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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뒤 2004년 1월 법률 제7098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동법은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 11960호로 9차개정되었고, 전문 8장 6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2 내용
크게 나누면 총칙, 정의, 취급, 허가, 관리, 마약류 중독, 감독 및 단속,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정의
2.1.1 마약류의 정의
용어 | 정의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잎, 앞에서 열거된 품목에서 추출된 모든 알칼로이드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앞에 열거된 품목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학적 합성품. 추출된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코카인(Cocaine), 헤로인(Heroin), 히드로코돈(Hydrocodone),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인(Dihydrocodeine)이 있다. 주요 화학적 합성품으로는 펜타닐(Fentanyl), 메사돈(Methadone), 페치딘(Pethidine)이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주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LSD ,암페타민(Amphethamine), 메스암페타민(Methamphethamine), MDMA, 케타민(Kethamine), 바르비탈(Barbital)류, 펜타조신(Pentazocine),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미다졸람(Midazolam), 졸피뎀(Zolpidem),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프로포폴(Propofol),메틸페니데이트 등이 있다.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만, 대마초의 종자(種子) ·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 |
2.1.2 마약류 취급자의 정의
용어 | 정의 |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관리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마약류소매업자 |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2.2 나무위키에 등재 되어 있는 마약류
경고. 마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다루고 있는 마약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방한 의약품 외의 마약류의 사용·유통·양도·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다위키는 이 문서의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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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 ||
마약 | 양귀비(식물),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메타돈 | |
향정신성 의약품 | 비의료용 | LSD, 고메오 |
의료용 |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메틸페니데이트, GHB, 카틴, 바르비탈 |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
임시 마약 • 기타 | 랏슈,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
자세한 것은 각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