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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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⑦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1]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중략)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후략)

[2]

1 명칭과 유래

이메일을 쓰는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스팸메일을 받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게 빚을 지라고 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재미있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빌 게이츠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들이 있지만 매우 유명한 육류가공품이 그 유래이며, 구체적으로는 영국 부조리 코미디 프로그램 몬티 파이톤(Monty Python's Flying Circus)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에서 2차 대전 중 스팸랜드화한 영국 레스토랑을 희화화한 내용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스팸 스팸 베이컨 소시지 스팸' 식으로 배보다 배꼽, 아니 스팸이 더 크다. 한국에서는 스팸이 예전에 광고를 할때 광고지를 신문에 많이 끼워 넣었었고 이 메일이 그것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몬티 파이톤 쪽.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IETF)의 문헌에서도 몬티 파이톤 설을 기원으로 표기하고 있다.[3] 일반 우편, 전자 우편, 게시판, 문자 메시지, 전화, 인터넷포털의 쪽지기능 따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성 편지(다이렉트 메일)나 메시지에 대한 별칭이었으나 어느새 일반명사화된 단어.

덤으로 이건 진짜로 해악이자 악의 축, 그리고 만악의 근원이다. 이 스팸메일의 엄청난 양 때문에 이메일 대신 다른 걸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엄청난 양의 패킷이 낭비된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스팸 메일을 '쓰레기 편지'라 순화했으며, 일본에서는 민폐 메일(迷惑メール)이라 부른다.



위에서 언급한 몬티 파이톤의 스팸 스케치. 참고로 유튜브 덧글들은 모조리 "Spam" 타령이며 전부 스팸으로 신고되어 있다.[4]

2 사례

일단 대부분은 광고이며, 배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좋은 의미로 쓰이는 일은 결단코 없다. 좋은 순간부터 이미 스팸이 아니다 당장 수신자가 원하지도 않는 걸 무차별적으로 뿌려댄다는 점에서 이미 민폐 등극.

내용 역시 뻔하다. 주된 목적은 대출 / 매춘 / 사기(특히 금융사기) / ㅋr.ㅈ1.노[5] 메이저급 놀이터도박/블로그 매입, 임대[6]이다. 그 중에서는 동정심을 구걸하며 기부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역으로 비자금이 있으니 나눠갖자(…)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스팸메일로 랜섬웨어를 뿌리는 사악한 경우도 있다.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돈 뜯어가는 메일.

한국에서 스팸메일 때문에 유명해진 이름으로 김하나가 있다.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의 기본 이름. 또한 이 업계의 큰손(…)으로 김미영 팀장이 있다. 외국에서는 리타 윌리엄스(Rita Williams, 주로 메일로 출몰한다)가 활약하는 듯.

원래 시작은 메일이지만, 지금은 이 스팸이 메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화, 문자메시지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보는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트랙백 등의 방법으로 스팸 게시물이나 링크가 뿌려진다. 심지어는 스팸용 블로그나 사이트를 개설해서 스팸 광고물을 주구장창 올리거나, 심지어는 휴면 상태의 블로그나 사이트를 해킹해서 관리자 명의로 스팸 광고물을 올리는 사례도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것이 이런 스팸 광고 게시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크로를 돌리기 때문에 심하면 하루에 몇천건이 동시에 등록되니 골치가 아플만 하다. 이미지로 된 글자를 입력해야 글을 쓰거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캡챠(CAPTCHA)"가 나온 것도 이 스팸 게시물 때문이다.

금융사기 메일의 경우 스캠 메일(Scam mail)이라는 별도의 명칭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구분없이 스팸으로 통일시켜 부른다.

받는 이의 주소와 보내는 이의 주소가 동일한 스팸메일은 처리하기가 더 애매해진다. 물론, IP주소를 알고만 있다면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추가바람.

3 대응법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다 알고 있다.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한메일 기준으로 옛날에는 스팸 처리한 메일들만 이동되었으나, 현재는 스팸메일이다 싶은 건 자동으로 차단해 주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메일은 포털 사이트가 아닌 일반 사이트에서 보내는 메일까지 막거나, 역으로 일반 사이트라며 안심하고 필터링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사이트 회원가입 할 때 한메일(다음) 이메일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스팸 발송자의 심리는 "잔뜩 보내면 누군가는 걸려들겠지?"라는 생각이니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관심병 환자인 스팸 발송자는 상대하지 말고 따돌립시다.

만약에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는데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면 가장 먼저 보낸 사람부터 확인하자. 보낸 사람의 아이디는 조작했을 테니 상관없고, @ 뒤의 닷컴 주소가 중요하다. 대개 이런저런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데 정작 마우스를 올려 링크를 확인하면 생판 관계없는 메일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KOREAN EXCHANGE BANK(한국외환은행)를 사칭했는데 @gmail.com으로 끝난다던가(…). 구글 메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이 쉬우므로 자주 악용된다. 그러니 지인 중에 구글 메일을 쓰는 사람이 없다면 스팸메일 후보에 올려도 된다.

메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스팸 문자나 전화는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더 콜, 뭐야이번호 등등에 올려 다른 이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스팸 전화는 전화를 받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끊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요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스팸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필터링 문구에 "unsubscribe(구독 안 함)" 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대부분 차단되니 한 번 써 보자.

"unsubscribe"가 입력되어도 간혹 차단되지 않고 받은편지함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이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스팸캅에 신고하도록 하자. 이론적으로는 발송자를 처벌할수 있으나 스팸 서버 대부분이 중국 등 외국에 있는지라 처벌까지는 어렵고 그 대신 스팸의 경중에 따라 해당 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되도록 할수도 있기에, 자신을 짜증나게 만들었던 발송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될수도 있다. 키사 불법스팸대응 시스템

또 한가지 명심할 점은, 아무데나 덜컥 가입하거나 회원가입 약관 중 필수가 아닌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도 스팸메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빈칸을 다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죽 돌아보면 의외로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한 때, 주민번호까지도 외부 단체에 넘길 것을 약관에 명시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정보통신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명시적인 동의 없이 무단수집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약관에 동의하는 형태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내 정보를 알아내어 스팸을 보내는 것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한테 오는 스팸을 근절하고 싶다면, 내 개인정보의 출처를 물어보는 등 강하게 나가 보자. 또, 약관에 내용에 있어서도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선택 약관만 피한다면 가입은 하되 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통한 스팸은 피할 수 있다.

3.1 관련 항목

  1. 예컨대 불법 도박 사이트 등.
  2. 즉, 불법 컨텐츠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스팸메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머지 대부분의 스팸메일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참고 문헌: http://tools.ietf.org/html/rfc2635 2번째 페이지.
  4. 이 영상은 몬티 파이튼이 직접 제공한 영상이며, 뒷부분이 없는 버전이다. 영국 요리/종류 항목의 영상 링크에서는 이 스팸 타령이 어디까지 가 버렸는지(...)를 알 수 있다. 스팸으로 점령당한 엔딩 크레딧이 포인트.
  5. 실제로 메일 금칙어(예: 카지노)를 회피하려고 야민정음을 쓰는 경우가 많다.
  6. 블로그를 빌려주거나 빌려달라는 의미. 하지만 빌려주게 되면 범죄로든 뭐로든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이럴 일은 없겠지만) 임대를 받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엮여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곳이 있어서 장난삼아 지인의 개인정보를 팔았는데 돈을 받기는 커녕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다(검은 사기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