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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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군관련

1. 나는 군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항을 밖에서 말하지 않겠다.

2. 나는 군사기밀 누설이 반국가적 행위임을 명심한다.

- 군 휴가 통지서에 나오는 구절. 휴가 가면서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軍事機密

1 개요

저작권과 함께 위키에서 제일 많이 범해지는 것
가끔가다 돈이 궁하면 수출되는 것
함부로 누설될 경우 국방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하여, 그 열람 권한을 제한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정의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3 비밀의 등급

  •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 누설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 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밀
  • SI (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 적정에 관한 동향 등 특수한 분야와 관련된 정보.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독립된 비밀 등급은 아니며, 비밀 분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 군사 2급 비밀(Secret) :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1]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 군사 대외비 : 위의 비밀만큼 누설 시 국가 안전 보장에 피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대외에 누설 시 파문을 일으키거나 껄끄러워 질 수 있는 비밀

위에서부터 접근이 극히 제한된다. 정보병이라도, 아니 정보장교라도 단기복무라면 1급 비밀은 군 생활 내내 구경도 못 해보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1급 비밀은 아예 생산할 수 있는 곳 자체가 한정돼 있다. 각 부대 정보과에 배포되는 보안 규범에는 구체적으로 분야 및 세부를 나누어서 어떤 것들이 몇 급 비밀에 해당되는지 총 수백 가지 케이스로 설명해 두고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되는 건 단 4가지다. 2000년국방부가 비밀문 건이 총 몇 개 씩 있는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총 561924건의 비밀 중 1급 비밀은 딱 8건이었다. 대체 어떤 것들이 1급 비밀로 분류되는지 궁금하다면... 옛날에 국군에 비치된 적 있었다던 포병용 핵포탄모든 제원이 1급 비밀이었다 카더라.

SI의 경우 일선 부대에서 접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적정 관련 정보를 다루는 문서이다. 연합정보자산으로 취득하고 정보분석조에 의해 분석된 정보가 주로 포함된다. SI로 분류된 비밀은 그 비밀의 출처, 취득수단 및 취득여부마저도 비밀로 하여야 한다. (즉, SI를 등재/관리하는 근거가 되는 비밀관리대장 또한 군사비밀이 된다)

2급 비밀부터는 그 수가 확 늘어서, 평범한 야전부대의 작계도 2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교라도 전역하기 전에 보는 것 자체가 레어 이벤트인 1급 비밀과 달리 2급 비밀은 대대 작전병 정도만 해도 맨날 본다.(직접 만들기도 한다.) 해군의 경우 작전예규나 KNTDS가 2급 기밀이다 보니 대부분의 전탐병들은 2급 기밀을 들여다보며 지낸다. 2급비밀까지 송수신 가능한 KNCCS를 다루는 전산병들도 같은 이유로 2급 비밀을 질리도록 본다. 사실 통신병이 다루는 DMHS도 써야 해서 그렇다 카더라

3급 비밀의 경우는 이중봉투로 밀봉된 상태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군 관련은 아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 위촉 통지의 경우는 등기우편이나 전자공문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직접 해당 출제자에게 일대일로 전달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봐서 해당 문서는 2급 기밀에 상당한다 볼 수 있다.

4 비밀에 속하는 것들

  • 작전 계획: 1~3급.
  • 전투세부시행규칙
  • 음어: 대표적인 3급 비밀로, 군단급에서 말단부대까지 내려오기에 통신병은 음어카드를 신주단지 모시듯 잘 관리해야 한다. 잘못해서 분실이라도 했다간 영창 크리까지 당할 수 있다. 기무사에서 발간한 군사보안 관련 만화에도 나오는 주요 사례로, 통신병 출신 전역자가 현역 시절 소대장에게 앙심을 품고 전역 후 음어카드를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다. 그만큼 음어는 중요한 비밀이다. 다만 진짜사나이에서 나오는 음어랍시고 하는 하나둘삼넷 같은 것은 음어가 아니다 음어도 있겠지만 급이 다른 음어로서 공개용이다 또한 해군 수신호와 모스부호마저도 구글에 치면 나오는 기초정보로서 북한이 알아도 어차피 히든카드 는 아니니까 공개하는거다
  • 암구호 및 피아식별띠 : 3급 비밀. 전화로 알려주거나 메모해서도 안된다.
  • 일일상황보고 및 상황일지: 대외비에 해당한다. 사실 병력이동이나 부대상황과 관련된 웬만한 일지나 정식 보고서는 거의 대외비라고 보면 된다.
  • 정보보고 : GOP와 GOP에서 직통보고되는 사단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의 동향 및 아군의 향후 주요계획, 작계 변경소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좀 더 중요해서 대부분 2급 비밀로 취급된다.
  • 정보요약 : 일선부대[2]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SI의 유형. 한미연합정보자산을 활용해 획득한 정보를 정보분석조에서 분석 후 배포한다. 적 잠수함 및 탄도탄, 장사정포, 해안포 등 북한의 주요 전력 동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 정치적인 정보, 특히 북한 고위층과 김정은의 최근 언행 및 행보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포함되어 있다. 정보의 소스는 군사위성부터 정찰기, 레이더, 소나 같은 기술정보와 휴민트로 통칭되는 인간정보를 망라한다.
  • 전화번호부 : 대외비에 속한다.

5 열람권한

군사비밀을 열람 및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취급인가(비취인가)라고 하며, 계급에 관계없이 비취인가가 없으면 비밀문서(비문)를 열람 및 취급할 수 없다.

1급 비취인가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병, 부사관은 물론이고 장교라도 일선 부대라면 사단 정도 레벨까지 올라간다 해도 1급을 볼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SI로 분류된 비밀은 일반적인 2,3급 비밀취급인가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제한되며, 777사령부(통칭 쓰리세븐, 대북감청부대)의 신원조회 및 SI인가조치를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열람 및 취급이 가능하며 이는 3군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그러므로 지휘관이나 작전, 정보 관계자가 아닌 자는 열람할 일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일선 지휘관들도 대령급조차 SI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한편 2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작계 자체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 작계에 기반하여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2급 이상의 비취인가가 발급된다. 이외에 작전, 정보, 통신에 관련된 직무를 가진 병, 부사관, 장교에게도 대부분 2급 비취인가가 발급되는 편이다.

3급 비밀취급인가의 경우 대부분 기관이나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부사관에게 발급되며, 작전관련 분야 종사자와 달리 2급 비취인가가 아닌 이유는 교범이 3급이라서.

대외비는 비취인가가 필요치 않다. 군 내부자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처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단, 군 외부인에게 보여주면 기밀 유출이 된다. 대외비는 등록만 하지 별도의 열람대장도 없다.제대후 알려줘도 기밀유출이 안되는게 이 비밀은 사실상 공개용에 가까운 비밀이다 다만 논란이 생기므로 외부에는 잘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다

병의 경우는 주로 행정병, 통신병, 전산병, 정보병들에게 발급되며, 일반 전투병이라면 전역시까지 별로 인연이 없는 물건 되겠다. 상기한 직무를 가진 병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자료[3] 열람, 비밀 통신, 군 전산망 관리, 비문 관리 등을 위해 발급받는다. 다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임무카드"이다. 각 병은 자신의 보직과 관련하여 준비태세/전투돌입 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정리한 카드를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임무카드이다. 그런데 이 개별 사병의 임무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포괄적인 의미의 작계 및 전세규에 해당되며, 최소한 3급 정도의 비문에 상당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3급 비문은 비합소에 보관이라고 쓰고 상시열람 가능하도록 오픈이라고 읽는다해 놓으면서 개별 병사들의 임무카드는 누구든 쉽게 손대서 빼낼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관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무리 병사라도 분대장이나 부분대장급에 해당하는 병사들의 임무카드를 적이 잘 활용하면 자칫하다간 1개 소대가 날아갈 수도 있다. 물론, 지휘통제실이 그 자체로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 CP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병 등에게는 발급이 된다. 상황병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거나, 전역시에는 비취인가증을 반납한다. 특히 정보/작전/통신 보직과 인연이 깊다. 정작병은 비문의 산더미에 파묻혀 군생활하는데 당연하지.

또한 바깥에서의 생각과 달리 인사/군수/동원 보직의 행정병들도 심심하면 비문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군대의 인원/장비 편제 때문이다. 이 행정병들은 전시에 이 부대가 몇 명짜리로 증편되며, 장교/부사관/병은 각각 얼마나 되고, 어떤 보직에 누가 임명되며, 밥은 몇 명이 먹어야 하고, 치장물자는 얼마나 비축해야 하고, 장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등등을 체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2급짜리 비문에 나와 있다. 비취인가 받자니 귀찮고, 일은 해야 되고, 그냥 들어간다

6 취급

보통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비밀합동보관소, 일명 비합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며 매우 엄밀히 접근을 통제한다. 또한 각 부서나 지휘관실에 위치한 비문함에 시건하여 엄중히 보관한다. 비문은 화재나 전쟁상황에서 닥치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물건이다. 화재시 반출 순서가 1순위가 사람, 2순위가 비문, 3순위가 총기 및 탄약이긴 하다. 그런데 비문은 없어졌다고 그냥 배포해주는 물건이 아니다. 애시당초 비취인가 없이 보는 것 자체가 범죄인 물건인지라(특히 통신비문) 실제로 화재가 나면 관리자는 비문함을 뜯어내서라도 챙겨 나와야 한다. 특히 지휘관실에는 교범이나 작계 등 그야말로 군사비밀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누출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적군에게 맵핵을 제공하는 꼴이니, 이를 입수한 적 지휘관이 어지간한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해당 부대는 운 좋아야 전멸이다. 대외비 유출 혹은 화재시에는 책임자는 면책 혹은 정직 3급 비밀 유출 및 화재시 책임자 정직 혹은 해임 2급 비밀 유출 및 화재시 책임자 해임 혹은 파면 sl 비밀 유출시 책임자 구속1급 비밀 유출시 책임자 사형된다

7 기타

우스갯소리로, 각 군사 비밀 등급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군사 1급 비밀: 적은 아는데 나는 그 존재조차 모르는 정보.
  • 군사 2급 비밀: 적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럭저럭 중요한 정보.
  • 군사 3급 비밀: 적도 알고 나도 알지만 서로 별 관심 없는 정보.
  • 대외비: 공공재 먹는거여? 방송용

생각해보면 꽤 잘 들어맞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 인터넷 몇번 뒤지면 주르륵 나오는 장성 인사는 사실 대외비다. 그러나 그걸 신경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 각급 부대에 전파되는 사고사례는 대외비이다. 내용이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중요하고, 숙지할 필요가 충분하지만, 정작 별 관심 없다. 또, 군 내의 사고가 의외로 언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사고사례 자체가 엄연한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취재가 제한된다. 시간날 때 읽어보면 이건 뭐 가관이다.(...) 다윈상급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있고, 안전사고가 아니라 군기강이나 명예와 관련된 황당한 사례도 있다. 예로 육군 하사가 여자 둘에게 같이 동거하자고 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군사정권 시대에 군 의문사 사건이 오랫동안 은폐되어 것도 그 이유이다.
  • 육군규정은 군사 3급 비밀이라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외비 문서 취급이다.[4] 육본 답변 그런데 육규에는 정말로 3급 비밀로 처리해야 할 내용이 있고(주로 전시 상황과 관련 있는 것)[5], 그냥 대외비로 취급해야 할 내용도 있고, 대외 공개해도 무방할 내용(대표적으로 휴가 규정)[6]까지 뒤섞여 있다...그리고 군 내부에서는 비문도 아닌 평문도 아닌 애매한 문서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최소한 사실상 대외비 문서로 취급한다. 비교적 허술하게 관리될지라도... 그래도 비문은 비문인지라 보안검열때면 쓸모없다 싶으면 세절한다...그런데 미군은 일부 육군규정은 인터넷으로 대외 공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육군규정은 헌병/법무/감찰 등 군 기강과 관련 있는 계통은 물론, 평시에 부대를 어떻게 꾸려 가는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으므로 일선부대의 인사/군수 계통 참모장교와 장교 대신 일하는 행정병에게는 거의 바이블이나 다름없다. 당장 병의 포상/처벌만 해도 육군규정을 1차적으로 따르며, 여기에 없는 부분에 한해서 각 사단내규를 따르게 되어 있다. 말 안 듣는 놈 영창 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번쯤은 읽어 봐야 하는 것이 육군규정이다. 그래서 웬만한 대대급 인사과만 되어도 육군규정은 거의 다 그냥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연대급 정도 되면 책상에 굴러다니는게 육군규정이다. 사실 육군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육군규정 PDF 파일을 다운받아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쇄된 책자나 CD형태로 배부되었던 것을 2000년대 중후반에 아예 인트라넷에 파일로 올려버린 셈. 덕분에 중대급 행정계원도 쉽게 육군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군부대(특히 전투부대)의 정확한 주둔지 주소, 또는 위치좌표 및 전화번호는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장 네이버에 예비군 동원훈련장 위치가 어떻게 되나여? 라고 검색해 보기만 해도 전국의 웬만한 연대급 부대는 다 나온다. 하지만 지도에 군부대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어지간한 건물은 지도검색으로 간단히 찾아낼수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군부대의 정확한 위치는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 어스 앞에선 그런 건 없다. 충공깽스러운 것은 예비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면 아주 자세한 예비군부대 약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할꺼 아냐!! 원래 사람은 모순 덩어리니까 가관인 것은 주변 사단(그것도 예비군 관할 위수부대가 아니라 전방 전투부대!)까지 표시되어 있다는 것. 여담으로 같은 보병사단일지라도 전방 전투부대(인천의 모 사단 포함)에 비해 후방지역 위수부대(향토사단)인 경우 위치 공개에 대해 비교적으로 느슨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외적인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잦아 실질적으로 비밀로 취급해도 별 효과가 없기에... 후방 사단의 경우 입영장정이 부모님과 헤어지고 들어가는 신병교육대대 자체가 사단 본부 주둔지에 있기에... 어쩔수 없는듯... 사실 국방부에서도 작전계획, 훈련계획 같은 기밀이 아니면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딱히 신경 안 쓴다. 국방일보에서도 사단 단위 이상은 1234부대, 5678부대 같은 통상명칭이 아닌 1사단, 2사단 같은 고유명칭을 그냥 쓰고 있고[7] 지휘관도 그냥 몇사단장 ○○○라고 공개한다. 어차피 장성급 지휘관들은 공개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아서 숨기지도 못 한다. 보안등급이 낮은 군병원이나 학교기관의 경우 일부 부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도로명주소를 아예 적어놓거나, 심지어 도로에 표지판이 서있거나 버스정류장 이름에 떡하니 부대 고유명칭이 들어가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시군 단위)까지는 언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8] 그러나 동, 리 단위의 자세한 위치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급부대라 해도 정보사령부와 같이 보안성이 높은 일부 부대는 예외.
군부대의 위치좌표 및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군부대의 사진도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해야 할 대상이나 간첩활동의 보고용으로 쓸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대의 담벽을 보면 촬영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표지판[9]까지 설치되어 있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 관련문서를 편집한 모 위키러들 중에서 일부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온 군부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중에서는 실제로 군사시설을 촬영해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린 용자들도 있다.[10]
  • 해군 함정의 콜넘버와 함명을 연관짓는 것(예로 PCC-772 = 천안함, 소속지 2함대. 굳이 천안함을 예로 든 것은 침몰하고 덕분에 알려질대로 다 알려졌기에)은 3급기밀에 속한다. 물론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온다.(...) 이외에 주둔기지, 소속전대, 내부 직별구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별것 아닌 참수리(...)의 편대 구성이나 편대당 몇척으로 구성되는지도 마찬가지이다.
  • 유격 훈련도 군사훈련의 일종이니 군사기밀 취급받을 법하지만 실상은 대외 공개 취급이다(...). 하지만 일선부대 정작과에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유격 훈련 계획 같은 건 당연히 군사기밀이다. SNS 행동강령에 따르면,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전군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 "그걸 받았다" 라는 사실만 언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한다.
  • 공군의 경우 항공기 종류와 대수, 소속공항이 기밀에 속한다. 물론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온다.
  • 육군군수사령부 예하부대의 자세한 편제사항 또한 군사기밀에 속한다. 따라서 단순히 #탄약창, @탄약창 등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 육군 군수사와 다르게 각군 교육사령부 예하 학교기관들(육군훈련소 포함)은 대부분 부대 보안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통상명칭마저 쓰지 않는다(...). 심지어 그 부대 정보병조차도 해당부대 통상명칭을 모르고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부대는 구체적인 부대위치(특히 육군훈련소의 경우)를 공개적으로 언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
  • 관심병사 현황은 인사상 군사기밀에 속한다. 따라서 대기업 인사팀이 이를 참고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낭설이다. 생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부대관리를 위해서인지 부대 간부들이 분대장을 비롯한 고참들에게 귀띔해주는 경우도 있다.

8 유출금지

군사비밀로 지정된 것들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누출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무 중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하자.[11] 예를 들면 농담삼아 병사식단이 3급, 부사관식단이 2급, 장교식단이 1급 비문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저렇게 식단을 나누어 둘 리도 없지만...? 적의 입장에서는 해당식단의 메뉴를 파악하고 그 재료에 독극물을 넣어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사소한 것이라도 군대에 관련된 정보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유출시키지 말자(그렇다고 전역하고 유출시키지도 말자. 처벌의 강도가 다를뿐, 잡혀가는건 똑같다).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어떤 것이 몇 급에 해당한다는 것도 최소 대외비에서 3급정도 하는 것이다. 또한 우스개 소리로 이렇게 군사정보가 술술 새는게 다 징병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틀린말은 아닌 것이, 군대라는 특수직종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창군 이래 60여년동안 다녀오다 보니 군사기밀이 군사기밀같지 않게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다.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특수한 풍경이다.

군생활 팁을 하나 올려보자면, 가끔 부대에서 혹은 상급부대 주관 유해 인트라넷 신고 대회등을 여는데 괜히 숨겨진 게시판 등을 신고해서 이름모를 전우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말고 저런 대외비 문서들이 열람 가능하게 올려진 것을 찾자. 대외비인지 3급인지 인식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트라넷 내에서 로그인도 안하고 그냥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 가득하다. 이를테면 규정이라던가, 교본이라던가(육군 대학 등에서 사용하는 영관급 장교 교육용 등), 부대 인사이동 명령, 편제 배치 등.

자위대는 한국보다 더 심하다. 주요 부대의 지휘관이 기수랑 이전 보직, 다음 보직 등과 함께 위키백과에 싸그리 기재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건 미군도 그렇다.

9 유출사례

  1. 대략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이라고 이해하자.
  2. 일선부대라고는 해도 최소한 사단 규모이다.
  3. 군 규정, 전세규, 지침서 등
  4. 정식 3급 기밀문서처럼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병이라면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인트라넷에 업로드되어 있다. 게다가 육군규정 PDF 파일의 인쇄 기능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5. 그래도 아주 민감한 기밀은 빠져있긴 하다. 그런것까지 육군규정에 집어넣으면 육군규정이 대외비 취급 문서가 아닌 정식 3급 기밀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
  6.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에서 육군규정 조항이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7. 규정상 단급 이상 부대는 통상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비행단 같은 곳을 가면 정문에 떡 하니 "제XX전투비행단" 이라고 써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8. 육군본부의 자대배치 결과 조회 사이트의 FAQ란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 안내는 가능하지만 연대급 이하 부대의 위치 내지는 상세한 부대 위치 안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9. 보통 내용이 "이 시설물(장비)의 무단사진촬영을 금함. 제XXXX부대장(보병사단본부의 경우 제XX보병사단장, 병원의 경우 국군XX병원장)"으로 되어있으며 영문으로 된 경고문까지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부대도 있다. 표지판 항목을 보면 군부대 담벽에 설치된 경고표지판 사진이 있다.
  10. 이 경우에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키의 군부대 관련 문서를 보기 좋게 해서 군부대를 알리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서도 한국의 단(團)급 이상의 부대를 검색해보면 부대본부 정문과 전경사진이 올라와있고, 단급 미만의 부대의 경우에는 보충대와 군용역 같은 몇몇 기능을 하는 부대의 정문과 전경사진이 올라와있을 정도이다. 특히 보충대 등 몇몇 부대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외부인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도 있어 보충대 내부의 사진까지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의 경우도 보면 군사훈련기관인 성공령 사진들(실제 관련사진 모음이 있는 위키미디어 공용)이 올라와있을 정도이다.
  11. 그리고 정보의 특성은 개개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정보의 조합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장교들의 기수별 정보를 획득하고 여러 기수의 인간관계를 조합하면 장교단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유언비어 투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