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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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B48의 총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AKB48/총선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國會議員 選擧 / General Election

1 개요

국가 단위에서 유권자 대부분 또는 전부가 선거권을 갖는 선거로서, 그 국가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투표를 말한다. 예비선거나 지방선거와 결선투표 등은 제외한다. 일반적인 약칭은 총선(總選)이다.[1]

총선의 시행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 임기의 만료나 재임 국회의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시행되며,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회 임기 만료 외에 총리(수상)에 의한 의회해산이 이뤄졌을 때 행해진다. 미국이나 일본의 상원처럼 전체를 뽑지 않고 일부분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선이라 부르지 않는다. 단, 하원은 한꺼번에 선거를 치르므로 총선이라고 부른다. 세계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전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원 총선을 하며, 대통령 선거가 없을 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총선은 반드시 치른다.

그리스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선거 이후 9일 안에 연립정부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의회해산이 시전되어 재총선을 한다. 이뭐병 다만 그리스의 경우는 완전한 비례대표제에 여당(제1당)에게 50석의 의석을 추가로 주는 만큼 나름 연립정부 협상의 최소한의 편의성은 갖추고 있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3 중화민국의 총선

4 일본의 총선

5 독일의 총선

  1. 국선(國選)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애초에 '국선'은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 등 '국가에서 선출/선발한'이란 의미의 다른 단어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