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1 개요

국제우편(國際郵便)은 봉투와 조그마한 꾸러미로 봉합된 기록 문서, 포장된 물건들을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배달하는 제도 또는 업무를 말한다.
국제우편은 국제연합의 전문 기관으로서 만국우편연합(프랑스어: Union postale universelle , UPU )이 있다. 만국우편연합에서는 만국우편협약을 비롯한 여러 협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협약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 따라서 국제 우편에서는 프랑스어 또는 영어가 사용되고있다.[1] 국제우편 취급 우편물은 보통 국제우편물로 불린다. 국제 우편물은 종류에 따라 세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있다.

2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우편을 크게 서장, 국제소포, EMS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몇가지 서비스들을 추가할 수 있다. 요즘같은 시대에 누가 느려터진 국제우편을 보낼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인천공항 국제우체국을 넘나드는 우편물 수는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유를 들어보니 Aliexpress와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중국 우체국의 버프(우편요금이 150~1000원선..)를 받아 엄청나게 보내고 있다고. 그리고 중국 쇼핑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체국을 통한 국제우편은 느리지만 저렴한 배송방법이라서 수요도 나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만국우편협약 특성상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일단 다른 회원국에서 국제우편물이 오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최선을 다해 배달을 해줘야 하는데, 중국발 우편물은 수지타산이 영 안맞는지라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를 보며 배달해주고 있다고 한다.[2]

그리고 각 나라의 우체국을 통해 배달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국가의 우체국은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거나 국가의 제법 강력한 통제에 놓인다.[3]
이 말은 정부가 썩으면 우체국도 안돌아가고 편지나 택배도 잘 배달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 EMS 가능 국가의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확률이 크다. 나머지 국가는 보냈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질 수 있으니 EMS 프리미엄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3 전자상거래에서의 국제우편

얼마전까지만 해도 EMS나 국제소포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는 이메일의 발달로 이용량이 점점 사라질거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으니, 바로 직구의 시대가 열린것이다. 실제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2kg까지 물품을 보낼 수 있는 소형포장물이라는 서비스는 2009년 106만통에서 2013년 730만통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4]

소형포장물은 가격이 저렴하고 통관 과정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어 중국,홍콩 등지의 판매자들이 많이 사용하며, 최근에는 중국 우체국 금지 물품을 보내거나 기타 이유로 이렇게 보내기도 한다.

①물건을 포장하고 송장을 붙인 후 쉬핑 에이전트에 넘긴다.(중국 광저우,선전 등)
②쉬핑 에이전트는 몇천개씩 모아서 홍콩으로 보낸다.(중국 →홍콩)
③홍콩으로 도착한 수천개의 박스들은 컨테이너에 담겨서 싱가포르,스위스,스웨덴,벨기에 등으로 간다.(홍콩 → 제3국)[5]
④도착한 물건들은 보세구역 내에서 환적 후 다시 각 목적지 국가로 이동한다.(제3국 → 한국)
이렇게 보내는게 특정 경우(거리가 어느정도 있고 전자제품등을 보낼때) 중국에서 바로 보내는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한국으로 보내면 2주 정도밖에 안걸리지만 이렇게 중국→홍콩→싱가포르→제3국→한국으로 와버리면 기본 한달이다.. 이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스웨덴 포스트면 피하라고 조언한다.

4 종류

4.1 통상우편물

4.1.1 항공우편

항공우편물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명칭영어표기불어표기비고
(공통기재)AIR MAILPAR AVION모든 우편물 공통
항공서장LETTERSLETTER
항공소형포장물SMALL PACKETPETIT PAQUET무게 2kg, 용적 90cm까지
항공서간AIRGRAMAEROGRAMME전세계 450원 정액요금
항공엽서AIR POSTCARDCARTE POSTALE PAR AVION전세계 400원 정액요금
인쇄물PRINTED MATTERSIMPRIME포장 내에 잡지, 책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점자우편물점자우편물용 스티커로 대체항공료 부담 필요(부가금 무료)
우편낭배달우편물MAILBAGSAC POSTAL

국내항공우편의 특수취급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라진 관계로, 항공우편이라고 하면 이제는 으레 국제항공우편이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CD, DVD, blu-ray같은 광기록매체에 대해서도 인쇄물에 준하는 별도의 요금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4.1.2 선편우편

선편우편물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명칭영어표기불어표기비고
(공통기재)SURFACE MAILLETTERE PRÉCÉDENTE모든 우편물 공통, 취급국가 한정
선편서장LETTERSLETTER
선편소형포장물SMALL PACKETPETIT PAQUET기록취급 불가, 무게 2kg, 용적 90cm까지
선편엽서SURFACE POSTCARDCARTE POSTALE PAR PRÉCÉDENTE전세계 280원 정액요금
인쇄물PRINTED MATTERSIMPRIME
점자우편물점자우편물용 스티커로 대체선편취급국가 전액 무료
우편낭배달우편물MAILBAGSAC POSTAL

4.2 소포우편물

소포우편물에는 다음과 같은 취급이 있다. 국제소포는 기본적으로 CP(한국한정, 일본은 CD)로 시작하는 13자리(예:* CP 123 456 789 KR *) 등기번호가 붙어서 나온다.

  • 항공소포 : 표준송달일수는 7일~20일이다.
  • 선편소포 : 표준송달일수는 일본 기준 최단 2주~ 최장 4주이며, 호주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은 최장 120일(!!)정도까지 소요된다. 항공소포에 비해 무지 저렴하지만 취급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선편우편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K-Packet : K-Packet는 사업자와 계약하여 특수취급하는 국제소포이다. 항공소포로 운송된다.

4.3 특급 우편물

EMS 문서 참조

4.4 부가 서비스

부가 서비스의 종류와 외부표시사항
명칭영어표기불어표기요금비고
등기REGESTERED MAILRECOMMANDE2,800원
속달EXPRESS MAILEXPRES2,800원국가한정
배달통지ADVICE OF DELIVERYA.R.1,500원
보험INSURED (PARCEL)V.D.기본 550원
국제특급EMSEMS문서참조항공전용

4.4.1 국제등기

  • 기록배달 : 엄밀히는 등기가 아니다. 보통우편인데 배달 과정을 기록' 해 주는 것. 등기와의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기록배달로 발송 불가능한 나라가 있으며(대표적으로 미국)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던 관계로 2012년 4월에 폐지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실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우편물의 기록배달도 중지한 듯하다. 등기번호는 AA로 시작. 단 일본은 국내우편에 이거와 같은 옵션이 있다.
  • 일반등기 : 수수료는 2,800원[6] [7].대놓고 만국우편연합 무시하나..? 등기번호는 R*로 시작하고 맨 끝의 알파벳 두 자리는 발송국의 ISO 3166 코드이다. 국제일반등기는 등기라는 이름이더라도 실제로 타국에서 수취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까지 발송하는 것만 확인가능하다. 다만 몇몇 국가에 한해서는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있다. 도착국 내에서의 배달 과정은 각국 우정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 조회를 하면 볼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15년 10월 1일부로 배송정보가 미제공되니 주의해야한다.
  • EMS : 별도의 요금체계와 지역구분을 가지고 있다. 등기번호는 E*로 시작.

국제등기도 미수령시 스티커를 붙여준다. 단, 국제등기가 반송되면 보낸 사람이 반송우편료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집배원이 받는 사람에게 전화로 국제등기 도착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등기를 비롯한 국제우편물이 반송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보내는 쪽에서 받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적는 게 좋다.

4.4.1.1 국제등기 정보 교환국
국제우편의 기록취급을 도착국(발송국)에서도 취급하는 국가
그리스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러시아
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말레이시아멕시코몰도바미국
베트남벨기에볼리비아브라질사우디아라비아스웨덴
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아일랜드에콰도르영국우크라이나이스라엘
이탈리아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화인민공화국칠레
캐나다크로아티아키프로스타이완태국터키
포르투갈폴란드푸에르토리코프랑스피지핀란드
헝가리홍콩[8]총 50개국에서 한국발 등기우편을 취급한다.

5 규정

5.1 통상우편물(서장)

  • 두께 : 5mm 이내
  • 무게 : 20g 이내
  • 형태 :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다만, 길이는 폭의 1.4배 이상이어야 한다.
  • 크기 : 최소 90mm×140mm (허용오차 2mm), 최대 120mm×235mm (허용오차 2mm)

서장은 봉투의 봉함부분을 완전히 붙여 봉함하여야 하며, 주소는 봉투의 봉함부분이 없는 평평한 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소는 직사각형 내에 기재하되 다음 위치를 지키도록 한다.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40mm (허용오차 2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40mm 이내

위의 사항들은 만국우편협약통상우편규칙 제208조에 일반 허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투명창봉투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수취인 주소용 투명창은 추가로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 봉투의 위 가장자리로부터 40mm (허용오차 2mm)
  •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좌측 가장자리로부터 15mm
  •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15mm

다음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주소 아래
  • 주소의 우측에서는 요금인영 및 소인부분으로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 까지
  • 주소의 좌측에서는 주소의 첫째 줄부터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적어도 15mm 폭의 범위
  • 우편물의 아래 가장자리로부터 세로 15mm와 우편물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가로 140mm의 범위, 이 범위는 위에서 규정한 범위와 일부 일치할 수도 있다.

다음의 우편물은 규격우편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접은 카드
    • 다만, 규격 120×235mm까지의 카드형태 우편물은 취급에 어려움 없이 견딜만큼 충분히 튼튼한 무거운 판지로 만들 것을 조건으로 규격우편물로 허용될 수 있다.
  • 스테이플, 금속구멍 또는 갈고리로 봉함한 우편물
  •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천공카드
  • 종이와는 근본적으로 물질적 특성이 다른 재질로 만든 봉투우편물 (창봉투의 창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물질은 제외)
  • 돌출을 야기하는 물품을 포함하는 우편물
  • 기계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튼튼하지 아니하며 (봉투없이) 봉함하지 않고 발송하는 접은 우편물

위에서 설명된 창봉투우편물의 일반적인 허용조건(통상우편규칙 제208조)

  • 창은 봉함부분이 없는 봉투의 평평한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창은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재료 및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 창은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최대길이는 봉투의 가로와 평행이어야 한다. 수취인의 주소는 동일 방향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다만, C4 규격(229×324mm)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우편물에 대하여 우정청은 투명창의 최대길이가 봉투의 세로와 평행하게 위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창의 모든 가장자리는 봉투내부 개봉부분의 안쪽 가장자리에 정확하게 붙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창과 봉투의 아래 가장자리와 측면 사이에는 적당한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수취인의 주소만 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며, 또는 적어도 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다른 표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다.
  • 창은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남길 수 있도록 위치 하여야 한다.
  • 내용물이 봉투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창을 통하여 주소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우편물의 내용물을 접어야 한다.
  • 봉투의 표면이 우편물 취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제된 경우, 전부 투명한 봉투 우편물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의 주소, 요금납부 표시 및 우편물취급에 관한 지시시항을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여백 을 가진 표지를 우편물의 외부표면에 튼튼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열린 창이 있는 봉투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2개 이상의 투명창이 있는 봉투를 허용할 수 있다.

5.2 소포우편물

소포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의 제한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소포를 보내고자 하는 나라(도착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격제한을 하고 있는가를 국제 우편 요금 및 발송 조건표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장에 대하여 규정한 최소 규격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우체국 창구에서 도착국가를 넣으면 자동으로 조건이 조회되므로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쪽이 빠르다.

6 주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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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외부기재 및 표시요령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의 주소와 다른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는 우편물의 외부에 로마자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 도착 국가명과 지역명은 대문자로 적는다. 우편번호나 배달지역번호가 있으면 함께 표시할 것.
    • 도착 국가에서 사용하는 문자와 숫자가 있다면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의 주소와 수취인을 일본어로 적어도 된다. 그러나 우편물이 잘못 분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가명은 로마자로 적는 것이 좋다. [9][10]
  • 외부 기재사항은 수취인의 성명 바로 아래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면 poste restante.
  • 인쇄물(IMPRIME), 점자우편물, 소형포장물(PETIT PAQUIT)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 테두리에 적청백 띠를 두른 봉투는 오직 항공우편물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을 수취할 때 사용하는 주소는 대부분 로마자로 표기한다. 주소 맨 끝에는 우편번호와 함께 REP. OF KOREA라고 표기해 달라고 하는데, "SEOUL, KOREA"라고 쓰거나 거두절미하고 "KOREA"라고만 써도 오긴 온다. 어차피 UPU에서 아무 수식어 없는 Korea는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물론 KosovoDem. Rep. of Korea로 잘못 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단 국가명만 로마자로 쓰고 나머지 주소는 한글로 써도 상관 없다. 어짜피 국내우편이건 국제우편이건 배달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하는 한국 내 주소의 공식적인 로마자 표기는 우편번호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물론 여기에 꿋꿋이 자국어를 병기하는 국가도 있긴 있다. 독일이라던가...
  2. UPU rate(상대국 취급비)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양을 계산해 사후 정산을 하는데 이 때문에 한국보다 더 많은 중국 쇼핑몰발 미국행 소포 폭탄을 맞은 USPS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실제로 USPS는 실제로 적자가 난다고 징징거리면서 e-Packet같은 원가보상을 받는 특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등기취급을 중단해버렸다.
  3. 민영화된 일본우편도 감독기관이 총무성이다. 그 총무성은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해 창설된 기관이기도 하고.
  4. 106만통은 하루에 3000건이 조금 안된다. 지금은 직구의 열풍으로 이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5.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싱가포르 우정, 스웨덴 포스트 등으로 보내는 물건은 이런 식으로 나간다.
  6. 2015년 7월 1일부터 인상되었다.
  7. 참조 : 우정사업본부 공지사항
  8. EMS가 아닌 일반항공등기우편은 항공편 정보가 뜨지 않는다.
  9. 간혹가다 무조건 발송인 주소, 수취인 주소, 세관신고서를 영어와 로마자로 쓰라고 하는 우체국 직원이 있는데 그건 개소리이므로 상콤하게 무시하자. 국가명 이외의 항목은 현지에서 쓰이는 문자로 써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국가명은 한국에서 해외로 발송시에 국가별로 분류하기 위함이고 주소 및 세관신고서는 한국이 아닌 현지에서 쓰이기 때문이다.
  10. 예를 들어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의 기입언어가 발송인의 정보는 한글, 수취인의 주소와 세관신고서는 한자 및 일본어, 국가명은 영어여도 잘만 도착한다. 국가명 이외에는 영어 및 로마자가 낄 여지가 없다. 어짜피 일본에서 통관 및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전원이 일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