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1 개요

댓글로 유행하기 시작한 드립#s-2의 한 종류로, 이 드립이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 특정 대상에 대한 놀림성이 있는 글을 보고 난 뒤 그 대상이 고소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두려움을 표현할 경우.
  • 드립의 수위가 상당히 위험한 글에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표현할 경우. 예를 들면 19금 수위의 섹드립 (특히 그 대상이 아청아청하다면 더욱 크게 해당한다. 판사님 저는 눈이 없습니다), 코렁탕 정치적 드립을 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드립은 글을 봐 놓고 끝까지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포인트. 더 나아가면 아예 글을 안 봤다고 하거나 판사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식으로 변형하기도 한다. 판사님. 솔직히 판사님도 웃기지 않습니까 혹은 솔직히 웃었다면서 당당하게 자백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끔은 판사님 뒤에 의미 없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한다. 애초에 이거 웃자고 하는 드립이다.

그리고 읍읍드립을 쓴 댓글에 덧글에서 이 드립을 치기도 한다.[1]

또한 글의 내용에 따라 요원님, 형사님, 경찰 아저씨 등으로 주어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 경우 결백을 주장하는 이 드립과는 반대로 "경찰관님, 여기예요 여기" 같은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청아청한 분위기의 게시물 등에 포돌이 짤과 함께 쓰는 잡았다 요놈 드립과 짝을 이룬다. 간단히 줄여서 뒷 내용을 쓰지 않고 판사님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다.

현직 판사의 썰에 의하면 검사을 찾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것이, 기소(형사소송의 제기) 즉 형시재판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이다. 판사는 이미 열린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일밖에 못 한다!

현직 판사들이 판사님 드립을 보고 남긴 평. 아무런 비아냥 없이 "판사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만 쓰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실컷 앞에서 명예훼손성 글을 남긴 뒤 "판사님 이 글은 고양이가 썼습니다" 이래봤자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 드립이야 표현의 자유 안에서 웃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는가 하면, 이런 드립이 나오게 된 배경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판사도 있다고 쓰여있다.

2 시초

일베저장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억울함의 표현이 아닌, 개요 부분에서 의미하는 '판사님을 언급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조롱, 심지어 적반하장하며 판사에게 항의하는 댓글놀이'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된 곳이기 때문. 이 게시물 1페이지의 댓글(일베주의, 불쾌한 글내용 주의)이다. 2015년 3월 말에 작성되었다.

2013년 SBS"학교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유행했다는 말이 있다.

3 예시

실제로 쓰이는 예시만 추가할 것.

4 패러디

  1. 덧글이 없는 사이트에서는 밑에 댓글에 쓴다.
  2.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한국어를 읽고, 쓰거나 말할 줄 모릅니다.
  3. 아마 판사드립에서 가장 유명할 바리에이션일 것이다. 유래는 소녀시대 태연이 악플에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히자 한 악플러가 "고양이가 타자를 쳤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악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진짜 악플러들에게 인실좆을 먹게 된 상황을 꼴좋게 쌤통이라고 놀리는 표현에 더 가깝다.
  4. 안보이는 사람을 위한 원래글자.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
  5. 홈플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정보 동의 활용 약관을 응모권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요구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약관이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1mm 크기의 글씨로 서한을 보낸 것. SBS 카드뉴스에서도 1mm로 썼다.
  6. 부모를 죽인 아이가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부모가 죽었으니 자신은 고아이므로 선처를 요구한다는 유태인들의 오래된 유머로 '터무니 없을 정도의 뻔뻔스러움'을 뜻하는 이디시어 단어 'chutzpah'와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