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體檢査
1 개요
신체의 발육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의 주요 수치를 검사하는 것.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진은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은 팬티바람으로 신체검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80년대 이전에는 신체검사 말고도 용의검사라는 이름의 '팬티검사'가 많았는데, 당시 생활사정상 속옷(당시에는 흰 팬티였다..)을 갈아입지 못해 노란 오줌자국을 드러내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검사의 목적 자체가 당시만 해도 불결한 속옷을 며칠씩 입는 경우가 많아서였다. 인권의식이 강해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속옷 차림이 아닌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교복 차림 그대로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
신체 각 부위에 가슴둘레도 포함되므로 왠지 변태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며, 여고생(코스프레를 한 AV 배우들) 신체검사 같은 성인물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1]이걸 보고 망상하는 남자들이 적지 않으나, 실제 여고의 신체검사는 그냥 별거없다(…).
2 신체검사시 측정하는 것
건강검진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징병검사 때는 엑스레이도 찍는다고 한다.
3 신체검사를 하는 곳
- 학생들이 성장기인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신체검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의 육체적 성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은 보통 수업이 없다. 간단히 키, 몸무게, 비만도 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검사나 신체 사이즈 측정이 포함되기도 한다.
- 대학교 입시에서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항과 입시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징병제 국가의 남자 [3]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번 받게 되는데, 바로 징병검사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다보니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4] 재검까지 받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여러 번 받는다고 한다. 만 18세에 모집병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하게 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다.
- 대학교에서도 신입생이나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가 있다.
- 공무원, 각종 공·사기업 등에서 채용확정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 조종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위한 신체검사. 기본적으로 ICAO의 기준을 따르지만 국가에 따라 더 빡세게 추가되는 기준이 있다.
-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위의 민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보다 빡세다.
- 럭비부나 미식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럭비, 미식축구 같은 스포츠는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유리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