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

五家作統. 조선시대의 연좌제성 제도로 오가작통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만 실록에는 오가작통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어 역시 오가작통으로 기재한다.

원래 이 원리는 (秦)나라 때의 법가 상앙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때의 목적은 감시반이 맞다. 그리고 의외로 유가성리학을 받아들인 조선에서 대민통제 용으로 이 정책이 등장했다. 일본장원제도가 발달해 이런 제도가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한다.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다섯(五) 가구(家)를 묶어 하나의 통으로 편성(作統)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단순히 다섯 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개의 통을 묶어서 리(理)를 구성하였으며, 3 ~ 4개의 리를 묶어서 면(面)을 구성하였다. 통에는 통주, 리에는 이정, 면에는 국가에서 권농관을 임명하여 이들을 통제하고 관할하게 하였다. 즉, 조선에서 만든 체계화된 행정구역 성격을 띈다.

오가작통은 원래 성종 16년(1485년) 한명회구황 대책으로 주청한 제도이다. 성종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논의를 지시하였고, 다른 대신들도 효과적인 구황 대책으로 인정하여 곧 받아들여졌다. 다만 제도를 도입했어도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아 중종 때는 십가작통(十家作統)이 제안되기도 했고 효종, 현종 때도 제대로 시행하자는 상소와 논의가 있었을 정도로 완벽히 자리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숙종 시절에 오가작통의 사목 21조를 제정한 이후로 앞선 시절처럼 상소가 올라오거나 시행하자는 논의는 사라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황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이고 면을 관할하는 관리가 권농관이란 명칭을 고려하면 구황을 위한 농업권장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호패제도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활용됐다. 이를 토대로 부역동원, 징세관리에 활용하기도 했고, 오가작통에 따라 취합된 호구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색출하고 체포하기 위한 제도로도 써먹었다.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세금이나 부역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유랑하는 백성들이 늘었고, 도적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목적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자 결국 누군가가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나, 세금을 안내거나, 부역을 기피하거나, 범죄자가 되면 1통에 묶인 다섯 집에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연대책임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순조헌종 시절에 이루어진 천주교 박해였다. 만약 어떤 집에서 천주교 신자가 적발되면 그와 묶인 다른 4개의 집도 세트로 처벌당했다. 1839년에 있었던 기해박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물론, 현대 한국에도 이 오가작통의 흔적이 남아있다. 우선 아직까지도 정식행정구역은 아니라도 통이란 개념이 남아있고 편성된 통에 대한 각종 잡무를 책임지는 통장이 있고, 면리란 행정구역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리사무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을이장은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며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 반면 읍면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은 기관장이며 공무원(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북한에서도 존재한다. 다만 미그 19기를 타고 귀순이웅평 대령의 말에 따르면 역시 현실적으로 오가작통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5호담당제는 교사지식인이 낙후한 농촌문화를 도시화시키기 위해 5명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일 뿐"이란 것이다. # 다만 이 대령은 1980년대에 귀순했으니 이후엔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의 이름을 가져온 북조선답게 예전 조선처럼 똑같이 정치적 용도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르지.
  1. 헌법재판소 판결 2009헌마1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