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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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赤十字社
Korean Red Cross

1 개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일원이다.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하여 반포함으로써 탄생했다. 상징은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초대 총재는 의친왕 이강.

엄밀하게는 공공기관에 속하나, 공기업은 아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명예총재와 명예부총재 각 1명을 두고 있는데 명예 총재는 현직 대통령이 맡고 명예 부총재는 국무총리가 역임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자는 회원유공장을 받을 수 있다.

본부는 서울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 3가 32)에 있다가 2014년 6월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서울 본부의 기능은 유지한 채 일부 조직만 원주로 이전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이전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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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국제업무, 남북교류, 봉사, 재원조성,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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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 혈액관리본부, 재난구조, 수혈연구원, 교육

남북교류 업무는 통일부 때문에 서울에 잔류한다 치고, 국제업무까지도 외국인 편의를 위해 서울에 잔류한다 치더라도, 봉사/재원조성/총무 업무를 굳이 서울에 두어야 하냐는 비판인 것이다. 만일 적십자사 이전이 이런 식으로 허용된다면, 지방이전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다들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본부 = A+B+C...+G, 강원도 본사는 H+I 편법 이전을 해 버릴 것이므로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사회봉사협력이나 재원조성의 경우 기업체의 대다수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점과 이로 인해 강원으로 이전시 미팅 등에서 애로사항이 많음을 고려하면 이해가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업무 특성 상 다른 이전기관들과 달리 적십자는 슈퍼 乙임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애초에 적십자사는 사회봉사/후원과 혈액관련 분야가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본부를 이전했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서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김성주 신임 총재 취임식도 서울에서 하였고 그걸 보도 하는 기사들도 하나같이 '서울 본사'에서 취임식을 하였다고 내고 사실상 본부는 서울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에는 서울, 원주 주소를 둘 다 기재해 놓고 있다.

2 7대 기본원칙

  • 인도: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 공평: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중립: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 독립: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자발적 봉사: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 단일: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보편: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3 연혁

연월일연혁
1903년대한제국 정부 제네바협약 가입
1905년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설립
을사조약 이후 해체됨
1919년상하이 임시정부 하에서 대한적십자회 재설립 (내무부령 제62호)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 재개
1945년해방
1949년 4월 30일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공포 (법률 제25호)

4 조직

명칭주소
중앙본부
중앙본부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중앙본부교육원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중앙본부직할인도법연구소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서울특별시
서울지사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서울병원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부산광역시
부산지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부산회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부산청소년수련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대구지사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인천광역시
인천지사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인천병원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울산광역시
울산지사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경기도
경기지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강원도
강원지사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충청북도
충북지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충남지사[2]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전라북도
전북지사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사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RCY광주전남본부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광주전남회관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경상북도
경북지사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6
경북상주병원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경상남도
경남지사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경남통영병원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경남거창병원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특수본부
특수복지사업소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3

5 혈액관리본부

각각 헌혈, 헌혈의 집 항목 참조.

6 RCY (청소년적십자)

RCY 항목 참조.

7 판문점채널

'대한적십자사'는 판문점에 채널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와 민관 대화외교채널로서 활용중이다.

2007년 이후 남북관계가 급 경색된 이후, 자주 활용중. 특히 2009년 군통신 차단 때는 개성공단 출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채널을 복잡하게 거쳐 이용했다.

8 각종 비리 및 기타 사건사고

8.1 헌혈한 혈액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 참조 [1]

8.2 아이티 재난 성금 비리 의혹

2010년 10월,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아이티 재난 때 걷혀진 국민성금 97억 중 단 6억만 성금으로 전달하였으며, 33억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간게 2개, 그리고 봉사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무려 4억 4천만원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이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아이티 재난 이후 아이티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사연맹과 협의하여 단기간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 하에 성금 중 66억원은 2개월짜리 회전예금을 통해 차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장기적 개발지원비로 집행하고 15억 8천만원은 일반예금으로 관리중이다. 적십자사 글

봉사단의 항공료와 숙박비로 4억 4천만원이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4억 4천만원을 봉사단 인원인 100으로 나누어 1인당 440만원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 물자운송비까지 포함되어있음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금액은 아니다. 관련기사

아이티 구호성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공고

8.3 대관료, 상품권 유용등

기사 참조 [2]

8.4 김성주 총재 취임

2014년 9월 24일 28대 총재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되었는데, 회비 조회가 가능한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0원 납부하였으며, 적십자 활동과 관련 없는 일반 기업인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에는 국무위원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회장 선출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분에 불과하여 박근혜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닌 김성주 회장을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 하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곳으로

8.5 군 간부 경품 수수 비리

군 장병을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대한적십자사에서 군 간부에게 적게는 영화상품권에서 많게는 골프장비까지 5년간 총 4억 5천여 만원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정작 헌혈 대상인 장병은 음료수나 과자로 퉁치고, 간부들은 경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

8.6 나무위키 반달

적십자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IP가 나무위키의 본 항목을 반달하였다. 당시 신고 처리글 친절하게 보고 반성하라고 반달로 링크를 만들어 줬어
반달 기록 : IP 118.46.128.68 아카이브
파일:적십자반달.png
적십자 관리자 IP가 나오는 게시물아카이브
파일:적십자IP.png

9 회비

1949년 전쟁고아와 전상자 구호를 위해 최초 적십자회비모금이 시작되었다. 회비모금 대상은 25세 이상 70세 이하의 세대주이다. 적십자 회비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지발적인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설령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적십자가 요구하면 각 지자체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의하면 회비 모금을 위해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가정에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적십자 사무실에 전화해서(서울의 경우 02-2290-6600) 지로용지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면,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

2016년 회비(2015년 12월~)부터는 일반 세대주 기준 1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70세 이하로 연령대가 늘어났다. 고지서 배부의 경우 미납부 세대에 한해 최대 1번까지 추가로 배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총 2번) 단, 최근에는 개인 정보 강화로 인해 수급여부까지 분류하지는 못하여 수급자를 포함한 전 대상에게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비를 내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각 동의 통장, 반장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사보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행위인지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자.

10 직원의 생활상

상당히 팍팍하다고 한다. 정해진 수혈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어서, 이를 채우지 못하면..

  1. 매우 일찍 제정된 법률이다. 1949. 4. 30. 법률 제25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가 재난을 당했을 때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가입신청을 위해 부랴부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2. 참고로만 설명하자면 세종시 출범 이전까진 대전충남지사였다. 혈액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출범 이후로 개명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