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숨기기]1 정의 및 존재이유
Reinsurance
재보험이란 보험사가 드는 보험, 즉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이다.
보험사라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그것도 일시불로보험금으로 지불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라도 연달아 터지면 한 보험사가 파산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들게된다. 이때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는 또 다른 보험사일 수도 있고 재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재보험사일 수도 있다.
이런 재보험 계약은 3차, 4차,...n차로 다시 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흔하고 2차[1]에서 끝나는 재보험 계약은 거의 없는 편이다.
2 일반 보험과 차이점
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일정부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험을 드는것이 아니라 계약단위로 보험을 들게된다.
예를들어 B보험사와 C보험사가 있다고 하자. B보험사는 자신이 판매한 보험계약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이 계약 모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 그랬을때 B보험사는 혼자 독박써서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심한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B보험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 계약의 절반을 C보험사에 넘긴다(재보험을 들게된다). 그러고 세월이 흘러 계약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왔을때 B보험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절반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C보험사에게 받아서 물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B보험사는 재정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비자 A가 B보험사에 보험을 들었을때 B보험사는 C(재)보험사에게 A의 계약을 넘기는 식이 된다. 다만 이렇게 된다 하여도 소비자인 A 입장에서는 변하는게 없다. A가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받을때 신청은 그대로 B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곳은 C인것이다.
3 종류
예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재보험업 자체가 워낙 큰 액수가 오고가는 업계라 다양한 종류(혹은 계약 조건)가 있다. 가장 크게 나뉘는 것으로 나눠본다면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으로, 그리고 특약재보험은 다시 비례적 재보험과 비(非)비례적 재보험으로 나뉜다.
-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 보험사가 특정 위험만 따로 보험을 드는 것
-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게 넘기는 것
- 비례적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ce): 보험 계약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
-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 일정 액수까지는 보험사가 지불하고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보험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
4 예시
금융 관련 기관 | ||
중앙은행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결제원 ‧ 예금보험공사 | ||
국가기관 | 우체국예금보험 | |
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 |
제1금융권 |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
제2금융권 | 금융투자회사 |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
보험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 |
여신전문 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 |
상호금융 | 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 |
기타 사금융 |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
한국의 재보험 전문회사는 코리안리(Korean Re[2]) 재보험이 유일하다.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지만 재보험 업계에선 한가닥 하는 회사다. 2011년 기준 세계 10위.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예시로는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에서 손해보상 및 승객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보험사들에 보험을 들었고, 해당 보험사들은 다시 해외의 재보험사들에 재보험을 들어 국내업계의 금전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다음 회사들이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