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1 개요

중국 고대의 제자백가 중 하나.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던 학파이다. 단 법가에서 주장하는 '법치'란 법치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 앞의 평등의 개념같은 것은 없고 단순히 법에 의한 수직적인 지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냥 군주가 국가와 자신을 위한 법을 제정해서 신하와 백성들이 따르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1] 또한 법가는 법 자체만이 아니라 통치학·제왕학 전반에도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 법가에서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군주가 어떻게 하여야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주가 어떻게 하면 신하들을 잘 부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백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부려먹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할까에 치중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법학이라기보다는 조직론, 방법론, 경영론, 제왕학 등에 가깝다.

사상적으로는 유가순자 학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그러나 상앙과 신불해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고 맹자는 둘보다 20년 가량 후대 사람이며, 순자는 맹자의 손자뻘 세대 사람이다. 영향을 받았을지언정 시대 순으로 볼때 순자에서 갈라져 나온것은 아니다. 다만 후기 법가인 이사와 한비자가 모두 순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학문적 체계는 상앙, 신불해, 신도 등의 법가를 거쳐 한비자에서 집대성되었다.[2]

국가체제로는 기존의 나라가 택했던 혈연적 봉건제도가 아니라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했는데, 이는 봉건 제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었던 '혈연'이 후대로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사분오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춘추전국시대의 도래는 혈연에 기반한 종법 질서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중앙 왕실이 지방 제후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가에서 내세운 대안은 다분히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방향으로 입안된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으로서, 변방국이었던 이 법가를 받아들인 이후 빠른 발전을 이룩하여 결국에는 전국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서도 그 우수성이 증명될 수 있다.

법가의 요체는 세(勢), 술(術), 법(法)인데, 이는 모두 법가사상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군주가 누려야 할 것들이다.

  • 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勢)는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한 군주의 강력한 권력을 의미하는데, 신도는 군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가 있다고 했지만, 한비자는 군주 자신에게 지혜, 지식, 논리력 등의 주체적인 역량이 갖춰져야 세를 누릴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신도의 말은 군주의 권위는 신하와의 사랑 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세력에서 나오므로 이를 유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니 유가나 묵가에 대한 비판에 가깝고, 한비자는 이를 보속한 것에 가깝다.[3]
  • 술(術)이란 은밀하게 권력을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신하들의 말을 들어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그들이 군주를 기만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기만한다면 책임을 추궁하고 질책하거나 벌하는 것으로, 이는 ‘그럴 듯한 명령과 속임수’라는 도구로서 이뤄지고 ‘아는 것을 감추고 모르는 척하며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가장 좋은 예는 옹정제가 신하들의 마작놀음을 추궁한 사건인데, 해당 부분을 참조하면 옹정제가 신하들에게 얼마나 악독한 군주였는지그래서 신하들의 원한을 너무 많이 사서 죽었을지 모르는, 미신적인 부분도 알 수 있다. 법과 대비하여 본다면 술은 군주가 신하를 제어하는 기술적 요령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법(法)이란 말 그대로 법을 뜻하는데, 그 내용과 집행이 명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군주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신민(臣民)들이 그 법령의 내용을 다 알게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술과 함께 사용되어야 법의 준수가 확실해진다는 것이 한비자의 요체이다. 술과 대비하여 본다면 법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신하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한비자 정법 편에 신불해와 상앙 두 사람의 학설은 서로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로부터 혼란이 발생한다고 한다.

초기 법가에서는 법이, 그 이후부터 술, 세가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상앙은 이전까지 각기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되던 법, 술, 세가 상호 보완적임을 주장해 법가 사상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다. 그의 저술이 바로 그 유명한 상군서였지만,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은 한비자였다.

2 문제점

법만을 추구하므로 얼핏 법가의 이상이 공정해 보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학문이란 없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있다. 처벌 부분만 보면 현대 법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부분은 법가를 집대성했다 할 수 있는 한비자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다.

법가는 1명의 위대한 군주의 정치보다는 99명의 보통 군주의 정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법가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거의 '성인(聖人)' 수준의 초인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통치자가 천재적 두뇌의 보유자면서 엄청난 인내심과 추진력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왕 혼자서 광대한 제국을 지탱하는 관료와 백성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가는 군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중앙집권을 이루어 국가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법론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군주가 권력을 적절하게 휘두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또한 법가는 적절한 법을 엄정하게 시행함으로써 국가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 나머지 무엇이 적절한 법이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법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법이 바뀌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을 바꾸지 말 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수단이 목적을 능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전국통일을 이뤄낼 정도로 강대했던 나라가 진시황의 사후 형편없으리만큼 쉽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첫째로는 진의 2세 황제인 호해가 무능하여 환관인 조고가 사적으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등의 혼란 때문이며, 둘째로는 전쟁시의 진나라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되어 평화시에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던 법을 전국에 적용하면서 복종과 처벌만을 강조했을 뿐 법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법가사상에서 말하는 '법'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과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지배자가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돈, 권력 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 상업계약 등의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공평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나 법가에서 말하는 법이란 이런 권력자에 대한 견제 따위와는 일만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한비자와 법가사상은 철저하게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왕 마음대로 다루고 백성, 신하들을 철저하게 왕에게 복종시킬 것인가를 논하고 그 방편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가사상은 딱히 사상이라기 보다는 철저한 처세술, 현실 권력 장악술에 대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거창한 사상과 이데올로기 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같은 처세술 책의 전국시대 국왕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2.1 반론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영정 사후 진 제국의 붕괴는 법가의 경직된 통치철학 탓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겪은 탓에 절대권력 확립에 집착해 모든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던 영정 개인의 성격과[4] 2세 황제 호해의 무능함, 궁 내에서의 파벌싸움 탓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한 유방이 진나라 땅을 점령한 후 진나라 법을 폐지하고 약법 삼장만을 남기자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사기의 기록을 두고 진나라의 법가 통치체제가 반발을 불렀다고는 하지만, 사실 전한의 법 체계는 진나라의 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해도 될 정도이다.

법가들의 '법'이 불문법이며 관리들은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황제의 해석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오해가 인터넷에서 퍼지기도 했지만, 법가 학자들은 관습법이나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 그것도 명확한 형태로 규정되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게 표현된 성문법을 요구했다. 또한 상앙은 상군서 2편 간령편에서 통치의 방식을 宿治(그 날 일을 묵힌 뒤 처리함), 夜治(그 날 일을 밤 새워 처리함), 日治(그 날 일을 그 낮에 처리함)로 구분했는데 이중에서 일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야치를 그 다음, 숙치를 가장 유해한 처리 방식으로 보았다. 또한 군주가 1000리 일을 판단하면 나라가 약해져 깎여나가고, 100리 일을 판단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10리 일만을 판단하면 천자 노릇을 한다고 했으니 사실 법가가 군주의 절대명령을 중시하고 관리의 자율적인 일처리를 금기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자율적인 일처리를 싫어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맞다고도 할 수 있다. 법가 학자들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해서 사람들이 그 해석을 놓고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이 오로지 복종만을 할 수 있는 법이 가장 좋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관리들이 오로지 황제의 해석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근데 어째 지금의 유권 해석과 비슷한 거 같다

진나라의 법은 분명 가혹한 것이 많았지만, 일반 백성들 역시 군공 등의 공적을 세워 이십등작에 해당하는 작위를 얻을 수 있었으며 죄를 지어도 작위가 깎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 즉, 법이 가혹하기는 하지만 공적을 작위로 기록해두고 그 만큼 봐주기도 했기 때문에 마냥 혹형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연스럽게 통일 이후 옛 진나라 사람과 새로 복속된 육국(六國)의 백성들을 차별하게 된다. 진나라 사람들은 군공과 작위가 있으므로 가혹한 형벌을 어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패배하여 병합된 육국의 백성들은 혹형에 그대로 노출돼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한은 진나라의 법률을 계승했음에도 확실히 진나라보다는 너그러웠다고 볼 수 있는데, 한고제가 이십등작을 전 백성에게 나이와 재산 등을 보아 마구 나눠주는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민작(民爵)이 무의미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 희소성이 없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

3 결론

결론적으로는 법가 사상 자체는 너무나도 융통성이 없어서 일찍 몰락했다. 당장 진나라의 멸망을 불러온 진승과 오광의 반란도 기일 내에 당도하지 못하면 바로 참수형당하는 막장 법률 때문이었다. 진나라 자체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이었으므로 태업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정해진 기일 내에 도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일 과정에서 흡수한, 비 때문에 발이 묶이는 지역에서는 이는 무차별 살인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법가사상에는 법을 새로 흡수한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5].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반항하면서 죽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6]이고, 막상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키자 사방에서 이에 호응하는 반란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결국 진나라를 붕괴시킨 것을 보면 백성들이 법가를 무지하게 싫어한 것은 맞다.

그러나 법가의 통치기술 자체는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후대의 왕조들은 법가 자체는 공식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법률과 관료체제 자체는 법가에 준해서 만들며, 국가 통치 이념과 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유가나 도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조치에 경중과 가감을 두었다.[7] 이렇게 하면 체계적인 국가체제를 만들 수 있음과 동시에 백성들의 민심을 끌어모으고, 법이 규정하지 않은 예외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럭저럭 백성들의 민심을 다독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중톈의 이중톈, 정치를 말하다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한나라 선제 유순은 아들 유석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가(한 왕실)의 오랜 제도는 본래 패도와 왕도가 섞여 있으니 어찌 순수하게 덕교만 의지하겠느냐?" 이말이 진실이다. 원래 그들이 말하는 도덕이란 주로 신민에 대한 것이지,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뿐이다. 비록 '왕도'를 말하지만 그것은 남의 이목을 가리기 위함일 뿐, 골수까지 꽉 찬 것은 역시 '패도'였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역대 중국왕조의 통치비결(?)은 입으로는 유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법가사상으로 통치한다 정도가 될것이다.

다만, 이것이 법가를 후대의 왕조들이 긍정했다는 것이 아니다. 법가적인 모습인 꼼꼼한 관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기만 하면 아무리 유학자라도 '저놈 법가다' 하여 실각시키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 전한, 후한의 제도를 비교하면 오히려 후대로 갈수록 관료 조직은 줄어들고 신하 개인의 재량권이 늘어나게 된다. 직책이 세분화되지 않고 오히려 진이나 전한 시대의 관직이 후한에서는 폐지돼버리는 일이 많았으며, 여러 직책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관료제가 간략화 되어버린다. 이는 '행정비용'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본래 진(秦)에서 군(郡)에 행정과 재판을 맡는 태수(太守), 치안과 군사를 맡는 도위(都尉), 군의 업무를 감찰하는 감어사(監御史)의 3명의 지방관이 부임시켰다. 전한에서는 군의 감어사가 폐지되어 상부 행정 단위인 주(州)에 부임하여 각 군을 순시하며 감찰하는 자사(刺史)로 바뀌었고, 후한에서는 도위도 폐지되어 태수가 군의 행정, 재판, 치안, 군사를 모두 겸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권한이 통합되니 행정 비용은 줄어든 반면 태수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어 '왕'이나 다름없게 되고, 자사의 감찰 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중앙 통제가 무너진 순간 단숨에 폭발하여 후한의 멸망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4 여담

한비자노자무위지치를 법치로 인해 이 가만있어도 제도가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도가를 법가에 응용한다. 단 장자의 사상과는 큰 관련이 없다. 묵자를 봐도 어느 정도 법가와 통할만한 부분이 보이며, 후기 묵가는 법가로 어느 정도 흘러들어갔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인간 개개인의 성품보다는, 다수의 인간 앞에 공평한 논리나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법가와 어느 정도 통한다. 묵가의 "겸애"를 아가페적인 사랑[8] 쯤으로 이해한 사람 입장에서는 뜨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와는 대립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본에서 평가가 높다. 법가사상의 기본전제는 인간의 본성과 같은 보편적인 법칙이 아닌 당대의 현실에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있는가를 기준으로 제도와 사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점이 일본인들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진 듯하다. 유가와 대립적이라는 점도 마음에 드는 듯.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이 쓴 삼국지 관련 서적이나 글들을 보면 조조제갈량 등의 삼국지의 유명인물을 전부다 법가라고 주장하는 서술이 자주 보인다. 특히 조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철저한 반유가적 입장을 취했으며 실리적인 법가를 신봉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미 순수한 의미에서의 법가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 있는 유가 사상이란게 춘추전국시대의 그 것과 완전히 같은게 아닌, 여러 제자백가 사상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항목에 보다시피 조조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도가 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다만 상술했듯이 도가 역시도 유가처럼 이리저리 영향을 받고 혼합되었기 때문에 조조가 무슨 가를 신봉했느냐를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어쨌든 흔히 "유가적"이라고 불리는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뿐.

이쯤되면 그냥 안티 유가 연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공맹은 까야 제 맛.
  1. 그러나 법 앞의 평등에 가깝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군주가 법 위에 서야 하나 그것은 법의 틀 안에 서 있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평등은 아니더라도 법가는 최소한 군주만 특별히 법을 무시하는 일을 하거나 해선 안 된다며 경계했다. 근데 그 법을 왕만 편하게 만드는건 상관없다 일단 만들어놓고 나서 왕에게 불리한걸 찾아내더라도 그때는 왕이 지켜야 겠지만
  2. 이사는 법가에서 사상가라기보다는 행정가, 정치가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3. 관자 명법해에도 비슷한 말이 나온다.
  4. 하루에 처리한 공문이 죽간으로 120근 가량이였다고 한다.
  5. 비록 한비자는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상황에 맞춰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나 그 절차와 같은 것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6. 심리라기보다 당연한 현상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무리한 탄압이 가해지면 그에 반항해온 사례는 수없이 많다. 훗날 진나라 바로 뒤에 열린 한나라의 고조 유방도 그랬고.
  7. 예를 들자면 성리학의 이념으로 건국된 조선 조차도 상앙이 만든 오가작통으로 백성들을 통제했다.
  8. 실제로는 절대 공유와 절대 평등을 통한 인간애쯤 된다. 여기서 중요한건 '애'라는 글자가 아니라 '절대'다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