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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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交涉團體
parliamentary group[1], negotiation group[2], parliamentary party[3], parliamentary caucus[4]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인데 의회에 따라 교섭단체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정의당, 아니 지금까지 있어왔던 진보정당들 아니, 군소정당들의 평생 소원. 각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그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복수의 정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한 개 이상의 정당+한 명 이상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의 구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인데(의원 20명 이상 필요), 유럽 내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경우 한국보다 요건이 낮다.

2 국가·지역별 현황

2.1 대한민국

우리나라 군소 정당들의 평생 소원

국회법에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 20명 이상만 되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대개는 20명 이상 되는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고[5] 정책연구위원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

최근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만드는 곳이 많다. 조례관례를 따라 만들며, 통일된 기준 없이 의회마다 제각각이다.

2.1.1 군소정당의 경우

20명 이하 정당과 무소속들은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기 어렵다. 교섭단체가 없으면 교섭단체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독자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은 군소정당끼리 모여서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교섭단체 인원 제한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교섭단체 조건에는 의원 20명만 모이면 된다. 그래서 18대 국회에서는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이 뭉쳐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다. 자유선진당 18명과 창조한국당 2명이 모여 딱 20명에 맞췄으나, 1년만에 해체되었다. 16대 국회에서는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이 의원을 꿔주기도 했다. 몇 명, 몇 명이면 돼?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은 군소정당들은 인원 제한 축소를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심지어 교섭단체를 충분히 꾸리고도 남은 새천년민주당도 교섭단체 의원 수를 10명이나 15명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6] 하지만 모두 한나라당의 원론적 주장에 밀려 실패했다.

2.2 일본

일본 국회에서는 교섭단체와 유사한 회파(구자체: 會派, 신자체: 会派)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참의원과 중의원에 각각 존재한다.

일본 국회에서는 2명만 있으면 회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보다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파의 인원 수에 따라 차별이 있다. 중의원은 20명 이상, 참의원은 10명 이상의 의원[7]을 보유한 회파만 의원운영위원회(한국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비슷)에 위원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회의 회파가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가 원내에서 누리는 것과 비슷한 권한을 보유하려면 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2.3 미국

미국의 연방의회에도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민주당공화당의 양대 정당의 힘이 압도적으로 센 관계로 연방 의회에 제3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성해도 통상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교섭단체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2.4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에만 교섭단체 개념이 존재한다. 전체 의석의 5%만 확보하면 교섭단체를 창설할 수 있다고 한다.

2.5 독일

독일은 연방 하원에는 교섭단체가 있고 연방 상원에는 교섭단체가 없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바이에른 주 이외의 주에서만 활동)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바이에른 주에서만 활동)은 자매 정당이라 연방 하원에서 두 당을 묶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나머지 정당들은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독일의 연방 상원은 정당보다는 각 주를 대표한다는 성격이 강해 교섭단체 제도가 없다.

2.6 유럽연합(유럽의회)

유럽연합 전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에서는 각 회원국에서 이념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합한다. 그래서 교섭단체(정치그룹) 개념이 필수적이다.

보통은 각 회원국의 정당들이 전유럽 단위의 연합체로서 유럽 정당을 창설하고[8] 유럽의회 내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식이다. 다만 유럽의회 내 의석 수가 적은 유럽정당들끼리 연합해서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경우도 흔하다. 또 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9]이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부 하원에 해당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각료회의(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고정된 의원이 없고, 대신 사안별로 각국에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이 참석해서 회의를 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재무 담당 이슈면 각 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함) 당연히 교섭단체 개념이 없다.
  1. 국가와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명.
  2.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영어판에서 쓰는 번역어. 말 그대로 '교섭 단체'다.
  3. 맥락에 따라 그냥 정당을 가리키기도 한다.
  4. 미국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5. 의석이 5석 이상일 경우 5%, 그 미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할경우 2%를 지원받을수 있는데 교섭단체 정당은 무려 50%를 지급받을수 있다. 군소 정당들은 대부분 자금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점.
  6. 김종필의 자민련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혹이 짙다.
  7. 일본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거나 동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찬성 의원 수와 동일하다고 한다.
  8. 참고로 유럽정당은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할 수 있다.
  9. 유럽의회는 의석 대부분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다 보니 무소속 의원이 드물다. 대개 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가 이후에 당내 갈등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