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한국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
일본어: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영어: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1 개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모든 법적 배상-보상 책임을 완전히 끝맺게 해준 조약

1965년, 대한민국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미국-일본-중화민국으로 연결되는 외교관계가 강화된다. 그리고 이 협정을 통해서 확보한 무상자금과 차관으로 이후 경제개발의 비용으로 활용되었다. 반면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징용[2]과 같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줄 자격도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조약이다.

물론 도의적 책임이나 과거사 부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이 분명히 남아있고 교육과정상에 식민지배에 대한 서술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역사를 마냥 부정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재평가나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어느정도 있을 수 있는 통념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가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극우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일본의 일부 출판사에서의 교과서 극우화는 대한민국의 교과서 국정화 사태처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무 교육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기보단 사실상 표심을 위한 제스쳐에 가까운 행위였기에...

한국과 일본 간에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결속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미국,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 과거사 책임을 청산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어우러져 나온 결과가 바로 이 협정이다. 그래도 이 돈을 받아 포스코를 세우고 산업발전의 기틀을 이뤘다고 평가받기도 하며, 동시에 위안부 피해자에게 줄 돈을 받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유용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이룩한 뒤에도 한국 정부는 이 돈을 자국민들에게 전혀 전해주지 않았다.

2 상세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한국은 전승국으로서 전쟁배상을 받은 게 아니다. 국가 분리에 따라 서로의 재산을 정리한 것이다. 원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조선이 전승국으로 참가하지 못한 데 있다.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4조에 규정한 전쟁배상(war reparation)의 범주가 아니라, 4조가 예정한 식민 독립에 따른 재산관계의 정리, 국제법상의 용어로는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문제였다였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1조를 보면 ‘조선은 이 조약의 2조, 4조, 9조 내지 12조의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고 나와 있다. 이승만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전인 1949년 대일배상 요구조서에서부터 승전국의 입장을 주장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사실 이 협정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일본, 한국, 대만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여 공산진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항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6.25 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한일 간에 강화조약을 통해 6.25 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한국과 북한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개발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할 자금이 급히 필요했다. 국내 정치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정희는 오른팔 김종필을 앞세워 전국민적인 반발을 무시한 채 일본과 수교하고 이 조약을 체결한다. 물론, 박정희 정부 이전에 장면 내각에서도 한일국교정상화 논의는 이루어져왔다. 결국 일제 36년간 입은 모든 피해(국토의 수탈, 국민의 수탈)를 피해자 개개인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를 일말의 사죄없이,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일제의 한국 강점기에 대한 배상을 공식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허나 한국의 언론계에서 한일기본조약에 크게 초점을 맞추기 않기에 한국인들은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 극우파들이 도의적 책임마저 이해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역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일본 측의 입장을 답습할 위험이 있다. 근본적으로 민사소송은 한국인 개인의, 일본 정부,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 배상이라는 반면 일본 정부는 채권정리라는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에 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없어진다고 했다. 개인의 청구권리는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조선을 비롯해 외국에 남겨둔 재산이 적잖았는데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국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국가가 나서서 일본 국민의 한국 내 재산을 찾아주지는 않겠지만 알아서 찾으려면 찾으라는 것이었다.

1965년 체결 당시, 전국 각지에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로 올라와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64년 6월 3일의 시위. 이른바 6.3 항쟁. "6.3 동지회"도 결성되어 수십년동안 존속하고 있다. 현재는 많은 숫자가 기성 정치인이 되어서 나이먹고 변절한 사람들 집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카더라.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중 고려대 쪽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대행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명박이다. 그는 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6개월 간 유치소에 구금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과 때문에 졸업 후 한동안 취직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명박의 고려대 졸업과 현대건설 입사는 1965년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명박이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는 것도 이르면 현대건설 입사가 진행되던 시기, 좀 박하게 보는 경우는 입사한 다음이다.

한편 북한은 이 날은 남조선 청년학생 봉기일이라고 기념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남한의 민중운동을 북한이 끌어다가 자기들이 한 일인양 자랑하는 북한식 아전인수의 대표 사례 중 하나. 그러나 이런 강한 반대에도 박정희는 계엄령까지 선포해가며 끝내 조약을 체결했다. 계엄령까지 선포해가며 조약을 체결했으면 박정희 정권은 희생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이 조약의 의미(일본의 배상 종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었어야 했으나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일본에서는 역사에 조예가 좀 있고 관심이 있으면 거의 다 기억하고 있는 조약이다. 한일관계에 관심이 많은 젊은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배워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본에선 "한국인들은 왜 배상을 다 받고나서 입 딱 씻은 다음 또 배상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 입장에선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약을 맺은지 거의 40년이 다 되었고 돈도 조약에 따라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현재까지도 반일 시위가 벌어지고 배상 문제가 언급된다. 일본인들 입장에선 한국인들이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술했지만 양 국가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일본에게나 한국에게나 적은 규모의 액수는 아니었다.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도쿠마 의원은 [3]

"이 조약은, 전제적으로 일본으로서는 양보하는 바가 지나치게 많고 무상 공여 외에, 한국에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과다하며, 그로 인해 일본 국민이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 장기 저리의 차관 2억 달러, 이외의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까지 합한다면 모두 합해서 6억 달러 이상의[4][5] 대략 금액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일 청구권에서 보자면 부당한 거액이고, 한국 경제의 반제 능력에 비추어 보건데 극히 위험한, 전망이 없는 투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대했다. (윤노 후쿠쥬, 한국 병합사 연구, p.57.)

이 조약으로 받은 자금중 8천만 달러 정도가 포항종합제철(現 포스코) 산하 포항제철소 건설에 쓰여졌다. 당시 일본의 외화보유액이 총 14억불인데 8억 달러(무상원조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의 지원을 얻어낸 것은 분명히 큰 금액이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일관되게 거부하며, 오히려 일본인들이 조선에 남겨놓고 간 사유재산(주택이나 농장, 공장 등)에 대한 청구권[6]에 대해 주장을 하다가 1957년에는 그럼 양국이 동등하게 서로의 청구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다.

배상 금액에 대해서 불과 3~4년간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필리핀(무상지원 5억 5천만 달러, 상업차관 2억 5천만 달러)이나 베트남(무상지원 3,900만 달러, 상업차관 910만 달러), 인도네시아(무상지원 2억 2,300만 불, 상업차관 4억 달러, 무역채권 1억 7천 만 달러 포기), 미얀마(무상지원 2억 달러, 추가지원 1억 4천만 달러)의 배상액과 직접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소리가 있으나 이들 나라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당사국들이었다는걸 염두해둬야 한다.[7] 한국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약속받았고 결국 상업차관을 3억 달러까지 늘려 8억 달러를 받았다. 정식 배상을 받은 필리핀(5억5000만 달러), 베트남(4000만 달러)과 비교해 보면 적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나라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했고, 결국 전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미 2차대전 이전부터 일본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식민지를 지배했던 열강들 중에서 조약을 맺어 식민지 배상 문제를 끝낸 국가는 일본 밖에 없다.

문제는 일제강점기 피해자(=인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 되지 않았고 한국 근대사를 뒤흔든 식민지 문제를 군사 정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렸다는 것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돈 중 정작 분명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들에게 간 돈은 고작 5%[8]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시되었다. 덕분에 문서 최상단에도 나와있지만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때마다 이 조약을 근거로 기각당하고 있다. 애초에 일본이 식민 지배 보상금을 주면서 내세운 조건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군사 정권은 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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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당시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협정 당시 개인청구권 자체를 부정했다. 일본은 경제협력자금을 줄 테니 35년 강점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협상 초기 박정희 정부는 사망자, 피해자 등을 나름대로 조사해 청구액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한결같이 거부했다. 일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인청구권 문제를 부정해왔다. 당장 경제발전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 정부는 방향을 틀어 포괄적인 배상액수를 제시하고 협상하게 된다.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선 배상금을 줬는데 또 달라는 한국이 좋게 보일리가 없고, 한국인들 입장에선 배상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니 일본을 욕한다. 21세기가 다된 지금도 대다수의 한국 네티즌들은 "어차피 '독립축하금'으로 받았으니 배상금을 받은건 아니다", "배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에 대해 "우리도 잘못한게 있지만 배상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인들 뻔뻔하다.", "욕할거면 너네 정부를 욕해라", "식민지 역사도 오래전 일이고 배상을 한지도 오래됐는데 이걸 언제까지 울궈먹을 건가"식으로 맞받아 치고 있다.

하지만 상술하였듯이 개인 청구권은 명백히 살아있다. 한일기본조약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4조에 기초한 한·일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채권정리라는 입장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에 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없어진 것일 뿐, 개인의 청구권리는 살아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이 피해자로서 벌인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입장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은 패전국이지만 일본 국민의 권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유였다. 1963년 일본인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샌프란시스코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청구권은 남았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시베리아에 억류된 일본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소련정부에 배상요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 행정부는 이런 입장을 1990년대까지 유지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이 제기하는 위안부·징용공 소송은 막아냈다. 일본 정부의 ‘이중 플레이’이지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이란 독특한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은 2000년대 들어 개인 청구권도 사라진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

이 조약을 맺으면서 양측에서 대립한 것은 당연히 명분으로서의 지급 명목, 그리고 실질적인 지급 액수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급방법이었다. 일본은 줄기차게 "우리가 일본강점기에 대한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측에서는 "피해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본 관원이 한국에 출입해야하는데 이는 곤란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나중에 일본이 정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라고 하자 "우리 못믿냐?"면서 '일본이 자료와 지급액 초안을 넘기면 한국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이면구두합의 끝에 결국 지급에 대한 전권은 한국 정부가 가졌으며, 알다시피 이 때 들어온 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9] 하지만(...)

이것은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1963년 3월 5일 쓰여진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비표’ 문서에서는 정부가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2684명에 대해 총 3억6400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일본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도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었음을 보여준다. 링크

일본이 1962년 배상금 산정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부분은 빠져있었다는 기사가 있다.링크1 링크2 보상항목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있었다. 유가증권, 미지급임금, 은급(恩給·연금) 등 식민지 지배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 에만 할당을 하였고,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에 대한 항목은 산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이전의 모든 청구권 문제에 대해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간의 법적 배상 논쟁 관련해선 의미가 없는 자료다. 비엔나 협약에 의한 조약 해석은 조약 체결 이전 문건 내용보단 조약 문구가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만약 1965년 이후 비슷한 일본 내부 문건을 찾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한일협정에서 정의하는 바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배상금 산정이 있었나 하는 사항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우리에게 와야할 보상금이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는데 쓰였고 포항제철과 국민경제가 이처럼 성장했으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보상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포스코는 거절도 아니고 무대응과 쫓아내기로 일관. 포스코 명예회장에게 도움을 얻고자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묵부답. 피해자들이 노구를 이끌고 사무실까지 찾아갔으나 문전박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적 판단 이외에는 언급을 최대한 금기시하는 판결문 작성 관례로는 이례적으로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지만, 도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는 판사의 의견이 들어갔다.[10]

현재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정부에 소송을 내는 것 뿐인데, 결국 이는 특별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배상을 한다고 쳐도 당시 받은 돈 자체가 얼마 안 되기에 현재 지급될 보상금도 그렇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피해자 상당수가 노환으로 사망했고, 이제와서 다 늙은 나이에 돈을 받아봐야 과거에 힘들게 산 시절이 보상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설사 받는다 쳐도 대한민국의 특성상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보수적으로 반영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링크1 링크2

3 전문

3.1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끼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3.1.1 이미 무효 논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에서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분이다. 조약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각 각 1통씩 총 3통이 작성되었는데 기준이 되는 영어로는 already null and void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미(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일본에서는 이제는 무효라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이미 무효"라고 하면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탈하면서 단행한 일련의 조약들 자체가 그 당시부터 무효였으므로 일본의 한일병합은 원천 무효이며 불법 행위가 된다.

"이제는 무효"의 경우에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경술국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즉 제2차 한일협약 등의 협약이나 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으나 단지 현재 효력을 상실(무효)했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국권 침탈의 연장선상이자 최종 도착지인 한일병합조약은 무효가 아니므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는 합법적인 것이 된다.

당연히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인 경우와 현재 무효로 되는 것은 청구권의 규모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null and void를 일본에서는 already null and void를 각각 주장하였다. 영문판의 already null and void는 일본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이다.

정확히는 차관이 급했던 한국이 양보함으로서 결국 한국어본과 일본어본에는 각각 '이미 무효', '이제 무효(もはや無効)'라고 표현하고 영어본에서 'already void and null(이미 무효하며 효력이 없음)'이라고 표기하기로 합의하게 되었다.

즉 이 한일협정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거 을사조약에서 외무대신 등의 장관급 인사가 과연 일개 신분으로써 외국과의 독자적인 조약 등을 체결할 권리가 있었고 당시 한국의 주권이 완전한 독립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상실되지 아니하였으며 인정받는 상태였다."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3.2 청구권 협정

대한민국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3.2.1 보상만 했다? 배상만 했다?

간혹 이 조약을 두고 "보상만 한 거고 배상은 한 게 아니다. 고로 일본은 배상을 해야 한다!" (아니면 배상만 한 거고 보상은 한 게 아니다. 고로 일본은 보상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위에 써있는 조약문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애시당초 이 조약에는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있다. 즉, 보상과 배상 모두 저 조약에 포함되는 거지 어느 한 쪽만 이루어진게 아니다. 그러므로 보상만 했으니 무효, 배상만 했으니 무효란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3.2.2 불법행위에 대한 양국의 합의 문제

불법행위에 대한 양국의 합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부터 설명하겠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context)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
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위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으로 국제 사회가 조약은 어떤식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 합의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가령 조약 해석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을 할 경우 재판부는 위 비엔나 협약을 통해 조약을 해석한다.

위에 나와있는 비엔나 협약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1. 조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건 조약 문언 그 자체다. 조약은 조약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2. 단, 조약 문언이 애매할 경우 조약 체결까지의 교섭 기록이나 정황을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
A조약 : B국은 C국에게 'XX'란 전차 1대를 줘야 한다.

B국 해석 : 꼭 'XX' 전차를 주지 않더라도 'XX' 전차의 값어치 만큼의 대가를 준다면 조약을 지킨 것
C국 해석 : 조약문에 나와있는 대로 'XX' 전차를 줘야만 조약을 지킨 것

비엔나 협약에 의한 해석 : A조약에는 'XX' 전차를 주라고 나와있다. 따라서 C국 해석이 맞다. 만약 A조약이 'B국은 C국에게 'XX'란 전차 1대를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였다면 B국 해석이 맞을 것이다.

이제 불법행위에 대한 양국의 합의 문제를 논하겠다.

한국 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해서 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강제징용에 대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참고 판례: 2009다68620, 2009다22549). 우선,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해 한국 정부일본 정부의 견해가 다르다('3.1.1. 이미 무효논란' 참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 한일합방조약은 1910년에 이미 무효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징용령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바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도 위법하게 된다. 반면에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한일합방조약은 1910년에는 유효했다. 그래서 국민징용령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유효했다. 그러므로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은 당시에는 위법하지 않게된다. 한국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징용은 위법한 것이고, 일본정부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일제강점기 당시 징용이 위법인지에 대해 양국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것.

이 조약으로 배상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양국 정부가 배상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의해야 가능한데, 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려면 일단 양국정부가 징용은 위법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대로 징용에 대해 양국정부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국 사이에 징용이 위법했다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지조차도 합의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지도 합의보지 못한 배상청구권을 조약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측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 위 한국 측 논리는 청구권협정 문언이 너무 명확하니 협정문 해석을 통한 반론은 포기하고, 대신 한일회담 교섭 과정을 통해 조약을 뒤집으려는 논리다. (ex : 교섭 당시 양국 정부는 징용의 합법 여부 합의를 못했고 따라서 배상청구권도 존재)
2. 그러나 한일회담의 교섭 과정을 통해 조약 문언을 뒤집으려는 한국 측의 논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부정당한다. 왜냐하면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조약의 해석은 조약의 문언을 통상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조약의 교섭 과정을 통한 조약 해석은 문언이 애매할 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의 의미는 명백하다. 한일청구권협정의 1965년 이전의 모든 청구권 문제를 해결시켰다. 배상 청구권도 모든 청구권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배상청구권 문제도 끝난 셈이다. 굳이 비엔나 협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양국 교섭의 최종 결과는 조약 문언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교섭의 최종적 결과인 조약 문언을 교섭 기록을 통해 뒤집으려는건 인과관계를 오인하는 것이다.
4. 만일 한국측이 살짝 논리를 비틀어서 '불법행위 합의 논쟁은 교섭 과정이 아닌 조약 체결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애초에 조약 해석은 조약 문언을 통해 해석하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조약문만 따지면 된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언은 명확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함시키므로 배상 청구권 역시 포함된다.
즉, 한국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조약문에 '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같은 예외조항이 있었어야 했다.

알기 쉬운 정리
A : 조약 체결 까지의 교섭, 타협 과정 (ex : 한일회담 교섭 당시 양국 정부는 징용의 합법 여부 합의를 못했고 따라서 배상청구권도 존재)
B : 조약 문언 (ex: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 ...중략...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

한국 측 논리 : B(조약 문언)에 모든 청구권이라 나와있다 하더라도 A(교섭 과정)에 의해 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엔나 협약에 의한 해석 : 조약의 해석은 B(조약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B의 의미는 모든 청구권을 포함하여 이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상 청구권도 포함된다.

※ 만일 한국측이 교섭과정과 무관하게 조약 체결 이후 불법행위 합의가 안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애초에 불법행위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 조약문만 따져서 해석하면 된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명확하게 모든 청구권도 포함시켰으므로 배상 청구권도 포함하여 해결된다.

3.2.3 독립 축하금이니 배상은 해야 한다?

이 협정으로 인해 받은 돈은 독립 축하금일 뿐 배상금은 아니니 일본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 협정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일본의 자금 지원'이 명시 되어있다. 즉, 이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의 해결'과 '일본의 자금 지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었고, 한일 양국 모두 이 확정된 두 사실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자금 지원'이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일본의 자금 지원'이 한일 우호를 위한 독립축하금 성격이고 '청구권 문제의 해결' 역시 한일 우호를 위한 대가 없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독립 축하금이든 배상금이든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이다. 만약 한일협정의 일본의 돈을 대가 없는 독립 축하금으로 여긴다면, 일본이 다시 배상해야 하는게 아니라 한국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의 자금 지원을 애매하게 규정하도록 허용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한다면 모를까, 독립축하금이니 일본이 배상해야 한다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일본이 애당초 수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내주면서 그런 되도 않는 말장난이 통하게 일을 허술하게 처리할 리가 없잖은가?

3.2.4 개인 청구권의 소멸 여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협정을 두고 국가와 국가간의 배상만 끝났을뿐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배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잘라 말하자면 모두 끝났다. 위 협정문에 나와있듯이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에는 법인(기업)의 청구권까지 포함되었다. 즉, 기업과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까지 끝난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개인 청구권의 문제인데, 개인청구권의 개념을 혼동해서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들도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 그 자체로 실체적 청구권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청구권을 한국인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고자 해도 일본과 그 국민은 이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한일청구권협정의 결과 한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도, 즉 한국 국민의 청구권이 일본에 의해 구제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에게 이의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결국 법치국가인 일본 및 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청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가 소멸된 건 아니지만,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그 청구권이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의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들은 그 청구권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자연채무라고 하며, 채권에 있어서 소구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결국 요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11]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니 법적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일본 정부나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닌지라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소멸된 거 아니었어?"란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3.2.5 협정의 무효 여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한일청구권협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 몇가지 있다.

  • 1. 한일청구권협정 같은 조약은 전 세계에 널리고 널렸다. 아래 독일의 전후 배상 관련해서도 나오지만 독일도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를 국가간 협정으로 해결했다. 오늘날 이렇게 논란이 생긴건 박정희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한일청구권협정 자체는 흔한 조약중 하나다. 이걸 무효라고 하는건 세계적으로 굳혀진 2차대전 전후 배상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 2. 한일청구권협정은 가해국을 면책 하는 협정이 아니라 가해국이 책임을 진 협정이라고 봐야한다. 독일의 전후 배상 조약이 독일의 죄를 면죄한게 아니라, 독일이 죄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도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사이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 것이지 한일협정이 죄를 면책하는 협정이라고 하는 건 곤란하다.
  • 3. 강행규범의 범위와 강행규범으로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여러가지로 의견이 갈린다. 애시당초 이런 식의 청구권 협정이 강행규범으로 무효화된 사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협정이 강행규범에 위반되고,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건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차라리 협정에 대해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거라면 모를까, 협정 자체를 무효라고 하는건 무리수다.

3.2.6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으로서 제2조에 열거하는 지역에 있는 것과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으로서 실제로 이들 지역에 시정을 행하고 있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함)에 대한 것의 처리와 일본국에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재산과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이들 당국 및 주민의 청구권(채권을 포함함)의 처리는 일본국과 이들 당국 간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

한국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에 제한되는 조약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범위를 포함하는 조약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 즉, 한일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포함하는 거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나오는것만 다루는게 아니다. 그러니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뭐라 나와있든 한일청구권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제약을 받을 일은 없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는 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만을 다루는게 아니다. 위에 4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국과 주민의 청구권, 즉 한국과 한국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재정적 채권이나 채무은 그 청구권에 포함되는 '일부'일 뿐이다. 결국 한국 측에 주장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만 따져봐도 개인의 청구권은 포함된다.

3.2.7 역청구권 논란

이 조약에 대해서 '한국의 대일 배상 청구권도 소멸되었지만,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의 재한(在韓) 재산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되었으니 상쇄된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다. 일본인의 대한 청구권이라는 것은 연합국의 대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제 4조 b항의 '일본국은 제 2조 및 제 3조에 언급된 모든 지역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 재산에 대해서, 미 군정청 지침이나 이에 준해서 제정된 처분권의 적법성을 인정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미 군정에 의해 처분되었다. 출처 다시 말해서, 일본인의 재한 재산에 대한 처분은 미 군정에 의해 내려진 것이고(미 군정 법령 제 33호),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재벌들에게 불하된 것이다.

일본에서 이른바 '역청구권(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52년 제 1차 한일회담(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때부터였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의 역청구권이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미국 측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보내온 답변은 한·일 양국이 잘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일본으로서도 조선에서 거주하다가 패전 이후 본국으로 귀국한 일본인들의 재산권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였고, 1957년 시점에서는 한일 양국이 서로 청구권을 주장하니 동등하게 청구권을 포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이 재한 재산의 청구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남한에 진주한 미 군정이 일본의 사유재산을 몰수,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이관한 처분 그 자체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으로, 일본은 엄연히 이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2] 그 근거는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제정된 헤이그육전규칙 제 46조로, 해당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점령군은 적지의 사유재산에 손댈 수 없다. 즉, 사유재산 불가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 진주한 미 군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4조 b항에 근거해서 일본국 및 일본 국민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국공유 재산 뿐만이 아니라 사유재산까지 몰수해서 한국 정부에 무상 이관한 처분은 헤이그육전규칙 제 46조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 미 군정이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한국 정부에 이관하려면, 유상으로 이관하고 받은 돈은 일본한테 돌려줘야 했다는 것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조항으로 한국의 청구권과 일본의 청구권을 함께 결착낸 것이지,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거나 백지화하면 일본의 청구권도 부활하게 되는데, 미 군정은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한국 정부에게 무상으로 이관하였으므로 결국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일기본조약 전문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몫까지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 [13]

3.2.8 한국 정부의 입장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사건 변론에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이라는게 배상을 뜻하는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법적 책임이란 물질적인 배상이 아닌 진실한 사과와 역사왜곡 방지 같이 배상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또한 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 항목에서 보면 알겠듯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도 그저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다룬다기 보단 포괄적 청구권을 다룬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여담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배상 청구권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14]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석상의 분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분쟁 상태 자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즉 원폭 피해자들은 배상청구권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국 분쟁해결절차를 한국 정부에 넘겼을 뿐이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애시당초 한일청구권협정 조문이 명시하는 청구권이 워낙 광범위해 애초에 분쟁이 성립하질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부러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한국에서 국민정서와 위안부 할머니, 징병•징용 피해자, 민간단체의 요구에 따라 일본 배상 판결을 내렸을 경우 일본의 소송으로 국제재판소에 제소되어 개쪽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당장 보더라도 이탈리아 법원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국제재판소로 넘어갔는데 독일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조약의 해석상 분쟁은 둘째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외교력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이라, 우경화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아베 정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데다가 완전히 틀려먹은 정신승리이며 설사 옳다고 해도 승산이 없다. 한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봐도 답이 없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이 일본의 배상을 주장하는 취지의 발언은 거의 대부분 국민을 달래기 위한 훼이크, 즉 과거 박정희 정부의 잘못을 덮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면 전환용 언플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사람인지라 그분들 안에서도 서로 갑론을박이 많다. 1995년 일본이 재단을 설립했을 때에도 보상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고, 반면 이걸 받았다고 배신자라고[15] 쌍욕을 하는 위안부 할머니도 있었다. 또한 자신들에게 와야 할 돈을 한국 정부가 멋대로 포스코에 줘 버렸다고 포스코에게 소송을 건 사례도 존재한다. 마냥 일본을 욕하기만 하는 할머니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소송은 법정에서 패소했고[16]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정부와 언론은 애국심을 고취하고 반일감정 조장에 앞장서는 위안부 할머니들만을 적극적으로 조명하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몇명 남지도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이미 숨진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족들에게까지 보상을 해 주더라도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리 만무하다. 지자체야 당연히 부담스럽겠지만 최소한 정부에서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후진국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배상금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덮어놓고 일본만 죽어라 까대는 상황에서 그 화살이 정부로 돌아올 것이 두려워서이기 때문. 실제로 반일감정을 실컷 조장하다가 나중에 위안부 합의하면서 제대로 자업자득 수준의 역풍을 맞은 것을 보면, 정부가 스스로 과거 박정희 정부의 과오를 과오를 인정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블루레이.

3.2.9 독일의 사례

한국에서 십중팔구 일본을 독일과 비교하며 일본은 독일을 본받아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17] 의외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전혀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실이긴 하지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들과 달리 전쟁 시작 당시 이미 일본의 일부이자 영토였고 한국인들은 당시에 "일본의 국민"이였으므로 굳이 독일을 비롯한 서구권의 사례에 비유하자면 유럽의 전쟁 피해국과 유대인이 아닌 아프리카와 아시아[18] 식민지들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 데다가 한국의 지위는 한일관계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영국과 아일랜드 관계에서의 아일랜드, 독일과 오스트리아 관계에서의 오스트리아[19], 터키와 그리스 관계에서의 그리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에서의 우크라이나,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서의 멕시코와 비슷하다.[20][21]. 그리고 독일이 이런 아프리카 식민지에 잘 해줬느냐 하면 사실과 180도 다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3.2.9.1 독일은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을 끝냈음에도 추가로 배상을 했다?

사실이 아니다. 1950~1960년대 독일이 서유럽 국가들과 나치 피해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을 맺은건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청구권 협정은 일반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한게 아니라 나치즘에 의한 피해에만 한정한 협정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독일은 강제징용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며 청구권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뒤에도 끝끝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1950~1960년대 독일은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국가와는 아예 청구권 협정조차 맺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 동유럽 국가 배상 문제나 전쟁범죄 배상 문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모르는 한국 네티즌이나 기자들이 독일-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은 프랑스와 1960년에 포괄적 배상 협정을 맺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 문제를 해결 시켰음에도 나중에 추가로 배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독일과 프랑스는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맺은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간의 나치 피해에 관한 포괄적인 배상협정이었다. 즉, 나치 피해 이외의 전쟁범죄나 강제징용 등의 배상 문제는 빠졌고, 나중에 프랑스측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추가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프랑스의 배상 요구에 독일은 해당 문제에 대해선 배상 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배상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독일은 배상을 한 적이 없어서 배상을 한거지 배상을 했음에도 다시 배상을 한 게 아니다.

3.2.9.2 독일은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했다?

사실이 아니다. 2000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아닌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다. 독일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끝내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다.

참고로 일본도 1995년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재단을 설립하였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 정대협 측은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그리고 보상받은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욕했다[22]

3.2.9.3 독일 대법원의 개인 배상 기각 판결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적이 있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 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사

3.2.9.4 이탈리아의 배상 판결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

심지어 독일은 이탈리아의 강제징용 피해자,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이탈리아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적도 있다.

2008년, 독일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이 끝났다며 배상 하길 거부하자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사

이에 독일은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 이미 끝났으며 2. 국가 면제 특권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그러자 이탈리아는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며 2. 반인륜적인 범죄에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일 양국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던 이탈리아-독일의 대치는 결국 독일의 이탈리아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었는데...

독일이 승리했다.

15명의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중에 단 3명의 판사만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며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12명의 판사는 반인륜 범죄라도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된다고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

결국 2015년 현재까지도 독일은 강제 징용이나 학살 등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상이 이러니 독일만 높이고 일본을 비난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적어도 배상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일본의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상에 한정해서는 일본이 독일보다 나은 점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1965년 이전의 일에 대한 법적 배상에 대해 모두 종결시켰으나, 독일은 강제징용 등 일부 문제에 관해선 특별히 청구권 협정을 맺지도 않았으면서 법적 배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에 분노한 독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1990년대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독일은 법적 배상은 거부한 채 인도적 차원의 보상만 했다.[23]

3.2.10 미국의 사례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라고 주장했다. 기사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기사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사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끝났다. 기사

한국에서는 국가간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을 끝내는건 불가능하며, 설령 끝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인식이 다수지만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국가간 협정으로도 개인의 배상 문제를 해결시키는건 가능하다는게 대세다. 즉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게 배상금을 나눠 줘야 하는 것이다.

3.2.11 여타 국가들의 사례

식민지가 아닌 전쟁 피해국의 지위에 있던 2차대전 승전국 중에서도 대일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례가 제법 있다.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나라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 각각 어느정도 계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구권을 자진 포기한 것.[24][25]

또한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피해국의 지위를 갖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배상 청구권을 자진해서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둘째치더라도 일단 배상금을 받아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성과로 인정하는 편. 부작용이 너무나도 커서 문제이지만...

3.3 문화재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구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한국측 대표는, 일본 국민의 사유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 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3.3.1 문화재 문제

문화재 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반환'이 아닌 '인도'란 표현이 사용된 점이다. 당초 문화재 협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반환 받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으나 '인도'란 표현을 씀으로써 일본의 문화재 강탈을 정당화 시켰다. 또 일본의 문화재 반환 책임을 의무가 아닌 '가능한 협력', '기증되도록 희망' 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의 문화재를 돌려받는데 일본의 자비를 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이 협정으로 돌려받은 문화재도 소수라서 더 암담한 상황.

4 중일공동성명과 비교

한일협정과 중국과 일본의 수교조약인 중일공동성명을 비교해보는 항목이다.

1. 과거사 부분

일본은 일본국이 과거 전쟁으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입힌 중대한 손해와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한 반성을 표한다.
-중일공동성명 中-

한일협정은 일본에게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사과 역시 받지 못했다. 결국 이로 인해 일본은 현재까지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공동성명은 일본이 중국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받고 사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애초에 중국이 식민지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당하여 전쟁을 해서 일본이 졌으니 당연한 거다.

2. 포기한 청구권의 범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중일공동성명 中-

한일협정은 위 여러 항목에 나와있듯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포함)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나, 중일공동성명에서 청구권 포기의 주체는 오직 중국 정부 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 중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기업이 중국인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합의는 일본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이미지 개선 작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과 중국인 피해자들의 합의 사례

2차 대전 당시 약 4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 강제 징용돼 일했으며 이 기간 7천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중국이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배상권을 포기했다며 1995년 이후 제기된 14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1]

3. 배상금 부분
한일협정으로 일본은 한일협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금지원은 독립 축하금이었다.

5 한국 정부의 문서 공개 거부 논란

현 한국 정부의 관련 문서 공개 거부 역시 문제이다. 법적으로 비공개 기간인 30년이 훨씬 지난 마당에 문서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협정 과정에서 스스로 배상청구권이라는 무기를 버린 점이나 협정 체결 이후 개인에게 돌려줘야 할 배상금을 거의 돌려주지 않고 관련 공지도 거의 하지 않은 것을 한국 정부 측에서 자행했다는 점이 문서 공개 거부의 원인이다. 이쯤 되면 국가의 기본 의무인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을 한참 어긴 셈이다. 정부가 안티. 이 문서를 읽을수록 멘붕 중

6 한국 정부의 문서 완전 공개와 그 파장

2004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협정문 공개 소송을 걸었고, 일부 승소했다. 그 결과 전체 협정문 중 청구권 관련 5권이 일부 공개되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들과 일제 피해자들이 문서 완전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2005년 8월, 알 권리를 명분으로 협정문을 완전히 공개하였다.

7 일본 정부의 문서 일부 공개와 근황

일본 정부도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협정문을 공개해서 어느 정도 대조해 볼 수 있었으나, 6만 페이지 중 25%의 중요 부분에 먹칠되어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본이 나머지 25%를 공개해야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사실상 냉전 상태라 가능할지는 의문.1 2 3 4

2014년 7월 25일, 도쿄 고법에서 독도 관련 한일 교섭, 한일 청구권 협상,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등과 관련한 48건의 문서에 대해 1심 재판부의 공개 명령을 취소했다.#

결국 이에 대해 소송단은 상고를 포기했다.#

8 외부 자료

한일기본조약의 진실 낱낱히 파해치다
일본 뉴스 포털 JP뉴스의 한국지부 기사. 이 문서에조차 없는, 협정으로 인해 당시 재일동포들이 받은 영향과 협정을 주도하게 된 정치적 흐름과 세계정세, 한일기본조약과 연관된 독도 관련 회담 내용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기사화했다. 반 페이지도 못 넘는 자료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타 메이저 언론사 찌라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사이다. 꼭 한 번 읽어보자.

9 관련 문서

10 기타

  1.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2. 위안부 성노예, 징용 노동자, 강제 징집 군인 등
  3.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천하의 개쌍놈우쓰노미야 다로의 장남. 당은 자민당인데 한-일 밀월관계를 비판하면서 군사정권에 탄압받던 김대중 구명운동에 발벗고 나섰고, 알제리의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태조와 여러차례 독대하는 등 자민당 주류와는 이질적인 행보를 보였다.
  4. 2015년 현재 가치로는 약 7.5를 곱하면 된다. 즉 지금 돈으로는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대략 7조원이다. 게다가 지금이야 60억 달러가 그냥 환율 계산해서 7조원 정도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당시 달러라는 화폐는 원화로 환산한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귀중한 자원이었다(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일 방법이 많지 않았으므로). 당시 독일 등의 외국에 외화 벌러 갔던 우리 국민들의 고생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이 만큼의 외화가 당시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환산하려면 당시 외화벌이에 필요한 노동을 인년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이 필요한데, 이를 표준화하여 계산하기도 쉽지 않으니...그냥 우리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큰 금액이고, 일본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아니 뼈아픈 지출이었다고 생각하는 수 밖에. 일부에서는 35년 간 착취당한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식의 추상적인 인식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5. 허나 딱히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액수라고 보긴 어렵다. 체결 당시(1965) 일본의 1년 GDP는 약 900억 달러로 배상금 6억 달러는 약 0.7%에 해당한다. 즉 35년간 착취해놓고서, 본인의 3일치 소득을 준 것만으로 매듭지은 꼴. 이런 식의 억지는 말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인 것이지, 일본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아니다.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미화 14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뼈아픈 지출이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6. GHQ의 조사에 의하면 그 가치는 60억 불 가량이였다고 한다.
  7. 또한 식민지배 기간이 짧았다고 그들이 당한 피해가 결코 한국보다 적다고 말할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2차대전 중 약 백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일본의 무자비한 약탈로 인해 기근으로 1~2백만이 죽었고 인도네시아 역시 기근으로 약 240만명의 사망자를 냈다.
  8. 그나마 이 5%도 일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야당의 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이었다. 당초 박정희 정권은 피해자들에게 단 한푼도 줄 생각이 없었다.
  9. 참고로 일본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선해서 그런게 아니고, 배상문제에서 국가간 거래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문제가 되니 일본 정부가 더 우위의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때 개인배상을 받을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은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 사실 정부가 포스코에 돈을 준 것이기에 피해자들은 정부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모로 골치아픈 문제다. 그래서 판사도 도의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주자고 한 것.
  11. 그리고 이는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와 동일한 의미이다.
  12. 해방 이후 일본이 조선에 두고 온 민간 자산의 규모는 1946년의 계산으로 법인 재산이 550억 엔, 개인 재산 250억 엔, 도합 800억 엔 규모, 달러 베이스로 52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13. 일본도 같은 이유로 북조선의 몫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일괄 지급했다.
  14. 2008헌마648
  15.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형태인데 이걸 왜 받냐는 주장.
  16. 법리적으로 포스코는 국가에게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지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오히려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랬다고 돈을 받으실 수 있었을지는 과연...
  17. 만약 일본이 독일을 본받아 피해국에게 사죄와 배상을 한다면 한반도는 제외한 상태에서 사죄와 배상, 반성을 할 가능성이 100%인데다가 전쟁 피해국들에게 진실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2차세계대전 연합국에 속했던 서구권 국가들과 한반도를 제외한 아시아 일제 침략피해국들, 구 소련의 구성국이자 중추가 되는 국가였고 후계국인 러시아등 아시아-태평양 전쟁 피해국이었던 국가들의 환영을 받게되지만, 독일에 비유하면 유럽의 전쟁 피해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식민지와 똑같은 지위에 있었던 한국이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 요구를 하는 것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피해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한국의 일제 식민지 피해는 "헤레로족의 독일 기업과 독일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을 비롯한 다른 식민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묻혀질 가능성이 높다.
  18. 중국, 태국, 일본 제외.
  19. 이 경우는 한국이 1910년부터 제2차세계대전 종전까지 국가 간 조약을 통해 일본에 합병된 국가인 점을 강조할 때 한정이다.
  20.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또는 막대한) 배상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여러 국가(탄자니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콩고, 케냐,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수단, 남수단,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마다가스카르등)와 중국, 일본, 태국 세 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여러 국가(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등)의 국민과 정부가 식민지배국이었던 서구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서구권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21. 다른 사례에 비유한다면 한일관계는 서구권과 이슬람 문화권을 비롯한 제3세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캅카스, 중화인민공화국과 티베트+위구르+대만의 관계, 터키와 남동유럽(발칸반도)에 비유할 수 있는 데 일본의 경우 서구권,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터키에 비유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슬람 문화권을 비롯한 제3세계, 팔레스타인,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캅카스, 티베트, 위구르, 대만, 남동유럽(발칸반도)에 비유할 수 있다 .
  22.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 장난 같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실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 배상이 아니기에 보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경제적 문제로 보상금을 수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부 있었고(200명이 넘는 당시 생존자 할머니들 중 60여 명이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보상을 거절한 측의 비난이 있었다.
  23. 이게 위에서 언급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얘기다.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과 '아시아 여성기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4. 이런 현실과는 달리 중화민국은 '중국의 관대한 도량'을 일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보다 더 관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량'을 일본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다.--이겨도 병신 져도 병신이면 이기는 병신이 되리라───
  25. 다만 이건 국가 차원의 배상포기라 개인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인들에게는 배상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