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

금융 관련 기관
중앙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국가기관우체국예금보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제1금융권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제2금융권금융투자회사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상호금융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1 개요

197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존속해있던 단기금융을 업으로 하는 회사

2 내용

197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존속해있던 금융회사의 형태이다. 준거법은 「단기금융업법」으로서, 기업어음의 매매·인수·지급보증과 자체발행어음의 매출 등을 통해 기업에게 단기여신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전신인 한국개발금융㈜와 국제금융공사와 재무부의 주도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준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가 8·3긴급경제조치에 따라서 「단기금융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기금융회사로 불리우게 되었다.

투자금융회사, 투금사, 단기금융회사로 칭해졌으나, 보편적으로는 단자회사(短資會社)로 통칭되었다.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84년부터 CMA를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 정부의 단자회사 기능재편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합전법)에 의거 은행이나 증권사로 단독·합병전환되었다. 잔존해있던 단자회사의 경우 1994년 일괄적으로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었다.

단자회사 중 은행전환에 성공하여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자+단자인 어떤 곳은 일부 금융권 종사자들과 금융덕들에게 화나, 단자회사라 불리며 심심찮게 까인다. 지못미. 제일종금은 안 까이는데...[1]

3 회사 목록

대한민국에서 영업했던 단기금융회사는 다음과 같다.

4 관련 항목

  1. 신한은행의 경우 제일투자금융이 전환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투자를 해서 세워진 은행이기 때문. 제일투자금융은 제일종합금융으로 바뀌었다가 IMF때 퇴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