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

暗數犯罪
Hidden Crime

1 개요

암수[雌雄]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범죄를 뜻한다. 즉,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를 의미한다.

그 특성상 피해자의 자진 신고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범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수치심과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명예에 관한 죄[1]와, 피해액이 미미한데 비해[2] 신고할 경우 여러가지로 피곤해지므로 그냥 넘어가는 절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일 뿐 범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기가 어려운 도박이나 마약범죄같은 경우나 뇌물이나 밀수성매매도 이에 포함된다.

암수범죄는 단순히 범죄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 뿐만이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단지 인지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면죄부를 받고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종류

2.1 가정폭력

대한민국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있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자신의 행위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없고, 피해자도 가정폭력을 '사적인 부부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탈출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3]

드문 예로 피해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음에도 의존적인 성격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가 이성을 잃을 경우 살인을 생각할 정도로 막 나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서 신고나 도망칠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3자도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겨 개입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공소 제기 및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2 강간

우리나라에서 5대 중범죄로 분류하는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에 이어서 2번째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지만, 그 특성상 범인이 주로 피해자의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며, 강간죄는 2013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예: 강간치사상)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했었다는 점[4]과 또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하는 국민 정서와 피해자(주로 여성)들의 수치심과 맞물려 신고율이 바닥을 기는 대표적인 범죄이기도 하다.

2013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는 기수와 미수를 포함하여 5,753건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2014에서는 2013년 한해동안 전체 여성의 0.13%인 32,500명이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것으로 잠정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고율은약 17%에 그치게 된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성폭행범을 검거해서 자백을 받았는데 정작 피해 여성들이 나오질 않더라'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출석하질 않는데 성폭행의 물증이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자백만이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5] 아예 기소마저 불가능해지는 것.

姦國 문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실제 강간범죄 비율(추정)을 확인할 수 있다.

2.3 뇌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수여자와 수령자 모두 범죄자로 규정되므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뇌물 관련 범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이다!) 자체적으로 쉬쉬하는 경향이 크다. 특정 안건에 대한 결과를 상정하고 행하는 로비의 경우 특정 안건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 될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인 뇌물은 그게 어렵다. 그나마 사회제도가 발전한 경우에는 발각하기 쉽지만 그마저도 완벽하지 못하다.

참고로 뇌물 관련 범죄는 조선시대부터 입증이 된다면 그 즉시 엄벌에 처했을 정도로 우리 민족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했던 범죄이지만, 역시 그 놈의 증거가 남기가 힘들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다.

2.4 도박, 마약, 밀수

이 역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영역이 불분명[6]하므로 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는 커녕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넘어 갈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경찰 측에서는 마약수사 한정으로 함정수사를 허용[7]하며 도박의 경우 순찰까지 해가며 인지수사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고, 밀수[8] 관련해서는 세관이나 기타 부서에서 매우 신경쓰고 있다.

2.5 매춘

이 역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행위 당사자만 놓고 본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는 개념의 범죄가 아니다. 그 옛날 인신매매 등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조달(표현이 과격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현실이었다...)하여 공장식으로 "창녀촌"을 운영하던 그런 방식의 성매매라면, 그 정을 모두 알면서 그 업소를 이용한 자의 경우에서 이용자를 가해자로[9]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업소가 남아있다면 성매매 사건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기 이전에 이미 포주에게 인신매매감금죄, 강요죄 등등 온갖 범죄가 따라붙을 것이므로 그런 경우를 이 문단에서 논할 실익은 없다 하겠고.

즉 일반적인 경우의 성매매 (흔히 말하는 "오피"나 "안마방" 등등의 경우를 말한다.) 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하면 매춘이 행해지는 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10]들이 해당하겠으나 애당초 관련 업소들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게 보통이다. 또한 인신매매, 사채, 협박 등으로 강제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매춘이 아닌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2.6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이나 제3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기피하며, 교육계에서는 조직방위의 관점에서("치부를 드러내지 마라")라며 비밀에 부쳐져 자살 등의 인명에 관련된 사태로 전개되지 않는 한 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경찰이 짐싸고 학교에 상주하면서 걸리는 대로 잡아간다.

3 그 외

굳이 위에서 설명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암수범죄는 발생할 수 있다. 요컨데 절도사기피해를 입었어도 경찰에 신고해봤자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거라는 지레짐작에서 신고를 포기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는데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외부적 명예에 더 피해를 끼칠까 우려하여 신고를 주저하는 것도 암수범죄라고 볼 수 있겠다.

범죄의 특성상 많건 적건 암수범죄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통계적 보완책이 강구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성범죄 실태조사도 비교적 정확한 암수범죄 통계치를 파악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 하지만 결국엔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정확한 범죄율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1. 명예에 관한 죄가 왜 여기서 언급되는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텐데,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족한 사실이라면, 성 소수자에 대한 아웃팅이나 혐오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등 정말로 억울한 사건을 제외한다면 그 자체가 법적 또는 도덕적으로 상당한 비위사실일 것이 분명한데, 이런 사실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피해사실"로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엄두가 쉽게 나겠는가?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는 성 소수자 아웃팅 같은 엄연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권리를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분명히 아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소도 일부 수사관들에게서 2차 가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굳이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2차 가해가 아니더라도,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우려 역시 명예훼손 피해자의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겠다.
  2. 혹은 피해 물품이 정당한 물건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과거 부정축재를 한 사람들 집에 도둑이 들 경우 어지간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3.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구요? - 폴레트 켈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3연 中
  4. 2013년 이후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고소 필요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여전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든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통지해야 (고소장 제출만큼의 격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5.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수사기관 등등에서 협박이나 고문 등의 위법수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CCTV에 용의자가 피해 여성을 폭행/협박한 장면이 찍힌 영상 등등, 피의자의 자백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로써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여 기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증거가 대놓고 남는 곳에서 사람을 강간할 빡대가리가 어디 있을까...?
  6. 마약과 도박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밀수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를 규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7. 대한민국에서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8. 마약밀수 포함
  9.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계약(?)에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되므로, 최소한 준강간과 성매매 관련 범죄의 경합범이 된다. 다만, 성매매 여성이 인신매매 등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조달(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게 현실이었다...)된 여성임과 그 처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이 성관계의 가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님을 모두 알고서 그 상태를 이용할 고의 하에 업소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10. 이 경우 치안 불안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