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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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로 논해진다. 어느 쪽 주장이나,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증거가 남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간다.
1.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의 고소마저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몰릴 수가 있어 무고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
2. 성범죄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허위고소가 발생하였을 때 사법정의가 실추되는 정도가 매우 크므로 무고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다만, 이 쟁점에 있어서는 무고죄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함정 카드로 숨어있다.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고소인이 작정하고 허위고소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 단순히 범죄사실의 입증이 없는 것임에 불과하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이 판단하게 된다면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1.1 오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할뿐만 아니라, 해당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어야(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객관적 진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내용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에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 = 고소인에게 무고죄 성립"은 아니다.

그런데 트위터등지에선 여성들이 "성범죄 가해자가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고있다고 성범죄는 무고죄를 아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동시에 위의 오해를 정말 심하게 하고있다.

2 논란과 현실-이전 문서의 내용

2.1 성범죄 무고죄 처벌 관련 이견

2.1.1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강간을 포함함 성범죄가 비친고죄가 된 관계로 성범죄 무고죄에도 국가보안법 무고죄처럼 반좌율을 적용을 비롯해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2016년 7월 29일 네이버-YTN 유명인 노린 잇단 무고...왜

[신율 앵커] 그러니까 이게 무고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특정 사람에 있어서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수사를 마땅히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그 수사력을 완전히 낭비하게,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또 하나 세 번째.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엄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법 무서운 줄 알아야 장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최단비 변호사] 그래서 예전에는 무고가 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안 받았느냐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정말 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고소는 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고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한 것들을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무고를 엄하게 처벌하는 않는 경향이었는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무고가 약해지다 보니까 더욱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런 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는 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원에서 법의 운용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고소한 죄에 상응하는 만큼. 이를테면 성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무고예요, 이진욱 씨처럼. 그러면 성폭행은 큰 죄잖아요. 무고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성폭행은 큰 죄고, 무고도. 그리고 다른 죄 경한 죄로 무고죄로 했으면 경한 만큼. 큰 죄로 고소했으면 큰 죄만큼.

[신율 앵커] 무고로 대상되는 범죄와 상응한 만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법원에서 그 법의 운용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신율 앵커] 맞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만들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 무고죄가 증가하는 것의 원인을 성범죄 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서 찾고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주장은 상습적이 아니면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도 될 수 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1.2 성범죄 무고죄 적용 신중 혹은 폐지

반면 여성단체에서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적용을 아예 없애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5월 15일 네이버-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이슬기 기자 = 한국여성의전화 등 7개 여성단체는 15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법정구속된 서울서부지법 판결과 관련해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 상황을 간과한 사법기관의 태도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 적용 예외 조항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는 성폭력 근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피고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를 전후해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남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11일 네이버-오마이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 고소하나-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성폭력 신고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오마이뉴스한국여성의전화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혐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고, 피의자들이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000, 000, 000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연예계는 '무고 공화국'", "판치는 무고...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내며, 성폭력 무고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폭력은 허위신고가 많은 범죄라는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아주 오래된 믿음 속에 성폭력 무고는 일명 '꽃뱀사건'으로 통용된다. 최근 몇 년간 친고죄 폐지 및 성폭력 처벌 강화 흐름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분명한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억울한 남성 피해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무고사범 단속으로 환원되고 있다.

성폭력 신고율 10% 미만, 피해자 중 '경찰에 도움 요청'한 비율은 1.1%

사진
▲ 지난 2014년 5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성폭력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법정 구속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은 허위신고가 많다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영국 검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신고의 0.6%만이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강간에 관한 허위신고가 만연하다는 대중의 인식이 허위라고 지적했다(한국에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공식집계 자료조차 없다).

전 국민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시대,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고 배운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식과 믿음을 가지고 법에 호소하지만, 그 상식과 믿음은 부서지기 일쑤다.

한국의 법 현실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며, 준강간의 경우 완전히 만취한 경우와 같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요구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증거수집이 어려운 성폭력 사건은, 그 수사에 있어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성 이력이나 고소전력, 피의자와의 관계나 합의여부, 피해자의 외모나 나이,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 말투나 행동양식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고소의도와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은 심각한 문제이다.

"나는 성폭력은 범죄이고 신고하면 된다고 배워서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처벌은커녕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법은 가해자의 편이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가 지원한 성폭력 무고사건 당사자의 말)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때의 그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고는 큰 죄이다. 큰 죄인만큼 무고죄 적용은 상당히 엄격해야 하며, 사안이 허위라는 것에 보다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아니라는, 즉 서로간의 적극적 동의(affirmative consent)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라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한국사회의 성폭력 무고 기소와 처벌은 우리 사회의 법이 말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성차별적 젠더 규범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성폭력 신고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이 성폭력 가해자는 증거부족 등을 빌미 삼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말하기를 가로막고 범죄를 은폐시키는 무분별한 성폭력 무고 적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무고에 대한 인식과 실재, 전면적인 점검과 성찰 그리고 변화가 시급하다.

2016년 7월 29일 네이버-국민일보 (페북지기 초이스) ‘남자라서 인격살해 당했다’ 이진욱 미러링글 호평…

여성단체들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고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를 명백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기 십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무혐의는 무죄가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성폭행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그런데 무혐의가 나오면 피해여성이 무고죄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세밀하게 접근해 억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2.1.3 성범죄 무고죄 적용의 실제 현실

여성단체 등 일각에서의 성범죄에서 무고죄 폐지 혹은 제한적 적용 주장은 이들이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여성단체 등이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과 같이 '죄가 안 되는 걸 신고하면 무고죄'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무고죄를 운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고죄의 성립은 단순히 '죄가 안 되는 걸 신고하면 무고죄'가 아니라 타인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된다.

즉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이고 이를 명백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죄가 되는 것이지,[1] 신고당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자가 다 무고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 한국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이 무고죄가 되는 경우는 극소수다.

앞 항목에서 여성단체가 항의한 사건도 성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평소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신고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기에 무고죄가 적용된 것이지, 신고를 당한 남성이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고 여성에게 무고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성폭행 가해자가 무고죄를 운운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쫄지 말고 이 발언을 증거로 잡아 반격하도록 하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가 1999년에 있었다. 소설가 박일문이 성폭행 및 혼인빙자 간음죄로 어떤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자,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이다. 기사
이 사건은 당시 여성운동가들이 진보진영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링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2003년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박 씨는 징역 살이를 피하고자 무려 3년간이나 도피 행각을 벌였고, 형 시효 만료(5년) 1년 2개월을 앞둔 2006년 9월 13일에 검거되어 경기 여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기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령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기사 내용을 보면 박 씨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알코올 중독자라 제 정신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은 그 여성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중에 여성 작가인 박경리, 박완서 씨까지 박 씨를 위한 탄원서를 냈을 정도로 박 씨를 지지하는 인맥이 결코 약하지 않았지만 이 점이 박 씨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씨가 고소 여성을 만나주지 않자 당시 박 씨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박 씨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고 횡설수설하여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진실이 어쨌든 당시 박 씨에게는 한나라당 인맥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 또한 애초에 이 사건을 고발한 여성 운동가들도 사건의 성격을 진보 진영 내 성폭력으로 규정했지, 한나라당 세력의 성폭력으로 규정 짓지는 않았다.
이처럼 빵빵한 인맥을 갖춘 사람이 너 무고죄를 시전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정에서 무조건 통하지는 않는다[2]

2016년 8월 18일 네이버-KBS뉴스 (멀티미디어 뉴스) 영장 또 기각…무엇을 의미하나-이진욱 사건 관련

성폭행이 무혐의면 당연히 무고죄 아냐?

아직 공식적인 결론이나 발표는 없었지만, 경찰은 이진욱 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에 혐의가 없으므로 고소인의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무혐의 = 무고죄' 등식이 반드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성폭행'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디서부터가 폭력적인 강요이고 어디까지가 자발적 동의나 합의에 의한 행위인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박지훈 / 변호사>; "수치로 딱 정해진 기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는 억지로 강요했다거나 힘으로 눌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는 다를 수 있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싫다는 표시를 했는데 상대가 밀어붙였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행위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런 특성을 강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변인들의 반응을 통해 행동의 수위를 판단하고 조절하지만, 성 관련 사건에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단절된 경우가 태반이다.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도 3자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적극적인 대응에 제약을 가져온다. 대부분 목격자도 없다.

'성폭행 무혐의' & '무고 무혐의' 가능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당사자는 강요나 폭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느껴 고소했지만, 판결은 다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피고소인의 성폭행이나 성폭력이 무혐의로 판결나도, 고소인의 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이 법적인 판단까지 예상하고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A 씨의 고소가 이처럼 악의적인 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진욱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다는 진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인들은 A 씨가 초기대처를 잘 했다고 분석했다. A 씨는 사건 발생(7월14일 새벽) 당일 곧바로 해바라기 센터를 찾아가 성폭행 검사를 받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의 진정성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일단 지체하지 말고 성폭행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후에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될 경우 '무고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 실제 무고죄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나 성폭력 무고 사건은 친고죄가 유지되고 있다. 즉 성폭력 무고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상대를 무고로 고소해야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때때로 성폭력 무고를 한 여성의 진술 변경 등에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을 의존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처음 성폭력 무고를 한 후 성폭력이 없었다고 진술을 바꾼 여성을 무고죄로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건이 정준영 성폭력 무고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처음 정준영을 성범죄자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가 성범죄는 없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 정준영이 무죄를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미 상대 여성의 성급한 신고와 혐의만으로 기사화가 되어 엄청난 타격을 받은 정준영이지만, 이 상황에서 진술을 바꾼 전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2016년 10월 7일 네이버-헤럴드경제신문 정준영 무혐의, 고소 취하한 前여자친구 ‘무고죄 처벌 받나’

[헤럴드경제 문화팀=박진희 기자] 가수 정준영이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준영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팬들은 “고소한 전 여자 친구 A씨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준영이 A씨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 전에는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 무고죄는 친고죄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성립된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실제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이 힘들다 보니 5차례나 성폭력 무고를 하고도 무고 처벌을 받지 않은 여성이 6, 7번째 성폭력 무고를 하고 그제서야 잡히기도 했다. 만약 저 여성이 처음 1~2번째 성폭력 무고를 했을 때 구속했으면 이후 성폭력 무고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치명적 거짓말’ 성폭행 무고女 CCTV보니

안모(22·여)씨는 지난 5월 남성 A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안씨는 돌변했다. 그는 “A씨가 강제로 나를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모텔 CCTV 영상을 확인하다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강제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폭행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경찰에서 넘어온 이 사건을 검토하다가 안씨 관련기록에서 깜짝 놀랐다. 안씨는 지난해 10월부터 5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 더 수상한 건 이 신고들이 모두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誣告)죄를 의심하고, 안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하지만 안씨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엉뚱하게 안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내 다른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한 뒤 신고자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하는 참이었다. 경찰은 안씨의 신원을 조회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안씨는 그날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남부지검은 지난 6일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가 상습적이고 성폭행·추행 무고는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2 성범죄 주장 사건 수사 현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입장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성범죄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의 지원 기관은 거의 없다.
2013년 9월 14일 네이버-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게 명백해 보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피해자인 나를 의심하냐’고 몰아붙이면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한 인권보호 원스톱지원센터 상담원의 고백이다. 경찰은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면 웬만해선 고소장을 반려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는 데다 정부가 성폭력을 ‘사회 4대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상황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만류했다가 자칫 민원이라도 걸리면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남자는 무조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성범죄는 피해자 편에서 수사하는 경향이 강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진술을 신뢰하는 편이다.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단체는 많지만 피의자 남성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단체 등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고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호도한 주장이다. 성범죄에서는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여성 진술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유죄 입증보다 무죄 입증이 더 어렵다. 더구나 전술한 대로 설사 성범죄로 고소된 사람이 무죄가 되더라도 성범죄를 신고한 여성이 고의적 무고를 했음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유천 고소녀 중 3, 4번째 여성은 아예 무고죄 혐의조차 성립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실제 검찰도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대부분이 실제 여성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증거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하므로 여성들이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로 신고를 꺼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2013년 4월 23일 네이버-동아 빚 안갚으려… 불륜 들통에…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女들-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검찰은 다만 무고사범 때문에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고소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 실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고사범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릴 필요는 전혀 없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힘들게 남성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나,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확보돼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에서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고소를 받은 사람이 결백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로 봤을 때도 더욱 그렇다.
2013년 9월 14일 네이버-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는 성폭력 고소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주변 사람들은 “뭔가 하긴 했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고 여기며 ‘성폭행 용의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긴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찍히는지라 성범죄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용없다.

성범죄에서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성범죄는 이미 기소되는것 자체가 용의자가 되며-특히 공인, 연예인 등의 경우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다 까발려지고 무죄가 나와도 이미지가 망가진다.-,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여기에 더해서 무관용원칙과 용의자 검증부터 하는 점(보통은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검증하지만 여성단체들이 "피해 여성을 두번 죽인다"라는 것으로 수십년간 반발해 용의자부터 검증하게 되었다.)에서 사실상 유죄추정의 성격이 있다. 이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닌데 일본의 경우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미타카 버스 사건 등을 보건대 한국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피해 주장자의 증언이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라지만 사실상 심증만으로 처벌하는 셈이니 유죄추정의 원칙에 가깝다. 이상은 무죄추정의 원칙유죄추정의 원칙 참고

이렇게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데 무고죄마저 약화시키라는 것은 매우 불의로운 발상이다. 분명 성무고를 하는 여성과 실제 성범죄 남성들이 다 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때가 많으므로 실제 성범죄 남성이 무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대로 무고를 저지른 여성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명백한 실수 등 결정적으로 무고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단체의 주장은 우리나라를 아예 성범죄 무고 사건의 천국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무고라는 극악 범죄자를 여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

3 한국의 성폭력 무고죄 등 무고죄 상황과 법적 처벌 현실

3.1 한국의 성범죄 관련 무고죄 인식

우리나라는 성범죄 무고를 별거 아닌 거로 보고, 또 성범죄 무고죄를 만만히 봐서 일부 여성들이 거짓 성범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7월 24일 네이버-국민일보 “이진욱 고소인 야한 옷차림, 욕실서 얼굴까지 닦아줘”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17일 경찰에 출석한 이진욱은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말했다.

즉 우리 사회는 무고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성범죄는 신고받은 것만으로[3]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도 그렇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은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성범죄 무고에는 그렇지 않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KBS뉴스9 (집중진단) ② 유명인 타격 치명적…“무고는 중대범죄”

<앵커 멘트> 무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의 누명을 쓰도록 만드는, 사법제도를 악용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일단 무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결백함이 밝혀진다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이 점을 악용해 협박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배우 이진욱 씨 역시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광고시장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녹취>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 피소가 됐었으니까요. 일단 저희가 (광고는)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켜봐야 하는.."
<녹취> 정수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TV 광고는 바로 내렸습니다. 보도된 직후에 바로... "
배우로서 쌓아온 경력에 금이 가고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까지 생긴 겁니다.
<녹취> 이진욱 소속사 관계자 : "기존에 (광고) 찍고 있었던 게 5개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모르는 거죠."

박유천 씨 역시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민감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녹취>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 : "무고죄 외에도 저희가 검찰 조사 끝난 다음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

이런 무고 행위는 사법시스템을 악용해서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터뷰>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무고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편인데, 사법정의를 교란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단체의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는 성범죄 무고죄 적용에 지금보다 더 신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진짜 성범죄 가해자의 성범죄 피해자에게의 2차 가해와 함께, 성범죄 거짓 피해 신고자가 결백한 남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양쪽 다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다 고려해야 한다.

3.2 한국의 무고죄 및 성범죄 관련 무고죄 통계와 추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범죄 무고죄를 비롯해 무고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인구 대비로는 일본의 500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2015년 7월 30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여성이 일단 피해자로 간주되는 점을 악용한 거짓 성폭행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20살 김모 양은 알고 지내던 한 대기업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직원이 2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았다는 걸 듣게 된 김 양이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꾸민 일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생사람 잡는 무고죄는 유독 우리나라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해 217배,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5백 배가 넘는단 통계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의 구체적인 수치와 비율이 보도되었다. 2012년의 경우 성폭력으로 고소당한 사범 1만6679명 중 11.6%인 1,941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성폭력 범죄 고소와 무고 역시 급등해서 2014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가 총 2만9863건이 있었는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무고가 4,993건으로 약 17%를 차지했다. 성폭력 범죄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여성의 진술이 절대적이므로, 실제 무고라도 그것이 밝혀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무고 비율은 저 수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 9월 14일 네이버-동아일보 (토요판 커버스토리)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성폭력 무고에 우는 남자들 이야기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혀 신음하는 남자들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고소당한 성폭력 사범 중 11.6%(1만6679명 중 1941명)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16년 7월 28일 네이버-스포츠월드 (단독) 이진욱 무고녀는 '뮤지컬 배우…사건 내막공개

경찰이 이번 ‘이진욱 사건’을 주의 깊게 수사한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행 허위 신고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2014년 기준 성폭력 범죄는 총 2만9863건인데 이 중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993건이다. 무고가 약 17%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데다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를 악용하는 ‘꽃뱀’들이 역시 피해자의 탈을 쓰고 존재해왔다. 이에 경찰에서도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부각시킨 면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무고죄는 계속 증가 추세다. 그리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무고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지만 이득을 노리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다. 올해(2015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고소 사건 중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무고로 고소된 사건 기소율은 4.72%(177명)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7년 3274건,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끝나다 보니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무고죄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2년 5천 7백여 명에서 2013년엔 조금 줄었다가 2014년 6천 3백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7명 이상 적발된 셈입니다.

……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2014년 무고죄로 검거된 6천3백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 범죄가 늘고 있다.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큰 범죄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난 무고 신고 건수가 지난해 1만156건에 이른다. 2013년 8816건, 2014년 9862건 등 증가세다.

무고 가운데 성범죄 관련 무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은 2001년 21건에서 2014년 148건까지 증가했다. 올 들어 가수 박유천, 배우 이진욱씨 등이 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7년에 819명, 2008년에 1144명이었다. 성폭력 무고가 전체 무고 건수의 절반 정도로 특히 많다. 유의할 점은 여자가 성추행, 강간이라고 정말 믿고 고소했을 경우 혹은 실제 신체 접촉 자체, 성관계에서 성폭행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용의자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므로, 그런 경우는 저 성폭력 무고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또 성폭력 무고죄에서 초범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 수치에서는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만 반영한 것이므로 벌금형을 받은 무고사범은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성범죄 무고자는 저 통계보다 더 많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위의 기사들을 통해 2012년과 2014년의 전체 무고 건수 중 성범죄 무고 건수를 알 수 있다. 즉 2012년 무고 건수 5천 7백여 명 중 성범죄 무고 건수는 1,941명이었는데, 2014년 무고 건수 6천 3백 명 중 성범죄 무고 건수는 4,993건이 되었다. 2년 동안 무고 건수는 약 6백건 증가했으나 성범죄 무고는 무려 3,000건이 넘게 폭증했다.

3.3 성범죄 관련 무고죄 적발 증가 원인

성범죄 무고자가 많이 적발되는 것은 성범죄에서 거짓 신고로 상대 남성을 무고한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성범죄 무고를 비롯한 무고 사범에 적극적 대응,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것 등이 주요 요인이며, 이 외에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흉악한 범죄라고 인식되기에 성폭력 누명을 쓴 남성들이 적극적 방어를 하는 것 등이 있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무고사범 증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가 무고사범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는 피해자가 고소에 뜻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정말로 성폭행당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가해 근거가 밝혀지지 않거나 악의적인 허위 진술인 게 확인될 경우 과거와 달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는 무고사범 검거가 늘어난 것에 대해 “검찰 지침도 있고, 명백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무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3.4 성범죄 관련 무고죄 증가 원인

실제 경찰에 의하면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될 때가 많고,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고 있다고 한다.
더 문제는 성폭행 무고 피해자 역시 성범죄 피해자처럼 고통이 워낙 커 법원이 성범죄 무고자를 엄벌하는데도 성폭행 무고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3월 29일 네이버-연합뉴스 ‘불륜 들킬까봐, 돈 뜯으려…’ 성폭행범으로 누명씌우기 백태

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남성을 궁지로 몰아가는 무고 범죄가 빈발한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남녀 사이의 은밀한 관계에서 빚어진 일을 수사기관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노린 여성의 허위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남성에게 '성폭행범 낙인'을 찍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고통이 워낙 큰 탓에 법원이 엄벌하는데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하면 누명 벗기가 매우 어렵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주로 여성 진술에 의존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해 남성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 등을 겪기 때문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삼가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주문이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최대한 서둘러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한편 성범죄 무고죄가 쉽게 적용되지 않아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네 명의 여성 중 3, 4번째 여성들은 무고죄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1번째 고소 여성이 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2, 3, 4번째 여성들이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할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무고죄 적용은 매우 허술하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에게 유리하다. 실제 3, 4번째 거짓 신고 여성들은 무고죄를 받지도 않고 신상이 공개되지도 않았으니까 잃을 것이 없다.
2016년 7월 18일 네이버-오센 (Oh!쎈 초점) 당당한 이진욱, 무고로 밝혀질 경우의 연예계 파장

여기서 이진욱은 이미 성폭행 가해자였고 여자관계 복잡한 남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이렇게 지어진 멍에는 경찰에서 이진욱이 '성폭행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미 앞선 남성 스타들의 성 관련 스캔들에서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유흥업소를 출입했던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억대 금품 요구 협박을 받은 것도 부족해 일부 보도에서는 성 도착적 정신 문제로까지 몰고갔다.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박유천급 톱스타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기 힘들었을 일이다.
박유천의 첫 고소인이 몰고온 파장은 컸다. 분명 돈을 요구한 정황이 다 드러났음에도 모든 공격과 비난이 박유천을 향하자 제 2, 제 3, 제 4의 고소가 터졌다. 박유천에 끝나지 않고 다른 스타들로까지 불똥이 튄 가장 큰 이유는 "남자 연예인의 성 문제를 건들면 돈이 된다"는 뻔뻔한 공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다.

또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는 무고를 하는 여성도 적잖게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 진짜 가해를 했던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저런 여성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악용해 진짜 결백한 남성이 자신을 무고한 여성을 고소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당당히 주장하며 추가 무고로 고소하는 여성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진욱을 성폭행자로 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결국 무고한 것으로 밝혀짐- 여성도 저 논리를 적용해 무고죄로 고소한 이진욱을 무고로 추가 고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꽃뱀이 아니라고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고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2016년 7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이진욱 ‘꽃뱀 몰기’야말로 무고” A씨 추가 고소 반격

19일 A씨 측 변호인은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이것 자체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합의 및 고소 취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A씨 변호인은 “이진욱에게 진정한 사과를 원했지만 이진욱은 오히려 A씨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화의 여지는 없다.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과 그녀의 변호인은 갑자기 상황이 바뀌자 계약을 파기했다.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성의 무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6년 7월 24일 네이버-뉴스1 이진욱 고소 A씨 측 변호사 사임, 신뢰관계 훼손이 원인
2016년 7월 24일 네이버-스포츠조선 경찰 이진욱 무고 가능성 높아...고소여성 2차 조사 진행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현재는 "새로운 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에 법률대리를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라며 "양측을 불러 조사한 결과 무고한 정황도 짙다"라고 밝혔다.

그러다 결국 이진욱 성폭행 고소를 한 여성이 무고임을 자백했다.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왔고 여러 거짓말이 드러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이다. 며칠 전까지 확신에 찬 자세로 "자신이 꽃뱀이 아니다, 자신을 꽃뱀으로 모는 것은 성범죄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고, 수 많은 언론 매체에서 그녀가 너무 자신있게 나와 그 주장을 비중있게 보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허탈한 일이다. 전형적인 성범죄 거짓 고소 여성이 무죄라서 결백을 주장하는 상대 남성에게 실제 성범죄자인데 성범죄 2차 가해를 한다고 추가 무고를 하는 예이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KBS뉴스9 (집중진단) ① 이진욱 고소女 ‘무고’ 혐의 수사 착수

<앵커 멘트>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배우 이진욱 씨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고소 여성이 뒤늦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한 건데요. 경찰은 즉각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보름 가까이 수사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씨를 고소했던 여성이 처음 진술을 번복하고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진욱 씨를 강간치상범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여성을 상대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여성이 성폭행의 증거로 제출했던 멍 자국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이 조작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에 한해 무고죄를 지금보다도 더 신중히 적용하라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다.

3.5 성범죄 관련 무고죄 법적 처벌 경미와 이로 인한 무고 증가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비롯한 무고죄는 고의로 했다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 성범죄 거짓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실제 무고사범 중에서 기소율이 매우 낮아 2015년만 해도 기소율이 4.75~20%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고 혐의입증을 위한 역할대행업체마저 판칠 정도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최근 검찰은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연달아 발표했다. 올해(2015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고소 사건 중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무고로 고소된 사건 기소율은 4.72%(177명)였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KBS뉴스9 (집중진단) ② 유명인 타격 치명적…“무고는 중대범죄”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건은 전체 신고 건수의 20%에 불과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혐의 입증이 어렵다 보니 돈을 받고 연기자를 고용해 수사 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는 역할대행업체들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역할 대행업체]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 가서 신분증 주고 지장 찍고, 밥만 먹고 만날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성범죄에서 무고한 여성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16년 8월 2일 네이버-스타뉴스 '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인, 구속은 면해..法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전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고사범임이 밝혀지더라도 그 처벌이 너무 약해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학계에서도 무고범죄가 가볍게 취급된다고 본다.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무고죄로 검거된 자들 중 실제 구속된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한다.-100명 중 한 명꼴도 안 됨- 원래 무고죄는 중죄로 취급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무고사범들은 거의 다가 실형 대신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초범일 경우 특히 그렇지만 초범이 아닌 경우 역시 그럴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년여간 무고범죄의 84%가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6.6%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다고 한다. 또한 자백만 하면 감경해주는 까닭에 벌금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한다.
2016년 7월 26일 네이버-머니투데이 '이진욱 고소女' 무고죄 가능성 커…고소 대리 변호사 사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을 받을 수 있다. A씨에게 무고죄가 적용된다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16년 7월 27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이슈클릭)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2014년 무고죄로 검거된 6천3백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고소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민호/변호사] "고의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작용이므로 명백한 물증이나 자백이 없는 경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 보니 돈을 받고 연기자를 고용해 수사 기관에 거짓진술을 하는 역할대행업체들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역할 대행업체] "30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 가서 신분증 주고 지장 찍고, 밥만 먹고 만날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이니까…"

2016년 7월 29일 네이버-YTN 유명인 노린 잇단 무고...왜

문제는 이 무고죄도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 무고죄 사건을 해보면 정말 어려운 게 무고죄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무고를 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소가 별로 안 돼요.

통계에 나왔지만 작년(2015년)만 해도 6300건 무고죄로 입건이 됐는데 실제로 구속된 것은 6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는 잘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안 돼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7년 3274건,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끝나다 보니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7월 31일 네이버-오센 (박판석 연예법정) 이진욱을 파렴치한 만든 무고..어떤 죄일까

무고는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치명적이지만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역량을 낭비하게 하는 죄로 처벌이 무겁다. 법무법인 청조 강성민 변호사는 "무고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신승남도 박유천도 이진욱도 누명… ‘아님 말고’ 무고사회

법학계에서도 “무고죄는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된 이후 1년여간 무고범죄의 84%가량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96.6%였다는 논문도 발표돼 있다. 자백만 하면 감경해주는 까닭에 벌금형 선고가 많이 이뤄지기도 한다.

2016년 10월 11일 네이버-국민일보 (단독) ‘사람잡는 거짓말’ 무고 크게 는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의 친고죄(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폐지 이후 성범죄 관련 무고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낮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상습적이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성범죄에서 결백한 상대 남성을 거짓으로 무고한 여성은 수사 단계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설사 기소되어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극소수가 된다. 즉 드물게 나오는 성범죄 무고 유죄 여성은 수사 단계를 포함해 사실상 신체 자유가 구속되는 날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4 결론 및 대비책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수사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한 둘이 대립적인 관계도 아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 누명을 쓰는 것은 얼핏 보면 반대되는 사례인 듯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빚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성범죄 수사 자체를 철저히 해 진실을 밝혀 진짜 성범죄자든 거짓 신고자든 처벌을 확실히 하고 억울한 사람을 없애자는 것이다. 아래 검찰 관계자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7일 네이버-동아 “아님 말고” 급증하는 무고죄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는 검경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왔지만 당사자 진술만 있을 뿐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해 허위 고소하는 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악의적 무고는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고소인의 무고 여부를 섣불리 판단해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로 신중히 판단하되 명백한 악의적 무고는 성폭력에 버금가게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무고의 최선의 예방법은 의심 가면 하지 말자이다. 정 성관계를 가지려면 성폭력 무고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관계를 하기 전에 녹취를 하고 시작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관계 전이 아닌 후에 녹취를 하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여대생이 남성이 중간에 샤워를 하러 가자 화풀이로 성폭력 무고를 저질렀는데, 다행히도 남성이 여성과의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한 대화 녹취 파일을 제출해 무죄가 된 사건도 있었다. 물론 저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른 여성은 반성도 안 하고 상대 남성과 합의도 없고 항소까지 했는데도 다른 대다수의 성폭력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쳤다.
2016년 10월 7일 네이버-MBN "성폭행 당했다" 거짓말 한 여성…역으로 한 방 먹인 男

5 성폭력 무고 사례

5.1 성폭력 무고 사건 실제 사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 여부를 시험해보려고 임신테스트기를 샀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추궁을 받는 도중에 (...)그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채팅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쳐서, 부모님이 그 채팅남을 잡아서(!) 경찰에 고소를 하게 만든 사건인데, 지식iN 질문글에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기에 이제 와서 거짓말이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형사가 계속 추궁할 때마저도 강간을 당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했다"고 적혀 있다.
부모님이 고소를 하시고 본인은 빠진 사건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딸이 도의적으로 상당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부모에게는 딸의 허위진술[4]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딸에게는 어쨌든간 그 본인이 "수사기관에다가" 주작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둘 모두 "무고죄로서는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5] 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까지 형사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데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무고죄가 되는 사건이다.
차라리 형사가 딸에게 강간 피해를 자백하라고 유도했다면 그나마 정상참작의 의지라도 있지, 정말로 강간당한 게 맞냐는 형사의 추궁에 딸이 본인의 의지로써 대항하면서 (있지도 않은) 강간 피해 진술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한다.
결국 신고는 부모가 한걸로 밝혀져 딸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5.2 성폭력 무고를 다룬 창작물 또는 기록물

  • 창세기의 등장인물 요셉: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시절에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자 도리어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다. 만약 요셉이 실존 인물이 맞다면 실제 성폭력 무고 사례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인류 최초의 성폭력 무고 사건
  • 불경의 등장인물 앙굴리말라: 흔히들 지나가던 사람들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등의 싸이코 짓을 하다가 부처님께 교화된 제자 1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뒷사정을 더 들어보면 본래 앙굴리말라는 아힘사까[6]라는 바라문으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느날 스승이 자리를 비우자 스승의 가장 어린 아내가 아힘사까를 유혹했지만 이를 견뎌낸다. 이에 젊은 아내는 앙심을 품고, 그리고 본인이 유혹했다는 사실을 들킬까 우려되어 남편에게 제자가 자신을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스승은 아힘사까에게 100명의 인간을 육체로부터 해방시켜주면 천상에 날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을 내린다. 이에 아힘사까는 스승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살인마가 되어버리고 손가락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보다 더 악질로 당했다
  • 식샤를 합시다 2구대영: 1화에서 구대영이 서울을 떠나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 사연이 나오는데, 보험 영업을 하러 어느 기혼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으로부터 추근거림을 당하고, 그 현장을 고객의 남편에게 들키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여자 고객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앞서 예를 든 성경 속 요셉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여담이지만, 주연배우가 몸담은 그룹다른 멤버 또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다룬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1. 실무상으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주작임이 밝혀짐으로써 무고죄가 밝혀진다. 고소인의 진술 및 증언 역시 형사소송법상 엄연한 증거다.
  2. 다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기사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다. 화제성이 부족한 사건이어서인지 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기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추정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고소 여성이 제 정신이 아니라 보았다는 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 여성은 일관성 있게 조리 있는 주장을 펼쳤으리라는 것. 또한 사건을 목격했다는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박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언을 해 주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무죄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는 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물증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죄목은 다소 다르지만, 주병진의 경우, 문서 내용을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주병진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고 나와 있다.
  3. 즉 용의자만 된다해도
  4.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것도 아니므로 어차피 진술마저 아니지만.
  5. 다만 사연자 부모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만약 딸의 말만 듣고 강간범으로 오해했던 채팅남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채팅남의 인적사항을 내걸며 동네방네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다면 (또는, 동네방네 소문이 퍼질 여지가 충분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부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6. 불해不害, 해가 없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