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 미국의 소득 계층별 세금 추이

1 개요

부자증세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논쟁이다.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일본에선 부자증세 논쟁이 없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2013-38>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 누진율 형평성은 심각하게 깨져있다. 상세한 통계와 정보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부자증세 논란 한미일 비교'라는 강연을 참조하길 바람. 이러한 논쟁거리에 대해 제대로된 토론 한번 못하는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김광수경제연구소 하나만 못한 것 같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 부자증세 논란 한미일 비교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 정치인 드립 중 갑 논리는 간단하다.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자는 것.[1]

얼핏보면 간단하고 좋은 얘기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끝도 없이 이야기가 확장되는 대형 떡밥.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로,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대해 비판하는 사회주의가 발아한 19세기 이후로 언제나 나오는 정책 떡밥이지만 사실 제대로 수행하기 너무나 어려운 정책.

이 정책의 가장 시초는 역시 19세기에 활기치던 사회주의이론 혹은 1929년 대공황시기 미국 민주당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폭주 가능성 및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조명되면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는 대공황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때문에 파시즘, 나치즘이 대두하여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주 큰 대가를 치뤄 학습한 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신자유주의이론에 따라 움직이던 세계경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파토나면서 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정책이다.

위 사례를 보다시피 복지 정책과 함께 따라다니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기본 세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주의 정당이 맥을 못 추는 나라들에선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부자증세 정책론이 대두되어 어느정도 증세가 이뤄지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012년 12월 31일 한국에서도 한국판 버핏세를 목표로 하여,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3억원 초과시 38% 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소득세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또한 증가되는 세율도 35%에 38%로 3%p밖에 증가해서, 당장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2 역사

2.1 1910년 ~ 2000년: 부유세의 탄생

1910년 스웨덴이 부유세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후 프랑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가 부유세를 도입하였다. 스페인은 1957년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였다.[2] 1997년, 독일과 아일랜드가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2.2 2000년 ~ 2012년: 부유세 폐지의 시기

미국은 프로야구시장에서 2002년부터 부유세(Luxury Tax) 부과 규정을 동비하였다. 2008년, 스웨덴이 부유세를 60년만에 폐지하였다.[3]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2000년 이후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2.3 2013년 이후: 부유세의 부활

미 의회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율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결과 부자 감세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보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감세가 '낙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양극화만 늘렸다는 것이다. 유럽의 독일에서도 200만 유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에게 재산의 1%를 세금으로 납세하게 만드는 '임시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야당에서 개진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도 증세를 추진 중이다.[4] 미국 의회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3 부자증세 부정론

신자유주의, 경제적(보수적) 자유주의, 반공주의보수 혹은 시장주의계열에서 많이 비판한다.[5]

정부가 쓰는 자금의 크기를 줄여야지 부자들로부터 많이 뜯어내는 건 책임전가라는 시각도 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자금사업 같은 걸 중단해야지 그걸 부자들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 역시 책임전가라는 것.

3.1 정책 상의 문제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됨과 동시에 이러한 남발성 증세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남발성 증세안은 몇가지 간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증세안들의 타겟은 경제불황, 빈부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데, 증세를 통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빈약하다. 대부분 증세액을 모아 일자리 창출, 혹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이야기 된다. 그러나 문제는 증세를 통해 걷힌 돈은 정부 기관들을 통해 매우 잘게 나뉘어 쓰이지 증세안 하나가 몇가지 정책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저런 대책들 대부분은 임시 방편 성격이 강한 것이 많다. 벤처캐피탈의 확충이나, 출구시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전체 시장 활성화 방안보단 임시직 창출이나 빈층에 대한 물적 지원(일자리도 임시직 등 말고..)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들은 증세된 돈을 발빠르게 정책을 수립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 그리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짜여있다.

3.2 경제학적 관점의 문제

일반적으로 경제불황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 주로 중앙은행의 국채 매수[6]나 기준금리 인하 등의 방법으로 시장 내의 통화량을 높인다. 이는 보통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양화되는것을 막는 것인데 세액의 증대는 이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또 이런 움직임은 투자의욕을 꺾기 때문에, 기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7] 투자감소는 자연스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빈층은 다시 늘어나고.. 악순환의 고리가 탄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악순환에 빠져들 경우 시장은 양화하고 세수는 악화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디어 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증세로 인해 함부로 사업확장도 못하고 오히려 같이 일하던 한식구를 잘라야 되는 눈물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 사치세 도입이 있다. 소위 부자들이 하는 골프, 요트 등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여흥거리에 세금을 물리는 것. 하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그만. 더군다나 골프채 만드는 공장이나 요트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다 괜한 정책으로 일자리 잃은사람들(...)

3.3 부작용

부자들에게 부담을 안길수록 그 반발로 자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아예 돈을 들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릴 여지를 줄 수 있다. 해외투자나 이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 이 경우 남 좋은 일만 시켜주기 십상이라 부자들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때 영국 노동당 집권 시절에 부유층에게 90%에 육박하는 세금 폭탄을 때린 적이 있었다. 덕분에 그 당시 범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영국 밴드들은 세금 폭탄을 피해 태평양에 있는 소규모 국가로 이민을 떠나곤 했다.

프랑스에서 2012년에 연간소득 100만 유로(14여억원)의 고소득층에게 75%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신설하였다. 관련기사 부유세의 실제 부담자는 1500여명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증세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프랑스 상류층이 해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세금망명'을 시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75% 부유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default 관련기사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부유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방식의 문제'라며 2014년에 다른 시스템을 통한 부유세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일각에서는 고율의 누진세는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근로성과를 높일 동기를 약화시키기 때문.

4 찬성론

 2012년 1월 10일, CBS, The CBS newsTV

주로 사회민주주의, 진보적자유주의 등 진보적 입장에서 주장했다. 21세기에 들어서 계급투쟁[8]이 비현실적인 의견이 됨에 따라 이 주장이 근거하는 사상도 달라져 관치경제주의자들이 현실적인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뼈아픈 실패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돈이란 건 모이면 모일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러한 상황에 부가 세습된다면 더욱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그렇기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러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자는 학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진 쪽이 더 나은 환경에서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일반인은 평생 노력해도 부자들의 출발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뭣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계급이 나뉜 신분제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 이런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방 일반고에서 돈 많이 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성적순으로 나열한 뒤, 소속 학교별 평균성적 백분위만 내 봐도 답이 나온다. 태어나서부터 입시용 일반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예체능 등 단련이 필요한 분야에서 고비용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소득백분위에서 중/하 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한다. 교육 외에 사업을 한다 해도 자본금에서 차이가 나니 그 규모와 성공확률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위키러들이 이해하기 쉽게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만렙+창고 빵빵한 계정이 키우는 부캐'vs'자본없는 초보자 첫 캐릭터'의 싸움이 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고, 특별한 제제가 없는 한 이는 다음 세대로 꾸준히 대물림된다.

또한 탈세혐의도 있는데 부자들의 경우 그 액수가 더욱 커지기에 더욱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점. 물론 그럴수록 더 탈세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지만 여기서는 탈세를 막는 방법은 다루지 않는다.

더욱 단순하게, 낙수 이론에서 주장하는 이른 바 낙수 효과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주장되는 경우가 있다. 낙수 이론에 따르면 부자들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우리에게도 콩고물이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인데, 돈을 번 부자들은 실제로는 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증세를 통해 강제로라도 이들의 이윤을콩고물을사회적으로 수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이 상승일직선을 긋고 있음에 따라 2012년 12월 한국판 버핏세 신설의 주춧돌이 되었다.

더불어 불황이 찾아올 수록 누군가가 돈을 써줘야 불황을 극복할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허나 불황에 투자하기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정부에서라도 어거지로 돈을 써대서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뉴딜정책인데 이 정책은 당연하지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 예산을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부자들에게서 얻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자증세로 이어지는 의견도 있다.

4.1 부정론에 대한 반론

"억울하면 부자 되던가"라는 회피성 발언도 있는데 이는 문제해결을 할 생각이 없는 발언에 가까우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 법이 발의 된다면 명확한 범위를 설정해야 할텐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시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에, 없는 누진세를 일단 만들자고 앞뒤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범위를 좀더 넓히자는 주장이다.

"부자증세 하면 대기업들 다 죽는다"는 말 역시 세금을 왕창 뜯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상황을 극단적으로 단정짓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율에 따라 위험한 수위가 있겠지만 "조금 내거나 아님 왕창 내거나"라는 흑백논리에 가까운 기준은 불필요하다.

부유층에 대한 누진소득세가 증대되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 상관관계가 의외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심지어 90% 수준으로 높은 세율을 매겨야 경제에 대한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보수측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높은곳에서 뺏은 자금으로 밑바닥을 채워서 균형을 맟추는 행위는 공평하게 분배하는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다는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자본가 타도!"나 "부르주아 타도!"와 같은 북한의 선전 문구를 중심으로 "부자증세의 롤모델은 북한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자증세가 곧 공산주의와 같다고 가정할 지라도 공산주의를 북한의 사례로만 이해한 것이다.[9]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계열은 북한이나 소련처럼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고 극단적인 분배적인 분배와 독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현재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10] 부자증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주장이며, 이미 대공황이 국가개입이 없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폭주할 수 있는지 증명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제도이다.

  •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는 보수측은 나치를 때려잡는 데 큰 공헌을 하고 1950년대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공화당측 대통령이 최고소득 계층[11]에게 92%의 세율을 부여하고 이러한 부자증세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펼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후임자인 린든 B. 존슨 역시 해당 계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었지만 여전히 70%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현재 해당 계층에 대한 세율은 38.6%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상태이고, 그마저도 14%밖에 내지 않은 밋 롬니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얼마든지 회피할 수단이 존재한다.

금전적 수입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의무감 등[12] 개인을 노력하게 하는 여러가지 동기들을 고려할때 당장의 세금 부담이 무조건적으로 각종 자본이나 인력을 외국으로 유출시킨다고 확신할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피난의 정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13] 조세 피난의 경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지 세액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국가가 최소한의 빈곤 퇴치를 넘어서 상대적 부의 분배를 시정해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주로 자유지상주의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정의라 함은 인간의 행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부의 분배는 인간의 행태가 아니라 사회의 상태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부의 분배 상태를 두고 정의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14] 또한, 그런 분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 노골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하는 것은 홍길동 등의 행적과 마찬가지로 과정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지나친 부자에 대한 차별적 징세에 대한 비판이라 할수 있다. 누진세의 경우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린다.

기타 부자 증세가 얘기되면 소득세율을 전부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소득 왜곡을 더 적게 가져오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헌법 상에서는 형평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로 적시하였다. 해당 판결은 다음 항과 같다.[15]

4.2 헌법재판소의 판결

다음은 누진세(부자에 대한 더 많은 과세)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이다.

조세를 통한 누진세 제도는 수많은 사회복지 증진향상을 위한 제도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몫을 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는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이 가장 적정한 분배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재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은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이른바 조세원칙 내지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헌재 1997.10.30, 96헌바14)

5 관련 링크, 자료

Buffett Rule(버핏세)

6 관련 항목

  1. "부자증세"란 단어 그 자체에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는 없지만, 빈자의 부담은 그대로다. 사실 빈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므로 부자증세 논란에서는 완전히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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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외일지 모르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부자증세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영국 의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고작 세율 몇 % 찔끔찔끔 올리는 게 이들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확 뒤엎는 것이다. 양극화를 고착화시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하고 선동해 혁명을 일으켜 자본가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부자증세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고전적인 혁명주의자들은 멸종위기에 놓여있다
  6. 정부의 행동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행동임에 유의할 것. 국채룰 매수하면 시장에는 매수된 국채의 액수만큼 돈이 풀린다.
  7. 이는 동일한 자본과 시간의 투자로 더 적은 수익을 낸다는 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는 은행 이자나 국채와 달리 다 날릴 위험성을 더 많이 가진 것들인데 이런 세금의 증가는 위험성 대비 효익을 낮춤으로 시장통화가 은행이나 채권 등 안전투자처로 더 가게 만들 수 있다.
  8. 오히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등, 투쟁사상가들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프롤레타리아 대결집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부자들이 더욱 대놓고 착취하길 바란다. 그래야 계급투쟁을 현실화시킬 수 있으므로
  9. 자본가, 자본주의, 부르주아 타도와 같은 문구는 다양한 공산주의ㆍ사회주의 노선 성향의 개인/집단/국가에게서 들을 수 있어 북한의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뿐더러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10. 흔히 말하는 가운데가 튀어나온 3단계. 이것의 정반대가 공산주의자들만 빼놓고다들 두려워하는 양극화다.
  11. 당시 연 40만불, 2013년 기준으로 연 약 350만불
  12. 모든 개인이 금전적 수입만을 위하여 움직인다면 외진곳에서 고생하며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하는 의사같은 봉사자들은 존재할리가 없다.
  13.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2012년을 기준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이다. 인구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수준
  14. 따라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라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깐다.
  15. 다만, 조세 설계 방식에 따라 소득세율이 모두 같은 누진세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