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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暻根
1911년 5월 18일 ~ 1978년 7월 25일
1911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도 부천군에서 성장하였다. 경성부 휘문고등보통학교(현 서울특별시 휘문고등학교), 일본 교토 제삼고등학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도쿄제국대학 재학 중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일제강점기 말기 판사를 역임하였다.
8.15 광복 후 미군정기에서도 판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자신의 경력이 문제되자 사임하였다. 이후 이승만 정권이 출범하자 1949년 4월부터 1950년 3월까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이 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친일경찰인 최운하를 체포하자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경대원들을 무장 해제시킨 후 연행하였다. 이를 세칭 '6.6사건'이라 한다.
1950년 5월부터 1951년 6월까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하였는데,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에 그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중에 제기되었다.
1954년 한국기원 초대 이사장에 추대되었다. 같은 해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박제환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같은 해 사사오입 개헌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김두한에게 폭행당하였다. 1957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내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했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부정선거 책임자로 지목되어 구속되자, 재판 계류 중 입원해 있던 병원을 탈출해 일본으로 밀항했다. 이후 미국, 브라질 등을 전전하다가 지병이 심해지면서 1977년 귀국하였고, 1978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