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범죄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盜撮 / Secret photography
목차
1 개요
'도둑 촬영'의 약칭으로 일본어에서 비롯되었다. 몰래 촬영이라고도 하며 의미 그대로 찍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그 행동이나 모습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1.1 몰카와의 구분
몰래카메라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의미상으로만 따진다면 몰카는 몰래 촬영하는 그 카메라 자체를 뜻한다면 도촬은 그 행위 자체를 뜻하여야, 맞는 말이지만 한국에서 '몰래카메라'라고 하면은 '여러명이 짜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장난'이라는 의미[1]가 강한 반면 '도촬'은 성적인 것을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영미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속이는 장난)이라 함은 'Prank' 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의미의 도촬은 'Voyeur' 이라고 한다. 관음증을 뜻하는 'Voyeurism' 도 여기서 파생된 말. 반면 '몰래 찍다'라는 의미 그 자체를 말하는 포괄적인 말은 'Secret photography' 라고 한다. 도촬이 사실상 스토킹이랑 비슷한 맥락이니 'spy cam' 등등 영미권에서는 스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범죄 도촬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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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실 '도촬'이라는 말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도촬이 무조건 도촬인 건 아니다. 가령 내가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찍힌 사람들의 얼굴도 많을 텐데 그것이 하나하나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도촬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이 아닌 경우, 가령 앞서 예시를 든 것처럼 길거리에서 우연히 찍힌 사진일 경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인터넷이나 기타 정보통신망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에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촬영' 자체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혹은 동영상'은 촬영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법 위반인 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 + 정보통신망 위반법에 의해 쌍으로 죄질이 높아진다.
엄밀히 말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찍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거리 활보 알몸여성 촬영 유포한 5명 벌금형(...)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저런 진귀한 광경을 보고서도 폰카로 꺼내지 않는다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 아니냐?" 등의 개드립을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검사나 판사가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참고로 이 여성은 지적장애인으로 노출증같은게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것이다
2 분석
2.1 주 피해자
사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 당하는 일은 모두가 알게 모르게 겪게 된다. 아마 '일반적인 도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로 연예인일 것이다(범인은 당연히 파파라치들). 다만 '범죄 도촬'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주 피해자가 여성이다. 주로 길거리에서 몰래 찍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형 카메라 같은 변형 카메라를 설치해놓는 악질 스토킹 수준의 범죄 행위도 제법 있다.
다만 언론에서 정도가 심한 막장 사례만 부각시켜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또는 몰카 당사자도 그 정도의 경미한 촬영으로도 범죄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몰카/도촬이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는 여탕, 탈의실, 모텔방 등이 아니라 길거리라고 하며, 자주 찍히는 사진도 흔히 '은꼴사'라고 부르는 므흣한 정도의 사진이다. 대개 피해 당사자 또는 이를 발견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몰카가 빈발한 곳에서는(지하철 같은 경우)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경우도 꽤 된다.[2]
가끔 도촬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에 꼭 달리는 댓글 중에 sns에 여자들 보면 자기 몸 보란듯이 노출사진 올리면서 왜 남자가 몰래 찍으면 도촬한다고 뭐라하냐?(...) 라고 하는 심히 걱정스러운 의식을 지닌 관심종자들이 많은데, sns에 노출사진을 많이 올리는 여성은 도촬 당하거나 성적으로 막 대해도 된다는 논리가 과연 옳은가? 애초에 본인 사진을 잘 찍지도 않는 여성이 피해자 중에 있다면? 도촬 피사체의 성별이 무엇이고 그들이 평소 sns에 뭘 올리는 지, 깔깔이를 입었는지 비키니를 입었는지의 여부가 그들이 남의 왜곡된 성 욕구에 희생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을 멋지게 단련한 남자가 sns에 자신의 건강미을 뽐낸다고 해서 화장실에 설치된 남의 소형카메라에 자신도 모르는 채로 몸을 찍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를 타다 수영복이 벗겨졌는데 앞 뒤로 여자들이 남몰래 낄낄거리며 사진을 찍고 유포해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대해 이렇다 저렇다 음란하게 품평한다면 수치스럽고 그 여자들을 고소하고 싶을 것이다.
몰카로 인한 최대피해(인 동시에 가장 질이 좋지 않은)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인 성생활이 고스란히 찍혀 일반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이다. 일명 섹스비디오는 디지털 기기발달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개인(특히 피사체 여성)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악질이다. 이의 유포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며, 가해자 처벌은 응당 실형감이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찍지 말자. 혹시 연인 사이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그래도 말 안 듣고 정 찍어야겠다면 합의하에 보관하되, 반드시 한 본만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이좋게 폐기하도록 하자.
몰카라는 특성상 저급한 말이 오가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회롱을 겪어야 하며 오히려 노출을 지적하는 이뭐병스러운 논리들이 대거 등장한다(...). 연예인들은 돈이라도 받지 일반인은 그냥 살다 이 무슨 봉변이란 말인가? 오죽하면 공중화장실의 나사나 틈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칸을 쓰라는 조언까지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 전에 싸버릴 확률이 높다.
도촬을 당했지만 너그럽게 봐줬다는 사례
그러나 이는 해당 여성이 천사여서 운이 좋았던 사례일 뿐이다. 해당 행위 자체가 큰 범죄인데다가 도촬을 당했다면 해당 피해자의 수치심,모욕감은 엄청날 텐데 이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을 것이다.[3]
사고로 신체가 노출된 여성을 도촬해놓고 사진을 퍼뜨리다 ""재수없게"" 딱 그 여성에게 걸렸다며 이제사 처벌을 걱정하는 사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할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지에서의 몰카도 최악으로서 혹시 ㅇㄷ 다운받다가 자기가 X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위키러는 당장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자(...). 겁나 어이없긴 하지만 경찰은 무슨 죄냐?
그리고, 사실상 몰카 역시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찍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나 유포와 공유가 이뤄진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되기도 하니, 정말 착한 위키러라면 몰카는 신고해주는 미덕을 보이자. 의도치 않게 딸감이 되는 것은 당신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신 자신일 수도...
2.2 주 가해자
일단 '일반 도촬'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파파라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이 목적이 아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만(...)[4] '범죄 도찰'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음증에 걸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피지배욕구보다 지배욕구가 더 강한 성향일 가능성도 높으며, 일단 관음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심리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관음증의 추정 중 하나로 어렸을 적에 주변 어른이나 주변 환경에 의한 지속적인 '성적인 것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해소되지 못하는 성적 호기심에 대한 반발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이 성인이 되어 관음증으로 진화, 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즉 이 추측에 따르면 어렸을적에 성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 자주 접하면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 반대의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우연히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려는 충동에 의한 것이라는 설. 한마디로 성적 분별력이 서기 전, 즉 미성년 이전에 자아가 생성되기 전인 어렸을 때 본 포르노나 도색잡지 등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뇌리에 각인된 것. 이 추측에 의하면 성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관음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계학적으로 도촬 범죄는 한 해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관음증 같은 페티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매체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점점 소형화 되고 성능은 진화한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있다.
남자가 찍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자가 여자를 찍기도 한다. 물론 정말 동성애자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도촬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욕정에 목마른 남자들에게 영상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 여자가 찍을 경우 그만큼 의심도 덜 사고, 여자 화장실이나 여탕, 여성 탈의실 같은 곳에서 찍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것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바로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
2.3 범죄 성립 기준의 모호함
파일:7TfN9Kr.jpg
파일:Wqu0Oi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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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가 다른 건데? 엉덩이골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알몸 도촬의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지만 길거리 짧은 미니스커트 허벅지나 비키니 사진의 경우는 판례마다 무죄와 유죄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때문에 '판사가 꼴리면 유죄'라는 말도 있다(...)
노출이 심한 여성 전신 도촬은 초상권의 문제이지 도촬로서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2.4 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대상이며[5]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2012년 12.18(2013.6.19 발효) 전면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상대 동의를 얻고 찍은 사진/영상물이라도 사후 그 의사에 반해 유통시키면 처벌받는다.
다시 말해서 길 가다가 앞에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예뻐보여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별 생각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놀랍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자기 뒤에 있던 그 여자의 친구가 보고 경찰에 신고/고소를 하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휴대폰을 증거물로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 컴퓨터까지 동행한 경찰관에 의해 줄줄이 털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며칠 후 사회면 뉴스의 단신에 등장하게 되겠지 인생 지옥행 퀵서비스 참고로, 압수당한 폰은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메일이 온다. 사진만 지우면 되지 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례가 있으나 기각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좆망이니까 착한 위키러는 절대로 하지 말자
친고죄가 아니라서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더라도 참작사항이 될 뿐, 법적 처벌은 별도 절차로 진행되어 일단 신고/고소되어 입건되면 합의에 의한 무마는 불가능하다. 또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및 공개대상에까지 포함되었다(개정 전에는 둘 다 해당되지 않았다). 금고 이상 형이 대상이었던 이전과 달리 개정 법률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설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되고, 또 이 죄목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보호법률에 따라 10년동안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해당되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6] 불이익을 받는다.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에게도 생각보다 처벌도 강력하고 불이익도 크므로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든 점차 엄벌되는 추세[7]임을 유념하고 불의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육체적 접촉(폭력)을 가하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유사기기만 있으면 실행하기도 쉽고 수위가 심한 막장 몰카를 제외하면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결코 그렇지 않아서 판례 등을 보면 초범인데도 집행유예를 때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만큼 이런 사례가 흔하단 얘기.
도촬이란 단어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형법에서 도촬 자체를 따로 처벌하는 법조항은 없다. 도촬하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며,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민폐행위방지조례(迷惑防止条例)에 따라 처벌된다. 대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다. 왠지 한국보다 처벌이 약해보이는 거 같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OO 용의자' 식으로 성명이 공개되는 까닭에 높으신 분들이나 유명인들이 가끔 개망신을 당한다. 2013년에는 일본의 판사(!)가 도촬 혐의로 벌금 50만 엔을 받고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파면[8]당하여(...) 전 세계 해외토픽에 보도되는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침해죄로 처벌받는 것 같다. 혹여나 피사체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살아서 햇빛 못 볼 수 있으니 주의.
한국에서도 여자화장실에 잠입한 경우(대개 도촬 목적이나 사진 등을 삭제했거나 아직 찍지 않아 증거가 없는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이전에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으나 이 또한 2012.12.18 전면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서 처벌당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단순히 여탕, 여화장실에 침입한 경우고 도촬 목적이면 도촬죄도 적용된다.
2.5 카메라와 도촬
디지털 카메라(폰카 포함)로 촬영을 할 때 반드시 '찰칵'하는 소리가 나게끔 해놓은 것도 도촬 방지를 위한 것. 다만 이것은 제조사에 권고하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폰카가 처음 나온 시기에는 매너모드로 맞춰 놓으면 '찰칵'하는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어서 이 점을 악용한 도촬이 횡행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매너모드로 맞춰놓고 찍어도 '찰칵'하는 소리가 들리므로 괜찮다.(?) 다만 국내 유통 모델이 아닌 해외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촬영음이 나오지 않기도 한다. 쿠키폰은 피처폰임에도 불구하고 파일 조작을 통해 촬영음을 삭제할 수 있는 데다가 크기도 작아서 도촬폰으로 자주 쓰였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휴대폰 내부 파일을 조작할 수 있게 된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 촬영음 쯤은 간단하게 지우면 되니까... 물론 루팅은 필수이지만.[9]
바리에이션으로, 도촬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거리 풍경이나 다른 것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 뿐인데 의도치 않게 특정 여성의 모습이 가까운 곳에서 찍히면서 도촬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여성을 노리고 찍은게 아니라는 사실이 사진에서 명확히 드러나면 괜찮지만 (예를 들면 찍고자 했던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당 여성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다든지), 운 나쁘게 도촬 사진처럼 찍혀버린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귀찮은 일들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사람 많은데서 생각없이 폰카를 꺼내들어서 누가 찍히든 말든 상관없이 사진을 마구 찍는 행동은 자제해야 하고, 꼭 사진을 찍고 싶다면 엉뚱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게 의도적인 도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2.6 남자도 도촬을 당할 수 있다
주로 피해자가 여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도촬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서 딸딸이를 치던 군인들을 도촬한 영상이 P2P 사이트에 동영상이 유포된 적이 있고, 2012년 5월에는 한 공익근무요원이 종로구청, 광화문 교보문고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남성을 도촬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남자를 도촬하는 사람은 게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여자들도 남자를 도촬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심지어는 일부 여성들은 도촬에 대한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들은 웃통 까고 다녀도 별로 상관 없다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성인 여성이 체육시간 남고 운동장을 도촬한다든가(...) 해변가에서 몸 좋은 남자를 몰래 도촬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몰래 찍느라 힘들었다'라면서 얼굴도 가리지 않고 자기 블로그에 올린 여성도 있었을 정도.[11] 심지어 여초카페 등에 자기 남동생(혹은 오빠)를 도촬했다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12] 꼭 노출 상태만을 도촬하는 게 아닌 '옆자리에 잘 생긴 남자가 있어서 찰칵'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2008년 방영된 네이트의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아예 '옆자리 훈남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친구랑 공유하세요!'라는, 대놓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방식의 홍보를 전개하기도 했다. 영상 보기[13]. 도촬 사진을 당당하게 페이스북 상태 메세지로 공개하는 여성들도 있다. 어떤 잘 생긴 남성을 도촬한 후 모자이크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 상태 메세지에 올려서 공유한다거나, 버스에서 자기 옆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남성의 다리를 도촬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여자가 남자 다리를 도촬한다는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분명한 실제 사례다!)
이렇듯 남자도 다양한 가해자들로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도촬의 위험에 처해있다. 남자들은 자기가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피사체는 당신의 친구, 연인, 혹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이 오토코인 위키러는 조심하도록 하자 아주 드문 사례긴 하지만 단순한 상의 노출만이 아닌 정말 악의적으로 남자들의 민감한 사진을 도촬하는 여성들도 물론 있다. 남자들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금속 탐지기나 카메라 탐지기라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몰래 설치된 초소형 도촬 카메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
오히려 '남자는 이런 것쯤은 당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의식이 사회 전반에 널려있다는 지적도 있다. MBC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 에서 남자 목욕탕 장면을 촬영할 때 뒷배경에서 보조 출연자의 성기가 찍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MBC 예능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에서는 남자 목욕탕을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허가도 받지 않고) 촬영하였을 때 거울로 성인 남성의 알몸 전신이 모자이크 되지 않고 다 드러나 방송을 타게 돼 논란이 되었다. 또한 MBC 왜 다 MBC야 진짜 사나이에서는 군대 생활관에 원웨이 미러(한쪽 면에서만 보이며 반대쪽 면에선 볼 수 없는 거울)을 이용해 일상생활을 다 촬영하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비록 당사자들에 허가를 받는다곤 하지만 사실상 연예인 출연자가 아닌 일반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출연하는 것인 데다가 생활관에서 탈의 같은 것을 하는데 그대로 찍히기 때문. 이 논란이 절정에 다다른 건 3월 15일 진짜 사나이 시즌 2에서 출연자들의 속옷 탈의 장면마저도 나뭇잎으로 모자이크하여 방송에 내보낸다든가 심지어는 샤워장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연자들이 완전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모자이크를 하고 방송에 내보냈다. 무엇보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원본 촬영본은 MBC 본사에 영구저장되는 데다가 여자 PD들이 편집하면서 이것을 봤다는 사실이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도촬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이기 때문.
실제로 여초 사이트인 뉴빵카페(쭉빵카페의 파생 카페)의 한 여성이 대학교 남자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남대생들의 알몸을 도촬하여 뉴빵카페에 사진을 올렸고 메일로 영상도 유포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정작 네티즌들은 남자가 도촬당한 사례에 대해선 크게 분노하지 않았고 쉬쉬 넘겨서 본래는 경찰 조사로까지 가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당 대학교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고(이 말은 해당 몰래 카메라가 아직까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는 묻힌 사건이다. #
3 관련 캐릭터
- 귀작 - 이토 키사쿠
- 개구리 중사 케로로 - 쿠루루[14]
- 개목걸이 - 정다비[15]
- 나는 친구가 적다 - 카시와자키 세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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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간론파 - 스포일러[17] - 동급생2 - 나가오카 요시키
- 동방 프로젝트 - 샤메이마루 아야
- 리플레인 블루 - 츠가시마 츠구미[18]
- 마계천사 지브릴 시리즈 - 러브리엘[19]
- School Days - 이토 마코토[20]
- 신차원게임 넵튠 V - 아노네데스
- 쓰리몬 - 스기사키 미쿠
-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 - 츠치야 코우타
- 발칙하게 고고 - 권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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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 아레이스타[21] - 여왕의 교실 - 고나리[22]
- 죠죠의 기묘한 모험 - 카와지리 하야토
죠셉 죠스타 - 종언의 서표 프로젝트 - C타[23]
- 짱 - 황동명[24]
- 취작 - 이토 슈사쿠
- 치즈인더트랩 - 손민수[25]
- 카드캡터 사쿠라 - 다이도우지 토모요
- 코믹파티 - 요코남, 타테남
- 파파라치
-
포토카노 - 마에다 카즈야 - 풀 메탈 패닉 - 카자마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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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니스 차지 프리큐어! - 블루[26] - 연애술사 - 희원, 지훈
- 3인칭 - 기무라
- ↑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몰래카메라'라는 어원 자체가 우리가 잘아는 일밤의 예능 코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뒤에도 각종 예능에서 몰카를 자주 써 왔으니 몰카라는 말의 의미가 장난 또는 오락적 요소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 ↑ 특히 통계적으로 2호선에서 가장 많은 도촬이 일어났기 때문에 2호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경우가 꽤 된다.
- ↑ 그리고 링크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무용담 자랑하듯이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고 떠벌이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 ↑ 사실 지나친 파파라치도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서 연예인이 고소하면 죄가 인정될 수 있다.
- ↑ 촬영 버튼은 눌렀으나 실제 저장되지 않은 사례에서 대법원이 임시저장장치에 저장된 것만으로 미수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 ↑ 게다가 취업제한대상 직종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 ↑ 헌법 13조에서 형벌불소급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안처분인 전자발찌, 신상등록, 신상공개 등이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까지 소급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향후 특례법 개정여하에 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보안처분이 형벌보다 더 가혹한데도 말이다.
- ↑ 일본은 판사의 추잡스러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를 동원하여 강하게 단죄하는 편이다. 2001년 원조교제(!!!), 2008년 스토킹 가해 판사가 있었는데 모두 법원에서 쫓겨났다.
- ↑ 참고로 안드로이드 카메라 앱 중 '라인 카메라'의 경우 아예 앱 자체적으로 매너모드 촬영(무음 촬영)모드를 지원한다. 원래는 없었다가 업데이트로 생긴 기능인데, 여러모로 도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 물론 지하철에서 쩍벌 상태로 앉는 것은 비매너 행위가 맞고 그걸 갖고 까는 게 목적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진을 올린 인간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것.
- ↑ 당연하지만 이건 도촬과 별개로 초상권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법에 해당된다.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비키니 사진을 의도적으로 도촬하여 유포한 경우는 이것보다 더 죄가 무겁다. 물론 의도적으로 도촬한 게 아닌 일반적인 의도의 촬영에서 배경 등으로 찍히는 경우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만약 인터넷에 올릴 때는 자기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꼭 해야 한다.
- ↑ 물론 반대로 극남초 사이트에서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를 도촬했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 ↑ 우선 노출 상태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찍은 경우는 촬영 자체가 죄가 되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모습을 도촬한 경우는 그 촬영 자체가 죄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걸 공유한다면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된다.
- ↑ 피해자는 히나타 아키와 히나타 나츠미(...) 쿠루루는 제딴에 퍼렁별인 정보조사가 목적이란다.
- ↑ 도촬 영상으로 주인공을 협박하여 노예로 부린다.
- ↑ 미카즈키 요조라를 도촬해서 대형 사진을 천장에 붙여놓았다. 본인 말에 따르면 매일 그걸 보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와신상담의 자세라고 하지만 영 설득력이...
- ↑ 사카쿠라 쥬조가 방에서 짝사랑 상대를 뿌듯하게 보는 장면을 도촬하고 협박했다
- ↑ 얘는 사진을 찍고 현상한 다음 다시 파는 일종의 중개업을 한다.
- ↑ 참고로 작중 유일의 진짜 천사로 견습 천사라서 그런지 파워는 허접하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일시 양도해서 천사로 만들어주고 악마들과 싸우게 한다. 그런데 평소 주인공과 히로인들이 검열삭제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몰래 찍어서 팔고 돈을 버는데 정말 이 녀석이 진짜 악마인 듯 하다.
- ↑ 애니메이션에선 첫 화 시작(...)부터 코토노하를 전철에서 도촬...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3주간 전화 배경화면으로 하고 들키지 않으면 사랑이 이뤄진다는 말 때문.
- ↑ 도시 전체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5000만개의 나노머신을 뿌려놓는 꼴이 아무리 봐도 도촬
변태. - ↑ 나리가 심하나를 왕따시킬 때 하나의 핸드폰으로 몰래 황수진을 도촬한 후 수진과 친구들을 불러 하나의 폰에 담긴 수진의 사진을 보여 주며 하나를 도촬범으로 몰아갔다.
- ↑ 소꿉친구인 A야를 지키기 위해서란 명목으로 집안에 도촬기와 도청기를 설치해뒀다. 소설 묘사를 보아 매일같이 감시한다는 모양(...)
- ↑ 랭크 수첩에 인물 사진을 넣기 위해서 부득이한 도촬. 도촬 대상은 당연히 다 남자.
- ↑ 홍준에게 호감이 생겨 무음 카메라로 도촬해 자기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쓴다.
- ↑ 프리큐어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대사관의 거울을 이용해 프리큐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