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전 · 현직 정치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문서를 열람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문서의 악의적 서술 · 편집은 민사 · 형사 상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문서를 열람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문서의 악의적 서술 · 편집은 민사 · 형사 상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朴晩元
1911년 ~ 1982년 11월 7일
대한민국의 전 정치인이다. 사위는 제8대~제11대 국회의원(신민당-민주정의당)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한병채 변호사이다.
1911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태어났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후반에 식산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전주지점장, 목포지점장, 대구지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상북도 군위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당에 입당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자유당 중앙당 정책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자유당을 탈당하였다. 이후 부정선거로 기소되었고 1961년 초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혁명재판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규제를 당하였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63년 석방되고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경상북도 군위군-선산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 김봉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대일상호신용금융을 경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