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총감


대한민국 경찰 계급
간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총경경정경감경위
비간부
경사경장순경
의무경찰(전환복무자)
의경
(이경, 일경, 상경, 수경)
파일:UtFkurG.png
치안총감 계급장

治安總監
Chief of Police (미국) / Commissioner General (영국)

1 개요

경찰의 계급 중 최고의 계급으로 계급장은 큰 무궁화(태극 무궁화) 4송이. 치안총감은 정무직 공무원의 직급에 대응하여 차관 예우를 받는다(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 참조). 국군 장성과 대응시키면 중장에 상응한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경찰이 아닌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다.

2 현재

이철성 경찰청장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대한민국에서 단 2명만 존재하는 계급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장과 대한민국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치안총감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경찰과 해경들의 수장에 해당하는 계급. 경찰의 최고위 계급이고 권력기관의 수장인만큼 국회의 인사 청문회가 필요한 계급이지만 총리나 감사원장과 같이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다. 즉 국회의 반대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의 경우는 해경이 경찰에서 독립하면서 위상 강화 때문에 치안총감으로 계급을 끌어올린 계급 인플레이션에 가깝다. 중부해경본부장의 계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 조정 되기 전까지 경찰에는 치안정감 고정 티오가 6개나 있지만 해경에는 고정 티오가 1개 밖에 없었다. 즉 치안정감 1명, 치안총감 1명이라는 계급구조이다.

원래 해경 독립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치안정감 계급이었다. 이 계급 상향 조정은 경찰관의 인사적체 해소 용도에 가깝다. 역대 해양경찰청장 중 해양경찰 출신은 단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찰 출신이었으니, 실질적으로 일반경찰의 치안총감 자리를 두 개로 만들어 준 셈이다. 예전 해안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이였을때는 보통 경찰청장 승진누락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자리이기도 했다.

치안총감이 차관급이란 점과 관련해 2011년 당시 경찰청장인 조현오는 "주말에도 못 쉬는데 (경찰청장이)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경감이 5급으로, 경정이 4급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5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중 하나로도 불리는 만큼, 의전상 차관급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장관들과 비견해도 꿀리지 않는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찰이 격상되면 소방.해경또한 덩달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장관급이 3명이 더 느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비리 혐의?

경찰의 일 중 대표적인 것이 감옥에 갈 범죄자들을 잡는 일인것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치안총감 가운데 2명이 교도소에 가고, 집행유예만 따지면 더 많다.

정확히는 17대까지 경찰청장 가운데 9명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5명이 구속되었다. 검찰총장의 절반 가량이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한 것과 달리 경찰청장 출신 중에는 장관급으로 영전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4 서브컬처

차관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포스의 높으신 분이지만 서브컬처물에는 의외로 가끔 모습을 보이는 계급이기도 하다. 아마도 정점에 오른 자리라 그 포스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스케일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을 만들때 개연성을 부과하려고 하는 목적인 듯 하다. 용자경찰 제이데커에 등장하는 사에지마 쥬조가 더빙판에서 경찰청장으로 번역되었다. 실은 원판에서는 경시총감으로 나온다. 일본의 경시총감은 도쿄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직급[1]이다. 그러므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시총감이 비슷한 편이다.

일본 경찰/계급의 정점인 경찰청 장관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상관없을지도. 일본의 경우 경찰의 총책임자는 경찰청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경찰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일단 명예직에 가깝다. 애초에 계급장은 있지만 정식 계급이 아니다. 경찰청 장관 바로 아래 서열에 해당하는 것이 경시총감인데, 경찰청 장관이 정식 계급이 아니기에 계급상으론 최상위에 위치한다. 서열상으론 2위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의 최고위직 중 하나이다.[2][3]

다만 직능과 직권, 위상으로 따지면 한국의 경찰청장과는 일본 경찰청 장관이 비슷하다. 실제로 한일간에 치안총수회담을 하면 당연히 한국은 경찰청장, 일본은 경찰청 장관이 나온다. 일본의 경찰청 장관이 아무리 명예직에 가깝고, 경시총감이 아무리 일본 경찰 최고위 계급이라도 엄연히 일본 경찰 전체에서 최고위서열은 경찰청 장관이다.

다만 의전으로 비교하면 경찰청장은 장관급이 아니니까 애매해지는 경향도 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직능상으로 비교하는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4]

5 과거의 호칭

미군정 시기에는 경무국장(警務局長)이라 불렸고 조병옥이 관리했다. 이 시절 경무국은 군경 갈등을 꽤 일으켰다. 경무부장(警務部長)으로 호칭이 바뀌었다가 정부 수립이 되면서 내무부 치안국장(治安局長)이 되었다. 그러다 1974년에 치안본부장(治安本部長)이 되었고 1991년에 경찰청장이 되었다.
  1. 경시총감은 직급의 명칭과 계급의 명칭이 동일하다
  2. 때문에 경시총감을 거쳐 경찰청장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그렇지만 경시청은 엄연히 도쿄도의 치안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하위계급이라고 타 지역의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 의전상의 특별취급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4.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한국의 '장관'과 일본의 '장관'은 표현은 같지만 서로 다르다. 한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책은 일본에서는 '대신'이라고 하며, 일본의 '장관'은 한국의 '청장' 또는 '처장'(일본에는 처가 없는 대신 총리 직할청이 있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