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융 관련 기관
중앙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국가기관우체국예금보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제1금융권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제2금융권금융투자회사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상호금융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안으로 포함하고, 나아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발전해왔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칭하는데 비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칭한다.

증권사, 종금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각종 상호금융[1],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제2금융권에 해당한다. 증권, 종금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도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은 제 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에 유리하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대출에는 불리하며, 제2금융권 자체가 제1금융권 자체보다 리스크가 크다.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 등은 망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2]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제2금융권에서마저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이용하고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없다.
  1. 단위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2. 보통은 비제도금융권, 즉 사금융권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