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병과장교

대한민국 국군 장교 임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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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외무·기술·국회·법원분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지방 5급 공채자 포함)에 합격한 사람으로 장교에 지원한 사람과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기본병과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2 상세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행정고시 등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 기본병과의 장교임관시키는 제도. [1] 행시 붙고 장교로 간다는 게 바로 이 것이며, 이 경우 나이가 임관일 기준으로 만29세까지로 제한된다.

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는 소위임관하여 중위전역 했지만, 2014년 임관자부터 중위로 임관한다. 사법고시 합격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가 아닌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군법무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받았지만 군법무관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지원하여 입영하기까지 대략 1년 가까이 소요되므로 경쟁률은 높지 않은편이라고 하며, 16주 교육 후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한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셋 뿐인 제도(나머지는 단기간부사관, 3년제 전문대 출신의 물리치료사로 의정사관 지원)이다.

3 관련 문서

  1. 다만, 이런 사람들만 이 과정을 통해 장교로 복무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