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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詳燮
1907년 5월 23일 ~ 1960년 5월 3일
대한민국의 전 법조인, 교육자, 정치인이다. 호는 효당(曉堂)이다. 가끔 소설가 염상섭, 아나운서 엄성섭과 혼동되기도 한다.
1907년 전라남도 광양군에서 태어났다. 전남공립사범학교(현 광주교육대학교 및 전남대학교 사범대학)를 졸업하였다. 이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일제강점기 말기 검사로 근무하였다.
8.15 광복 후 미군정기 하에서도 검사로 근무하며 대검찰청 차장까지 지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다른 동료 검사 일부와 일괄 사표를 제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해 민족정기 양양을 위해 퇴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회고록을 통해 애국지사들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왜제통치에 협력하였다는 것만은 아무리 사과를 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형법 초안 작업에 깊은 관여를 하였고 한국 형법학의 기초를 다졌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라남도 광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당에 입당하였다가 다시 탈당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자유당 김정호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55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고 인권옹호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자유당 남송학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임기 중이던 1960년 내각 책임제 개헌기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5월 3일 개헌을 위한 토론회 중 졸도하여 별세하였다.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가 대표적인 친일 전력 반성 사례 중 하나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