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의 형법은 상대에게 극심한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정당방위 참조. 사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의 물건들을 사용해서 저항한 경우 생명의 위협이 목전에 있었다는 예외적인 사정 외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호간의 격투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가중처벌되므로 주의. 이하 기술된 물건들의 일부는 "위험한 물건"[2]을 넘어서서 아예 "흉기"에 해당하므로 사용에 주의하자. 상대가 총이나 날붙이를 들지 않는 한 당신의 죄목은 상술한 폭처법 제3조상의 흉기휴대 폭행에 해당한다.[3]
일반 무기는 언제 사용해도 기소가 되고, 삼단봉, 목검, 톤파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상대방이 시비를 거는 정도로는 절대 꺼내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
목차
1 최루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 항목 참조. 다만 즉각 대응이 어려워 호신용품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곰스프레이라면 어떨까?
2 전기충격기
말 그대로 강한 전기충격을 주는 물건이다. 상대방에게 접촉시 약 7만~10만 볼트의 고전압을 흐르게 해서 일시적인 행동불능에 빠트린 뒤 제압하거나 도주하는 시간을 버는 형태이다. 아래의 고전적인 무기에 비해서 사회 통념상 호신용품이라는 인식[4]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서도 소지를 엄격하게 금하지는 않으나, 오로지 사람을 해하는 기능 밖에 없다는 점에서[5] 과잉방위시 곧바로 "흉기"로 분류되기에 사용은 커녕 아예 소지를 안 하는 편이 좋다. 또한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다.
- 장점
전기의 힘을 빌리므로 완력과는 관계가 없어 여성이 사용하기 용이하며, 효과를 의심받곤 하는 최루 스프레이와는 달리 상대에게 확실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소리가 요란해서 주위의 이목을 끌 수 있다.
- 단점
조금만 두꺼운 옷을 입어도 전기가 안 통한다. 결국 보통은 옷으로 꽁꽁 싸매고 있는 몸통을 공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노출된 팔이나 목덜미에 대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나마도 영화와 달리 상대의 몸에 대는 즉시 상대방이 동작을 멈추고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결국 반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스프레이와 같이 가방에서 꺼내고 안전장치가 있다면 풀어야하고 제대로 잡는 과정이 복잡한 것도 마찬가지이며, 이걸 빼앗기는 순간 정말 처참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운 나쁘게 전류가 상대의 중요 신경계나 장기를 지나면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서게 된다.
이건 정당방위 문제인데 상대가 의식을 잃고 순식간에 넘어지게될수있어서 이 상황에서 바닥에 어떤 도구나 단단한 지형 형태 때문에 상대가 심하게 다칠수있다
3 목검, 삼단봉, 톤파,쌍절곤 등
도검류보다 덜 살상적이게 느껴지고 경찰봉 진압봉 같은 경우나 실제로 호신용으로 삼단봉 판매 많이 되니 진짜 사용할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일단 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급소를 가격할 경우 기소 확률은 100%, 그리고 먼저 사용할 경우나 상대와의 체격 등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역시 기소 확률 100%다. 이런 둔기를 방어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쳐들어오는 상대의 팔, 다리만 날려버리는 게 권장되긴 하지만, 그마저도 꾸준히 연습이라도 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지키기 힘든 원칙이다. 깜짝 놀라서 아예 제대로 때리질 못하거나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만들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걸 들고 다닐지는 좀 생각해보자. 애시당초 삼단봉이나 합기도장에서 어린이용으로 쓰는 작은 쌍절곤 빼고는 휴대하기도 힘들다.
4 형광등 등의 유리 재질 물품
주위에 비교적 가깝게 있어서 이런 물품을 사용하려고도 할수있는데 위의 무기들과 마찬가지 대우를 받는다. 철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통설이 한동안 돌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낭설이다. 이미 대한민국 법원은 맥주병을 급조한 흉기로 인정 한 전례가 있다. 고로 호신용품으로 이러한 부류의 물품들을 들고 다닌다면 정말 유사시에 어쩔 수 없이 쓴 경우라 해도 매우 높은 확률로 기소가 된다. 물론 평소에 대놓고 사람 칠 기세로 들고 다니면 불법무기 소지자로 바로 찍힐 수 있다. 타고난 애주가라고 둘러대고 가방에 술병을 항상 휴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조폭처럼 굴 게 아니라면 이런 용도로는 포기하자. 법이고 타인의 시선이고 신경 안 써도 될 급박한 상황이라면 휴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현장에 있는 걸 주워서 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 역시 법적 제한을 신경쓰지 않을 때에나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미리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흉기로 쓰일만한 걸 주워서 사용하는 것도 급조 흉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처벌받기 때문이다.
5 쿠보탄
해당 항목 참조. 위력은 나쁘지 않은데 이걸 쓰려면 꽤나 숙련되어야 한다는 게 문제. 그리고 진짜 상대한테 강하게 해를 끼친다면 정당방위 문제도 있다. 위의 삼단봉 등과 장단점은 비슷하지만, 훨씬 작기에 휴대성과 은닉성이 뛰어난 정도이다.
6 방어 및 자위용 물품
6.1 휴대폰
휴대폰으로 머리를 내리치라는 게 아니다 노키아라면 될지도?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통신사에 가입되있는 모든 핸드폰은 긴급통화가 가능하며 통화료가 부가되지도 않는다. 일단 한번이라도 대한민국에 등록된 적이 있는 모든 종류의 휴대폰은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긴급통화가 가능하며 통화료가 부가되지도 않는다. [6]또한 공중전화도 마찬가지(아예 긴급통화 버튼이 따로 있다). 긴급통화가 가능하며 통화료가 부가되지도 않는다. 이건 비단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용되던 폴더폰이나 그 이전에 사용되던 냉장고폰도 가능하다.
즉 위급상황에 빠졌을 때, 휴대폰 요금 문제로 착발신이 정지되있거나 하더라도 주저말고 전화를 누르자. 가능한 긴급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6]
내용 | 번호 | 기관 |
간첩신고 | 111 | 국정원 |
범죄신고 | 112 | 대한민국 경찰청 |
긴급신고[7] | 119 | 중앙소방본부 |
마약·범죄 종합신고 | 1301 | 검찰청 |
군사기밀·간첩·방산스파이신고 | 1337 | 기무사 |
사이버테러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
밀수 사범 신고 | 125 | 관세청 |
해양 긴급 신고 | 122 | 해양경비안전본부 |
대개의 경우 112나 119면 대부분의 상황이 처리 가능해질 것이다. 해상에서 조난당하거나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을 경우는 122도 나쁘지 않은 선택.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 번호를 누를 일이 없는 것이겠지만, 뭐 어쨌든간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으니......
스마트폰 시대엔 호신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었다. 지정한 사람, 경찰 등에 자동으로 긴급 메세지와 함께 현재 위치를 전송한다던지, 큰 소리를 낸다던지 등등.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호신용품도 출시되어있다.
호신용품 항목 중에서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도 않고, 주위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호신의 방법이다.
6.1.1 휴대폰을 이용한 호신
위에서 언급한 상식적인 방법 말고, 흔히 생각하는 호신무기, 호신술 같은 개념이 있긴 하다.
피쳐폰 시절, 그것도 휴대폰에 안테나가 달려있던 시절엔 휴대폰을 꽉 쥐고 안테나부분으로 내려찍는 방법이 있었다. 상대방이 끌어 안았을때, 붙잡혔을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낭심, 옆구리, 목 등을 내려찍어 움찔하는 사이에 빠져나오는 방법. 이후 안테나가 내장형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 게다가 설명만 봐도 알다시피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사실 폴더가 아닌 반폴더형, 소위 '냉장고폰' 시절에는 정말로 휴대폰으로 내리찍는게 효과적인 간이 호신술의 한가지로 추천되기도 했었다. 당시의 피쳐폰은 스마트폰보다 훨씬 무겁고 큰데다가 첨단소재가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기에 주먹도끼처럼 쥐고 찍으면 상대에게 제법 큰 타격을 주는게 가능했으며, 냉장고폰은 그냥 벽돌처럼 쥐고서 때리면 둔기 그 자체다.(...) 물론 상기했듯 안테나도 툭 튀어나와 있었기에 이 부분으로 찍으면 쿠보탄의 효과까지 누릴수 있었다.
현재에도 튼튼한 메탈재질의 스마트폰의 경우 상대방의 머리나 안면에 내리찍어서 피해를 주는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해당 스마트폰은 망가져서 포기해야겠지만, 목숨값보다야 쌀테니까... 본체만으로 타격하는것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 커버를 이용한 호신무기를 달 수도 있다. 스마트폰 커버에 최루액 분사장치를 단다던지, 너클을 달아서 휴대폰을 손에 쥐면 자연스럽게 너클을 낀 형태가 되는 물건이라던지 등등.
물론, 휴대폰 자체는 테두리가 튼튼한 플라스틱 또는 철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없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둔기가 된다. 손에 단단히 쥐고 쿠보탄을 사용하는 요령으로 상대방의 돌출된 뼈나 급소부위를 가격하는 것인데, 영화 감시자들에서 하윤주(한효주 분)가 불량배들을 때려잡을 때 스마트폰을 타격무기로 사용했다. 크라브 마가의 일반인 셀프 디펜스 코스에 핸드폰을 이용한 방어 기술이 들어있다. 비록 피쳐폰 시절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현대의 스마트폰도 여전히 양호한 타격력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베가아이언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다고 카더라
6.2 보안기 & 호루라기
큰 소리를 내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대를 놀라게 하는데 사용한다. 최근에는 안전핀을 뽑거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고 신고까지 해주는 전자 호루라기도 시판하고 있다.
- 장점
저렴하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만원이상 넘어가는일이 드물다. 사용법 역시 간단해서 입에 물고 불거나 전자식이면 안전핀을 뽑는등의 간단한 동작으로 큰 소리를 낼수 있고, 이는 범죄자를 놀래키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120데시벨[8]이상의 소음을 "불어서" 낼수있는 호루라기도 판매 중이다. 무엇보다도 이걸 사용하는 경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 단점
상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는종류의 호신용품이므로 필연적으로 경찰 등의 도움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낭패. 또한 아예 직접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편이 소리는 좀 덜 울려퍼지더라도 구조 요청 신호로는 더 확실하다.
6.3 CCTV , 블랙박스
확실한 증거와 인상착의를 남기기에 CCTV 있다는걸 알려서 예방도 되고, 나중에 잡기도 쉽다. 무엇보다 방어행위를 했을 때 좀 지나쳤더라도 과잉방위로나마 감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문제라면 이게 있는 위치에서만 효과적이라는 것.
6.4 그물총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할 수 있으니 좋아 보이겠지만 엄연히 현행법상 총포법의 적용을 받기에 위의 분사기 등 소지면허와 달리 엄격한 허가를 요하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9] 특히 총포류로 분류되는 만큼 분사기 등 면허와 달리 호신 목적의 허가는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구입시에는 허가증이 필요하고 허가증을 요하지 않는 업체는 불법이다 말할 것도 없이 소지 및 사용은 당신을 범죄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도구를 호신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대다수의 물건들이 총포법의 규제를 받고, 역시 대다수의 물건들은 인근 경찰서에 영치해둬야 한다.
그물총을 소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애초에 수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보안 업체와 일부 행정 집행기관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2000년도 초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불법체류자에게 써대는 바람에 큰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이후 사람에게 쓰는 일은 거의 없다.
6.5 방범용 페인트볼
흔히 방범용 컬러볼 (anti crime color ball) 이라 불리는 것. 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가 들어있는 볼을 던져서 치한이나 괴한에게 흔적을 남긴다, 페인트 볼 중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종류도 있다. 다만 페인트볼 자체로는 범죄현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점이나, 페인트 볼의 크기가 조금 크고, 터지기 쉽기 때문에 주머니에 보관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가방 안에서 터지면 꽤나 곤혹스럽다.- ↑ 사실 선진 법제하에서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시피하다. 흔히들 정당방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한 경우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본다. 그리고 한국은 대륙법계다
- ↑ 본래 흉기와 달리 본래 목적은 사람을 해하지 않는 물건이나, 사용법에 따라서 상대에게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당해 목적으로 범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아래의 예시 중에서는 "휴대폰"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 ↑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과 법률상 형벌은 같으나 양형판단에서의 가중사유이다.
- ↑ 어떤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총기류를 두려워하는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에서 장난감 총조차도 위험성이 높다고 여기고 엄청난 규제를 하는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실무상 모형 총기보다는 날붙이류의 위험성을 훨씬 높게 평가한다.
- ↑ 전기충격기가 후술할 핸드폰의 예와는 다르게 분류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 ↑ 6.0 6.1 아니다. 안 돼는 폰도 있다. 실제로 공기계로 내가 써보려 했던 적이 있는데 옵티머스 빅 제품이었고 LGT에서 약 2~3년 쓰다가 피쳐폰으로 바꾸고 공기계가 되었는데. 긴급전화가 돼지 않았고 지금도 돼지 않는다. 그러니 평소에 확인이 필요 할 듯하다.
- ↑ 화재·구조·구급·재난·응급의료·병원 정보
- ↑ 이정도면 제트기 이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맞먹는다.
- ↑ 종전에는 허가가 필요없다고 쓰여있었으나 염연히 잘못된 정보이다. 주로 소의 도살에 쓰이는 정을 발사하는 총이나 구명용 로프건 등과 함께 "기타 총기류"로 분류되어 총기소지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