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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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불반도 판사님의 판결에 따르면 충분히 몽둥이 하나로 내쫒을 수 있는 개이다

다만 국어사전에서 살해란 단어는 '사람을 해치어 죽임' 이라는 뜻이다. 개가 죽은 사건에 '살해' 란 단어를 붙이는 게 적당한지는 의문. 대신 쓸 만한 단어로 '도살' 등이 적절할 듯 하지만 이미 '살해사건'으로 알려진 만큼 이 문서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상황

찜질방을 운영하는 B씨 측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이웃집 A씨(요양원 운영)의 로트와일러전기톱으로 중상을 입혔다. 집에 전기톱이 있었던 이유는 찜질방 운영에 필요한 장작을 잘라야 하기 때문이었다. 로트와일러는 견주의 집으로 도망쳐서 발견된 다음 40분 후에 죽었고 견주 측에서는 경찰에 고발을 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겁먹은 딸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오느라고 A씨 측에 알리지 못했는데 A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개를 죽여놓고 딸을 바래다 주는 게 먼저냐?"고 성토했다. 그리고 A씨 아들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 등에 성토글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졌다.

찜질방 주인 B씨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입건되었고 동물보호법 적용도 검토되었다. B씨는 로트와일러에게 위협을 받아 정당방위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로트와일러는 전부터 입마개도 안 되어있고 목줄도 안 된 상태로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A씨가 무시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안성 경찰서 관계자는 B씨의 진돗개를 로트와일러가 공격해 이를 말리다 톱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실제로 그 진돗개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 # 사건의 CCTV(깨알같은 박소연)를 보면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를 풀어놓고 대문도 안 잠근 상태. 오토바이 타는 배달원에게 달려드는 모습도 보인다. 처음 개주인(A씨)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서는 신문배달원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갔다고 적혀있는데 CCTV 동영상을 보면 신문배달원의 입장에서는 저게 반가워하는 걸로 보일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개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면서 흥분해 있을 때도 꼬리를 흔든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을 동물학대로 판단해 3월 29일 B씨를 고발했다. # 다만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동물자유연대 게시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아래의 사건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완전히 B씨의 잘못, 그러니까 달려드는 개를 죽인 쪽의 잘못이라고 판결나지는 않았다. 자세한 건 아래 참고.미국이였으면 그냥 로트와일러가 총살당하고 끝이지 재판까지 올일도 아니였다.

3 의견

죽은 개의 종이 로트와일러라는 것과 그 개를 처치하는데 쓰인 게 전기톱이라는 거 때문에 사건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알다시피 로트와일러는 대형견인데다 공격성이 강한 견종으로 유명하다. 반대로 전기톱 역시 평범한 도구는 아니고 말이다.

3.1 진돗개 견주 비판

B씨를 비판하는 측은 전기톱을 사용했다는 엽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건의 본질을 안 보고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를 죽였다고 분노하는 경우도 많다. 로트와일러라는 견종을 견주 측에서 SNS에 올린 성토글로 처음 접하고 로트와일러가 귀여운 애완견인 줄 아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견주 측 페이스북 원문을 보면 "꼬리 흔들면서", "말 못하는 동물", "친동생 같고 친구 같은 강아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투성이로 죽은 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리는 등 일방적으로 사건의 잔혹성만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로트와일러가 무슨 견종인지 모르고 견주 측 글만 읽었던 사람들은 로트와일러를 착하고 온순한 소~중형견인 줄 알고 B씨를 비난했다. 소형견이 진돗개에게 덤빌 수 있는지는 차치하자

그러나 곧 로트와일러의 정보가 세간에 알려지자 아연해 하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다. SNS에서는 로트와일러 견종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오히려 견주 측이 역풍을 맞는 형국이 되었지만 인터넷 언론 보도에서도 "전기톱 살해"라는 엽기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로트와일러의 위험성이 알려지자 이제는 "선입견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입증되지 않고 살해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트와일러에게 편견을 가지는 인간들이 문제다!"라는 식의 주장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커다란 개가 목줄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위협"을 가하는 상황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골치거리다. 또한 "낯선 개"가 집 마당까지 들어와서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안전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다. 는 인간이 길들였다는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호랑이멧돼지, 늑대처럼 인간을 해칠 수 있는 맹수이기 때문이다. 물론 키우는 입장에서야 귀엽고 안전하다고 느껴지겠지만, 타인에게는 식칼 들이밀면서 "이건 흉기지만, 난 당신을 찌르지 않을거니 안심하세요." 하는것과 똑같다. 미국에서 자기 로트와일러에게 물려죽은 사람 수를 보면 키우는 쪽도 그다지 안전한 것 같지는 않지만...

3.2 로트와일러 견주 비판

견주를 비판하는 측의 경우 해당 견주가 개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해온 탓에 이전부터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평소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활개치는 덩치 큰 개들을 꺼려하였고 찜질방 주인의 어린 딸도 로트와일러를 무서워하였다. 사건 당일 개가 먼저 해당 가정에 침입해 그 집에 있던 다른 개를 공격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맹견을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견주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견주는 '개를 우리에 넣어 목줄까지 하고 있었는데 탈출했다'고 책임회피를 시도했지만 공개된 CCTV만 보아도 목끈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요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들과 위성사진 등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는 커녕 개집만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사건이 알려지는 최초 발단이 된 페이스북을 통한 감성팔이와[1] 동물보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와 더불어 점점 견주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

사실상 B씨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로트와일러 견주의 경우 하단에 서술된 동물보호법상의 맹견관리 조항을 어긴 상태이나 실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이 사건 때문에 B씨가 세간에 사이코패스로 잘못 알려져 명예훼손을 당한 점, 찜질방의 소재지가 알려져 찜질방 홈페이지가 테러 당하여 업무방해가 된 점, 아끼는 진돗개가 부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로트와일러 견주가 B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견주 측은 아들의 친구에게 글을 올리라고 시켜서 동물 관련 카페에다 B씨 처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언론에서 말하는 로트와일러의 이미지는 왜곡되었으며 실제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개'라면서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4 동물보호단체들의 견종차별.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죽은 로트와일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정작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죽을 뻔한 진돗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만약 이 개가 돌아다니다 사람을 공격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지 알 수 없다. 또한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에 엄중함이 요구되는 견종이다. 이 견주는 동물보호법 운운하면서 B씨의 처벌을 요구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가 처벌 대상이다. 그날 해당 가정에는 로트와일러 2마리가 들어갔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네티즌들 사이의 키배가 격해지자 이를 의식했는지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여 로트와일러 견주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살해자의 정당 방위성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자신들은 견주가 아닌 개의 변호자 역할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가 전기톱으로 죽었다는 사실만 부각시켜 살해자만 일방적인 비난을 받게 한 점에선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는 동물자유연대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 마찬가지.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조직은 찜질방 주인의 집에 막무가내로 쳐들어 가서 시비를 걸어놓고서는 자기들이 폭행당했다며 찜질방 주인을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중. 그리고 TV동물농장에도 출연하여 유명해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하이디에게도 의뢰하여 다른 로트와일러에게서 증언을 받아내겠다고 선언.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전부터 이런저런 병크를 터뜨리는 바람에 이미지가 나빴지만 이번 사건에서 어느정도 사건이 진행된 후에 나름 유연성 있게 대처한 동물자유연대와는 달리 사이트 운영자부터 견주 비판파를 탈퇴시키는 등 극도로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2]

이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로트와일러 견주와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에만 맞춰서 작성한 글을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B씨를 처벌하게 해달라는 서명을 모으고 있다. (참고로 이 캠페인에 쓰인 사진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았다. 매우 끔찍스럽고 참혹한 사진이므로 클릭시 주의.) 이 무슨 국가망신...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그저 개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진만 보고 공분하고 있다.[3]

예고했던 하이디 대신 다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불러놓고 (혈압주의) 이러고들 있다. 사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아니라 신통한 영매나 주술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 점성술사나 무당에 가까운 직업이며 당연한 얘기지만 동물에게 사건청취를 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행위이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4월 1일자 방송분이 이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B씨보다는 A씨의 입장을 우선시한 방송 내용 때문에 반응이 썩 좋지 않다.

5 결과

2013년 5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검찰은 20대 이상 성인 9명으로 이루어진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전기톱으로 개를 내려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즉 학대행위라고 판단함으로써 찜질방 주인은 불구속이긴 하지만 기소가 되었다. 찜질방 주인 기소.

그리고 2013년 10월 12일쯤에 로트와일러 견주측에서 동물사랑실천협회측에 찜질방 주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제보하였다고 한다.

수원지법은 죽은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행정자치부 블로그 참조) 이런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 여전히 찜질방 주인이 잘못했다고 관련 단체들은 언론 플레이 중이지만 로트와일러가 얼마나 위험한 개인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해외에서도 로트와일러 피해사례, 총살사례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언론과 관련 단체들이 역풍을 맞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동물보호법은 무죄이나 재물손괴는 유죄로 보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자기 개를 피하게 하거나 몽둥이로 때려 쫓는 등 죽이지 않는 방법도 있음에도 굳이 죽인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긴급피난에서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해야하는데 사건에서 진돗개와 로트와일러는 재산으로 동급이다. 거기다 사람이 공격받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어이없는 판결은 아니다. 만약 개가 사람을 공격했거나[4]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일부러 개를 풀었다면Release the hounds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5] 법리상으로는 이렇지만 자신의 개가 공격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은 어렵고 거기다 로트와일러가 제압이 어려운 맹견이라는 점에서 무작정 처벌하는 것도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30만원이라는 가벼운 벌금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듯.

2016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동물보호법 미적용을 문제삼았다. 대법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의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물학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기사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며 논란이 된 데에는 전기톱이라는 도구가 상당히 컸다. 칼이나 총과는 달리, 전기톱이란 도구 자체가 그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상당히 끔찍하고 공포스런 이미지를 주며, 또한 그 유명한 전기톱 살해사건 시리즈 영화 등 전기톱 자체가 뭔가 곱게 죽이는게 아닌, 사이코패스가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다.

만약 위협하는 개를 공기총으로 살해, 이런 기사였다면 별로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총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한방에 끝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테러단체 IS의 인질참수 영상이 큰 논란과 화제가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 IS가 그냥 총으로 한방에 인질을 살해하는 거였다면 비교적 고통없이 한방에 보내버리는 거에다가 시체도 머리에 총을 쏘지 않는 이상 그리 크게 혐오스럽지 않아서 별로 화제거리는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IS의 인질참수 영상은 쓱삭쓱삭 목을 썰어서 죽이는 것이므로 워낙 엽기적으로 참혹하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고통을 안기는 데다가 살해당한 모습도 너무 끔찍하고 혐오스러워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네티즌들이 처음에 공분했던 이유와 해외 네티즌들이 공분했던 이유는 사진의 끔찍함이 절대적인 이유를 차지했다. 만약 공기총으로 죽은 모습이라면 사진도 비교적 잔인하지 않은데다가 한방에 고통없이 죽였구나, 이런 느낌인데, 전기톱으로 썰려 죽은 모습은 매우 잔혹하며 일단 전기톱으로 죽였다라는 것 자체가 개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줬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총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서양인들에게 굳이 총이 아닌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동물의 고통을 즐기려는 엽기성, 쾌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세계 동물보호협약은 '동물을 죽이지 말자'가 아니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다.) 이미지 자체도 멀리서 깔끔하게 쏠 수 있는 총과는 달리, 굉음을 내는 전기톱 들고 달려드는 모습자체가 상당히 호러스러운 이미지고 말이다. 사실 총 자체가 한방에 죽일 수 있으니 훨씬 강한 무기지만 서양에서는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눈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총은 비교적 고통없이 한방에 갈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전기톱은 한방에 죽이는게 아니고 썰어서 죽이는 것이므로 극단적인 고통과 참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무시무시한 굉음은 덤.

당장 이 항목의 이름만 봐도 전기톱 살해사건이라니 상당히 엽기적이고 끔찍하고 호러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던가? 물론 한국에는 총이 없단 점, 작은 개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덩치 큰 개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달리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기톱으로 달려든 점 등이 참작되어 법에서도 최대한 정상참작해서 봐준 것이고 여론들도 뭐 어쩔 수 없지 쓰읍 이런 반응이 많아졌고 말이다. 사실 견주도 그렇고 동물보호단체도 그렇고 네티즌들도 그렇고 그 참혹하게 죽은 모습에 욱해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면이 크다. 그냥 공기총으로 한방에 깔끔하게 죽은 사진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논란이 커졌을지 생각해보자.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은 어떤 핑계를 대도 개를 죽일 명분은 없다며 명분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개소리와 함께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라는 사실만 보고 비난을 하는데, 물론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고 범죄자들도 각자 나름의 철학과 명분이 있으나사채업자 우시지마를 보자, 중요한 것은 명분이 있냐 없냐가 아니고 과연 그 명분이 객관적으로 봤을때 논리적으로 합당하냐,아니냐여부가 중요하단 것이다. 실제로 총기가 허용되는 서양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위협하면 사살해도 정당방위인데, 워낙 사람을 많이 물어죽인 로트와일러의 통계데이터가 나와있고, 그런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법에서 허용하게 된 것이지, 법이 동물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이코패스라서 코에걸면 코걸이처럼 맘대로 정한게 아니란 것이다. 물론 서양에서도 전기톱은 워낙 사이코패스스런 위험한 무기취급 받아서 전기톱으로 죽였다면 논란이 됐겠으나, 주인이 총이 없고 당장 손에 쥘 무기가 전기톱뿐이었고 흥분한 로트와일러를 제압해야할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상참작되었을 것이다.

만약 찜질방 주인이 '로트와일러의 눈빛이 기분 나빠서 전기톱으로 죽였다'라거나,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처럼 '태양이 강렬해서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였다' 이런 명분이라면 객관적으로 봤을때 충분히 비판을 받을만한 소지가 있겠으나, 주인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었고, 단지 전기톱 살해 사건이라는 끔찍한 이름과 함께(굳이 개에게 살해라고 한 이유도 영화 전기톱 살해사건을 빗대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혹한 사진으로 인해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더욱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2016년 8월 18일 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찜질방 주인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번에는 재물손괴법 뿐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고 한다.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충분히 몽둥이로 내쫒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단을 썼다고.... #로트와일러에 물려봐야 저런 개소리를 안 하지.

6 참고

로트와일러는 60kg 정도 나가는 대형견으로 로트와일러 항목에서도 적혀있지만 인명살상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맹견 중 하나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따르면 핏 불 테리어, 도사견, 스태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등과 더불어 3개월 이상의 성견은 입마개와 목줄 없이는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맹견으로 정의되어 있다. # 미국에서는 사람을 위협하는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그 개가 인명살상사고를 일으킬 경우 견주가 형사처벌(징역형)까지도 처해진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죽이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지라 맹견이 주인의 관리 소홀 때문에 인명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주인이 무거운 실형(사망시 무기징역)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마찬가지로 사납기로 유명한 핏불테리어의 맷집을 볼 수 있는 영상. 동물을 물고 늘어지는 영상,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음[6]

B씨의 개인 진돗개는 몸무게 20kg 내외의 중형견이다. 로트와일러 같은 개가 통제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면 진돗개고 성인이고 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견주 집처럼 이러한 맹견을 풀어놓고 키우는 집이 있다면 빨리 법적으로 조치해서 이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거의 사문법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어서 법제정 이후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 실제로 B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몇번을 경고해도 견주가 무시하여 끝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처벌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2년 10월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두어 세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입힌 집주인에게 6개월 형이 구형된 판례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견주가 진돗개나 B씨를 공격할 목적으로 개를 풀은 것이 아니라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이 문제될 뿐이다. 일반인들은 보통 위법성 조각 사유를 뭉뚱그려 정당방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진돗개가 상처 입은 것은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애견시장에서 진돗개가 홀대당하고 있어 '싸구려 개'와 '비싼 개' 가운데 애견가들의 옹호가 '싸구려 개'인 진돗개보다 '비싼 개'인 로트와일러에게 쏠린다는 의견도 있다. #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값어치로 판단하고 있다 개고양이보호단체에서 '비싼'개고양이보호단체로 진화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단체들이 일부러 사건을 크게 만들며 이 사건을 열심히 맡아 성금 모금에 쓴다는 의견도 있다. 구제역 파동때는 살처분 현장에 잠입촬영을 시도(동영상을 시청할 때 주의바람)하는 짓을 하기도 한 적이 있는 전과가 있으니...[7]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하자 유죄 확정이라며 김칫국을 마신 단체도 있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6.1 맹견대처법

이렇게 마음대로 방사되는 맹견에 대한 대처는 사실 보통 사람은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폭력을 쓰지 않고도 개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개는 인간과는 다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이미 맹견을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환경이라면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뒷말이 적다. 하지만 맹견을 취급하거나 동물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게 아닌 일반인이 그런걸 가지고 다닐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무튼 맹견을 주변에 풀어놓고 다니는 사육주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 개의 청각을 공격한다.
    • 시중에 판매되는 초음파를 이용한 야생동물 퇴치 장치를 집 주변에 설치한다. 다만 은근히 비싼 것이 흠.
  • 개의 후각을 공격한다. 개가 지나다니는 길에 개의 후각을 자극하는 물질을 뿌려두는 것이 가장 유효하며, 정 급할 땐 달려드는 개를 향해 뿌릴 수 도 있다.
    • 레몬즙 : 레몬의 즙을 내서 물과 섞은 다음 분무기 등에 담아둔다.
    • 고추가루, 후추가루, 타바스코 핫소스 등을 사용한다.
    • 베어스프레이를 뿌려버린다!
    • 물파스나 진한 향수도 싫어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 급할 때는 이거라도 쓸 수 있긴 하다.
    • 호신용 최루액을 가지고 다닌다.[8]
  • 향이 있는 스프레이형 모기약 : 위급한 경우에는 얼굴에 직접 뿌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개 주변에 뿌려도 된다. 단 향이 강한 종류만 된다. 스프레이에 후각을 잃어버린 개는 눈은 뜨고 있음에도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한다.
  • 민원넣기
    • 법적으로 맞긴 한데... 상술했듯 사문법 취급.
  • 전기톱 개와 대화 하고 싶다면 해도 된다.
  1. 다만 본인이 아니라 아들의 여자친구가 올린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쪽 시각만 반영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동물자유연대도 트위터에서 B씨가 무죄판결이 나자 2차 판결을 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고 서명을 모집하고 있어서 어그로를 끌고 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항의멘션을 보내자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3. 사실 동물협회가 B씨를 유독 비판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다. 사건이 막 알려질 당시엔 누가 전기톱으로 개를 죽였다.라는 정보와 이 잔인한 시체 사진만 퍼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만 봐서는 그저 개가 엽기적으로 잔인하게 죽은 사건이라고만 생각하기 쉽다.
  4. 이 경우 우월한 법익의 침해가 있으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5. 이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며, 오히려 이런 짓을 한 개 주인에게 살인미수 내지는 손괴미수를 적용할 수 있다.
  6. 영상 1분 30초경에는 벽돌로 내리치는데도 물고있는 동물을 놓지 않는다. 체중 30kg내외의 핏불도 이러한데 60kg내외의 로트와일러를 몽둥이로 쫓아내려면...
  7. 비디오 내용을 보면 공장식 축산산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식으로 설명하여 공장식 축산업 자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는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생명이 희생되는 데 불쌍하다, 방역을 하려면 도살을 한 뒤 매몰하는 게 더 윤리적이라고 하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의도대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알릴 수 있었는데도 굳이 구제역 살처분 현장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기것 구축한 방역망을 붕괴시켜 이미 원펀치 맞은 국내 축산 산업을 말 그대로 개발살낼 수도 있었다! 이 단체가 감성에 호소해서 일처리를 한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다.
  8. 사람보다 후각이 발달한 개를 무력화하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호신용 최루액은 철저히 방어적인 무기라서 문제가 될 여지도 없다. 평소 호신에도 도움이 된다는건 덤. 다만 개빠들의 정신승리, 여론왜곡을 보면 동물학대를 위해 가지고 다닌거라고 물타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골에서 개를 여러 번 도살해본 사람의 증언으로는 달려드는 초반에만 잽싸게 사용하라고 한다. 중대형견이 일단 물어버린 상황에서는 돌을 이용해서 아예 턱뼈를 부수고 끄집어낼 각오로 패거나 눈알을 후벼 뽑아야 한다고... 그야말로 기계장치에 끼인 것이나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