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전환복무
- 같이 보기 : 전투경찰순경,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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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환복무 중의 하나로(대체복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 근무지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 육상의 전투경찰순경(약칭 '전경'[1] 또는 '의경')과 해상의 국민안전처 의무경찰(약칭 '해경')로 나뉜다.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전경', '의경이라는 용어는 이 두 항목을 합한 의미로 쓰이거나, 혹은 전자를 말한다. 아무래도 후자는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고 어민이나 취미가 바다 관련된 쪽이거나 하지 않으면 평소에 일반인이 접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존재감이 적기 때문인데 물론 가끔 구분하는 기사도 나온다.기자가 전의경 출신인가
2 특징
전투경찰순경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각 지방청의 의경교육대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청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의경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안전처 의무경찰은 해군제1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복무기간도 전자는 육군과 같은 21개월, 후자는 해군과 같은 23개월동안 복무한다.
육경은 과거에는 4급 보충역 자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
전의경을 육경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들은 높은 확률로 해경, 특히 해경 전경과 실낱 한 끄나풀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업무상 자주 마주치는 해군이나 가까이서 수시로 접하는 섬마을 주민과 어민, 해경 직원, 전경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든가, 모터보트 운전자 등이다.
여담이지만 본래 이 문서는 2015년 9월 26일 오늘의 토막글로 지정된 적이 있으나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전투경찰순경 문서에 많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된지 약 30분만에 다른 문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어떤 스포츠 구단의 선수들도 의무경찰이 맞긴 맞다. 자세한 건 어떤 스포츠 구단 문서를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면 전투경찰순경 또는 국민안전처 의무경찰 문서를 참조하자.
3 폐지 논란
2016년 5월 17일 국방부가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관련 기사
국방부가 내놓은 폐지 방침이 이거 하나가 아닌 관계로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문서가 생성되었다.- ↑ 폐지되긴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