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garrison[1] area
衛戍地域

1 원뜻

원래의 의미는 어떤 군 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지역 또는 관할 지역. 전방 전투부대는 전시 작전 범위가 워낙 유동적이지만 지역 위수부대인 향토사단은 고정적이다. 또한 위수령이나 계엄령 선포시 해당 부대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지역 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서울 세종로에서 폭동이 일어나 그 지역에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떨어지면 세종로를 비롯한 서울 강북을 관할하는 56사단 병력이 급히 배치되어 접수하는 식이다. 물론 이때쯤이면 56사단뿐만 아니라 수방사 헌병과 특전사 또한 출동

지역 관할 위수부대인 향토사단은 대개 자신의 위수지역 내에 사단 본부와 예하 부대가 주둔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방사 예하 향토사단들만은 서울 지역만의 특수한 사정[2] 때문에 타 부대 위수지역에 주둔하는 형편이다.

서울특별시바로 시가지가 이어진 광명시의 경우, 제51향토보병사단 관할 위수지역인데, 서울 주변 한강이남 지역 부대(17사단 등)의 경우 평시 외박 위수지역은 관할 지역이 아닌데도 서울 한강 이남지역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아주 옛날에는 서울 한강이남지역까지도 17사단 위수지역이었던 시절은 있었다 하지만 전시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서, 전시소집된 해당 위성도시 향토예비군이 철산대교를 건너는 순간 전시 위수지역 이탈이 되므로 조심하자. 하지만 평시에는 예비군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든, 해외로 여행가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1 지역별 관할 위수부대

해당 위수지역을 향토방위하는 부대들 목록으로, 후방지역(서울,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삼남지방)은 해당지역 향토사단이, 전방해안지역(인천권, 강원해안지역)은 해당지역 상비사단이, 전방군단지역(강원북부내륙, 경기북부)은 해당지역 군단 예하 경비연대가 담당한다. 일부 특수지역(강화, 김포북부, 창원 진해구, 포항, 경주일부, 울릉, 제주)은 육군이 아닌, 해군이나 해병대 부대가 담당한다. 공군은 지역 방어임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1.1.1 육군

1.1.2 해군

2 외박/외출 허용지역

사실 이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육군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외박, 외출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비상시에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해서다. 전방 부대의 경우 보통 부대 근처 군, 읍, 면, 리 단위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향토사단은 해당 부대 주둔지 근처와 관할 지역(연대/대대별)로 설정된다. 사령부급 부대나 기행부대(교육부대 포함) 중 대도시권에 있는 부대는 아예 해당 대도시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기도 한다.[5] 물론 1박2일 면회외박이나 외출이 아니라 2박3일의 정식 외박은 위수지역이 없고 자운대상무대 교육생들은 전세버스로 지역을 90% 벗어나 버린다. 실무자들도 비상대기 인원을 제외하고는 위수지역이 굳이 없다. [6] 참고로 수방사 직할대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일부 근교지역(인천광역시, 의정부시, 수원시)[7]까지가 외박/외출 허용지역이라고 한다.[8] 전라남도 장성에 주둔하는 육군기계화학교의 경우는 아예 호남권 전역이 위수지역에 속해서 남으로는 해남과 진도, 북으로는 군산과 무주, 동으로는 남원과 순천까지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다. 아마 육군부대 가운데 가장 위수지역이 넓은 부대일 것으로 보인다. 육군 기행부대 및 국직부대의 위수지역은 1박2일 면회외박에만 해당되고 초군반, 고군반 등 간부 교육생이나 2박3일 외박자, 영외 생활하는 장교/부사관/군무원 등 간부의 경우는 해당 없다.

향토사단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과 군사작전상 위수지역과 대체로 겹치나 수방사 예하 사단의 경우 부대 자체가 서울시 안이 아닌 서울시계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지역 위수임무가 거의 없는 기행부대[9]나 (기능)사령부(과거의 부산 시절 육군군수사령부 및 광주 시절 육군교육사령부 제외)[10][11]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이라는 의미로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외박/외출하는 군인은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있으며 벗어나는 행위를 소위 ' 점프 뛴다'는 은어로 많이 부른다. 물론 점프뛰다 적발되면 징계(영창 혹은 휴가제한)감. 영외거주 간부도 위수지역의 제약을 받는다. 간부는 병사와 다르게 주말 외출/외박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지휘관의 허락없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12], 평소 퇴근후 머무는 숙소도 위수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실 6.25 전쟁 발발일 당시 출타자가 너무 많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서 나온 교훈이 있다(...)[13][14] 다만 일부 지역(양구라든가...)에서는 이러한 위수지역의 특성을 악용해서 외출/외박나온 군인들에게 바가지씌우는 행태를 보이기도 해서 인근 부대와 알력을 빚는 일도 종종 있다.

공군해군은 작전지역의 개념이 육군과 미묘하게 다르고 병사 외박이 육군처럼 1박 2일(정기가 아닌 성과제...)이 아닌 2박 3일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므로 육군과 같은 위수지역의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잡지 말라고. 현재는 규정이 각 군별로 상이함을 알기에 입수보행이나 실외탈모 등 뻔한 게 아니면 헌병들이 타군을 단속하는 것은 기피하는 편이다. 다만 공군 간부의 경우 전체 병력의 XX%이상을 '비상대기'라 하여 X시간 이내 부대로 복귀하도록 인원편성을 해놓는 것 외에는 위수지역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공군같은 경우 외박 나가는 병사가 외박 나가는 날 새벽에 당직이나 크루 근무하고 퇴근하는 같은 부서 간부와 마침 사는 지역이 같아서, 그 간부 차를 얻어타고 먼 곳의 기지에서 집 근처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가끔 벌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정 승조원의 경우 30분 내 부대 복귀가 기본이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아예 5분 대기가 기본이라 영외간부도 반쯤 영내생활하는 신세가 된다. 해군 산하 지상군인 대한민국 해병대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의 지휘통제를 받는 제2해병사단만 위수지역 개념이 엄격하고, 포항시제1해병사단은 2시간 내 부대 복귀로 묶어놔서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거제시,울진군영남 지역에 한해서는 문제없이 출타가 가능하다. 해병6여단과 연평부대는 어차피 섬에 있는 관계로 타지 출타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위수지역 개념자체가 없다. 기행부대인 해병대사령부,해병대교육단,군수단 역시 간부들은 근무복 입고 근무하는 기행부대이기 때문에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없다.[15] 그래서 수원시해병대사령부에 근무하는 해병이 광역버스수도권 전철 편으로 강남역이나 신촌역,홍대입구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수유역, 잠실역서울특별시 시내로 외박 나왔다가 육군 헌병에게 잡혔을때 휴가증이 아닌 외박증을 들고있어 실랑이가 가끔 벌어진다. 물론 서울역 TMO에 가서 해군 간부나 해병 간부에게 이를 항의하면 쉴드 쳐준다. 설령 육군 헌병장교가 또라이라서 해군헌병인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헌병대에 서울에서 목격된 사령부 해병들을 넘기기도 하지만, 인방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며 풀어줘 버린다. 육군 헌병소위가 위풍당당하게 니네 위수지역 이탈자 잡았음 에헴 거리다 해군 헌병부사관한테 개쪽당하고 사과+교통비+식비 배상까지 해준 경우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육군 작전통제를 받아 위수지역이 설정되어있는 해병대 2사단의 경우뿐으로 2사단은 김포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있다.[16]강화군에 주둔하는 부대는 김포시에 못 가고 김포시 주둔 부대는 강화도에 못간다. 사단본부가 소재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및 검단의 경우 사단본부 및 본부대대, 포병연대, 정통대대 등 사단 울타리 내에 있는 부대만이 위수지역으로 열려 있고 행정구역 상 김포를 벗어나면 안되는 전투부대원이 외박 나가면 짤없이 점프(...)가 된다. 물론 사단본부의 경우 비상소집 대상이 일반참모 및 과장급(영관급 장교)로 제한되어 있고 행정 업무가 메인이라서 사단본부 근무 간부들은 과장급/참모급이 아닌 이상은 거의 알아서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같은 인근지역에 살짝 넘어간다. 어차피 1시간 내 들어올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심지어 송도국제도시강남에 가기도 하는데 강남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면 빨리 가며 송도 역시 인천 도시철도를 이용해 계양역에서 출발하면 40분이면 가니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다. 군무원들은 민간인 취급 받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나 문화 생활여건 등이 좀 더 나은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대부분이다.

모 대통령 예비후보해군 군의관 시절, 주말마다 서울로 비행기 타고 왕래한 것 때문에 위수지역 이탈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육군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규정상으로는 문제없었다. 오죽하면 해군 관계자마저도 '이것은 문제없다'고 답변했을까. 실제로 해군 육상부대나 해병대 기행부대는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위수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철저한 육군식 사고방식이다.

상근예비역도 위수지역이 있다! 상근예비역은 퇴근하거나 주말에는 약 70% 사실상 자유지만 위수지역을 나가는 경우 탈영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주말 같이 쉬는 날이라고 해서 막상 지역을 나가다가 어느새 헌병들이 은팔찌를 들고 반갑게 찾아와준다.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에는 휴가증을 발급해주는 부대도 있다. 상근예비역군인이므로 퇴근 뒤에라도 부대에서 병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쟁이 터지면 당장 전투복을 입고 부대로 달려가야 한다. 다시 말해 상근예비역에게는 "보이지 않는 철조망"이 그들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는 것. 대도시 지역 상근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을 버틸만한 위로 요소가 있겠지만 시골 도시 상근이라면 지못미.

물론 영내외 출퇴근하는 간부들에게도 위수지역은 당연히 있다. 직업으로서 군인부사관장교도 엄연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영외로 나갈 수 있어도 위수지역은 휴가나 파견이 아닌 이상 못 나간다. 상사급 이상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냥 영외 거주 그렇게만 쓰고 보고할때도 xx상사 외 영외Y명 이라고 보고되고 상급부대도 파악 안 한다. 그래서 간부가 이사를 가는 등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근처 부대에 자동으로 전출된다. 물론 육군 기행부대나 해군 육상부대(해병대사령부,해병대교육단,해병대군수지원단 등 해병대 기행부대 포함) 에게는 해당없다. 해병대사령부 근무자나 해군 2함대 육상 근무자는 서울시나 위성도시(안양,안산,수원,인천,분당)에서 출퇴근하는 간부도 많고 주말만 되면 시외버스 타고 사당역이나 잠실역(평택은 남부터미널) 가서 홍대나 신촌,건대,강남,수유리,동대문 등으로 흩어져 놀다 온다. 마찬가지로 포항의 군수단, 교육단 간부들도 애초 포항이 아닌 경주에서 출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등으로 많이들 놀러간다. 진해 지역 해군 육상부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센텀시티와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주말 밤에 해군들을 많이볼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수지역 따위는 당연히 없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에서는 다른 민간인들과 똑같기 때문에 다음 근무날짜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을 상태로 갖출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놀러가도 아무 상관없다.[17] [18]근데 애당초 공익들은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근무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주한미군의 경우엔 거의 한반도 전체북한만 빼고가 위수지역이다. 외박 허가만 받으면 동두천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제주도나 부산을 갔다와도 상관 없다. 때문에 외출, 외박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관리를 받는 카투사의 경우에도 위수지역 제한이 없다.
  1. 이 영어 단어에는 부대 주둔지(일반적 의미)라는 의미말고도 위수(부대)라는 의미도 있다. 참고로 위수령을 영어로 garrison decree라 한다. 참고로 삼각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부대입구를 보면, USAGY(United State Army Yongsan Garrison) 이라고 적혀있다. 물론 용산기지의 경우 '위수'라는 의미보다는 '부대 주둔지'의 의미에 가깝다.
  2. 군 부대가 일종의 혐오시설처럼 취급받아 시 외곽으로 밀려난 부분도 있고 군부쿠데타를 겪은 역사때문에 일부러 서울시계 바깥으로 밀어낸 것도 있다.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군 차량(심지어 수방사 예하 사단 소속 차량마저) 창문에 '서울시계 출입 승인'이라는 팻말을 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작전지역에 들어가는데 승인필이라니?!! 서울특별시 이외의 광역시급 도시의 경우는 저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3. 양평, 여주, 이천의 향토방위는 55사단이 담당하므로 괄호처리.
  4. 인천국제공항은 육군과 합동으로 경비 및 방어한다.
  5.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있는 육군군수사령부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이다.
  6. 이렇게 하면 좀 골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대전의 xx사령부의 경우 대전 동부지역보다 계룡대나 모 향토사단이 부대에서 더 가까운데도 외출 때 계룡산이나 동학사라도 갈라치면 엄연히 따지면 위수지역 이탈이 되어버린다. 물론 1박2일 외박(면회/성과제)이나 해당되고 2박3일 넘어가면 기행부대는 상관없다.
  7. 인천-의정부-수원을 잇는 원 안에 있는 구리, 부천, 광명, 안양, 성남 등지도 당연히 포함
  8. 수방사 예하 사단도 원칙적으로 같다. 단 세부운용이 부대마다 다르다. 내려오는 지침상으로는 서울 전지역+경기도 절반 쯤이 최소한의 범위며, 이보다 좁은 구역으로 통제가 이뤄진다면 그냥 편의상 그런거다.
  9. 육군훈련소나 종군교같은 학교기관, 군수사 예하 탄약창, 군지사 예하부대, 중경단, 국군복지단, 인쇄창 등
  10. 계룡대, 국방부, 군수사(현재), 항작사, 교육사, 기무사, 국수사, 국통사 등. 수방사는 위수사령부이므로 당연히 제외.
  11. 부산시절 육군 군수사에 대해서는 관련 항목 참조. 당시 교육사는 전남, 제주 지역을 계엄지역으로 관할.
  12. 그래서 간부들이 주말에 부대에서 먼 집으로 가기 위해 1일짜리 평일휴가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일요일에 1일 휴가를 내면 휴가일수를 소모하지 않고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있다. 가족이 있는 군인들은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렇게 휴가를 써서 휴가미사용수당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13. 그래서 한국 육군은 공군, 해군, 주한미군에 비해 휴가나 외박에 대해 좀 보수적이다...
  14. 그런데 6.25 직전에 출타자가 지나치게 많았던 데는 당시 농경사회였던 한국의 특성 상 농번기로 인하여 집안 농사일 보조를 할 수 있게 이른바 '농번기 휴가'를 많이 보낸 측면이 있었고 북한의 군사행동이 잦아짐에 따라 비상사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가 전쟁 직전에야 비상사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측면이 훨씬 커서 오늘날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것은 있다.
  15. 교육단 동원지원단 및 예비군교육연대 상근병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안되지만 이들은 원칙적으로 1사단에서 파입된 인원들로 전역 시에는 1사단에 복귀해 전역신고를 하고 전역교육대에 들어간다
  16. 이는 제2해병사단이 육군17사단의 전방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주둔하는 부대이기 때문.
  17. 해외여행도 가능하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18. 육군 병도 허가만 있으면 복무기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