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

1 개요

커미션(commission)은 수수료 및 중개료를 뜻하는 영단어[1]로, 동인 문화에서는 창작 의뢰 거래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자신의 창작품을 구매자에게 의뢰받아 돈을 받고 제작해 주는 것. 본래 정부에서 개인에게 외주를 맡기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개인 대 개인의 소규모 외주 또한 뜻한다.[2]

커뮤니티에서의 커미션은 아마추어로서의 자유성이 좀더 강조된다. 주로 제작하기 쉬운 그림 커미션이 활성화 돼 있지만, 캘리그래피, 짧은 움짤이나 만화, 소설, 팬픽, 동인지, , 음악, 의상, 인형, 로봇 같은 것을 커미션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추어리즘의 특성상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며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곳은 텀블러DeviantArt 같은 사이트다.

현재의 커미션이 정립되기 이전에 게임머니를 통한 창작물의 거래가 이미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세컨드 라이프》와 MMORPG마비노기》를 들 수 있다. 현금을 받고 창작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아래 항목 참조. 특히 제작자의 실력이 비교적 낮은 경우.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거니 만큼 직접적인 비판이 가해지진 않지만 2014년 이전에는 비웃음 어린 시선 보내는 의견이 대세였으나, 영미권의 영향으로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는 중이다. 영어권 쪽에서는 단순히 제작자의 실력 여부 외에도 그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것을 갖고 싶다는 의미에서 신청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2 한국에서

돈을 주고 원하는 저작물을 받는 형식은 한국에서는 2014년 초부터 그림계를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로 개인 블로그나 소규모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전용 통합사이트는 딱 하나 존재한다.

커미션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직 외주가 적은 사람이 많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물론 평균적인 질은 떨어지고 심지어 포트폴리오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잠깐 쉬면서 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감' 위주로 '골라 받으며'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국 커미션의 경우 이미 자신의 취미나 받고 싶은 그림의 종류, 취향까지 딱딱 정해놓고 신청자 역시 그걸 몇몇 분류에 따라 적당히 먼저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보고 최종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3 일본에서

사실 커미션이라는 개념은 영미권이나 한국에만 있는건 아니다. 동인 문화가 활발한 일본에도 커미션을 의뢰받는 대형 사이트 및 개인 사이트, 블로그가 있다.

4 외주와 커미션의 구분

외주는 사업체(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수주자, 커미션은 개인(자기만족이 목적)-수주자 간의 거래이다.

4.1 외주

외주는 처음부터 납품받은 그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전제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외주 계약한 그림은 일반적으로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사업체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원하고 작업자는 그림을 완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기타 비용을 고려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 외주의 가격은 높게 책정된다.

퀄리티에 비해 터무니없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팝픽사건이 그러했듯이 그런건 당연히 문제가 된다. 작업물과 함께 작업물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를 발주자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사람은 웹에 게시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4.2 커미션

커미션은 개인의 필요로 다른 개인에게 요청을 하는 개념에 가깝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던 게임머니로 받던지간에 커미션을 받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며, 구매한 그림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주문하는 사람은 퀄리티보다는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PS는 그리지 않는다든가 로봇은 그리지 않는다든가 우익 작품은 그리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수주자 역시 자기 취향대로 그릴 것과 그리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 아마추어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작업물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그린 사람이 가지기 때문에 가격은 외주보다 낮게 책정된다.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커미션 가격으로는 외주도 받지 않는다.

4.2.1 수주자

권리를 대부분 그린 사람이 가지지만 커미션 자체가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의 사용 역시 돈을 지불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를 지키는 분위기다. 커미션을 받을 때 커미션으로 그린 그림을 어떻게 이용할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는 식.

4.2.2 발주자

'자기 취향의(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만화,소설,팬픽,동인지등의 동인작가가 자신만을 위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커미션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지불할만큼의 큰 메리트이다. 무료로 요청하는 리퀘스트보다 원하는 것을 자세하게 요구할 수 있고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

5 쟁점

커미션은 한국에서 활성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유저들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영미권의 문화가 들어온 뒤 생기는 과도기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넘어온 지 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과도기면 문제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5.1 2차창작으로 인한 저작권침해 동인파락호논란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커미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동인지 등에서도 있던 2차 창작이 가지는 문제가 더 부각되고 새로운 쟁점이 생겨났다. 동인지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조금 더 즐기고자 만들어지는, 일명 덕질의 목적이 크고, 원작자 역시 작품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 비록 동인파락호와 같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작가와 작품이 있었지만, 용어가 따로 만들어질 정도로 시장의 주류가 아니었다. 대부분은 약간의 이익이 따라오는 작품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커미션은 구매자의 목적은 다양해도 판매자 입장에선 확실히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대부분 그림이나 글 등 원자재비가 따로 들지 않는 커미션이 주류이다 보니 동인지처럼 '종이 값 건지느라 돈 받는다'와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으며[3], 결과적으로 이익은 고스란히 동인작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2차 창작의 커미션을 수주할 때 생긴다. 1차 창작 커미션의 경우 캐릭터의 원작자인 의뢰자가 사용을 허가한 셈이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차 창작의 경우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컨텐츠는 원작자가 만들고 이익은 동인작가가 전부 챙긴다'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커미션이 순수한 작품에 대한 애정보다는 돈을 위해 의뢰받아 그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작품에 대한 애정의 결과물로 보기 힘들며 충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인이 완성한 커미션은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하는 경우가 많은 한편, 남의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한 2차 창작 커미션은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커미션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데비앙아트에서도 2차 창작 커미션을 받고 있는 작가들이 존재하나 어디까지나 생겨난 수익금들은 사이트 유지비 등으로 투자를 함으로서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지 2차 창작 커미션으로 생겨난 수익금을 사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디즈니처럼 영리목적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쪽 작품을 받는 일은 더더욱 없다. [4]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대부분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2차창작의 경우 원작자인 작가나 회사에서 눈 감아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동법 140조 1항에 따라 비친고죄가 되어 원작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돈 받고 그림 하나 잘못 그려줬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건전한 커미션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저작권을 존중하는 질서가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5.2 대필 논란

글을 써주고 대신 돈을 받는 일은 기존의 "레포트 대행" 회사와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국내 동인들중 대부분은 소설만 커미션 대상에 넣는 중이다.

소수지만 일명 '감평 커미션'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아직 학부과정의 문예창작학과 학생이며, 그마저 아닌 경우도 있다. 물론 감평을 사는 사람의 선택이기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5.3 가격 책정

커뮤니티에서 의미하는 커미션은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가격 및 퀄리티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다. 누군가는 전문가 수준의 그림을 그리면서 싸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서 수준의 그림을 외주 수준으로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 커미션 문화의 정착기에는 공급자들끼리의 출혈경쟁이 시작되어 스스로 적정선 이하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었다.

출혈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동인들은 최저 시급을 지표 삼아 창작물의 가치를 결정하자는 등의 자발적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책정된 가격에도 문제는 있다. 손이 느린 경우 위 최저 시급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으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낮은 퀄리티의 커미션이 나오기도 하며, 반대의 경우 역시 흔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판매자들은 이런 문제점은 거의 신경쓰지 않는 편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매자마다 그림의 퀄리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가격을 받으며 그림 실력이 떨어지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마저 잃으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가격 책정에 대해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커미션은 코믹월드에 출품하는 동인지처럼 그냥 일종의 취미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경우이다. 특히 강요가 없고 계약서를 맺지 않으니 간단한 대가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그림 받고 내가 좋아하는 존잘 용돈도 준다는 감각인듯. 물론 실제 외주를 받고 계약하는 것과 경계가 미비하여 업계에 종사하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커미션 역시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

처음에는 아마추어들이 용돈벌이한다고 시작한 경우가 많으나 프로급 실력을 지닌 아마추어들이 고퀄리티 그림으로 기존의 아마추어들과 비슷한 가격을 받으면서 왠만한 실력이 아니고선 커미션을 열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한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커미션 가격이 전과 달리 확실히 올라갔다. 준수한 퀄리티의 풀컬러 일러스트를 기준으로 커미션 정착기이던 2013~2015년엔 평균가 4~6만원대에 프로가 아닌 이상 10만원을 넘어가는 일이 드물었지만 인식 확산으로 인한 작가들과 수요층의 유입, 출혈 경쟁이 줄어들면서 평균 가격대가 7~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자리수인 10만원대도 전과 달리 많이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5000원에서 3만원대인 저가 커미션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며 가격대가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금 커미션의 경우 일반 커미션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국내에서 불법이므로 윤리적 문제와 신고 당할 확률이 있고, 기업 지원용 포트폴리오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작업 난이도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 그러나 19금 커미션을 주로 받는 작가는 이를 신경쓰지 않고 보통 커미션과 같은 가격대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5.4 신뢰의 문제

커미션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는 절차가 없다. 단순히 의뢰자와 동인이 연락을 취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식 외주에 비해 취약한 부분이 많다. 작업물에 관해서는 '먹튀'와 샘플에 비해 심하게 낮은 퀄리티의 그림을 주는 '샘플 낚시'등이, 작업 과정에 관해서는 '일방적 파기'등이 있다. 특히 따르는 사람이 많은 판매자의 경우 본인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측의 잘못인 것 처럼 가장하여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조리돌림을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먹튀의 경우 완성된 작업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등 구매자의 문제, 선수금을 하고 작업물을 내놓지 않는 공급자의 문제로 대표된다. 샘플 낚시는 커미션 안내 페이지의 그림과는 동떨어진 퀄리티의 작업물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미 완성된 경우라면 캔슬을 날릴 수도 없고 수정요구도 힘들면서 돈은 돈대로 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

5.5 호갱 논란

서브컬쳐에 관심없는 이들은 자캐나 최애캐 등의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커미션 소비자를 호갱님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돈 주고 커미션을 한다 해도 결과물을 웹에 공개하면 자기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켜주는 일이 된다. 따라서 의뢰하기 전에 공개 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저작물은 독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큰 돈 들여 만든 일러스트를 아무도 못 보게 숨겨놓으면 오히려 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미술계나 오타쿠 업계에서 저작물 독점은 꽤 흔한 일이다. 경제적인 비교대상은 될 수 없겠지만 게임 제작사나 애니메이션 배급사 등에서 원화가의 한정 일러스트를 한정수량만 판매하거나 극소수의 대상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유명하지 않은 미술가의 그림을 구입하여 집에 걸어 두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작업원본은 본인이 갖고 공개본은 해상도를 줄여 공개하거나 크롭샷만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는 많다.

5.6 먹튀

사실 커미션에서 가장 큰 문제중 하나, 커미션에서 사기 당했다하면 단연 이것이다.

위의 신뢰의 문제 문단을 보면 알다시피 커미션은 개인 대 개인 의뢰인데다가 계약서 없이 개인 블로그, SNS, 메신저로 접촉하여 의뢰를 전달하고 이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한쪽이 작정하고 사기를 칠 생각으로 접근하면 먹튀는 식은 죽 먹기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수주자가 선불이라 말하여 의뢰자한테 선수금을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에 대다수의 의뢰자는 하소연만 할 뿐 어떻게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한다. 그나마 채팅 기록과 입금 내역이 있다면 사이버 경찰에 신고라도 가능하니 다행. 이와 반대로 의뢰자가 후불로 받는 수주자를 찾아가 작품을 받고 잠수를 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데 후불이라해도 대부분의 수주자들은 입금을 확인하고 완성본을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통 완성본을 노리기보다 스케치 러프나 완성본에 거의 가까워져가는 러프를 들고 잠수 타버리는 것이다. 이땐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서 사이버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다. 그나마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게 다행이라면 다행.

이 때문에 의뢰자, 수주자가 선불이냐, 후불이냐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위 사례를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단순히 의뢰자와 수주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기 때문.

의뢰자 입장에서 먹튀를 피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커미션을 하는 작가에게 접촉하거나 댓글 등으로 친분을 쌓고 접근하여 커미션을 신청하는것이 좋다. 또한 수주자는 될 수 있는한 의뢰비를 선불로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래도 굳이 의뢰자가 후불을 요구한다면 러프 공개때 의뢰비의 반, 완성본때 의뢰비의 반을 수금하는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5.7 갑질

보통 의뢰라는 게 돈을 내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하는데 커미션에서는 그렇지 않다. 부르는 게 값인데다가 돈을 주고서 을이 되는 이상한 문화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팬픽, 동인지, 소설, 만화, 그림등도 나오는 기간도 동인작가들의 일정에 맞춰야하는 아주 이상한 구조로 돼있다.

물론 커미션을 하는 작가들에게도 사정은 있다. 커미션을 하는 대다수의 작가들은 본업이 따로 있는 아마추어들이다. 즉, 위에서 언급하는 일정이나 기간은 본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또한 아마추어리즘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대다수의 커미션 작가들은 이를 취미, 연습, 용돈벌이 정도로 인식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선불, 후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선불로 한다해도 일단 돈을 받았으니 완성은 해주자라는 책임감으로 해주겠지만 기간내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수주자가 포기하거나 의뢰자가 파기 하겠다하면서 환불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악의 경우 수주자가 의뢰비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후불은 금전적 피해가 안 생긴다는 점에서 좋지만 수주자는 완성하기전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지고 의욕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엔 의뢰비를 받지 않아 부담이 적은데다 의뢰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주자가 의뢰 자체를 잊어 버리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프로에게 커미션을 신청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로에게 커미션 의뢰는 따로 커미션을 받는다 라는 얘기가 없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보통 프로들은 커미션 의뢰를거의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2차창작물은 대다수 거절하거나 자신의 프로작가신분을 숨기고 받는다! 본업이 그림이라 해도 진행중인 작업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며 막말로 2차창작물 커미션을 받을 바에 저작권 문제없는 오리지널 외주 한개를 받는게 이득이다. 의뢰비부터 차원이 다르며 경력면에서도 훨씬 좋은데다가 개인과 접촉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복잡해진다.

입맛이 쓴 얘기지만 현재 한국 동인계는 썩어들어갈 대로 썩은 것이 현실이다. 2차 창작 일러스트에 저작권 운운하는 기막힌 모습이 사방팔방에 보이며 트위터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의 무분별한 추종 때문에 대부분의 동인 작가들은 매우 낮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 농담이 아니라, 돈 주고 을이 되는 기상천외한 일을 겪을 바엔 중국 쪽 작가들과 연락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일단 컨택만 가능하다면 훨씬 싼 가격에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만에도 대단히 뛰어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속속 등장하는 추세다.

그리고 커미션받는 내용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원작자 허락없는 2차창작물인 이상 갑질하는 상황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다!

5.8 공동구매

물론 커미션 의뢰자들도 호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만화, 소설, 팬픽, 동인지, 그림등을 가리지 않고 공동구매자들을 되도록 많이 모아서 의뢰를 하려고 한다. 공동구매자들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가격은 싸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몇몇 동인작가들은 보통 인원수가 많아지면 늘어난 인원 수만큼 가격을 배로 늘리기 때문이다. 물론 인원수 많다고 인원수 만큼 배로 내라는 요구하는 동인작가들에 커미션을 의뢰하는 건 호갱이 되는 일이니 그런 작가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5.9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2차창작물 커미션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연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5]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6]

  • 저작권 문제
    • 이용허락을 요청하면 저작자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받아준다. 일반적으로 2차창작의 경우 소송을 걸어봐야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 주는 것일 뿐인데, 자진해서 정식으로 이용허락 요청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기 때문. 물론 저작권자에 따라서 거절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7].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
    • 2차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8]
    • 2차창작임은 되도록이면 밝혀야 한다(즉 원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 세금 문제[9]
    • 사업자 등록의 경우,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선입금이나 통판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부터는 동인작가의 준법의지에 달린 문제.[10]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건 아니다.[11]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이벤트 회장이나 굿즈 판매장 등에서 종종 보인다.[12]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문제는 공무원인 경우인데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13].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동인행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고
  • 음란물 문제
    • 가장 안전한 것은 당연히 아예 안 만드는 거지만,굳이 만든다면 개인출판이든 출판사든 통해서 정식 간행물로 내는 게 그나마 낫다. 물론 간행물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14] 대법 판례를 볼 때 예술성이 인정되면 설사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예술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얄짤없다.[15] 아니 사실, 국내 법률,판례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반포하는 순간 매우 불리하므로 위에 쓴 것처럼 그냥 안 만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사실 일본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은 2차 창작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바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저작권을 무시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책 한켠에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16]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17] 물론, 원작자 측에서도 2차 창작의 판이 큰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동인 마크같은 움직임도 있고 말이다.

지금의 사태는 말하자면 복마전인 동인계가 자초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처럼 자정을 이루어내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대로 끝나느냐, 이는 작가들과 동인러의 준법정신 함양에 달려 있다.

6 합법 커미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당한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원작자측에 직접 연락해서 자신이 원하는 2차창작물을 만들어서 달라고 정식으로 합법적인 의뢰를 하면된다. 하지만 판매량도 별로 나오지 않거나 크라우드 펀딩등으로 출판사/원작자측이 원하는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출판사/원작자측은 없으며 출판사/원작자측이 납득하는 수익의 금액 이 모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당연히 의뢰금액은 최소 몇천에서 최대 몇억은 될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이 혼자서 그 금액을 지불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며 비슷한 취향을 가진 독자들이 많아서 판매량이 많거나 출판사/원자작측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개최해서 싸인, 카드, 그림, 일러스트등 희소가치가 높은 특전물품을 사거나 원하는 작품을 보기 위해서 팬심으로 몇백몇천씩 써주는 호갱충성심높은 독자들이 있어서 출판사/원작자측이 원하는 수익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또한 원작자가 설정 붕괴나 자신이 공들여 만든 세계관을 보존하고 싶어서 단칼에 거절할 수도 있다. 사실상 제이슨과 프레디 같이 거대 시리즈가 만나는 것이면 모를까 개인이 만든 2차 창작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희박한것은 당연한 이치. 또한 기존 팬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작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론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유명작품들의 경우 공식2차창작물인 앤솔로지, 스핀오프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수는 없다.

합법 커미션의 장점은 동인작가(설령 프로작가라도)가 의뢰받은 내용이 2차창작물이라서 저작권 문제로 걸리거나 동인작가들의 일방적인 먹튀, 갑질 문제에서는 안전하다는것이다.
  1. 뇌물의 의미로도 쓰인다.
  2. 영어 본문을 보면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이는걸 볼수있다. 특히 서양사쪽에서.
  3. 설령 커미션 의뢰한 개인 또는 공동구매자 분들에게 종이책으로 인쇄해서 줬다고 해서 커미션을 보통 동인지의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4. 디즈니가 웹상에서 과대포장되어서 그런 것이지 2차 창작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미국에서도 동인지가 소수로 나온 적이 있다.
  5. 일반적으로 '동인활동'이라고 하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단순히 팬아트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6. 현실성에 대해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한 마디 하자면,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이다.
  7.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
  8. 언더테일과 동방프로젝트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
  9. 이부분은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한두번 모여서 성과내면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게 걸리기라도 하면 이 역시 혹독한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11.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 원 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 * 0.06 * 1.1 = 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참고 부가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
  12.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동인지 팔아서 빌딩을 샀네, 외제차를 샀네'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13. 왜 세금 부분에서 이걸 언급하냐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4. 심의 안 받았다고 태클걸기도 하나, 한국은 간행물에 사전심의를 채택하지 않는다.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되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심의와 음란물 판정은 별개의 문제다.대신 기소당하면 징하게 법원에서 논쟁하겠지
  15. 이 판례들은 소설이긴 하지만 동인 에로소설도 분명 존재하므로 참조하도록 링크를 넣었다.
  16. 닌텐도~고소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원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2차 창작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닌텐도~사건에서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7. 물론 일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원작자 허락 :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 : 역시 제대로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인물 : 한국에 비해 이는 훨씬 여건이 좋지만, 2차 창작 에로 동인지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대관 문제 : 이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이전 일본 동인계 상황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는 닌텐도~고소사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