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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에 있는 글.
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②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3.4.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일부개정 2013.4.5.] |
설명: 자격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자격 제도를 총괄하는 최상위 법률이지만, 다른 법령에 그 권한을 많이 위임해놓은 |
자격증 대여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를 목격하였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나 전국 경찰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 취득자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여러 법에서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 취득자 본인의 이득을 위해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측에서 이익을 위해 대여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특정 사업에 입찰하거나 할 때 자격증 소지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를 악용하여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증만 있고 그 분야에 취업할 의사는 없는 사람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고 서류상으로만 입사시키는(즉, 유령직원으로 만드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언제부터인가 관행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따기 어렵고 희귀한 자격증인데 법에서 요구하고 있으면 오가는 부당이득의 액수가 많아진다. 기능사의 경우 월 20~30만원에서 시작해서 기술사쯤 되면 300~500만원까지 부당이득이 커진다.
브로커가 이러한 관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자격증을 대여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꼬드기는 사례가 있는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설령 따 놓고도 쓸 데가 없어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대여하면 안 된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혹시라도 자격증 대여하면 큰 돈 된다고 광고하면서 꼬드기는 사람이 있으면 현혹되지 말고 즉시 신고하도록 하자.
국가기술자격의 대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자격자가 자격자 행세를 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특히 건축과 같이 산업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가 이 문제에 민감하다. 그것도 자격증 대여가 성행하고 있는 분야가 대개 이 쪽이라는 게 큰 문제다.
저 앞의 조문은 국가기술자격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지만, 국가전문자격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게 관행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파헤쳐졌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진 않았고 대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자격증 대여가 만연하게 된다면 자격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어 그 피해는 자신의 일에 성실히 임하는 자격 취득자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 대여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범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의 다 학연, 혈연, 인맥 등으로 얽힌 작은 사회화된 구조라서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자격증 대여 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즉각 신고하자.
2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
- 2016년 4월 28일부터 대여 적발 즉시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대여한 업체와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취업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범죄가 일어나는 자격증은 보통 4대보험 가입내역이 있어야 고용주 측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자기네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올려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 대여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둘 다 취업이 취소되고 자격증 대여가 발각된다. 자격증 대여해주고 푼돈을 받으려다 본업을 못 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여기다가 자격 대여자가 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해도, 브로커가 퇴사 신고를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이면 자진신고 외에는 취업할 방법이 없다.
- 더 이상 하기 싫은데도 브로커가 안 돌려주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자격 취득자가 브로커를 통해 자격증을 대여한 뒤, 대여 기간이 지나 자격증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브로커가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본인은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3 자격증 대여가 일어나는 자격증
- 건축 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건축기술사의 자격 대여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 문화재 수리 자격증 :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관행이 적발되었다.
- 잠수 기능사 : 잠수해서 용접이나 파이프 조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격증이다. 즉, 수중 공사 건설업에 필수적이다. 잠수기능사 소지자를 고용하려면 돈이 드니까 자격증 대여를 했다가 2016년 적발되었다.
- 석면 취급허가자격증 : 환경부에서 2009년 이후 석면취급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면서 석면슬레이트등의 옛날 건축자재 폐기가 허가받은자만 가능하게 되자 자격증을 빌려서 시공하는 업체가 폭증하였다. 석면은 방사선에 맞먹는 1급발암물질인데다가 바람때문에 분진의 2차피해 또한 큰 위협인데 , 시공업체 용역(대게 일용직)들과 비롯해 근처에 사는 주민들 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현재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어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건축 관련 자격증대여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업체를 발견하거나, 소문을 통해 들은경우라도 즉각 신고하여 환경부의 조사를 받게 하는게 옳다.
착한 위키러는 신고합시다
- 용접 분야
- 기능사 ~ 기술사 : 용접의 경우 기능사도 자격증 대여가 일어난다.
3.1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일반적인 면허 대여[1]외에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의료법상 병원을 열려면 병원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의사 면허는 없는 사람'과 '의사인데 큰 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다만 의사들도 사무장 병원에 들어가면 인생 쫑나는건 알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인지는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월급 다른 곳보다 더 준다는 소리에 혹해서 가게 되지만 그 결과는... 이런 병원에서는 실제로 병원을 관리하고 대규모 수익을 얻는 사람은 무자격자이고, 의사는 면허 대여를 이용해 페이닥터로 일할 때보다 1.5~2배 정도의 수입을 챙긴다. 70~80대 의사가 자기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한다. 이것이 걸리면 면허 정지[2]처분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그간 병원 명의로 받은 의료보험 급여의 2~3배(심하면 몇십억에 이른다)를 토해내야 해서[3] 인생 퇴갤하기 십상이므로 이 글을 보는 위키러가 의사라면 들어가고자 하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잘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은 5억원이었으나, 7년만에 결정액이 3,600억원이 되었다. 내용출처 기사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또한, 징수액도 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0배가 증가했다.
한가지 재밌는 건, 보건당국은 사무장 병원을 열심히 적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냥 가끔 보인다 싶을 때 털어주면 수고도 덜고, 가져간 급여액의 몇 배를 환수해갈 수 있으니 돈도 굳고, 액수가 커서 열심히 일한다는 티도 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사무장 병원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던가 할 의지도 없다.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 사무장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자기가 일하던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 것을 알고 보건당국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그냥 자기 무덤 파는거다. 면허 정지 기간 및 벌금[4]은 감면되지만 갚아야 할 환수액은 그대로다. 만약 이 글을 보는 위키러가 이미 사무장 병원에 들어간 상태라면 우선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당장 병원을 관두고 환수시효인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병원이 안 걸리기를 빌도록 하자. 반면 사무장은? 사무장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나와서 얼마든지 다른 병원을 새로 차릴 수 있다. 사무장한테서는 벌금 외에는 한 푼도 안 가져간다(...). 나라 한 번 잘 돌아간다. 내용 출처
- 약사 : 약국을 열려면 약국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약사나 한약사여야 하며, 한약사일 경우 판매 약품에 제한이 생기므로 약사가 유리하다. 반대로 치매, 지적장애, 고령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장롱면허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면허를 사들여서 약국을 차린 무자격자가 적발되었다. 2011년신문기사 무자격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12년 후에나 적발한 사례이다. 면허를 대여해주다가 적발된 약사는 72세의 고령이었다고 한다.
- 또한 1일 적정 진료 조제건수를 정해 놓고 초과시 건강보험수가 비율을 줄이는 차등수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부 약국에서 면허를 대여해 적정 조제건수를 늘려 보험수가를 늘리기도 하였다.