품[1] 가격 담합
  • 용팔이 게임소프트 가격 담합[2]
  • 16년여간 화학 비료 가격을 담합
  • PC방 요금 담합[3]
  • 한국의 통신3사 요금 및 정책 담합
  • 공동배차 지역 시내버스 업계의 차량 사양, 요금제, 노선 배차 담합

3.2 가상에서의 예

  • 마비노기블랙스미스 고랭커. 블랙스미스들이 소속된 거대 길드에서 무기를 비싼 값에 후려치자 류트 서버의 시크라는 유저가 혼자서 블스 고랭을 찍어 거의 원가나 다름없이 무기를 넘기게 되었고, 기어이 담합을 깨부쉈다. 일련의 행동을 칭송하기위해 류트서버를 시크 서버, 줄여서 싴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1984의 초강대3국들이 짜고치는 그게 그거식 땅따먹기적대적 공생.
  1. 교복, 라면, 밀가루, 아이스크림, 우유, 치킨 등. 특히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도 예외가 아니다.
  2. 요새는 모르겠지만, 5세대 콘솔때까지만 해도 정발도 안되던 시절 90년대 밀수직수입 정품게임소프트의 가격담합은 심각했던 수준으로, 철권 2의 가격담합은 이미 전설. (이 글에서 철권 2로 내용 검색해볼것.) IMF 이전부터 이런 어이없는 가격담합에 충격받아서 비싼 돈주면서 정품직수입 소프트 사던 사람들조차 복돌이로 전향한 콘솔게이머가 속출했다.
  3. 이건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과 역행하여 PC방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런 치킨게임이 거듭되자 지역마다 소규모로 가격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로인해 가격이 올라간 곳도 한시간에 1,000~1,500원 수준이다. PC방 오픈 초창기의 가격이 한시간에 2,000~3,000원 수준이던것을 감안하면 이해가능한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