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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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우체국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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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상호금융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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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금융 피라미드의 한 종류.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벌을 받는 사실상 사기 행위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겉만 멀쩡한척 하다가 한순간 망하는 회사로, 밑돌이나 윗돌이나 죄다 피해자의 돈이라는게 문제.

대한민국의 금융업체중, 이율을 보장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금융업체는 제1금융기관이다.[1] 이런 제1금융업체가 아닌, 금융업 비슷하게 생겨먹은 회사가 유사수신업체이다. 초반에는 한달에 이자만 15~30%식의 엄청난 이율을 보장해 준다. 이 모습에 혹해서 돈을 넣으면 원금까지 홀라당 털어가는 식.
현장에 가보면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들을 잘 볼수있다. 각종 바람잡이 들은 웃고 떠들고 있고, 몇몇은 이익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희열에 가득차서 그 배당금을 자기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누구네는 몇달전에 넣어서 벌써 돈이 몇배로 불었다더라, 누구네는 얼마를 벌었다더라, 너도 투자해라~ 이런소리에 혹하고 마는것.

'사기라는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피해입기 전에 원금을 뺄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식의 도박에 가까운 마음으로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사기꾼이 돈을 회수할 타이밍은 사기꾼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 압도적으로 정보가 불충분한 도박을 한다는것은, 극도로 승률이 낮은 승부를 한다는 소리이다. 유사수신업체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에, 회사가 망한뒤에도 나라로 부터 단 한푼의 예금도 보존받을수 없다. 즉 한방에 다 날라간다. 거기에, 자기가 원금을 회수하려해도 사기꾼이 원금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회사를 붕괴시키면 승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한국에서는 삼부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대형 사고를 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라는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즉, 이전까지는 불법이 아닌, 탈법행위로서 규제가 불가능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IMF 이후 은행이자는 낮아졌고, 각종 투기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던것. 전국 54개 지점을 내었으며, 삼부 파이낸스와 삼부 벤처캐피탈, 한결 파이낸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심형래 감독의 용가리에 대금을 투자하는 등 수많은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회장은 800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고 구속되었고, 4년 6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출소한지가 이미 옛날이다. 연봉 200억 돋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현물투자를 빙자하여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가는 형태도 있다. 가장 최근의 대형사건으로는 해피소닉글로벌이라는 업체가 음파진동기 등 건강기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뒤 이를 렌탈해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대금을 받고 렌탈료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유사수신행위를 2년 넘게 해오다 적발되어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어 재판중에 있다.

2012년에는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매우 오랫동안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전국교수공제회가 횡령 혐의가 걸려서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퇴직시 20% 이자 지급을 해 준다고 약속하고,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니 횡령으로 안 걸려도 결국 망할 운명이긴 했다. 몇천만원, 몇억씩 날린 교수들도 많다고 한다. 법대 교수들도 여기에 낚였을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긴 했는데 사기가 아닌 횡령으로만 걸려서 별도로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이 걸려있다. #1 #2

하지 마라. 투자하거나, 만들거나 둘다.
  1. 시중은행, 수협중앙회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지급을 보장하며, 그 예금에 지정된 이율을 주는 업체. 또는 우체국처럼 국가가 예금의 전액지급을 보장하는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