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공통일

(북진통일에서 넘어옴)

1 개요

滅共統一

멸공통일은 분단된 두 나라중 공산국가의 공산주의 정권을 붕괴시켜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즉, 적화통일의 정반대에 위치하는 단어. 백화통일, 승공통일, 자유통일이라고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동독의 공산정권이 붕괴되어 서독과 동독이 합의하에 평화적으로 이룩한 독일통일이 있다. 예멘의 경우 1990년의 통일은 합의통일이었지만, 이후 남예멘이 분리독립을 선언하자 무력진압했다.

2 역사

한때 한반도에서도 특히 이승만 정권때에 한국전쟁 이전부터 북진통일 이라는 구호의 멸공통일방식 슬로건을 열심히 내걸었다. 특히 한국전쟁 중에도 휴전을 반대하는 논리로 북진통일 궐기 캠페인을 끈질기게 벌여댔다.

'북진통일'이란 용어는 이름만 다르지 북쪽, 즉 북한으로 무력으로 진격하여 공산정권을 붕괴시켜 민족의 통일을 이루자는 뜻으로 이념적으로는 멸공통일이라는 용어와 다를바가 없다.[1] 그 외에도 박정희정권 시기 승공통일등 이념상 같지만 말만 다른 용어도 많았다.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용어 등장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전후다.

이승만 시절의 북진통일론은 월남한 사람들의 통일 열망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미군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방위조약에서 무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금하고 있기에 북진통일은 현실적으로도 명백히 불가능했다. 하지만 북진통일론은 평화통일론 등 다른 통일운동 논리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고, 분단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이 점에서 북진통일 운동은 통일을 막기 위한 반통일운동이었다. 또한 대중을 동원한 각종 궐기대회나 시위는 영도자 중심의 비상 결속 체제를 유도하고 이승만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극우반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북진통일 운동은 이승만 정권 붕괴 시까지 계속되었지만, 1956년 5.15 정/부통령 선거와 그 이후에는 정치적 효력이 약해졌다.

1950년대에는 분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그러나 이승만의 살벌한 북진통일론에 압살되 어떠한 다른 통일론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 정권은 위에서 말한 대로 휴전이 임박한 1953년 3월 말부터 대중 동원을 통해 북진통일론을 외치는 궐기대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1954년에는 뉴델리 밀회 조작사건이 불거졌고, 1955년 8월부터 연말까지 적성국/중립국 감시 위원단 축출 운동이 크게 전개되었다. 이에 죽산 조봉암이 북진통일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공약 10장'을 펴서 극좌/극우세력을 억제한 진보세력 주도 하에 유엔 보장에 따른 평화통일을 이루는 '평화통일론'을 들고 일어났으나, 1958년 1월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사형을 당함으로써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이 약먹고 남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 이상 위헌인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사실 애초에 북한은 이제 주체사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이상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그럼 멸통일, 멸통일인가 북한의 도발이나 병크가 있을 때 주류 의견을 차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으로는 애국주의, 국가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다. 그 외에도 군에서 피아식별띠의 문구로 사용한다.

3 경제적 봉쇄를 이용하는 방법

  • 북한/경제제재 항목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내수경제 현황은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의 폐혜로 그 피해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 봉쇄시 북한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자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석유, 철광석같이 현대국가에 필수적인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가의 주 수입원은 대중무역에 70%, 대한무역 10%로 중국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으며, 국가 주요시설인 전기 시설 마저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전면적인 UN 경제제재시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은 채무 상환 불이행국가로 악명높으며, 현재 신용불량국가라는 점이 경제적 봉쇄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4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

문서가 길어져서 항목을 분리 하였다.

4.1 개전사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개전 사유(Casus belli). 즉 전쟁 명분이다. 다음은 남한이 북한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이다.

  • 국제법에서 합법으로 되어 있는 개전사유는 정당한 자위권 발동, 상호 안전 보장 조약을 맺은 국가 사이의 방위,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2]의 3가지이다.
    • 자위권 발동 : 북한이 도를 넘은 도발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남한을 선제공격하는 경우 남한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 상호안전보장조약 : 한국과 미국은 상호안전보장조약을 맺고 있지만,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먼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남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보다 낮다.
    • 유엔에 의한 군사적 제재 : 현재 북한에 여러 가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력제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잇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등이 계속되거나,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군사적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반군 토벌 : 대한민국 헌법 및 각종 법령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내지는 반군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더라도 대한민국 법 상으로 '일단은' 반군 진압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UN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남한이 침략자가 되어 UN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2 군사 작전권

대한민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에 군사작전권을 미합중국 군에 인계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롯한 가상적국의 침공의 대비한 국토 방위와 주한미군 주둔 등을 명분으로 일부러 작전권 회수를 연기하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북한과의 전면 전쟁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작전권은 미루고 미뤄 2035년까지 단계적 회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작전권 회수가 완료되면 군 최고 통수권자 대통령 명령하에 국회의 동의로 북한에 대해 전쟁 및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

5 장점

우선 가장 큰 이점은 "'전범 김씨왕조와 엘리트 계층"'들을 완전히 처단할 수 있다. 평화적으로 통일할 경우 북한의 김씨왕조는 몰라도 엘리트 계층들의 경우 처리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이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마치 패전국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 통일 직후 동독주민 상당수가 패전국 시민인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었다. 실제로 미국 남북전쟁 때 패배한 남부 주들에서는 주마다 기간은 달랐지만 길게는 10년 넘게 군정이 실시되었고, 연방정부에 충성서약을 한 주민들만이 참정권을 가질 수 있었다. 전쟁으로 통일할 경우,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에 대한 처리 논란 없이 전범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6 단점

대한민국 헌법 제4조[3]에 의해 위헌이 될 수 있는[4] 통일이념이며, 위에서 말했듯 현재도 미군이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서 무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금하고 있기에[5]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많은 사람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아무리 21세기를 넘어 한국군이 북한군을 발라버릴 정도의 전력을 확보했다고 해도 전쟁은 전략 게임이 아니니만큼 무적 치트키를 친 마냥 한국의 소모 없이 완전히 이기는것은 불가능하며, 애들 장난이 아니니만큼 일단 일어나면 많은 희생자가 생길것은 당연하다. 민간인은 물론이고 한국군은 징병제이므로 전시에 현역으로 확보된 남성들의 희생이 1차적으로 따라온다. 또한 여러 남북통일 문서에도 나와있듯, 현대의 한국의 힘으로는 통일 이후 전후 복구와 북한 지역 개발만으로도 많은 예산과 국력이 소모될 것이기에 이렇게 희생될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은 순서가 매우 뒤로 밀리거나 없다시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면야 물론 방어를 위해 나서야겠지만 선제 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낳을 전쟁을 시작하는건 북한의 선제 공격 가시화같은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까진 시작되어선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다.

7 기타

북진 안 하냐?
기갑 갤러리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 북진콘까지 있다
  1. 물론 지금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삭제하고 주체사상이라는 자기 집안 가문을 물려받고 찬양하는 북한은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2. 유엔헌장 42조에 의거
  3.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4. 선제적 무력적인 행위(남한이 북한을 선제공격)에 한해서 위헌이 된다.
  5.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