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지방도
1 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논곡동을 잇는 경기도의 지방도(330번 지방도)이자 고속화도로이다.
2 역사
2006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010년 5월 3일 개통하였다. 이 도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되어 개통 후 소유권은 경기도에게 있지만,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한다. 관리회사 명칭은 고속도로인데 낚시 명칭이다.
왜 그런가 할 필요도 없이 국가나 한국도로공사가 주체인 고속도로가 아닌 경기도(지자체)가 주체인 지방도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최대로 가능한 제한속도가 90km/h이기에 고속도로로 설계하고 설계속도도 100km/h이지만 제한속도는 90km/h이다.[1]
3 특징
고속도로처럼 통행 요금을 내야 하는 유료도로이다. 고속도로의 기준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고속도로에 맞추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크다. 제한 최고 속도는 90km/h 이다.[2] 실제로 차량들은 고속도로 속도를 내고 다닌다. 물론 과속에 해당된다.90이라 쓰고 100이라 읽는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시구간, 남해고속도로 덕천-만덕구간와 함께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들 중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를 제공받는 도로이다.
그래도 민자사업이라 요금은 경인고속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보다 갑절 이상 비싸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나머지 두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900원인데 비해, 이쪽은 전구간 주행시 2,200원 (각각 1,100원씩 징수하는 개방식 요금소가 두개 있다.) 고잔~연성 구간은 1,800원, 고잔~정왕 또는 정왕·연성~물왕 구간은 1,100원, 정왕~연성 구간은 700원. 도로 전체에 요금소가 전방향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무료 차량을 철저하게 마크하고 있으며, 월곶JC ~ 정왕IC 구간만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요금을 내야한다. 정왕IC는 월곶JC 이설 문제로 인하여 개통 이래 지금까지 요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 하지만 월곶JC에서 진입한 게 아닌 이상 반드시 다른 곳에서 요금을 내고 진입해야한다. 개방형 요금소인 물왕TG와 고잔TG에서 요금을 각각 받고, 연성IC에도 톨게이트가 위치하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라고 부르지만 제2경인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정작 서울(京)은 지나가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 서울을 지나가서 붙인 명칭이 아니라, 기존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제3'경인고속화도로란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3]
아암대로와 직결되며 고잔 톨게이트부터 송도IC 까지의 구간은 다수의 지하차도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역할을 한다.
4 역사
2006년 11월 20일 : 착공
2010년 3월 18일 : 정왕 나들목 개통
2010년 5월 3일 : 전 구간 개통
2010년 8월 1일 : 전 구간 유료화(단, 정왕IC 제외)
5 구성
전체 길이 : 14.27㎞
차로 폭 : 24 ~ 30m
제한최고속도 : 90km/h
6 구간
번호 | 이름 | 구간 거리 | 누적 거리 | 접속 노선 | 소재지 | 비고 |
TG | 고잔 요금소 | |||||
1 | 정왕 나들목 | 77번 국도 | ||||
2 | 월곶 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
3 | 연성 나들목 | 39번 국도 | ||||
TG | 물왕 요금소 | |||||
4 | 도리 분기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
동시흥 분기점 | 수원문산고속도로 | |||||
5 | 목감 나들목 | 서해안고속도로 . 42번 국도 |
- ↑ 유사 사례를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일부 구간은 고속도로 설계이지만(정확히는 설계속도 100km/h) 제한속도는 대부분의 구간이 90km/h이다. 과천터널~상아벌지하차도 구간은 시내구간으로 지정되어 70km/h.
- ↑ 사실 직선에 가까운 구간이 대부분이라서 웬만한 고속도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 ↑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