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물질을 섭취 및 복용하거나 함부로 취급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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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예. 중간의 굽어있는 물건과 물결무늬의 슬레이트 지붕 자재가 석면이고 그외에 자루로 추정되는 것과 돌들은 단순한 잡동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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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석면을 이런 식으로 대충 취급하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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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석면 취급 방법. 석면 방호는 방사선 방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한다.
영어: Asbestos
한자: 石綿
목차
1 개요
별명은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
WHO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Group 1 등급(발암성 확실)으로 지정한 발암물질.
규산염 광물의 일종이다. 돌솜, 돌면, 돌섬유라고도 한다. 형태는 돌이나, 본질은 섬유에 가깝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 스페셜 '끝나지 않는 공포, 석면' 참고.
캐나다, 러시아, 짐바브웨, 미국의 애리조나주, 스위스에서 주로 나온다. 한국에도 경제성 문제로 채굴이 중단된 폐광이 있다. 결정형이 실처럼 길쭉하며,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다. 덕분에 분명 광물인데도 천 모양으로 짤 수 있다.
과거에는 가공 공정해서 면처럼 만든 다음에 건축자재나 방화재, 보온 단열재로 쓰였다. 현대에는 발암물질임이 확실해져 방사능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독성물질이자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널리 사용된지라 이런 독성물질이 사방팔방에 널려서 방사성 폐기물보다 더 골치아프다!! 석면 폐기물의 취급은 방사성 폐기물과 동급이다. 그런데 이런 게 사방에 널렸다고 생각해보라.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잘 모르겠다고? 지금 당장 이 문서 상단의 사진에 나온 형태의 슬레이트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시골에서는 저런 지붕이 집집마다 깔려있으니 더더욱.
지금 본인이 사는 건물이 석면을 사용중이거나, 석면이 깨져있는 것을 본다면 석면을 건드리지 말고 최소한의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2 학술적인 분류
석면(asbestos)이란 특정 성분의 물질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석면은 광물 중에서 가느다란 섬유상(fibrous)으로 자라나 쉽게 바스라지는 성질을 갖는 몇 가지 종류를 묶어 지칭한다. 즉, 석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석면 구조로 자라나는 광물군(群, group)에는 사문석(serpentine)과 각섬석(amphibole)두 가지가 있다.
- 사문석 : 크라이소틸(crysotile)
- 이 광물은 사문석 중에서도 독특한 결정 구조 때문에 석면구조를 갖게 된다. 광물 결정 구조상, 평행한 두 면이 서로 마주보면서 자라는데, 두 면을 구성하는 원자의 간격이 서로 달라서 이 면이 동그랗게 말리게 된다. 이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대롱 모양의 광물 결정이 만들어진다. 사문석은 감람석이 함수변질을 받아 만들어지므로, 변질받은 초고철질 암석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 각섬석 : 아모사이트[1], 레베카이트(Riebekite)[2],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액티놀라이트(actinolite), 앤쏘필라이트(anthophyllite), 릭테라이트(richterite) 등
- 각섬석은 온갖 암석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조암 광물이다. 그렇지만 특수한 조건에서는 각섬석은 석면 구조로 자라나게 된다. 특히 지질학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광물 중에서 각섬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석면의 종류도 다양하다. 각섬석이 흔한 만큼, 흔한 암석에서도 석면이 검출될 수도 있다.
3 발암 원리
석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 다니게 된다.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면 폐에 박히게 된다. 이후 석면 입자 주변에는 대식 세포 등 많은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어 석면을 소화시키려 든다. 그러나 광물이 소화될 리가 있나. 결국 석면 주변에는 죽은 면역 세포의 시체가 쌓여 석면을 휘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굵어진 섬유를 석면 소체라 한다. 석면 섬유 자체는 전자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나, 석면 소체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될 정도로 크다. 석면 소체가 소량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석면을 조금씩 흡입하여 폐에 석면 소체가 다량 쌓이면 폐의 기능에 방해되고, 결국 중피종 등의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게 된다. 아직 이 과정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으니 확인 바람.
산업독성학 측면에서는 폐포 대식세포(Alveolar Macrophage)의 괴사에 의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본다. 대식세포가 석면을 탐식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대식세포들을 불러들이는 화학주성인자를 방출하고 결국 대식세포가 괴사되면 다양한 염증 유발 인자들이 폐포 세포에 영향을 주어 급성염증을 유도하고 석면은 계속해서 제거되지 못한 채 염증이 지속되다가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TGF-Beta에 의해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등의 세포외 기질 합성이 증가하여 탄력세포를 지닌 폐조직이 딱딱한 콜라겐 등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결국 탄력을 잃고 폐는 활성을 잃어 석면폐증이 유발된다. 또한 대식세포가 폭발호흡과정을 거친 후 대량의 괴사가 유발되면 ROS, RNS 등이 방출됨에 따라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4 위험성
석면은 일찍이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채집,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에도 석면에 노출된 작업자는 일찍 사망한다는 속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현대에 이르러 1924년 영국에서 석면공장에서 일하던 여직공이 일한지 3년 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위해성이 밝혀진다. 그녀에게서 당시에 알려진 폐질환과는 다른 특이한 증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찾아낸 의사가 최초로 '석면폐(Asbestosis)' 에 의한 사망이라고 진단하여 석면의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석면을 가공하는 일본의 노동자에게서도 치료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심지어 노동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도 악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석면은 지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접촉하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로 밝혀지게 된다.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 더불어 경구 섭취 해도 대장암 발생 확률을 급격히 늘리는 사실이 2007년에 영국에서 밝혀진 바 있다. 석면은 피부를 통하여 체내로도 흡수되며 재미있게도 피부는 통과하므로 피부에서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경구 섭취하여도 LD 50이 존재하지 않아 석면 섭취로 인한 사망사례는 없다.(래트 또한 석면 경구투여로 인한 사망사례가 없다.)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는 석면폐,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中皮腫, mesothelioma)[3] 을 유발시킨다. 게다가 몸 속에서 녹지도, 빠지지도, 제거되지도 않는다.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소체가 발생하면 체내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물질. 특히 석면 질환은 최소한 사망레벨인데다가 잠복기가 최소 10년, 길면 30년이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현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번 접촉으로 근시일내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잠복기를 10년에서 30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 큰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학교 석면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대 때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40대 때 덜컥 중병에 걸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면 공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40대 때 석면폐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
다만 극소량 노출된다고 무조건 암에 걸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마지막 부분 정상적인 공기에도 극소량의 석면 입자가 포함되며 정상인의 폐에서도 석면 입자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 물론 어디까지나 자연상태의 석면을 '극소량' 흡입했을 때를 말하므로, 당연히 피할 수 있는 석면이라면 아예 극소량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석면질병의 피해자는 전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유명인을 꼽아보자면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이 있다. 맥퀸은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중피종의 원인은 대다수가 석면 노출이다. 그가 카레이싱을 할 때 석면 방화복(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석면 장갑 등 석면으로 된 의복마저 존재했다)을 입어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故박태준 포스코 회장도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에게 흉막섬유종과 폐섬유화 등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었고 폐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래서 석면이 이러한 질병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해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석면이 위험한 또 한가지 이유가 바로 고통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유리섬유를 다루면 십 분만 지나도 확연히 피부가 따가워진다. [4]그러나 석면은 그런 증상이 없다. 그래서 현장의 막노동자들은 유리섬유는 조심해도 석면은 그냥 막 철거할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안 그러니 다행.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석면이 위험한 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루는 아저씨들도 많다. 이 항목의 최상단 사진이... 아아...
5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석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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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
한 줄 요약: 대한민국 땅에서는 만들지도, 쓰지도, 사고팔지도, 주고받지도, 수입하지도 마라! 안 그럼 훅간다 저승으로
6 제거 절차
석면은 일반인이 만지기가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규제가 강화되어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석면으로 이루어전 제품을 철거하거나 분해, 가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석면 처리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
석면 제거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이다. 석면 입자를 막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는 방사능 먼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옷에 묻은 석면 입자가 차후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전신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이후에는 에어샤워를 한 후 방호복 또한 석면폐기물로 취급하여 함께 폐기해야 한다. 즉 석면 방호는 사실상 방사능 물질 방호와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이 다른 물건을 건드리면 그것도 다함께 방사성 폐기물화 (...)되듯이 석면도 그렇다. 타이베리움?이거 뭐야 몰라 무서워
석면의 제거는 국내 기준으로 전문 통제관 1명과 숙련공 1명, 보조공 1명으로 이루어진 3인 1개 조로 최소 편성단위를 이루게 되며 작업 절차는 석면의 대기 유출 방지를 위한 밀봉작업, 석면 분진 방지를 위한 습윤 작업, 제거 작업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엄격히 다뤄야 하는 것이 맞으나 일부 대형 선박(상선)의 경우는 음지라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석면을 엔지니어에게 보호 장비 지급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재개발이나 건물 철거를 할 때도 석면에 대한 검사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일이 많아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석면의 위험성이라거나 구체적으로 석면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은 시궁창이다. 정부의 홍보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로 석면 제거는 오래 걸린다. 대략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를 공사 기간에 할애한다. 오죽하면 어느 초등학교는 화장실 천장[5]. 석면 제거를 위해 학생들에게 방학을 46일씩이나 줬을 정도. 저것보다 오래 걸린다 해도 있으면 당장 제거하자. 잘못되면 사망에 이를수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 및 시골 촌동네를 가보면 석면이 사방팔방 날라다닌다. 주거용부터, 창고건물까지 다 슬레이트 지붕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제거할때 물대포로 제거 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장비가 있는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는게 좋다.소규모 건설업체등에 의뢰하여 제거하면 석면가루가 사방팔방 날릴때도 있다. 그냥 장비로 부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게 편하고 빨리 끝나지만 그 만큼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도서지역같은경우 슬레이트 시공후 30~50년가까이 폐가까지 합하면 그냥 방치된 집도 있다. 뭐 일부는 철제지붕으로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또한 안전하지 않다. 그냥 덮어 씌워서 누군가가 제거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7 추세
석면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추세다. 유럽 등에서는 이르면 1980년대부터 건축 자재의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90년대 들어 국가적으로 석면 철거 사업을 진행(학교의 경우 몇 개월 씩 휴교까지 감수하고)하여 지금은 거의 석면의 위험이 없다. 반면 한국은 석면 산업이 1970년대 성장하여 1990년대 최고기를 거쳐 21세기 들어서까지도 건축 자재로 석면을 쓰는 초대형 병크를 터뜨려 석면 노출에 의한 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2007년 7월 3일, 정부 측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잠복기가 10~30년 정도로 긴 석면의 특성상 2010년부터 악성 중피종 발생이 상승하기 시작, 2045년경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이나 제품 등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다 재개발 등으로 석면 함유 건물을 부수면 그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린다.
대체품으로 유리면(유리섬유)이나 암면(광물섬유)를 쓰기도 한다. 유리 섬유도 들이마시면 건강에 나쁘겠지만 석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세한 것은 유리섬유 문서 참조.
그러나 석면은 아직도 지하철이나 공장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종종 보이며 심지어 군대 시설에서까지 보인다[6]. 후방 내륙 지역의 부대에선 자주 보인다. 육군보다 사실 심각한 곳은 해군. 해군 함정의 각종 배관 절연체로 석면이 널리 사용되다가, 2003년에 해군 정비창 군무원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에 걸려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해군 베테랑이나 선원 등은 배에 쓰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석면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제품에서도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한 예가 2009년 4월 초에 일어난 대한민국 석면파동이다. 2009년 4월 1일에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탈크에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를 오래전에 실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탈크에 대한 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식약청 측에서 위해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게 문제가 되었다. [7]석면으로 오염된 탈크를 의약품 업체 300여곳에 공급한 걸#로 밝혀지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고 석면 검출 우려가 높은 5개의 화장품과 1122개의 의약품들을 회수 및 판매금지#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면에 대해 겁을 내며 극도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다.[8] 예전에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인도의 석면공장에서 아무런 보호없이 석면을 가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취재하러 갔다. 이때 미국인 스태프 전원 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때나 쓸 법한 보호복을 입고 촬영에 임했다. 이때 석면 가공공장 사장이 석면을 한움큼 집고 만지작거리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며[9] 취재진에게 석면을 들이댔는데, 앞에 있던 기자가 보호복을 입고도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다가 엉덩방아를 찧기까지 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 환경 보호청에서 1989년 석면 이용의 금지 및 단계적 폐지법을 발효했으나 2년후인 1991년, 석면 업계의 소송 승리로 인해 대다수 주요 쟁점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궁금하신 분은 Corrosion Proof Fittings v.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참고바람. #
만약에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그러면 얄짤없이 다 대피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의 빌딩에서 사무실 공사 도중 석면이 검출되자 공사장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그곳을 비닐로 뒤덮고 다 빠져나갔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인원들에게도 대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한국에서 온 한국 기업 관계자가 노동자들 보고 왜 도망가냐고 화를 버럭 냈는데, 현장감독은 이에 더 화를 내며 경찰을 불렀고 한국 기업 관계자는 연행되었다. 다행히 한국 기업 관계자의 입장이 잘 해명되어서 아무런 제재없이 경고만 받고 석방되었지만, 그 사무실은 석면 제거 전문가들이 와서 석면을 제거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용하지 못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도 아직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들이 차고 넘친다. 멀쩡한 대형 주립대학의 건물들이 개수를 거치고도 석면이 들어간 텍스들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있다.이거 뭐야 무서워 다만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을 방출한다.
911사태 당시 붕괴된 쌍둥이 빌딩의 내장재도 석면이 사용되었다. 그 때문에 붕괴 당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엘리베이터나 건물 내부에 유폐되어 있다 탈출한 일부 생존자들은, 석면으로 된 내장재가 가볍고 부수기도 쉬워서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까 부수면서 부스러기가 날렸을테니 건강에는 상당히 나빴겠지만 일단 당장 목숨은 건졌다는 것.(...) 뭐 그렇다고 석면이 대체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최근까지도 잘 쓰던 건물이 알고보니 석면 덩어리라서 은근슬쩍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업체 불러다가 처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또는 보수공사할 때 슬쩍 업체불러다 처리하는 주먹구구식 처리를 하던가.(...)
이 외에도 일본에선 아예 석면 파동을 둘러싸고 죽음의 거리라는 길이 존재할 정도이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석면 광산과 공장 주변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도 학계에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청석면이나 회석면이 온석면에 비해 질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추가바람. 또한 석면폐증, 석면침착증 등의 질병도 추가바람.
8 대한민국의 석면 현황과 제거
아래는 2000년대 중반의 모습
깨알같은 칩사마
저는 왜이렇게 슬프죠? 그야 석면에 고기구워먹었으니까
대한민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석면 사용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0년을 전후로 건설된 건물에는 건축업자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석면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저렴한 가격과 탁월한 방음, 방풍 능력 덕분에 정말 안 발려진 건축물을 찾는게 더 어려울만큼 아무 곳이나 사용하였다. 석면에 가장 민감한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건물에까지 석면 텍스가 다닥다닥 붙어있으니 말 다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국 학교의 무려 80%가 석면 텍스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동일한 디자인의 텍스가 2003년 이후에는 시멘트로 만들고 있다. 겉보기로는 이게 석면판인지 시멘트판인지 알 수 없다.
부산일보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기사에 등장하은 사례인 제일화학 외에 무려 30여 곳에 이르는 석면공장이 부산에 있었다. 제일화학은 한국 최대의 석면 가공공장이었고, 저 30군데라는 수치는 당시 전국에 산재하던 석면공장의 60%에 달하는 수치이다. 잠재적 석면 위험군 숫자는 16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부산광역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 이 때문에 현재도 보건 당국에서는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영도구 등 석면공장이 있던 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전수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다행히도 2011년에 전세계에서 6번째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시행되어 석면 관련 질환이라고 인정될 경우 건강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인정 후 사망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지급된다. 더 자세한 점은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자.
9 위키러를 위한 대처법
석면은 과거에 매우 많이 쓰였고, 한국에서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쓰여 왔다. 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한 지구가 많은데도 안전불감증 탓에 석면 비산을 막는 보호조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개인이 최대한 조심함이 최선이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석면 함유 물질은 교실 등의 천장을 막아 놓는 텍스(흔히 말하는 천장 타일. 그렇다, 여기에도 적은 비율이지만 백석면이 들어가 있다! 맨 위 사진의 슬레이트와는 다르다)인데, 최신 텍스는 암면이나 시멘트, 석고를 사용하는 반면 옛날 생산품인 경우 석면이 들어 있을 확률이 높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옛날 생산품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것을 깨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괜히 건드렸다가 깨져서 석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10] 석면에 오염되는 아포칼립스를 맛보는 수가 있으니 건들지 말자!! 일단 석면이 날리기 시작하면 그 구역 전체가 오염구역으로 돌변하고 석면에 닿은 것들은 물론 그 닿은 물건에 닿은 물건과 그 닿은 물건에 닿은 것에 그 닿은 것에 닿은 것으로 무한정 석면 폐기물이 증식한다. 방사선 폐기물이랑 동급이다! 이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등에 쓰이는 밤라이트, 바닥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타일, 지은 지 오래된 건물 배관의 절연재 등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재가 파손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폐건물이나 재개발 지구 같은 곳을 조심하고, 혹시라도 건물주인 위키러가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면 석면검사 전문업체의 진단을 먼저 받아봄이 입주자는 물론 건물주의 신상에도 좋다.
공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 안전 장비 없이 낡은 건물을 해체하거나 석면임이 의심되는 물질을 다루라고 시키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신상에 이롭다. 손상되지 않은 석면텍스는 상태는 그나마 낫지만, 잘못 건드리거나 손상되어 석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망했어요. 상태가 깔끔한 그냥 냅둬도 위험한 마당에, 그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다간 그 구역은 석면 아포칼립스사망 플래그수습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석면을 건드려서 석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학교에 있는 석면 텍스 따위랑 비교할 수가 없다. 진짜로 죽는 수가 있으니 건들지 마라. 일상에서 흡입하는 부유 석면만 해도 위협적인데, 석면재질을 부수거나 긁었다간 엄청난 양의 석면을 죄다 흡입하고 골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3M의 방독/방진마스크를 챙겨 다녀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석면을 취급해야 한다면, 석면에 물을 충분히 뿌린 후에 취급하도록 하자. 먼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물론 장갑과 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다.
석면은 제대로 된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한 훈련받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하는 물질이다. 그것도 방사선 방호급의 방호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런 일을 접한다면 최대한 석면을 마시지 않도록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서(...) 인근 시군구청 환경과 및 경찰서에 연락해 시민의 의무를 다하자. 그리고 애초에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분진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므로 악덕 고용주에 대비해 항상 분진 마스크를 사비로라도 사서 끼고 있으면 저런 석면테러(...)와 같은 유사시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악덕 고용주 때문에 석면 유출이 발생했다면 그 날 입은 옷은 전부 다 석면 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 현행법상 석면을 쓰는 것, 만드는 것, 거래하는 것 전체가 다 불법이고, 허가 없이 석면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로 석면을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살인죄의 형량과 비교해본다면 석면의 무허가 철거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석면 텍스 하나 쪼갰다가 발생하는 무지막지한 석면 폐기물을 고려하면 저 정도 형벌은 너무 가볍다 싶을 정도다.
이외에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업: 주로 건설업이나 자동차/선박 정비공, 기술자나 광부 등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위험하다. 젊은 사람 중에는 거의 없겠지만, 나이드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석면 공장이나 광산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고위험 군이다. 게다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가족들 또한 근로자의 의복이나 피부에 묻어 온 석면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부인 남편의 작업복을 매주 세탁하다, 그 옷에 묻어 있던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암으로 사망한 가정 주부의 사례가 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제발 석면을 걸러낼 수 있는 방진마스크를 꼭 사비로라도 구비하고 다니자. 물론 비싸므로 구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석면 방호는 특급방진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2급, 1급 방진마스크로는 효과가 없다. 거기에 마스크는 인증등급이 특급이라할지라도 안면 밀착문제로 실제 기능을 하려면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 + 해당 방독면용 특급 방진필터만이 유일한 방호수단이다. 미국에서조차 관리 부실이 허다한 마당에 이 나라 작업판에서 석면 안 만날 일이 있을리가 없다.
- 주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으로 석면의 생산이 중단되어 석면 산업 시설은 전부 사라졌다. 그러나 과거에 조업하던 석면 가공 공장이나 석면 광산, 또는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골재 등의 채석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사람이라면 직접 석면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 못지않게 석면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외에도 새마을운동시절 지붕 개량 후 추가적으로 지붕을 교체하지 않은 농촌 가옥의 지붕이 석면일 때가 많다. 교체작업에 돈이 꽤 들어가고 이촌향도로 관리되지 않는 폐가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긁어 부스럼 만드느니 폐가로 방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11] 그래도 점점 국가적으로 석면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상 체계도 확립되고 있다. 때때로 지자체 차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기도 하는 만큼 만약 본인이나 부모님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인근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군복무 : 오래된 군용 트럭이나 군함 등에는 아예 석면으로 된 부품이나 자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철조망이나 과열된 총열을 만지기 위한 석면장갑을 쓰고 있는 곳도 있다! 현역 뿐 아니라 행안부 퀘스트 유저도, 복무지에서 간단한 공사 따위를 보조해야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문자 그대로 공사판의 막노가다를 시키면 그건 엄연히 복무수칙을 위반하는 것이니 거부하거나 병무청에 신고하자. 혹시 가설병이거나 네트워크병인 경우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2010년 국방부 석면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육군 건물 천장마감재에 석면이 있을 가능성이 90%에 달한다. 그러므로 2008년 이전에 지어진
거의 대다수의건물에선 천장마감재에 접촉해서는 안되며 혹시 접촉했다면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또한 가설병이나 네트워크병들이 석면에 접근하는 방식이 석면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 2006년도에 발간된 대구, 경북지역 건물해체관련 논문(산업안전공단 대구지부에서 제작함)에서는 전동드라이버로 이용한 해체의 경우 호흡기로 바로 석면분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특히나 개인시료채취 결과에서는 습윤제를 사용했는데도 평균 0.0065f/cc(개/㎤와 동등)의 결과를 보였으며 군처럼 습윤제와 고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 및 노동부의 일반공기 측정 기준보다 높을 가능성이 100%. 그러므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며 취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진마스크와 보호의를 착용해야 한다.
- 교통 : 우리가 당장 오늘도 이용했을 지하철이나 버스의 브레이크 패드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거기에다 상당수의 승용차들도 아직 석면 패드를 사용중이다. 일부러 건들지 않으면 그나마 나은 다른 경우들에 비해 구조상 고속으로 마찰하며 먼지를 뿜어댄다는 점에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미 충분히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얼마인지 상상이 갈 듯.
포기하면 편해
- 기타: 재건축 현장이나 리모델링 공사현장 또는 그 후의 공간은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90대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에 공사현장에서 석면오염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 초중고와 대학교, 군부대, 병원 등 단체시설이 있는 곳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같은 구역에 있는 구성원들은 석면가루를 흡입할 수 있다. 공사현장이 보인다면 피해야 하고 건축물 폐자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면서, 건축 자재로 쓰였던 석면이 대량으로 방출되었다. 그래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을 잠재적인 석면 질환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아파트 재개발이라거나 재건축 지구 근처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런 가능성들에 비추어 자신이 정말로 석면에 좀 많이, 혹은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던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면... 우선 흡연자는 이를 기회삼아 금연함이 좋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담배까지 피우면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수십 배 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흡연자는 금연해도 평생 발암률이 2배 높아진다. 여기에 석면이 들어간다면?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석면과 관련된 검사를 받도록 하자.
가끔 방송에서 노란색 솜처럼 생긴 단열재를 석면이라 보도하기도 한다. 노란색을 띈 단열재는 석면의 대체재인 유리섬유 혹은 암면으로 석면이 아니라고 한다. 이들 인공물질은 전반적으로 석면과 유사하지만 가루가 되었을 때 날리는 분진의 형태가 석면과 크게 다르다. 석면의 분진은 직경이 매우 가늘고, 그 끝이 여러갈래로 갈라지며, 벨크로와 유사하게 접촉한 곳에 엉겨붙는 성질이 있다. 반면 석면 대체용으로 허가된 인공 무기섬유들의 분진은 끝이 갈라지지 않아서 장시간 한곳에 붙어있기가 어렵고, 분진 직경도 석면에 비해서 매우 크다. 물론 폐에 해로운 건 여전하다. 현재 IARC에서는 유리섬유와 암면을 Group 3(발암물질이라 분류할 수 없음)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이 석면처럼 폐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접촉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피부자극의 원인이 되므로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제의 물질이 석면인지 유리섬유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화학실험 시에 쓰는 안전망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세라믹으로 대체되었지만 옛날에는 석면을 사용했다. 이 역시 문제의 하얀 물질이 석면인지 세라믹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최대한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 제발 석면 텍스 괜히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가만히 있는 석면도 위험한데, 마구잡이로 석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좀비 아포칼립스보다 더한 꼴을 볼 수 있으니 하지 마라.
10 트리비아
불에 타지 않는다는 불쥐의 털옷(화완포)이나 샐러맨더의 가죽이 이 석면이라는 설이 있다.
카롤루스 대제가 식탁보를 이걸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당시에는 석면의 위험성이고 뭐고 일단 불에 타지않는다는 특성 덕분에 거의 마법의 도구 취급받았던 시절이라. 카롤루스가 외국 사신단과 함께 식사를 마친뒤에 이 식탁보를 불에 던졌더니 식탁보가 타지않고 오히려 깨끗이 정화되어보여서 이 이야기는 카롤루스가 마법을 부린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와전되어서 다른나라에 대제의 위엄과 무서움을 증폭시켰다고 한다.
몽골의 전성기에 몽골군의 군기도 불에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역시 석면으로 만들어 진 듯 하다.
애퍼처 사이언스의 CEO인 케이브 존슨은 쥐를 쫓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실험실을 석면으로 도배하는 막장짓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묘사되지만, 당시 케이브 존슨이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대목이다.- ↑ amosite. 그루너라이트(grunerite)라는 철이 풍부한 각섬석의 일종이 석면 모양으로 자라나면 이를 아모사이트라고 부른다.
- ↑ 레베카이트 중에서 석면 모양으로 자라나면 이른바 푸른석면, 즉 크로시돌라이트(crocidolite)라는 이름을 붙인다.
- ↑ 이전 버전의 서술에서는 흉막암과 악성 중피종을 구분해서 서술했는데, (원발성) 흉막암은 악성 중피종 가운데 흉막에 발생한 경우(전체 악성 중피종의 70%)를 의미한다. 애당초 흉막은 조직학 구성은 결합조직과 mesothelium의 합이다. 악성 중피종은 정말로, 대단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전적으로 석면에 의해서만 유발된다.
- ↑ 유리섬유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유리섬유는 석면보다 상대적으로 굵어서 신체 깊숙히 침투하지 못한다.
- ↑ 많은 복도에 달려있는 석면 천장. 그냥 놔두면 괜찮지만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이 날아다닌다.
- ↑ 사격장 지붕자재라든가 텍스, 과거 경찰기동대에서 사용하던 회색 혹은 검정색 방패
- ↑ 식약청 쪽에서는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2004년에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서 안정성의 재평가가 필요한 5가지 원료 중 하나로 탈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 ↑ 별로 그런 거 같진 않다. 적어도 100년 된 집들이 즐비한 동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석면 유무에 대해 물어보면 '없는 거 같은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래된 빌딩은 비용 때문에 석면 해체 못 하고 그냥 비닐로 덮는 형태로 처리한다고 한다. 확인 바람.
- ↑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
- ↑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게 더 무섭다. 자신이 독성물질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으니... 이 점에서 방사능과 동일하다.
- ↑ 여하튼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게 신경 쓰이는데 처리할 수가 없다면 그냥 냅두자. 괜히 건드렸다가 석면 아포칼립스 찍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