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관련 기관 | ||
중앙은행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예금보험공사 | ||
국가기관 | 우체국예금보험 | |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 |
제1금융권 |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
제2금융권 | 금융투자회사 |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
보험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 |
여신전문 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 |
상호금융 | 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 |
기타 사금융 |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
목차
개요
이름 그대로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금융회사.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이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고객에게 투자자문만 할 뿐 투자 결정은 고객이 하게 되므로 다른 업에 비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적어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투자자문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건지 고객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는 투자일임업과 겸영을 하는 투자자문사가 많은 편이다. 투자일임업 역시 등록을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업에도 진출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받아 자산운용사로 업종을 변경한 브레인자산운용(옛 브레인투자자문)이 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랩 어카운트는 공식적으로는 증권사가 판매와 운용을 담당하고 투자자문사가 자문을 담당하는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문사가 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설립요건이 낮기 때문에 성공한 전업투자자중에서 명함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재벌가에서 기업상속에 밀린 자녀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