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1 신체적인 장애를 부르는 지체장애

1.1 개요

肢體障碍
physical disability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

1.2 용어

지체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의 단어를 보면 지체부자유자라고 불렀으며, 불구자라고도 불렀다. 장애인복지법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을때는 지체장애를 지체부자유자라고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지체장애로 바뀌었다.

신체적인 장애의 상태에 따라서는 절름발이, 꼽추, 난쟁이 등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로 통한다.

  • 외손, 외발이, 외팔이, 외다리 : 절단장애인
  • 절뚝이, 절름발이 : 지체기능장애
  • 앉은뱅이 : 하반신장애인
  • 꼽추 : 척추장애
  • 난쟁이 : 지체기능장애 중 왜소증

1.3 유형

지체장애의 유형은 다양해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되어 있는 장애 등이 있다. 또 키가 너무 작아도 지체장애로 인정된다.

  • 절단장애 :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유형.
  • 관절장애 : 골절이나 뼈 부위에 생긴 염증으로 생긴 유형.
  • 지체기능장애 : 절단이나 뼈 부위에서 생긴 장애가 아닌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근육을 사용하는데 마비가 있는 유형.
  • 신체변형장애 : 손가락이 등이 굳은 형태의 장애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짧거나 왜소증으로 키가 작은 것. 이런 경우에는 5급과 6급만 있다.

1.4 정도에 따른 분류

1.4.1 1급

지체장애 1급 :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1호 : 두 팔의 손목 이상 부위가 없거나 절단된 경우
    • 2호 : 두 다리의 무릎 이상 부위가 없거나 절단된 경우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1호 : 두 팔의 어깨, 팔꿈치,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 2호 : 두 다리의 어깨, 팔꿈치,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1.4.2 2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
    • 2급 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3 3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한팔의 손목 이상 부위가 없거나 절단된 사람
    • 3급 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4.4 4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1.4.5 5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4호 -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1.4.6 6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4호 - 한 다리를 리스피링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경우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경우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경우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 키가 145cm 이하인 경우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 키가 140cm 이하인 경우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

1.5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임신 기간중의 원인, 출생 이후의 원인 등으로 다양한데, 지체장애의 어느 한 유형 중에서는 임신 기간중의 원인일수도 있고 출생 이후의 원인일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키가 145cm 이하로 작아 왜소증을 가진 경우를 보면 임신 기간중의 원인일 수도 있으며, 출생 이후의 원인일 수도 있다.

1.5.1 임신 기간 중의 원인

  • 약물 남용, 부작용에 의한 원인 : 약물 남용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 기형아로 태어나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다.[2]
  • 출산 중 저산소증으로 인한 원인 : 추가바람

1.5.2 출생 이후의 원인

  • 질병에 의한 원인과 질병 후유증에 의한 원인 : 각종 근육병이나 척추측만증 등에 의해서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와 질병 후유증에 의해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다. 아래와 같다.
    • 질병으로 손가락, 손, 팔, 발가락, 발, 다리를 절단해 지체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절단해야 하는 부분이 괴사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 절단수술을 받게 되 지체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다.
    • 발을 다치지 않았고, 발가락도 절단되지 않았는데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어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이나 다리 부위의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다.
  • 각종 사고에 의한 원인 : 절단하기에는 아무런 질병없이 건강한 신체의 일부(손가락이나 발가락, 심하면 팔이나 다리)가 각종 사고 등으로 절단되거나 굳어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이다.[3][4][5]
  • 영양섭취 부족에 의한 원인 : 이것은 영양섭취 부족에 의해 왜소증에 걸려 지체장애를 입은 경우이다. 이것으로 지체장애가 되는 것은 비기형아로 태어난 후 성인이 되는 나이인 만 18세까지 자랐는데 만 18세 이상의 남성을 기준으로 키가 145cm 이하인 경우이다.[6]

1.6 지체장애를 가진 유명인

1.7 지체장애를 가진 캐릭터

2 지적장애를 부르는 지체장애

遲滯障碍

지적장애를 정신지체, 정신지체장애라고 부르던 시절에 정신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지체장애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지체장애가 지금의 지적장애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이 이유로 지체장애를 지적장애인지 지체장애인지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부르는 지체장애는 한자가 다르다.
  1. 즉, 두 손 다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
  2. 탈리도마이드입덧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신부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후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가 기형아를 낳게 된 케이스. 이외에도 어떤 약물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기형아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다.
  3. 영등포역의 김모 역무원이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가 절단되었다. 그 당사자는 현재 역곡역 역장으로 있다.
  4. 2003년에는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20대 여성이 이동식 무대에서 떨어졌는데 무대가 그대로 움직이면서 여성의 두 다리를 짓눌렀다. 다리는 현장에서 절단되었고 봉합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하여 그 아가씨는 꽃다운 나이에 두 다리가 잘린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여성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 다리를 양쪽 모두 잃었으니 그 아가씨의 슬픔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 사례 말고도, 의족 업체에 알아본 결과 국내에도 소중한 다리를 잃은 여성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게다가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한 여성 장애인들도 꽤 많다고. 물론 한쪽 다리만 절단된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 수에 비하면 드물지만, 어쨌든 국내에도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여성 장애인들도 존재한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외모를 위해 다리를 드러내야 할 일이 많은 20대의 젊은 여자들 중에도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령층의 경우는 대부분 양쪽 하퇴 절단(무릎 아래)인데 드물게 양쪽 대퇴 절단(무릎 위)인 사례도 있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사례로 팔과 다리가 함께 절단된 여대생도 있다. 2012년 5월에 20살 여대생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잃었는데 몇 달 후에 왼팔마저 잃었다.
  5. 일반적으로 보이는 각종 사고 외에도 전쟁의 영향으로 지체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참전군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피난가지 못한 사람들)이 군대의 공격으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은 경우이다.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제시대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동원된 당사자와 6.25 전쟁 당시 전쟁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볼수 있다.
  6. 빈곤을 겪는 계층이나 국가 막장·멸망 테크 국가 중에서 주민들의 영양실조,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유형. 북한의 경우가 이런 상황으로 남한 기준으로는 징집면제대상이며 장애인으로도 인정받지만 북한 기준으로는 징집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관련 내용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내용 중 열악한 체격조건 내용을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