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목차

1 위헌법률심판(헌가)

1.1 93헌가13 외 (병합) 영화법 제12조 등 위헌제청

  • 병합 : 91헌바10
  • 결정 : 위헌 (보기)

1.2 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선고일 : 1996년 10월 31일
  • 결정 : 위헌 (보기)

이때까지 음반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음반은 판매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헌법 제 21조 2항의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에 해당한다는 해석[1]을 내렸고, 음반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단,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음반의 사전심의는 폐지되었고, 음반을 낸 뒤 심의를 받는 사후심의로 전환되었다.

1.3 95헌가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 결정 : 헌법불합치 (보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민법의 이른바 동성동본 금혼 조항을 날려버린 결정이다. 이 결정 전까지의 동성동본 커플은 '특례법에 의한 구제조치'에 의하여 구제받기 전에는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2] 때문에 동성동본 부부는 법률적인 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여 헤어진 커플은 셀 수 없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했던 커플들도 많았다. 이러한 법률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많았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에 들어가자, 전국 각지의 유림이 격렬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도포에 갓을 쓴, 조선 시대의 의관을 정제한 분들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었고,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던 학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5인, 헌법불합치 결정 2인, 합헌 2인으로, 도합 7:2로 동성동본 금혼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양성의 평등에도 반하며,[3]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2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아예 '날려버리는' 것 보다는, 일단 법 조항은 남겨두고, 국회의 개선입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4][5]

이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재직했던 헌법재판연구관들은 이 결정례를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스러운 결정례로 생각한다고 한다. 동성동본의 금혼이라는 옛 관습 때문에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었던 현실에 맞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부모님이 동성동본이신 나무위키러가 있다면, 당시의 재판관, 연구원, 그리고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동성동본금혼 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던 학자 및 기타 이 조항의 폐지를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하자.

1.4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선고일 : 1997년 3월 27일
  • 결정 : 합헌 (보기)

음주운전 의심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는 행위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위헌제청이다. 비언어적 신체현상은 언어적 문제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의 영역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결정례.

1.5 2003헌가3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 선고일 : 2005년 10월 27일
  • 결정 : 위헌 (보기)

의료광고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의료법 제69조에 대한 위헌제청이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범위에서 의사 자신의 의료기술을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위헌으로 한 결정례. 이후 성형외과 등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1.6 2007헌가17 외 (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 선고일 : 2008년 10월 30일
  • 병합 : 2007헌가21, 2008헌가7, 2008헌가26, 2008헌바21, 2008헌바47
  • 결정 : 합헌 (보기)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나, 아래 서술된 2009헌바17에서 위헌으로 뒤집혀졌다.

1.7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선고일 : 2011년 3월 31일
  • 결정 : 합헌 (보기)

군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가 합헌 결정을 받았다. 시대에 역행한다는 성소수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1.8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선고일 : 2010년 2월 25일
  • 결정 : 합헌 (보기)

형법상 처벌중 사형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사형제 존폐논란 중에 매우 큰 논란을 불러왔다.

1.9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 선고일 : 2009년 9월 24일
  • 결정 : 헌법불합치 (보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였으나 야간집회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하였다.

1.10 2013헌가17 외 (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제청

  • 선고일 : 2015년 6월 25일
  • 병합 : 2013헌가24, 2013헌바85
  • 결정 : 합헌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미국에서 유사한 법률이 2002년에 위헌선고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을 기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쇄도했다. 2014년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합헌선고 이전의 유죄확정자는 이후 위헌선고가 되더라도 일체의 재심청구와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반발이 컸다. 참고로 위헌의견 4인의 위헌사유는 미국에서의 위헌선고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2 탄핵심판(헌나)

2.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 선고일 : 2004년 5월 14일
  • 결정 : 기각 (보기)

첫째, 국회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회법에는 조사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 소추가 무효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탄핵 사유는 1.공직선거법 위반, 2.경제파탄 3.집권전 측근비리이다. 첫째, 헌법은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를 그 사유로 하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경제파탄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집권전 측근비리 역시 직무집행중 발생한 위법행위가 아니며 피소추인(대통령)과 측근 비리의 관계성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직무집행중의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직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 역시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중 다시 박탈하고 훼손된 헌법질서를 복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법 위반행위, 즉 탄핵 사유라 볼 수 없다.

참고로 이 사건과 행정 수도 이전 사건에서는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 사건의 심판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참조.

3 정당 해산 심판(헌다)

3.1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 선고일 : 2014년 12월 19일
  • 결정 : 인용 (보기)

2013년까지 단 한번도 실행 예가 없었지만, 2013년 11월 5일 최초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첫 청구가 이루어졌다.기사

사건번호는 2013헌다1이 되었다.(연합뉴스 뉴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1명 기각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다.기사

이 사건 역시 전국에 TV 생중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항목 참조바람.

4 권한쟁의심판(헌라)

4.1 2009헌라8 외 (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선고일 : 2009년 10월 29일
  • 병합 : 2009헌라9, 2009헌라10
  • 결정 :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보기)

이 선고로 사실상 미디어법이 통과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항목 참조.

5 헌법소원심판(헌마)

5.1 95헌마221 등 전두환·노태우 불기소처분 취소(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논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 결정 : 취하 (반대의견에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행한 불기소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음) (보기)

5.2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군 복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 이행을 희생으로 보아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만이 군 복무를 하지만 남성의 대부분은 군 복무를 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성차별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주장이다. 그러나 오히려 남성만 군대를 간다는것도 성차별로 볼 수 있다는 등 이 결정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정으로 군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다.

5.3 2000헌마91 외 (병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9조 위헌확인

  • 선고일 : 2001년 7월 19일
  • 병합 : 2000헌마112, 2000헌마134
  • 결정 : 한정위헌 (보기)

공선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 대한 직접투표를 하지 않고 지역구후보에 대한 투표를 각 정당에 대한 선호로 의제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의 직접투표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02년 지방 선거, 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5.4 2001헌마1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 선고일 : 2001년 6월 28일
  • 결정 : 합헌(보기)

이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에서 자가용 형태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모조리 중단되었다. 자세한 결정문 등은 추가바람

5.5 2004헌마554 외 (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선고일 : 2004년 7월 12일
  • 병합 : 2004헌마556
  • 결정 : 위헌 (보기)

대한민국수도경국대전 이래로 내려오는 관습헌법에 의해 서울로 규정된다고 결정한 판례.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ㆍ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서울 지역이 수도를 가리키는 것은 그 명칭상으로도 자명[6]하고, 조선왕조 건국 이후 서울이 수도로 규정되어 이러한 사항이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 서울(당시 한성부, 한양)에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조선왕조 건국 이후 6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한 당연한 규범적 사실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계속적 관행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중간에 깨진 적이 없고,[7]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오랜 세월 간 굳어져 와서 국민들의 승인과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미 얻어 국민이 실효성과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는, 국가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습헌법을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따라 폐기되므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별개 의견(김영일 재판관) :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국민투표에 회부했어야 했는데 부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다.[8]
  • 반대 의견(전효숙 재판관) :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 아니라 '사실'에 불과하다. 설령 관습헌법이라 할지라도 관습헌법은 성문법의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 그 개정은 법률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심판 청구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각하)

이 결정으로 인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법률은 폐기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되었다.

5.6 2006헌마78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 선고일 : 2011년 8월 30일
  • 결정 : 위헌[9] (보기)

이른바 위안부 부작위 위헌소송으로 잘 알려진 그 결정. 위안부 피해자 63인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부작위에 의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요약하자면 정부가 청구권협정 2조 1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인 위안부 개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경제개발 등의 목적으로 전용(예: 포항제철 건설)하면서 자신들의 청구권이 정말로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건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협정 제3조) 불구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청구권 제2조1항에 의해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청구권마저 소멸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청구권협정 제3조)회부 요구권을 일본에 행사하지 않은 외교통상부의 부작위는 위헌' 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외교통상부는 일본에 "200여차례에 걸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으며"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할 경우에는 헌재 판단대로 중재위원회 설치나, ICJ 제소같은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MB정부의 대일태도가 초기 지곤조기에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일왕 사과 요구 로 변화하게 된것도 본 헌재결정에 따른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결정에서 언급되는 청구권 협정이 바로 한일기본조약이다. 자세한건 한일기본조약 항목 참조.

5.7 2010헌마47 외 (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 선고일 : 2012년 8월 23일
  • 병합 : 2010헌마252
  • 결정 : 위헌 (보기)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적용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폐지를 맞게 되었다.

5.8 2011헌마307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 선고일 : 2012년 10월 25일
  • 결정 : 합헌 (보기)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소송.

참고로 본 위헌소송 자체는 상관 폭행으로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왜 남자만 하는가, 병역의 의무로 인해 현역병이 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닌가, 군 교도소 수용자에게 왜 전자기기를 못 쓰게 해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가, 왜 전화를 자유롭게 못 하도록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등등 별의별 불만 사항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낸 것으로, Ctrl+F를 눌러 "통신" "교육"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이게 너무 난잡하다 보니 언론에서 이걸 다 잘라내는 바람에 "헌법재판소가 현역병 월급 따위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라고만 전해져서 헌법재판소가 온갖 쌍욕을 다 먹게 되었다는 것(...).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표" 에 따라 주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표를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

5.9 2012헌마431 외 (병합)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 선고일 : 2014년 1월 28일
  • 병합 : 2012헌가19
  • 결정 : 위헌 (보기)

총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를 얻지 못한 정당은 자동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해당 정당 이름을 다시 쓸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판례이다. 이 결정으로 신생/군소정당의 활동이 보장되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되었다.

5.10 2014헌마179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 선고일 : 2014년 3월 17일
  • 결정 : 각하 (보기)

경찰관이 집시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한 것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당사자인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하고 나서 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

5.11 2015헌마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 선고일 : 2016년 7월 28일
  • 결정 : 기각, 각하 (보기)
  • 병합 : 2015헌마236,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병합)

일명 김영란법에 대하여 총 4개 항목에 대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모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4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제2호 다목, 라목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7호
  •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3조 제5항 제2호 본문

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헌바)

6.1 2009헌바17 외 (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선고일 : 2015년 2월 26일
  • 병합 : 2011헌가31, 2014헌가4, 2009헌바17, 2009헌바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012헌바255, 2012헌바411, 2013헌바139, 2013헌바161, 2013헌바267, 2013헌바276, 2013헌바342, 2013헌바365, 2014헌바53, 2014헌바464
  • 결정 : 위헌 (보기)

위의 2007헌가17 결정을 뒤집는 결정으로, 이로 인해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6.2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선고일 : 2012년 8월 23일
  • 결정 : 합헌 (보기)

형법상 낙태죄가 합헌 선고를 받았다.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찬반 4:4로 합헌이 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셈이 되었다. 위헌의견이 미국의 낙태에 대한 대표판결인 Roe v. Wade의 3.3.3 공식을 그대로 차용한 점도 리딩포인트.

6.3 2010헌바70 외 (병합) 구 헌법 제43조 등 위헌소원

  • 선고일 : 2013년 3월 21일
  • 병합 : 2010헌바132, 2010헌바170
  • 결정 : 위헌 (보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과의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긴급조치를 법률로 해석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과 주문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어보이나, 관할 측면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관할이 자기 쪽에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 법률이 아닌 명령에 불과하여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권을 가진 대법원에 재판관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법률의 규범통제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에 재판관할이 있고,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사건 뿐만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7 기타 신청 심판(헌사)[10]

7.1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선고일 : 2014년 12월 19일
  • 결정 : 기각 (보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더불어 청구한 사건. 일단 기각되긴 하였으나, 본안사건(2013헌다1)이 인용되면서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다.
  1.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집권자에게 무해한 작품만 나올 수 있기 때문.
  2. 당시 잘 나갔던 N.EX.T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라는 곡이 이러한 동성동본 커플을 테마로 삼았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N.EX.T의 라이브 앨범을 들어보면, 이런 현실을 가열차게 비판하는 신해철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 #
  3. 부계혈족으로만 동성동본인지를 판별하기 때문이다.
  4.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5.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1998. 12. 31.까지만 유효하다 선언했고, 그 때까지 국회의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1999. 1. 1. 부로 효력을 잃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9. 1. 1. 부로 실효되었으며, 2005년에 부모 모두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6. 애초에 "서울"이란 말부터가 수도(首都)의 순우리말이다.
  7. 엄밀히 말하면 한국전쟁 당시 잠시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어 임시수도를 택한 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몇 달 수준으로 매우 짧아 이 '관행'을 깨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8. 비록 대통령의 재량적 권리이긴 하나, 국민주권 국가이므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9. 이경우 법률에 대해 소송을 건것이 아니라, 입법 부작위에 대해 소송을 건 사안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가 아닌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한다
  10. 헌재사상 5건의 가처분 인용 사례 (98헌사98, 2000헌사471 , 2002헌사129, 2005헌사754 2014헌사592 를 추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