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성접대에서 넘어옴)
이 문서는 성접대, 캐스팅 카우치, 베개영업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주의. 성(性)적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성(性)적인 요소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열람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며 원치 않으시면 문서를 닫아주세요.

1 목차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Sex)을 바치는 일. 일본에서는 '베개영업(枕営業・まくらえいぎょう)', 영미권에서는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1]'라고도 한다.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대체 은어로 스폰서도 많이 쓰인다. 해당 문서에도 내용이 분산되어 있으니 참조. 다만 아주 같은 뜻은 아니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 중 하나지만...그 특성 상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없어지지 않을 듯 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실력이 아닌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것. 즉 부정행위에 있다.

2 실상

크게 스폰서-피스폰 관계와 반캐 혹은 밤캐와 스폰서 관계로 나누어지는데 후자의 스폰서는 특히 분양주나 유주라는 은어로 불린다. 대게 소속사의 유력자나 영화계, 방송계의 어르신들이 성을 요구하고 대신 그만한 대가를 약속하는 식. 주로 중소 무명 소속사 출신 비인기 연예인에게 벌여지는 모양인데 확인되지 않은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갑자기 확 뜬 연예인은 이걸 했다나 뭐라나. 물론 드러날 가능성은 아마 그 스폰서가 망하지 않는 한은 없을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소속사에서 연예인의 섹스 영상을 남겨 연예인이 소속사 이탈 움직임을 보일 시 카드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속설이지 확인된 정보는 아니다.[2] 다만 연예인 지망생들의 나체 사진 사건이 터지는 등 부분적으로 사실인 경우는 있는 것 같다.

이득을 목적으로 육체관계를 맺는다는 점 때문인지 서양에도 흔하다. 링크 위에 써있듯이 '캐스팅 카우치' 란 말도 있고. 유명 시트콤인 프렌즈만 해도 작중 무명 연예인인 조이가 캐스팅 담당자와 자거나 광고주와 자거나(...) 하는 상황이 수 차례 등장한다. 작품 특유의 유쾌한 분위기와 조이라는 캐릭터의 특성 때문에 유머러스하게 넘어가지만, 엄연히 성상납. 오히려 성이라는 것을 특수하게 보지 않는 개방적인 성관념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서구에서는 이러한 강간성이 없는 자발적인 성상납(?)은 딱히 문제로 보지 않는 성향도 강하다. 애초에 광고주나 캐스팅 담당자에게 아부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다를게 없으니 아부하는 것도 금지할 게 아니라면.

남녀관계에 권력이 결합한 경우. 사실 별 거 없다. 남자가 50대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20대 여자와 어울려 주기가 좀 어려워서[3] 30대 중반 이후 여자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우융캉과 구쥔산 등 거물 부패 정치인들의 애첩이었던 탕찬.[4]

주로 여성 연예인 지망생이 대상이 되지만 남성 연예인 지망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심지어 남성 스폰서가 남성 연예인 지망생을 유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당사자들도 함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밝혀진 내용이 극히 적다. 일본의 쟈니스도 진위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소문이 돌기도 했으며 한국의 남성 연예인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 위의 자위행위 촬영 사건도 있지만 이러한 동성애 관계를 촬영하여 동영상을 폭로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링크

이것의 존재가 밝혀진 후로는 간혹 좀 갑자기 뜬 연예인들을 두고 몸 바쳐서 인기 끈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제아무리 이런 어두운 면이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절대 장기적인 인기를 끌 수 없다. 기껏해야 방송 출연 등의 기회를 몇 번 만들어 주는 것 정도. 그리고 정말 실력으로 뜬 사람들은 딱 봐도 티가 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인기를 항상 구가한다. 아무나 잡고 성상납으로 뜬 것 아니냐고 몰아가지는 말자. 엄연히 명예훼손이다. 게다가 2010년대 이후 언론에서 스폰서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하고, 광고업계, 제작사등 연예계 사업 전반이 투명해지면서[5] 연예계 스폰은 해당 연예인을 크게 밀어준다거나 하는 형태가 아닌 금전관계가 오가는 성매매형태임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3 언론 보도

한국에서 장자연 자살 사건이 터진 뒤 이에 대해 분석이 이뤄진 바 있지만 밝혀진 것은 없다. 늘 그렇듯이 묻혔다

하지만 곧이어 2011년 1월 17일, 실제 노예계약 사건이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다. 관련기사.

그리고 2011년 3월 7일 장자연이 SBS에 필명으로 자신의 성상납 피해를 수차례 제보한 것이 밝혀졌으나 편지는 여러가지 징후로 날조된 것이 확실하다는 국과수의 결과가 나왔다.

2013년 3월 방영된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 방송에서 후지타 사유리, 김부선 등이 출연하여 연예계 성상납이 실제 존재하며 심각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애마부인으로 유명한 김부선의 경우 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술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마약(대마초) 표적 수사를 받아 연예계에서 퇴출되어 분식점을 운영해야 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는 故 장자연 전 소속사 관계자를 언급했는데 해당 소속사 전 대표가 자신으로 오인되는 말을 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링크[6]

2016년 1월 12일, 걸그룹 타히티(걸그룹)의 멤버 지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에게 스폰서 브로커가 접근했음을 폭로했다. 이후 소속사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나 브로커가 해외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지라 페이스북측의 정보공개 거부로 수사가 종결되고 말았다. 다만 이후 SNS, 카카오톡등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스폰 제의를 하던 브로커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는 중.

2016년 1월 22일, 여자 아이돌이 스폰서가 남자친구를 폭행하자 스폰서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여자 아이돌은 무고로, 스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출처 기사

2016년 2월 13일, 그것이 알고싶다가 한국 연예계의 스폰서 실태에 대해 방송했다. 브로커계의 큰손이라는 스티브(가명)과의 인터뷰도 공개했는데, 강압적인 성상납보다는 물주를 원하는 여성들의 접근이 더 많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4 아이돌과 성상납 루머

이런저런 루머가 많지만, 특히 섹시컨셉으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성상납 루머는 끊이질 않는다. A연예인이 사실 내 친구의 지인의 어쩌구인데~ 사실 걔 ##라던데?, 누구누구가 사실은 X레라더라~ 라는 카더라성 루머가 아직도 양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근거없는 루머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존재한다.[7]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인생이 "亡했어요"가 되기 싫으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위키러라면 그냥 루머는 루머로 취급하고 이런 허위 루머를 양산하지도 그대로 믿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8]추측은 하되 확정은 하지마라 근데 이런일은 보통 절대 팩트로 까발려지지 않는다

사실 안티팬이나 검은 세력이 주로 쓰는 수법이 이런식으로 허위 루머를 "진짜처럼" 꾸며서 유포하는 것이다. 비슷한 글들이 같은 날 동시에 여러 커뮤니티에 언급된다면, 또한 글쓴이가 가입한지 얼마 안 된 뉴비일수록 루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일부러 루머를 유포하려고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창작물

국내매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무래도 연예계의 치부이기 때문에 연예계에서 스스로 다루는 것을 꺼리기 때문일 듯? 2010년 말 한국의 드라마 욕망의 불꽃에서 서우가 연기한 백인기가 극초반 적극적으로 성상납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물론 극중 표현은 모호하게 처리했지만.

SBS 드라마 온에어에서도 주인공 오승아가 CF 계약을 위해 높으신 분에게 성상납을 요구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승아는 높으신 분을 면박까지 주면서 거절했다. 다만 이건 오승아가 상납 없이도 워낙 잘 나가는 데다 성격이 원체 지랄맞아(...) 가능했던 장면.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연예인이 얼마나 될까?

양판소 중 현대물의 경우 연예계 스폰서 문제는 거의 무협물에서 단전 만드는 것과 같은 정도로 거쳐가지만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별 관심을 못 받는다. 또 관련 내용을 사회 비판적 요소로 삽입한 것이 아니라 거의 흥미거리 위주로만 다루고 있어서 별 효과가 없다.

위에서 설명한 장자연 사건을 모티프로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다룬 노리개라는 영화도 만들어졌다. 근데 유명한 배우도 안 나오고 영화의 완성도가 약간 허술해서 그런지 흥행 참패에 극장 상영 중 유출이라는 안습한 상황이 일어났다.

1989년 한국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하고[9] 대종상까지 여러 부문 수상한 영화인 서울무지개에서는 부와 명예만을 쫓는 무명 모델 유라가 잡지사 사장에게 성상납을 하면서 거물로 급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이후에도 유라는 성상납 및 강간도 수 차례 당한다.

2015년 흥행에 성공해 대박난 영화 '내부자들'에서도 여자 연예인들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영화 펄프 픽션에서 배역을 따내기 위해 감독에게 성접대를 했다

6 처벌

부정행위인 것은 사실이기에 성상납으로 밝혀질 경우 상납받은 사람은 공무원일 경우에 뇌물[10]수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민간인일 경우에는 배임수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성상납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거래처라든지 고객, 광고주, 직장상사 등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부 등 감정노동, 선물 등 물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일이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거의 없다. 성적 쾌락의 제공 역시 성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관념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 남녀간의 애인관계나 결혼관계 역시 사회학적으로 보면 대가적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해 본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러한 경우의 처벌에는 무리가 있다. 단적인 예로 상사와 연애를 하는 것도 성상납으로 보아 금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오히려 인권적 차원에서 그러한 금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소속사 측에서 상납을 강요한 경우인데, 이는 업무상위력간음죄로 처벌된다. 또 공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즉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얄짤없이 처벌되게 되며,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즉 배임죄와 관련된 경우 역시 처벌된다. 또한 직접적인 댓가가 있을 경우는 성매매로 인해서 당연히 처벌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우리 진지하게 사귀는 사이라서 선물좀 준건데?'라고 주장하게 되면[11] 명확하게 '성매매'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12] 법적 처벌도 이뤄지기가 힘들다. 성상납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7 관련 문서

  1. 제작자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파를 일컫는 말. 카우치(couch)는 '소파', '침상' 이라는 뜻의 영어로 할리우드 황금기에 많은 여배우들이 제작자에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제공함으로써 영화배우로 입문하였다는 풍문으로부터 연유한 용어.
  2. 매니저가 찍어서 사회적으로 난리난 0씨성 배우, 0씨성 가수들이 있는데 확인이 안된다는건... 다만 그게 소속사 이탈때 카드로 쓰려고 찍었는지 그냥 개인간에 찍은건지 확인이 안되어서 그렇지.. 괜히 복마전이 아니다.
  3. 아무리 스폰서 관계라지만 그래도 적당히 나이 균형이 맞고 공유하는 취미가 있어야 하는데, 나이 차가 20세를 넘기면 감당이 되질 않는다. 사회적 인식과 시선도 영 좋지 않다는 것도 한 몫 한다.이런 양심은 있었나 보다.
  4. 1974년생의 인기 여가수였다. 다만 이 여자는 운이 굉장히 없었는지, 부패에 휘말려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5. 일례로 광고업계의 경우 과거에는 기업 내 높으신 분들의 입김에 따라 광고모델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광고기획사의 PT및 그룹 내 홍보팀 전체회의 등 소위 '보는 눈'이 많아져서 예전처럼 대놓고 '쟤 내가 밀어주는 앤데 쟤 모델로 써'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워졌다.하지만 절대권력정도가 압력을 넣어주면 그것도 가능해지긴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각종 고위층에게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것때문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비애를 안고 살아간다
  6. 이후 공식 사과는 하였으나 소송은 진행중이라고.
  7. 그리고 정말로 스폰을 한 아이돌도 진짜로 존재한다. 이 말이 의도하는것은 무고한 사람에게 스폰서를 받은것처럼 누명을 씌우지말자이지, 스폰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기 때문.
  8. 상식적으로, 스폰서가 있다면 스폰서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해야 할것이다. 스폰은 혼자 주고받을수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 고로, 추측성 댓글을 지향해야 하지만, 모든일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것도 문제는 있다.
  9. 서울 26만. 다만 잡지에 따라서는 영구와 땡칠이를 1위로 보기도 한다.
  10. 성적 행위 또한 대가성이 있다면 일종의 뇌물이라 볼 수 있기 때문
  11. 예를들어 부동산 갑부의 미혼 아들 A씨가 연예인 B씨에게 명품백, 외제차를 사주고 둘이 같이 호텔에 드나들었다. 이 경우 둘의 관계가 금전으로 B의 성을 A씨가 산 성매매인지, A씨와 B씨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와 가방을 사준건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찌라시에는 스폰관계로 나왔는데 알고보니 둘이 진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말 둘 사이에 알선 브로커까지 끼어있는 본격적인 성매매였던 케이스도 모두 존재하는지라...
  12. 예를들어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증명하는 문자내역이나 중간 브로커 검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