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인지수사에서 넘어옴)

1 認知

어떤 대상을 인정하여 아는 것. 인식이라고도 한다.

이 의미의 인지는 정말 인간 이전에 생명체로서 너무 기초적인 활동('활동'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이기 때문에, 이 의미 하나로 다음과 같은 수많은 유의어가 파생된다.

1.1 법률 용어

1.1.1 민법(친족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부모인데 해주지 않는다면 인지 청구의 소송을 내어 친자확인 검사를 받게 된다.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어서 여러 유전형질을 비교하여 (ABO식은 물론 MN식등,,)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으나 현재는 유전자를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한 인지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제때 되고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순순히 협조해 주면, 쉽게 끝난다. 사생아가 재산을 물려받거나, 양육비를 달라고 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일이 많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된다.

상세는 인지(친족법) 참조.

1.1.2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직권으로 범죄의 사실을 체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 자신의 인지로 알게 되었거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다른 사람의 신고(자수, 고소,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강학상으로는 "순찰을 돌던 경찰관술자리 패싸움을 직접 목격하여 현행범 체포한 경우" 등등, 정말로 수사기관의 독자적 인지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일컫지만, 실무상으로는 사인이 공무소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도 인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구분은,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가를 가지고 따진다. "서류 일체를 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면 자수, 고소, 고발이지만, 급박한 상황에서의 현행범 피해에 대한 112 신고 등등 "상황을 알리는 것은 사인이 했지만 사건 접수 및 서류 작성은 수사기관에서 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의 인지로 처리된다. 또, 시작은 고소 사건으로 수사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저지른 다른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직권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1] 이렇게 알게 된 추가적인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것도 인지수사로 분류된다.

인지라는 말은 법률용어로서도 동음이의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지는 인지수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 내에 신고에 의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금융범죄라고 하더라도, 관련자의 신고에 의해서 수사되는 경우라면 경제팀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수사되는 경우라면 지능팀에서 맡게 되는 식이라고 한다.

로보캅 영화에서 인지수사를 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印紙

돈을 냈다는 증표로 받는 것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를 납입하였다는 증표로, 인지세를 납입하는 것은 인지를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한편 통장, 상품권 등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거래용 문서에는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된 선/후납승인필 문구를 찍는다.
또 소송등에서 인지를 산 뒤, 붙여서 서류를 내게 하는 일이 있다. 요즘에는 현금으로 비용을 납부[3]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를 이용하였지만 2010년대부터는 이는 폐지되고,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A4 사이즈 크기로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할 수 있다.

3 人指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의미로, 집게손가락을 가리키는 단어.
  1. 이걸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을 "여죄를 추궁한다" 라고 한다. 언론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이다.
  2. 때문에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 소멸한다. 다르게 말한다면 실수로 인지를 많이 붙여서 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고 차액을 곧바로 돌려받진 못한다. 법원처럼 일정한 환급청구절차를 거쳐야 환급해주는 곳도 있다. 만약 인지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다른 세금처럼 환급받을 수 있다.
  3. 종전에는 10만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1만원 이상이면 현금 납부하도록 바뀌었으며, 그 이하의 금액을 인지 대신 현금 납부하여도 상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