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어: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1])
한자: 防空識別區域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이 설정하는 공역(空域).
항공기는 지상 차량, 함선에 비해 이동속도가 월등히 빠르므로 영공에 들어올 때까지 방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며, 이 점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넓게 설정된다.
1950년대 이래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설정하고 있다. 각국의 국방부가 보통은 지정하며, 타국의 항공기가 무단으로 침범할 경우 긴급 출격할 수 있다. 영공과는 달라 들어온다고 반드시 공군기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국간 공군력에 의한 대치 가능성이 높아져(특히 인접국간에 방공식별구역이 겹칠 경우) 외교적 문제를 빚을 수 있다.
2 한국 방공식별구역
파일:Attachment/KADIZ.jpg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했다. 해당 구역을 비행하려면 대한민국 공군에 통보를 해야하며 외국적 비행기가 진입할 경우 24시간 전에 합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3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국방부 명의로 62년만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했다. 후술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약 2주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2]
3 동아시아에서
센가쿠 열도 문제로 중국이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을 처음 선포했다. 군부의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일이란 평가다. 본래 중일 양국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이 서해와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한국, 동남아시아 등 여타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군의 훈련구역과 겹치면서 미중관계 문제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발표 직후, 중국측에 사전 통보 없이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내의 동중국해 해역으로 괌에 배치된 B-52 폭격기 2대를 보냈다. 이전부터 예정된 훈련을 위해서라는 것이 명목상의 발표지만,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중론.
중국의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해양관할권 문제라면서 파장을 축소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선포한 문제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구애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한중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임은 분명. 11월 29일에 중국에게 이어도 주변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중첩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거절했다.[3] 관련기사
이번 일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일본이다. 2012년 여름부터 중국의 해상압력을 받으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해상관할권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이제 항공관할까지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4] 이에 일본 정치권은 시멘트 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도 방공식별구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KADIZ 확대를 계기로 일본이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독도까지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었으나 의외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취했으며 미국은 암묵적 동의를 표했고 중국만이 유감을 표했다.[5]
선포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각 국은 중첩지역에 비행시에 비행통보를 하지 않아서 우발적 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2016년 또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 하지않는다고 한국측이 미국의 사드 도입을 저울질 하고있는와중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침이에 중국 국방부가 "침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해당 공역을 한국측 방공식별구역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걸로 풀이되고있다..- ↑ 한중일의 식별구역을 각각 KADIZ, CADIZ, JADIZ 라는 약자로 표기하곤 한다
- ↑ FIR은 민간 항공기의 활동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데,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방공식별구역과는 달리, 엄연히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 점에서 주변 당사국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
- ↑ 이보다 앞서 한국의 해양경찰청, 해군 소속 초계기가 평소처럼 이어도 상공에서 순찰 비행을 실시했다.
- ↑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앞두고 센카쿠 상공으로 폭격기, 무인정찰기 비행을 증가시켰고, 이에 일본은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에 접근하면 요격할 것"임을 공언했다. 특히 무인기의 경우는 '격추'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국, 특히 군부 내부의 강경파가 내놓은 강수가 방공식별구역 선포라고 평가한다.
- ↑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체면치례를 하면서 일본쪽 손을 들어준데 가깝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