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전 · 현직 정치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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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存華
1914년 4월 26일 ~ 1964년 8월 10일
1914년 전라북도 전주군(현 완주군 비봉면 이전리)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말기 만주국 봉천학원 전문부 법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만주국에서 봉천(현 중국 선양) 한교보호단 단장을 지냈다.
8.15 광복 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완주군 지부장을 지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전라북도 완주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당 전라북도당 선전부장, 북진통일 전라북도연맹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1957년 대한민국 국회 문교위원회(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자유당에서 조직부장을 지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적되었다. 이로 인하여 4.19 혁명 이후 손도심, 박만원, 신도환, 장경근, 최인규 등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명되었다. 이어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같은 선거구에 옥중 출마하였으나 민주당 이정원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61년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해 공민권이 제한되었다. 같은 해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혁명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63년 석방되었고, 같은 해 정치규제에서 해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