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금융 관련 기관
중앙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예금보험공사
국가기관우체국예금보험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금산분리)
제1금융권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제2금융권금융투자회사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보험사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상호금융농·축협, 회원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1 개요

信託會社/trust company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신탁은 위탁자(고객)의 재산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이를 운용해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수익자(또는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신탁계약을 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과거에는 여러 신탁회사가 영업을 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회사가 사라지거나 합병돼 지금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신탁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남아있는 회사는 모두 부동산신탁에 특화돼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 역시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라는 하위 분류도 있었는데 이쪽은 자산운용사를 참고할 것.

2 대한민국의 신탁회사 목록

  • 국제신탁
  • 대한토지신탁
  • 무궁화신탁
  • 생보부동산신탁
  • 아시아신탁
  • KB부동산신탁
  • 코람코자산신탁
  • 코리아신탁
  • 하나다올신탁
  • 한국자산신탁
  • 한국토지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